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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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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재 작성일13-06-17 15:47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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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제정    1995. 01. 05. 法律第4868號]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豫算會計法 第6章또는 同法 同章의 각 條文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文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증인법 부칙 제3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일부개정 1985. 09. 14. 法律第3790號]
第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文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등인지법 부칙 제0조
[전문개정 1990. 12. 31. 法律第4299號]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第10條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係屬중인 事件에도 이를 適用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民事調停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5項중 "民事訴訟印紙法 第2條, 第3條 및 第18條"를 "民事訴訟등印紙法  第2條 및 第14條"로 한다.
 ④(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民事訴訟印紙法 또는 그條文을 引用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중 해당 條文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전문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84호]
제126조 (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정    1989. 04. 01. 法律第4120號]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4第1項第1號중 "標準地價[당해 土地에 適用되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基準으로 하여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부터 許可申請日까지의 都賣物價上昇率·地價變動率과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및 기타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를 "標準地價(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로 한다.  第21條의10第5項, 第29條 내지 第29條의6, 第32條第4號 및  第33條第6號·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의2 (罰則)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土地등의  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등의 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3條의2중 "또는 第29條의6"을 削除한다.
 ②土地收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서의 土地에 대한 補償은 告示된 基準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로부터"를 "土地에 대한 補償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公示基準日로부터"로 한다.
 ③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④輸出自由地域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3項 後但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會社·公認鑑定士  또는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⑤工業團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業者"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⑥國有鐵道財産의活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會社"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한다.
 ⑦韓國電氣通信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⑧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⑨韓國담배人蔘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⑩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削除되는 國土利用管理法의  條文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 (가짜)
[신규제정 2000. 01. 21. 법률제99999호]
제1조 (가짜) 신규제정용 가짜 조문

산림조합법 제1조 (가짜)
[신규제정 2000. 01. 21. 법률제99999호]
제1조 (가짜) 신규제정용 가짜 조문

계량에관한법률 제1조 (가짜)
[신규제정 2000. 01. 21. 법률제99999호]
제1조 (가짜) 신규제정용 가짜 조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가짜)
[신규제정 2000. 01. 28. 법률제6226호]
제1조 (가짜) 신규제정용 가짜 조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부칙 제0조
[제정    1984. 11. 17. 대통령령제1154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7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제정    1984. 12. 31. 대통령령제11613호]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령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을, "원호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4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제정    1991. 06. 19. 대통령령제13390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제정    1995. 07. 06. 대통령령제14710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 정 또는 동규정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준용등)
[개정    1998. 07. 16. 대통령령제15836호]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의 준용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부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정부" 및 "국고"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감사원"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14438, 95·7·6, 98·7·16]
 1. 총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2. 예정가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3. 경쟁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4.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사업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6.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7.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7·16]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재무관"은 "경리관"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보며, 동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동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동시행령 제85조제6항 본문 및 동시행령 제9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5·16, 95·7·6, 98·7·16]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5·16, 95·7·6, 98·7·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 입찰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 또는 당해 시·도를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5·5·16]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 (다른법령의개정등)
[전문개정 1993. 03. 30. 대통령령제13872호]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전문개정 1994. 07. 07. 대통령령제14318호]
[별표 1]
                      의례식장등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

1. 혼인예식장의 시설기준
 가. 대기실
    3제곱미터이상의 신부대기실을 설치할 것
 나. 출입문
    예식실마다 복도에 면한 측에 폭 90센티미터이상의 출입문을 2개이상
    설치할 것
 다. 복  도
    예식실이 복도의 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예식실
    예식실에는 혼인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되, 의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4개이하를 배치하고, 횡렬좌석의 양 끝에는 50센티미터이상의
    종렬통로를, 가운데에는 1미터이상의 종렬통로를 둘 것
 마. 화장실
    예식실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남·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바. 주차시설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사. 기타 사항은 건축법·소방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나. 예식실
    예식실에는 장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빈  소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것
 라. 화장실
    남·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마. 주차시설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바. 기타 사항은 건축법·소방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사.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에는 제2호 나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혼인상담소의 시설기준
 가. 영업소의 면적을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나. 영업소에는 사무실외에 상담실을 따로 설치할 것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출석거부에관한조사)
[본조신설 1996. 12. 03. 대법원규칙제1441호]
第126條의3 (出席拒否에 關한 調査)  ①法院이 法 第2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의 出席없이 公判節次를 進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條文에 規定된 事由가 存在하는가의 與否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第1項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矯導官吏 기타 關係者의 出席을 命하여 陳述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報告書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③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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