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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기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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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정 작성일13-06-17 15:46 조회2,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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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교수님께서 이번 리포트를 내 주실때만 해도 왜 이런걸 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등기를 띄어 보는 거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지도 몰랐다.
그저 우리나라의 국회 의사당을 띄어야 겠다는 생각하나만으로 법원에 갔다.
그런대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3일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구 해서 할 수 없이
바루 땔 수 있는 경주 소재지의 주소 한 곳을 정해서 띄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의 사항을 나타내는 건물 등기부 등본 두 종류로 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은 나에게 아파트(집합건물)와 과수원(토지)를 띄어 주었다..
아파트에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일반 주택처럼 건물,토지의 두가지
등기가 아닌 하나(건물등기)로 토지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이
열거 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열거한 항으로서 등기목적,
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나타나 있으며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여러가지 권리가 나와 있다.
내가 띈 등기의 경우 을구의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아 이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이 든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15분정도 이것저것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물어 본 뒤, 시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시청에 도착해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띄고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다.
토지대장에는 토지등급란이 있어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그건물의 면적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0.3025를 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그 건물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항목중에서 그 건물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내가 띈 아파트는 일반 주거용지로 나와 있었다.
다른 확인내용으로는 군사시설(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구역),농지(농업진흥,보호구역),산림(보전임지),자연공원(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수도(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벽대책지역),문화재(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신고구역), 기타란이 있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법원과 시청을 오가며 또 담당공무원에게 물어가면서 반나절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이론 공부보다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는 공부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부터는 내가 띈 등기를 설명하겠다.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681-1 경주우방타운  제101동 제101호
1.표제부
접수: 1998년 12월 29일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681-1 경주우방타운 101동
건물내역: 철근콘크리벽식조 경스라브위 금속기와이기지붕 지상12층 아파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 03일 전산이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681-1
지목: 대
면적: 39938 제곱미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8년 12월 29일 등기
이상은 아파트 하나의 동에 대한 사항이며 101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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