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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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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주 작성일13-06-17 16:01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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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등기부등본을 떼고 난후...
재출일자:2000.6.14
담당교수:김재문교수님
소속:상경대학 경영학과
학년:4학년
학번:19711907
이름:김영주

김재문교수님 안녕하세요.
물권법수업을 듣고 있는 경영학과학생 김영주라고 합니다.
벌써 수업이 종강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번 학기 민법수업과 이번학기 물권법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종강하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학기 물권법을 통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기등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된 유익한 수업이 된것 같습니다.
몇일전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때문에 등기부를 떼러 갔었습니다.
처음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 저같은 사람한테도 등기부를 떼어줄까,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등기소로 갔습니다.
포항의 등기소는 시내부근에 있었는데 등기부를 떼러 가려고 등기소로 가던 도중에야 포항의 구등기소가 없어지고, 작년에 설립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소에 등기과로 이전된걸 알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소등기과 내부는 일반은행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등기를 떼러 온사람은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등기부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은후 한쪽에 비치되어 있던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교부신청서에 등기부를 뗄 저희집의 주소와 저의 인적사항을 적은후 저의 순서가 왔을때, 담당직원에게 교부신청서를 건네주었더니, 매매나 전세때문에 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2,3분도 채 걸리지 않고 1,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후 막바로 등기부등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을줄 알고 있었는데, 별다른 신분의 확인이나 서류도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뗄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 등기부를 뗀후 등기부를 떼는 방법과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의 내역이나 토지의 면적, 소유자의 사항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기부레포트로 여러가지를 알게돼, 정말 유익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공부와 홈페이지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말씀대로 요즘에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뒤쳐진다는 말에 공감하고, 올해초 컴퓨터를 구입해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홈페이지에 들어와 교수님들에 관한 정보,학과수업이나 교수님의 논문등을 가끔씩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현행 법들만 연구할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을 연구하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한학기동안 재밌고 유익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인 연구와 강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학동안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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