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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속담과 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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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민 작성일13-06-17 13:58 조회4,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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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의 체계와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있을 테지만 실제 우리 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불행한 현실에서 이 책은 민족문화의 지혜를 압축해 나타내는 짧은 표현인 속담을 통해 우리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이토록 우리 법을 소홀히 여기는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책과 같이 우리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전문 서적을 더 많이 발간되도록 하여 우리민족의 훌륭한 고급의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재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전통문화를 천시하고 멸시,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데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하여 우리법문화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분들에게 보답(보상)까진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할 것이다.
예전까지 옛날의 우리조상들의 법체계는 양반과 소수관료들에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다수 민중들의 인권과 평등권은 완전히 무시당하였을 꺼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뒤의 우리전통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전통법은 현행법만큼이나 정의롭고 평등하며 현행법보다 정서적(정신적) 면에서는 우리와 훨씬 잘 부합하고 나은 법이다고 생각한다. 경국대전의 인권보장에 관계된 내용만ㅡ종의 신분해방, 사형의 3심 제도, 형벌 집행횟수 및 고문의 제한, 증거 없는 공무원처벌금지,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고문도구의 규격제한, 공무원 담임권, 공무원 추천권,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ㅡ 대강 살펴본다 해도 누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옛날 우리네 임금과 관료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이 위해 얼마나 노력한지는 속담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중들을 자식과 같이 돌봐야 한다.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겨야 한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그리고 여름에 국립병원 환자나 노인, 교도소 죄수에게 우선적으로 얼음을 배급해 주는 규정은 우리조상의 전통법이 얼마나 세심하였는 지도 알 수 있다. 또한 경국대전 호전창고 항목에는 군자창이나 별창에 잡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반국민들에게 빌려주고 같은 양의 곡식을 받아들이는 소비대차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 국가의 극진한 배려가 있었음을 실감케 했다.
전통의 헌법부분은 국민주권주의 , 여론정치, 인간의 존엄, 도덕성, 공익 , 공중도덕, 공익침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공중도덕(예의)에 관한 내용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특히 많은 것은 전통사회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지고 전통사회에서 예의가 중요시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조선후기에 편찬한 지방관청 책임자들의 행정, 재판의 실무 참고서 거관대요(경민편)과 거관요람에서 풍속을 바르게 하는 항목을 두었다시피 예부터 선인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온 그들의 의, 식, 주생활과 선량한 풍속(사회의 도덕성,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의, 공중도덕과 관련한 속담으로는 남을 먼저 하게 하고 나는 나중에 한다. 도덕은 변해도 양심은 변하지 않는다. 예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 ,예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예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예의가 아닌 짓은 범하지 않아야 한다, 예의가 아니면 세상은 어둡다. 예의가 아닌 말은 하지 말라 ,예의가 없으면 탈선한다. 예의는 나라의 근본이다. 예의가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 예의는 지나쳐도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다, 예의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또한 예의만큼이나 전통헌법에서 강조 설명한 것은 공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경국대전 속의 109개의 처벌규정에 반이 넘는 56%가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어 공무원들이 법령위반을 하였거나 업무태만 시에는 어김없이 처벌이 가해졌다. 이것으로 공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 지 알 수 있고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음을 짐작할수 있다 관련속담은 관리는 공무에 공평해야한다, 관리는 많고 국민은 적다, 관리는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법 모르는 관리가 매로 세를 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 금과 은이 보배가 아니라 어진 신하가 보배다
전통법이 법개정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로 현행 수입법은 시행50년 이 안된 지금까지 9번을 고친데 반하여 조선왕조 경국대전 등의 헌법전 만 보아도 평균125년마다 1번씩 만들고 4번밖에 고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유권에 관한 분야는 개인의 소유권존중과 보호의 차원에서 현행법에서 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경국대전 형전 장도(강도)항목에는 강도로서 사형되지 않은 자는 " 강도 "라는 글자를 새기고 두 번 강도죄를 지으면 목졸라 죽이고 강도 아내와 자식은 해당관청에 영원히 노비가 되게 한다는 규정이 있고 대명율에선 형율의 절도 강도 항목에서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려는 경우 미수가 되어도 태50,장100과 유형3천리에 처하고  강도기수는 목을 벤다. 속대전행전항목에는 일반국민의 집을 빼앗는 자는 징역 3년의 정배형에 처한다. 사유재산권에 관련 속담은 내 것이 아니면 남의 밭머리 똥도 안 줍는다, 내 돈 서푼 알지 남의 돈 칠 푼은 모른다, 물건에는 제각각 임자가 있다, 남의 집 금송아지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다, 내 것 잃고 내 함박 깨뜨린다,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한다, 제 것은 천하게 여기고 남의 것은 귀하게 여긴다, 제 논에 물대기다, 제 물건이 좋아야 제 값을 받는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경국대전의 가족법가운데는 선비의 딸을 생활이 가난하지도 않은 데 30세 이상이 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가장을 중한 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현대만큼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강제적(복종적) 인 면이 지금보다 강하였음을 짐작케 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남성 우월의 문화임을 짐작케 하는 편견이 가미된 속담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남자의 말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사나이 말은 천냥 보다 무겁다, 사나이 말은 한마디로 끝낸다, 장부의 말은 천금보다 무겁다, 대장부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등등......
이와 같이 남성이 상징하는 것은 정의, 의리, 옳음인 데 반해서 여성에 대한 내용은 부정적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있었다, 계집은 돌면 못쓰게 되고 그릇은 내 돌리면 깨지게 된다, 여편네 소리가 집안을 넘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편네 셋만 모이면 접시구멍도 뚫는다 의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채무에 관한 전통법을 살펴보면 경국대전에서부터의 호전항목에 나타난 규정은 '오래된 공채무나 사채무를 진 사람이 죽어도 그의 아내나 자식의 재산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과 사 채무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경우에 계약서에 증인과 작성자의 성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또한  속대전 이후에는 사채증서를 한글로 작성하거나 증인과 작성인의 서명이 없으면 소송에서 증거자료 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었다. 옛날 우리 미풍양속 중에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는 데 이는 농사를 서로 번갈아 지어줄 약속이므로 노동력을 상호제공 하기로 한 약속(계약)에 의 한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 채무관련 속담으론 가난해도 빚만 없으면 산다, 가난한 살림에는 빚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부채가 태산같다, 빚이 산더미 같다, 빚지면 문서 없는 종이 된다, 빚 얻기는 근심 얻기다,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 빚은 얻는 날부터 걱정이다, 빚은 이자도 늘고 근심도 는다, 십 년 묵은 빚는 본전만 받아도 반갑다, 오뉴월 품앗이도 먼저 갚으랬다, 저승에 찾아가서도 빚을 달라겠다, 혼사 빚은 떼  먹어도 초상 빚은 안 떼먹는다, 빚 진 놈이 죄 진 놈이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놈은 아비가 둘이다 등이 있다.
한국인의 속담과 법문화를 다 읽으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전통법에 대해 누군가가 먼저 다루었다거나 과거 문서의 관리 소홀로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았고 우리의 방대한 법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독자적으로 하심을 알고는 그 약간의 아쉬움은 당연하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추신 ㅡ 아무도 하지 않는 우리 전통법문화를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연구하시고, 전통법에 대해 무지한 이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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