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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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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수연 작성일13-06-17 15:53 조회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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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법(야) 2학년
      19913768 장수연 

물권법 레포트로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다.처음에는 주민등록등본 조차도 떼 본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하나 무지 막막하고 걱정이 앞섰다.
우선 수업시간에 배운데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찾아본뒤,집앞 동사무소에 갔다.집 소유자인 아버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 1통 매도인 (아버지라고 설정함) 주민등록등본 2통과 매수인(나라고 설정)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받았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등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나 물어보았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며,우리지역 소재지인 동안구청이 더 빠를것이라고 했다.발급받은 서류를 챙겨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토지계획확인원을 차례로 발급받고 토지대장을 발급 받은뒤 공시지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니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위에 발급해 준다고 하였다.
서류를 챙기고,등기부를 발급받기위해 안양등기소로 향했다.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한시간뒤,서류가 나왔다.다음으로,등기필증을 발급받으려 했는데 본인이외에는 발급받을수 없다고 했다.
차례로 서류를 챙기고 집으로 와서 매매계약서 형식 세장을 준비.작성 했다.
준비한 서류를 챙기며 생각해 봤다.수업시간에 배운 소유권 보존,근저당권설정등의 용어를 이해할수 있었고,갑구,을구등도 알수 있었다.
솔직히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주 잘 이해가 되었고 하나 하나 알아가는 기쁨도 있었다.부동산을 파는데 많은 서류들이 필요함을 알았고, 내 재산가치의 소중함을 알수 있었다.
아울러,작년 민법총칙 시간에는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를 통해 법과 우리 문화에 대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이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서류제출을 통해 물권법에 대해 더욱 잘 알게 해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교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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