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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 레포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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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2 김순종 작성일13-06-17 15:52 조회2,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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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수님의 물권법을 수강중인 2학년의 김순종입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방에 등기를 어떻게 떼야하는지 여쭤보러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과제물에 대해 일상 생활속에서 주택매매에 관한 사항중 가장 중요한 절차인 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 수있게 되어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동안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과제물의 주 목적인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매 대상물로 삼은것은 제가 살고있는 자취방이 속해있는 석장동 798번지 2층 주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곳은 물론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에 가야 등기부 등본을 뗄 수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대기하다가 제 차례가 되어 석장동 798번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건물,토지)을 신청하였는데 생각보다 사람도적었고 법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이 상냥하고 친절해서 5분만에 기분좋게 등기부를 떼었습니다.
제가 직접 석장동 798번지 주택을 매매하는 입장이라 생각하니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의문이 생겨 다시 창구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대답은 시청에서 몇가지 서류를 더 추가해서 확인해야 할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주에는 현재 시청이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시내에 있는 시청에 가야된다는 법원 직원의 말에 따라 시내쪽 시청엘 갔는데 시청에는 법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창구로 가서 주택매매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며 어디서 떼야 하는가를 물어보니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공시시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는 떼었는데 그날 정신이 없어서인지 공시시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택매매에 대해 관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과정이었고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적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뗀 등기부 등본(건물, 주택)은 본인이 매매할 주택의 건물 내역과 토지내역 및 등기 목적, 순위번호,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건물 내역은 이상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토지 내역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등기목적과 접수는 주인집 아주머니, 아저씨와 대화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역시 아무이상없었는데 한가지 변동사항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주시 법원에서 발부되는 등기부 양식이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뗀 사람것과 비교해보았는데 바뀐 형식이 훨씬 깔끔하고 알아보기에도 편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에서 뗀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 보았는데 5번의 소유권 이전과 3번의 주소 변경에 걸쳐서 현재 주인집 아주머니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996년 9월 21일 채권자 류연록(현 주인집 아저씨 성명)씨 명의로 대구지방 경주지원 결정에 의해 가처분이 되었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외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항에서는 한가지 이상한 점이 토지대장에서의 소유권자는 주인집 아주머니 명의로 기재되었는데 동일인이 아닌 주인집 아저씨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부부일지라도 등기해야 할것은 해야되는데 아직 대장에 소유권만 이전하고 등기는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주인집에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 확인서는 그 주택이 토지개발이나 국가의 국토이용에 관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떼야할 서류인데 세부사항으로는 1.국토이용 2.도시계획 3.군사시설, 4.농지 5.산림 6.자연공원 7.수로 8.문화재 9.토지거래
기타로 구성되었는데아무 이상 없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시시가는 주택매매에 관해 실제적인 측면에서 서류와 등기를 떼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등기부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택에 관한 토지,건축물에 저당 잡힌것은 없는지 토지이용개발에 관련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레포트로 인해 실제 주택매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게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교수님의 열강 기대하면서 글을 줄일까 합니다.
한학기동안 물권법 강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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