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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 서류 발급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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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태수 작성일13-06-17 15:52 조회2,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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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대장등본-구청 발급=별무리없으며 양호함.2. 건물대장-구청 발행= 양화ㅁ.3. 등기부 등본-등기소(법원 발급) 가장 불친절하나 현제는 자동 발급기로 하고 있어서 양호함. 법원서 가장 친절한 자는자동 발급기임.기타 토지 가격 확인원및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 인감증명서등은 행정관청(동사무소)에서 발급하므로 상당히 친절함.
법원에 등기에 관한 안내나 민원보조 전담요원의 배치가 민원인 편에서 보면 상당히 절실하나 법무사등의 일감(수입)감소로 이어질것으로 에상되므로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언제나 존경하는 김재문 교수님 교수님의 차량을 보면 더욱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교수님의 우리 법문화 사랑이크나큰 결실을 맺을것으로 확신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 법조인 모두의 긍지 입니다 힘내십시요 언제나 힘껏 응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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