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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과 1년 제갈봉수 작성일13-06-17 16:03 조회2,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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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민법의 총원칙, 제 1조∼184조 까지
풍속(관습) ; 향약에서는 풍속을 예속(禮俗)이라 하고, 예속상교(禮俗相交)란 예의로 인도하고, 풍속으로서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한다. 조선왕조 후기에 편찬한 지방관청 책임자들의 행정·재판의 실무참고서인 거관대요(居官大要)에서는 경민편(김정국 편찬), 율곡향약에서 간편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풍속을 바르게(正風俗)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에게 공손하지 않고 본처를 쫓아내고, 부모친척간에 소송을 하고, 이웃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남녀간에 음행을 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얕보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깔보고, 상전(노비의 주인)을 업신여기고, 외롭고 약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아니하고 농사와 직업에 게으르게 하고, 술 먹고 주정(행패)하며 싸우는 일 등을 공포하여 각 마을에 알리되, 비교적 나이든 지식인을 선택하여 책임자로 정하고, 이들이 가르치게 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거관요람에서도 "먼저 풍속을 정한 뒤에라야 온갖 일을 다 추진할 수 있다. 재판을 할 때에 사건이 풍속과 교육에 관계된 일이면 아무리 작아도 엄중히 다스려야 하며, 예·의·염·치(禮·義·廉·恥) 네가지로 일깨우고 가르치고, 매를 때리고, 곤장으로 치면  못된(나쁜) 풍속도 두터운 풍속으로 변한다."고 한다. 엿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온 사람들의 의, 식, 주 생활, 선량한 풍속(사회의 도덕성,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 103조 참조). 경국대전의 이전 경관직 항목을 보면 사헌부의 업무중에 풍속을 고치는 일도 포함된다. 
◇풍속은 각 고을 마다 다르다.
◇고장마다 풍습은 다르다.
조리 ; 상식, 이강, 정의, 도리, 합리적인 것. 개인간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할 법조문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해결한다(민 제1조 참조).
◇사람은 경우에 막힌다(경우→경위<涇渭> 중국의 경수의 강물은 흐리고, 위수의 간물은 맑기에, 맑고 흐림의 구별이 분명한 것같이 사물의 이치의 옳




고 그름을 분간함. 잘못 행동을 하면 발언권이 없다).
사람은 경우에 막히고 귀신은 경문에 막힌다(사람은 시비가 분명해야 하므로
잘못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은 경우에 빠지면 못 산다(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은 반드시 사리에 맞아야 하고 일은 반드시 실무에 맞아야 한다(언필당리 사필당 , 순자).
◇말은 반드시 사리에 맞아야 한다(순자).
◇의리 ; 남자는 의리가 생명이다. 남자는 의리에 산다(의리가  없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된다. 의리가 끊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다만 돈 때문이다.).
◇의리도 없고 믿음성도 없다(쓸모 없는 인간).
관습 ; 습관은 개인적이라면, 관습은 사회적인 계속적 반복생홯
과실책임 ; 조심성이 부족하여 남에게 실수를 한 사람만이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줄 책임을 진다. 민법의 대원칙중의 하나       
신의 ; 사회생활속에서 서로 믿으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이치(길, 도리). 권리주장과 의무를 실천할 경우에는 믿음과 사람다운 성실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민 제2조1항 참조). 민법총칙의 대원칙이자 민법전반의 대원칙의 하나다. 조선왕조의 재산형에 있어서는 경국대전 이후로 남의 농지룰 지어서 수확물의 반만 가져가기로 한 후 다 차지하거나, 남의 집을 세들어 살다가 영구히 차지한 사람들은 원래의 약속을 어긴 신의에 어긋난 사람들의 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한 재판은 5년이 지난 후 라도 소송을 받아 들여서 판결을 해준다(호전 전택항목). 대전통편 이후로 양반이 일반 국민들의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한다(호전 급조가지 항목).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경국대전 이후로 결혼계약서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승낙하며 혼인을 하면 이혼시키며, 그 혼인을 주관한 사람을 처벌한다(형전 금제항목). 속대전 이후로 일반국민들의 집을 세들어 산다고 한 후에 빼앗으면 징역(도형)3년에 처한다(형전 금제항목). 남의 노비를 거짓문서로 빼앗은 자는 곤장 100, 징역 3년에 처하고 일을 시킨 값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준다.
신의성실 ; 믿음을 주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정성을 다해 실천을 함.즉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함. 배신행위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돈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을 진다<권리와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 제2조1항).>. 대명율에서도 계약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남의 집이나 땅을 주인 모르게 자기 것이라고 팔거나, 잡히면태50에서 장80과 징역 2년에까지 처벌한다(호율 도매전택 항목). 한번 판 농지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면 그 판 가격을 절도죄로 따져서 처벌하고 돈은 두 번째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농지나 집은 처음에 산
사람에게 돌려준다. 저당잡힌 토지, 주택, 정원, 숲, 연자매등을 약속기한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고 돌려 주지 않으면 태40의 형에 처한다(호율 전매전택 항목). 이미 혼인을 약속한 뒤에 또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하면 장70에 처하고, 결혼을 하면 장80에 처한다(호율 남녀혼인 항목). 경국대전 이후 노비나 농지나 집을 내다 판 뒤에 값이 팔 때보다 배나 뛰어서 도로 물리기 위하여 스스로 원고가 되어 승부를 조작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현재의 가격에 따라 받아서 돌려준다(형전 청리항목).
◇한번 승낙한 말은 천금같이 무겁다.
◇정성 들였다고 마음 놓지 말랬다.
◇정성만 있으면 한식 지나서도 세배간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지성감천)
권리남용 ;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예를 들면 땅이나 집주인등이 권리를 행사란 결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비해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는 권리행사로서 보호되지 않는다<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2항.>.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당한다.
◇심사 나쁜 놈 치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심술이 복을 까분다.
◇남을 도와 주지는 못하나마 훼방만 놓는다.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끝내 후손이 면영하지 못한다.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당한다. 
사정변경 ; 물가와 공과금등 세금의 변동이 너무 심하므로, 예를 들면 땅세 집세등에 대한 당초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므로,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세를 깍거나 늘이는 등의 새로운 약속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628조 참조).
◇변동할 도리가 없다.
권리의 주체 ; 법적이익을 누리는 지위레 있는 존재로서 사람과 법인(재산과 사람의 단체)을 말한다<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3조). 조선왕조의 노비는 팔리거나 잡히는 등의 대상(권리의 객체)도 되지만 속대전 이후로 노비가 아들, 딸이 없이 사망하면 그 노비의 재산은 주인에게 주고, 공노비의 경우는 관청에 준다. 그러므로 노비도 재산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생존하는 동안 재산권이 인정된다(권리의 주체). 노비가 주인을 위해 억울한 경우 신문고를 두들겨서 상소를 하는 소송의 주체가
된다(형전 소원 항목).>.
◇사람 나고 돈 났다.
◇사람은 열살이 지나야 알고 나무는 한길이 자라야 안다.
◇사람은 경우에 빠지면 못 살고 귀신은 경문에 빠지면 못 산다(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은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경우=경위(涇渭) ; 흐린 물인 경수(逕水)와 맑은 물인 위수(渭), 즉 시비 선악을 가르키는 말).
◇인간이 아니면 상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랬다.
◇돌사람이다(石人, 인정도 눈물도 없다).
출생 ; 자연인은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전부 분리될 때에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
◇날 때 은 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 없다(재산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갖는다).
◇해산은 생사를 건다(생명을 건 위험한 것이 해산임).
태아 ; 어머니의 몸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 태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민 제762조), 재산상속(민 제1000조2항), 대습상속(죽은 아들몫의 재산을 손자가 자기 아버지 대신으로 상속을 받음 ; 민 제1001조),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공짜로 얻는 것 ; 민 제1064조), 사인증여(죽으면 공짜로 얻음 ; 민 제562조)등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조선왕조의 노비매매의 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노비의 자식과, 노비의 어머니를 팔 때에는 배속에 든 태아는 물론 장차 태어날 아이(후소생)까지도 함께 매매하는 관습이 있다.




◇돈이라면 뱃속의 아이도 나온다.
◇밴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겠지.
◇뱃속에 아이도 달이 차야 나온다(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짐).
권리의 종기 ; 사망, 맥박이 영구히 정지되면 사망으로 간주함(맥박종지설 ; 통설). 최근에는 뇌세포사망(뇌사설)이 나타남. 사망 신고는 함께 사는 가족이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사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7조). 경국대전 이후로 양자가 될 때에는 양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하면 유서를 고치지 않는다(형전 사천 항목).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노비는 수양자나 상속받을 8촌이내 친족등은 3년이내에 나누지 못한다(형전 사천 항목). 속대전 이후 사채를 진 사람이 사망하면 이자를 맏을 수 없다(이자채무면제)(호전, 징채항목).       
◇기가 막힌 데는 숨쉬는 것이 약이다.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한다(다 죽어 가는 시늉으로 말을 함).
◇숨통이 막힌다(상대하기가 답답함).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논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다(순자).
생명 ; 출생 후 사망전, 즉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한다.
◇숨을 쉬니 송장은 아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의 결혼 안한 사람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취소 당할 수 있다. 친권자(부모)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대리, 취소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법을 만든 주된 이유이다(민법 5조1항, 6조, 920조, 938조, 140조). 경국대전에서는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예전 혼가). 결혼을 하면 소위 미성년자를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형사미성년자는 15세이하이다(형전 수금). 속대전 이후




로는 미성년자를 나이가 차지 않은 사람(년미만) 즉, 15세 이후로 보고, 살인사건의 증인으로는 채택하지 않는다(형전, 살옥항목). 그리고 16살 이상이면 장정(어른)으로 인정하여 호패(주민등록증)를 착용한다(호전 호적 항목).
◇아이 말 듣고 배 딴다.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늙은이도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배우랬다.
◇어린 아이는 버릇들이기에 달렸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다(채근담).
성인 ; 만 20세 이상인 사람과 결혼한 미성년자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 것(법률행위 ; 의사표시)은 법적으로 그 결과(권리, 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면 자기가 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선왕조에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결혼을 하면 성인(어른)이 되는 셈이다.
◇어른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에게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친권자 ; 만 20세가 안 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보호하고 가르치고 키워(교양)주며, 사는 곳(거소)을 지정해 주고, 이를 위해 나쁜 짓을 못 하게 타이르는 권리(징계권)도 갖고, 재산을 관리해 주는 등의 부모의 권
리·의무(친권)에 복종해야 한다(민법 909조, 913조). 그러나 부, 모가 친권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히 좋지 못한 짓이나 부모에게 권리를 맡길 수 없는 정도의 사실이 생기면, 친척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친권을 없애는(상실, 박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민 924조). 경국대전에서는 선비의 딸을 생활이 가난하지도 않는데 30세 이상이 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가장은 중한 벌에 처한다(예전 혼가). 속대전 이후로 공채, 사채무는 친부모와 자식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호전 징채 항목). 부모의 노비는 사망후 여러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형전 사권항목). 속대전에서 억울하여 신문고라는 북을 치는 경우, 부모와 자식을 확인하는 경우는 상소를 인정해 준다.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 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악하게 하지 않는다(공자).
◇제 부모 위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부모도 위할 줄 안다.
◇부모는 문서없는 종이다.
◇부모의 은덕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 부모의 은덕은 춥고 배고프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심신박약자 ;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한정치산자라는 선고를 받으면, 자기가 행한 재산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
◇바보가 천 가지를 궁리하면 한 가지는 얻는다.
◇바보도 가만히 있으면 여느 사람과 같다.
◇태와 아이를 바꿔 키웠나(어리석고 못난 사람).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말과 글이나 행동(의사표시 ; 법률행위)을 하면,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제도. 조선왕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반등은 주로 직접매매에 관여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자기의 종(노 ; 奴)이 대신 계약서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이 되어 아무개의 종 누구누구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국대전 이후로 소송법상의 소송행위는 선비의 부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중에서 대리하는 것을 허용한다(형전 수금 항목).
◇내용도 모르고 겉만 전한다. 대 경주인 노릇을 한다(代京主人 ; 경주인의 대리인. 경주인=경저리(京邸吏) : 서울에서 지방관청의 일을 보던 사람. 경주인이 잘못이 있으면 감독관청에 경주인의 대리인을 보내서 매를 대신 맞게
하기에 남의 고통을 대신 받음. 사실행위를 해 줌.)
◇ 뒷간과 저승은 대신 못 간다.
법률행위 ;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변동시키거나, 없애게 할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이나 행동(의사표시)을 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민법은 원칙적으로 의사를 표시란 그데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주는 법률효과(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공중도덕위반(선량한 풍속위반)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사회질서 위반)을 민법은 권리, 의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민 제103조).





행동 ; 민법상의 말과 행동은 원칙적으로 표현된데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 행동은 말보다 미덥다.
◇ 행동은 삼가 하고 말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 ;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춤)
◇ 행동이 개차반이다 (더러움).
◇ 행동이 걸레다 (욕 얻어 먹을 짓만 함).
사실행위 ; 예를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을 줏거나, 아무런 생각없이 남의 종이 위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말 없이 행동(사실)만 해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규정한다. 이와같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법규정이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법률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 황장실과 저승은 대신 못간다.
선의 ;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혼자서 하는 거짓말(진의아닌 의사표시), 둘이서 짜고하는 거짓말(통정 허위 표시), 중요한 내용을 가벼운 실수로 잘못 표하는 착오, 사기, 협박(강박)등의 사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주장하여 무효, 취소등 없었던 일로(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 108, 109, 110조 참조). 대명율 이후로 남의 부동산(땅, 집)을 이중으로 사게 된다는 것을 알게된(악의) 사람과 중매인은 절도죄와 형벌이 같으며 그 가격은 몰수한다(효율 전매전택 항목).
◇ 모르면 죄가 아니다.
◇ 모르면 화가 없다.
◇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 알지 못하면 실천하기 어렵다.
악의 ; 어떤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는 것. 예를들면, 남의 젓소를 자기의 젓소로 잘못 알고(남의 소인줄을 모르고 ; 선의) 젓(우유)을 짜서 먹으면 우유
값을 안 물어줘도 되나, 남의 젓소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거나(악의), 남의 젓소임을 알고(악의) 짜먹으면, 먹은 우유값과 그 이자와 못 짜먹어서 생긴 손해까지 물어줘야 한다(민법 제201조, 참조). 대명율 이후로 남의 부동산인




땅과 집을 이미 판 것을 다시 두 번째 사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선의) 산 사람이나 중매인은 처벌하지 않는다(호율 전매전택 항목).
◇알아도 아는 척 말랬다(모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한다)사람은 사귀어 봐야 안다.
가능 ; 법적, 현실적,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계약의 내용은 가능해야 권리, 의무가 인정된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方可方不可, 장자, 환경에 따라 변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못하는 것이 없다(무엇이든지 잘 한다. 無所不能)
불가능 ; 법적,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의 약속은 법적으로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당시로부터 불가능한, 예를 들면 간밤에 자기 집이 불에 타버리고 없는 줄 모르고, 팔고 사는 약속을 하면 이것은 원시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무효). 그러나 상대방)사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믿었을 경우는 파는 사람이 손해(신뢰이익)를 물어줘야 한다(민 제533조 참조).
◇개가 콩엿 사 먹고 버드나무에 올라 가겠다(어리석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함).
◇물 속에서 바늘 찾기다.
◇물고기를 하늘에서 구한다.
◇백년을 두고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냇물이다(百年河淸, 불가능)
◇부레풀로 일월(日月)을 붙인다(어리석은 짓).
내심의 인사 ; 의사표시를 하기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을 중심으로 권리, 의무를 인정하되(표시주의), 본인의 생각을 중요시해야 하는 가족 문제 등에는 본인의 의사를 중심으로(의사주의) 권리, 의무를 인정한다(절충주의).
◇사람마다 얼굴과 마음은 다르다.
◇사람은 겪어 봐야 하고 물은 건너 봐야 안다.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르다(萬人異心, 준남자)
◇사람의 마음은 다 같지 않다(人心之不同也, 춘추좌전).
◇고기를 잡고 나니 바구니 생각이 난다(준비 부족).




◇굼뱅이도 지붕에서 떨어질 때에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늙기는 했으나 생각하는 마음은 깊다. 늙으면 생각나는 것이 많다.
◇속은 양이고 겉은 호랑이다.(속은 욕심꾸러기면서도 겉으로는 인의를 베푸는 척 한다. 사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청빈한 체한다.
◇속이 바르면 겉도 바르지 않을 수가 없다(정자).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봐애 안다.
◇사람이 숨기고 있는 마음은 추측할수 없다(예기).
◇속에 숨은 말은 술이 몰아 낸다.
◇속에 옥을 지닌 사람은 허술한 옷을 입는다(노자).
◇속에 육조 판서가 들었으면 무엇 한다더냐(행동이 중요함). (육조판서 ; 6부서의 장관)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맹자).
◇마음속이 성실하면 외면으로도 나타난다(다산 논총).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얼굴을 아는 것이지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마음 속에는 천리가 가로 막혀 있다.
표시행위 ; 마음속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과 글과 행동등을 말한다. 미법은 원칙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장사(상업0나 재산거래, 단관계, 공법(국가나 관청에 대한)행위 등은 표시주의를 취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므로 남에게 신중히 언행을 해야 후회를 덜한다.
의사표시 ; 권리,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변동시키거나 없애게 할려는 마음속의 생각(의사)을 표현하는 행위(말, 글, 행동),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면 표현된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등은 인정하지 않는 다. 조선왕조의 고문서를 살펴보면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리고, 잡히고, 잡고, 상속과 유언 및 혼인을 하는 등의 약속을 할 때에는 증거재판주의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명문, 표, 전당, 분재기, 유서, 예장혼서등 )하는 것을 법으로 전하며, 그 문서의 진실을 증면하는 문서작성시의 증인과, 작성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로 만으로 약속을 해도 되나, 증인이 있거나 증




서가 있어야 재판에서 주장이 받아 들여진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싫은 말이 있으므로 조심할 것).
◇내 말을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일을 서로 뒤바꾸어 했기에 혼란함).
◇눈과 귀는 둘인데 입만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말은 조금 하라).
◇두 번 듣고 한번 말하랬다(남의 말을 신중히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의사를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사람은 급하면 변절하고 개는 급하면 담 넘어 간다(변절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한 번 난 담은 되들어가지 않고 한번 뱉은 말은 지울 수 없다(늘 말조심).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有味其言之 : 사기)
진의 아닌 의사 표시 ; 혼자서 하는 거짓말, 거짓말인 줄 알면서 남에게 표현하는 경우라도(농담), 그 말에 대해 민법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민 제107조 참조).
◇거짓말 사흘 안 간다.
◇간사한 놈 치고 거짓말 않는 놈 없다.
◇거짓말은 사흘 가고 창피는 석달 간다(세월이 가면 다 없어진다).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어렵다.
◇농담 끝에 친구 잃는다.
통정허위표시 ; 두 사람 이상이 짜고 하는 거짓말과 행동을 말하며, 짜고 한 사람들간에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생기지(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으로 짜고 한 짓인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표시한 데로 책임을 져야 한다(민 제109조 참조).
◇속임수만 많고 바르지 않다.
◇속임질을 하면 얼굴을 빼앗긴다.
◇두 가지 말을 하면 혀끝이 궁색하다.
착오 ; 중요한 내용을 가벼운 실수로 잘못 표현하는 것은 표현자가 없었던 일로 해 달라면(취소), 처음부터 아무일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신



의 표현이 실수인 줄을 모르는 다른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현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민 제109조 참조).
◇잘못은 경솔하고 오만한 데서 생긴다.
◇남의 발에 감발 친다.
◇닭을 가리키면서 개를 꾸짖는다(무슨 엉뚱한 일을 함).
사기 ;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얻거나 얻게하고 남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를 입는 행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민 제110조). 대명율에서 상인과 중매인이 둘이서 짜고 거짓말로 물건 값을 속
여서 깐 것을 비싸다고 하여 팔고 사는 것은 비싼 것은 싸다고 하여 싸게 사는 경우는 장80의 형벌에 처한다. 그리고 이미 얻은 이익은 절도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효율 파지행시 항목). 여자집에서 신부가 불구의 병이 있는 것을 속이거나, 다른 여자형제를 대신 선을 뵈이고 뒤에 병있는 여자와 혼인하게 하는 등 거짓으로 속이면 장80에 처하고 예물로 보낸 재산은 빼앗아서 도로 돌려준다. 남자집에서 친아들을 신랑이라고 해 놓고 양아들과 결혼을 하게 하거나, 불구의 병을 숨기고, 다른 형제를 선 뵈이고 뒤에 병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처벌하되 1등급을 더 무겁게(장90) 처벌하고 보낸 예물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결혼은 이혼하게 한다(호율 남녀혼인 항목).
◇거만한 말이나 간사한 말로 남을 속이지 말라(신망이 없어지므로)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강박 ;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위법행위), 그 결과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겁을 먹은 상태에서 벗어난 지 3년, 겁을 먹고 행동을 한후 10년이내에 취소를 해야만 없었던 것으로 된다(민 제146조 참조). 그러나 겁을 먹고 한 언행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었던 일로(취소)할 수 없다(민 제116조). 대명율에서 남편이 죽은 뒤 제사를 끝내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여자를 그의 조부모, 부모가 아닌 사람이 강제로 재혼을 시키면 장80에 처한다. 친척이 강제로 재혼을 시키면 2등을 감하여 처벌하되 부인은 처벌하지 않고 전남편의 집에 돌려보내고, 혼자 사는 것을 허가하여, 장가든 사람도 처벌하지 않으나, 예물로 보낸 물건이나 재산을 받아서 도로 돌려준다(호율 거상가취). 세력이




있는 사람이 양민의 아내나 딸을 강제로 빼앗아 데리고 와서 아내나 첩으로 만든 사람은 목졸라 죽이며, 여자는 그의 부모에게 돌려보낸다(호율 강점양가처녀).
◇겁 많은 개가 큰소리로 짖는다.
◇겁이 많은 사람은 생사를 운명에 맡겨야 한다.
◇두렵기가 가을 서릿발같다.
미풍양속 ; 선량한 풍속. 아름답고 착하고 훌륭한 의·식·주 생활(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는 민법상의 권리, 의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참조). 경국대전 이후로 효행과 신의와 절개와 의리(정의)가 있는 행위 즉, 효자, 순종하는 손자녀, 절개가 있는 아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의 자식과 손자녀, 친척간에 화목하거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행위는 해마다 문화부, 교육부에서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장려한다. 공
무원의 직책을 주거나 물건을 상으로 주고 특별한 경우는 붉은 홍살문을 세우고, 특정 세금을 면제해 주며, 아내로서 남편이 죽은 재혼을 안한 경우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특히, 효도와 절개가 뛰어나 여자로 홍살문 설치와 세금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 8도에서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별도로 임금에게 보고한다(예전 장려항목). 대전회통 이후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며 농사일에 힘쓰는 사람은 언제나 효도와 열(烈)을 보고 할 때에 임금이 인정하면 공무원을 보내서 예우를 잘 하거나, 소나 술을 하사하여 위로한다(예전 장려항목).
◇같은 근심을 가진 사람은 서로 구원한다(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돕는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同道相愛, 소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는다(동심협력).  
불공정행위 ; 폭리행위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약점(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너무 심한 이익(폭리)를 얻는 행동은 민법상의 권리, 의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민 제104조). 대명율에서 남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옆에서 가격을 조작하며 농간을 부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익을 얻으면 태40에 처하고 그 이익물은 장물로 계산하며, 절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호율 파지행시).




◇천만부당(千萬不當).
◇천부당 만부당(千不當 萬不當).
◇남의 혼란을 틈타서 이익을 꾀해서는 안 된다(춘추좌전).
궁박 ; 급박한 어려움을 말하나,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신분, 재산상태 등 절박한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 구체적으로 궁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92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 참조).
◇궁하면 마음도 변한다(窮則思變).
◇궁지에 몰린 새는 사람 품안으로 들어온다.
◇궁지에 몰리면 도망친다.
경솔(방정) ; 자기의 행동이 장차 어떤 경과가 발생하게 될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일반 정상인의 보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말함.
◇방정맞거든 성미나 급하지 말아야지.
◇경솔하게 승낙하는 것은 믿음성이 적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친한 사람도 잃는다(輕則失親).
경험(잘 안다) ;
◇잘 아는 사람도 한 번 실수는 있다(안자춘추).
◇잘 아는 사람은 유혹되지 않는다(논어 : 智者不惑).
무경험(모르는 것) ;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경험이 모자라는 상태를 말하며, 예를 들면 사고를 처음 당한 유가족이 잘 모르기에 맺는 너무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 등이 무경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 줘도 모른다.
이득 ; 폭리를 취함. 대명율에서 저당잡은 부동산이나 연자매 등을 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그 농지에서 수확물을 차지하면 태40에 처하고 그 부당한 이득은 도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호율 전매전택항목).
◇이득은 없어도 손해 보는 짓은 말랬다.
◇이익만 취하는 생동을 하면 원한을 많이 받게 된다(논어).
선량한 풍속 ; 미풍양속,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과 태도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 맛을 느끼게 하므로, 민법은 심히 악하고 못된 부도덕한 행동은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민 제13조 참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이웃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선량한 풍속이 이웃 사촌이다(이웃간에는 서로 친해야 한다).
권리의 객체 ; 물건
물건 ; 고체, 액체, 기체와 전기(電氣) 등과 같이 사람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자연의 힘(에너지 등)을 말한다(민 제98조 참조).
◇물건은 오래되면 나빠지고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이 좋다(순오지).
◇물건은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아들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물건은 새 것을 쓰고 사람은 옛 사람을 쓰랬다(사람은 오래 사귀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토지(부동산) ; 땅과 땅에 붙어서 쉽게 옮기기 힘든 건물(집), 돌다리, 돌담 등의 물건을 부동산이라 한다(민 제99조1항 참조).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호전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사실항의 부동산인 농지와 집(田宅),집터(家地)의 분배에 관한 항목이 있고, 매매한(매매취소기한)의 항목에서는 농지(田地), 집(가사 : 家舍)과 노비(奴婢), 소·말(牛馬), 역마(驛馬)의 매매를 구별하고 있고, 취소기한도 다르게 한다(매매한). 형전결송해용지(소송인지료) 항목에는 집(가사 : 家舍), 기와집(와가 : 瓦家), 초가집(초가 : 草家), 농지(전지 : 田地), 빈 집터(공대 : 空垈)의 구별 등이 있다.
◇땅은 넓고 크지만 사람이 걷는 데는 발 디딜 곳만 필요한 것이다.
◇땅을 열 길 파도 돈 한 푼 안 생긴다.
◇재산은 젊은 재산이 제일이다.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인색하다는 이름을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마저전). 
재산 ; 신분(가족)관계가 아닌 돈이 되는 물건 등을 말하며,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도 한다.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대장부다(財産分明大丈夫, 공자).
기간 ;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계속된 일정한 시간. 예를 들면 실종기간, 시효기간 등이 있고,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는 시, 분, 초로 계산하는 자연적인 계산법과, 일(日), 주(週), 월(月), 년 등으로 계산하는 달력중심(역법)적 계산방법이 있다(민법 제155∼161조 참조). 조선왕조의 예를 들면 경국대전 이후로 매매후 계약해제나 취소기한을 매매한(買賣限)이란 항목을 두




어서, 농지(토지)와 집(가사)의 매매의 취소는 15일을 기한으로 하고, 그 이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여 매매증명서(입안 : 立案)를 받는다. 호전 징채항목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10년이 되어도 1년간의 이자만 받는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을 시작한 뒤 50일의 기한은 공무원(판사)이 공무를 보지 않는 날짜는 빼고 계산한다.
◇기간은 짧아도 효과는 길다(순자).
◇날짜 가는 줄도 모른다(바쁘거나 무식함).
◇십 년이 하루 같다.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다.
◇한 평생 화락하게 부부가 함께 늙는다(百年偕老).
시기 ; 시간계산의 출발시점(기산점 : 起算點)
◇시기를 잃고 백발이 되었다.
◇시작이 중요하다.
◇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다(一年之計在於春, 공자)
종기 ; 기간이 끝나는 시점(만료점)으로, 민법에서는 기간을 몇 일, 몇 주, 몇 달, 몇 년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새벽 0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부터 계산한다(민 제157조 참조).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에 끝난다(민 제161조 참조).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
나이 ; 민법상의 나이는 만(滿)나이를 말하며 새벽 0시에 태어나지 않아도 그 날은 하루로 계산한다. 조선왕조의 나이에 관한 규정을 예를 들면, 혼인허가 나이는 경국대전에서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예전혼가) 형사미성년자는 15세까지이고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양자녀가 되는 나이는 3세 이전
이면 자기몫의 전부(1/7)를 받을 수 있다(형전 사천). 노비매매가격은 16세 이상과 50세 이하는 닥종이 돈 4천장, 15세 이하와 51세 이상은 닥종이 돈 3천장으로 한다.…
◇일곱 살 때는 일곱 동네에서 미움받고, 아홉 살 때는 아홉 동네에서 미움받는다.
◇여든 먹은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배우랬다.




◇여든에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동이 스물 아홉 번이다.
물권법 
물건으로부터 자기만 직접 이익을 얻는 권리(배타성)로서, 민법의 제 2물권편에는 제185∼372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물권법조문에 없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물권법정주의), 거의 대부분이 법조문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언행의 표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강행법규).
가공 ; 남의 물건에 노동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면 화가가 남의 화선지에 산수화를 그려서 그림값이 종이값보다 훨씬 더 나가면, 그 화가는 그 화선지의 값을 물어주고, 화선지(산수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민 제259조 참조).
무주물선점 ; 부동산이나 문화재나 땅속의 광물이 아니면서, 현재 주인(소유자)이 없는 물건(예 ; 내버린 물건 ; 동산)을 내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소유의 의사)으로 가지면(점유) 그 물건의 주인이 된다(소유권취득)(민 제252조 참조).
◇개똥 참외도 먼저 맡은 놈이 임자다(임자 없는 물건은 먼저 차지하면 소유권을 취득함. 개똥참외 ; 똥오줌 거름속에 저절로 자라는 작고 맛이 없는 참외).
◇길가 버들과 담 밑의 꽃은 누구나 꺽을 수 있다.
소유권(내 것·차지) ;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익)하거나, 팔아 버리거나, 부수거나 내다 버리는 등(처분)의 행위를 무한정 할 수 있는 주인이 갖는 법이 인정한 이익이자, 법으로 보호되는 힘이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조선왕조에서는 경국대전에서부터 개인의 토지(농지), 집, 노비, 소, 말, 빌린 농토의 매매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호전 매매한) 살아 생전에 나누지 않은 노비와 토지(농지)도 죽고 나면 자손들에게 나누어준다(상속, 대습상속)(형전 사천항목). 속대전 이후로부터는 돌아가신 부모의 밭(토지)과 집도 서
로 협의 분배가 안 되면 관청에 알려서 나누어 가진다(형전 사천).
재산인 밭(농지, 토지)과 노비에 관한 재판 절차는 속대전 청리항목에서 규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한다. 경국대전 포도항목에서는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소나 말을 죽인 자를 체포하면 상을 주고, 강도죄를 두 번 지으면 목졸라 죽인다(형전 장도). 일반 개인의 집을 빼앗거나, 집을 세들어서 빼앗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배한다(형전 금제항목). 이런 규정을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내 것 잃고 죄 짓는다.
◇제 것을 남 잘 주는 사람은 남의 것도 함부로 빼앗기를 좋아한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곧은 나무는 산지기 차지요 굽은 나무는 산주 차지다(좋은 것은 아랫사람이 일선에서 차지하고 웃사람은 나쁜 것을 차지한다. 차지(次知)란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 즉,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상린관계(相隣關係) ; 옆집이나 이웃집의 땅을 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법으로 정해진 관계(민 제215∼244조).
◇백 만냥 주고 집 사거든 천 만냥 주고 이웃을 사라(이웃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함).
◇이웃이 잘 되면 배 앓는다(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논밭이 천 년이면 팔백 번 주인이 바뀐다(千年田土 八白主人, 오래 되면 주인이 계속 바뀜).
관개(灌漑) ; 논에 물대기(용수권 : 민 제231, 232, 233조)
◇제 논에 물대기(누구나 제 논 물 먼저 대려고 한다).
유실물 습득 ;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 등에 갖다 준 후에 공고한 뒤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된다(민법 253. 유실물법). 대명율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5일 이내에 관가에 제출해야 하며, 관청의 물건이면 돌려주고, 개인의 물건이면 주인이 와서 확인한 후에 그 중의 반은 주운 사람에게 상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만약 30일이 지나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운 사람에게 전부 다 준다(호율 특유실물). 기한내에 주워서 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을 부끄러워한다(순자).
◇길에 흘린 물건은 줍지 않는다(순비자, 공자가어).




◇남이 버리면 나는 줍는다(버린 물건을 주어 모으면 언젠가 쓸데가 있음).
재산 ;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면 재산관리인을 둔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특허권, 저작권)등이 있다. 민법의 재산권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된다.
◇재물 많기를 바라지 말고 글 많은 것을 부자로 삼으라.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잘 흩어 줘야 한다(장복선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재산을 얻을 때는 의리를 생각하라(이익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의리에 합당한 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전당 ; 빌리는 형태를 이용하여 물건을 잡히는 제도로 오늘날에는 전당포나 은행에서 물건을 잡는 질, 저당과 유사하나 내용은 다른 면도 있다(양도질, 양도전당). 조선왕조의 일반 형법인 대명율에서는 밭이나 논 등의 농토와 집을 돈을 빌리고 잡히는 전매(典買)와, 자기의 아내를 잡히는 전고(典雇)의 제도가 있다. 조선왕조의 우리 법전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동산이나 권리나 부동산을 잡히는 전당(典當)규정이 속대전에도 있다(도지권을 전당함). 속대전(1746)에는 빚을 주고 10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경작권(도지권)을 팔아 넘긴 땅을 잡히고(典當田土) 기한이 넘어도 돌려 주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1898년 전당포 규칙, 전당포 세칙에 의하면 땅과 집문서(계권)와 옷, 일상용품, 금·은, 보석 장신구 등을 잡힐 수 있었으나, 1961년의 전당포 영업법이 생긴 이후 차츰 생활이 나아지자 옷, 시계, 일상용품은 처분가치가 적어서 잡아주지 않는다.                         
◇전당잡은 촛대 같고 꾸어온 보릿자루 같다.
◇전당잡은 촛대다.
◇전당잡은 촛대요, 꾸어온 보리쌀 자루다.
부동산·집 ; 딴과 땅에 붙어 있어서 쉽게 옮기기 힘든 집(건물), 담, 돌다리등으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땅과 집은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본다(민 제99조, 등기법 참조). 경국대전이후로 매매의 경우 땅은 밭과 토지(典地·典土) 집은 가사(家舍), 합쳐서 전택(田宅)으로 표시하고 소나 말(牛馬), 종(노비 : 奴婢), 역마(驛馬)와는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호전매매). 종묘(宗廟, 집이나 건




물의 종류는 침묘(寢廟), 전(殿), 고설점포(공랑 : 公廊), 도회잠실(都會蠶室 : 모범양잠건축물) 등이 있다.제방(堤防 : 호전 전택) 향교의 간각(間閣 즉, 건물 창고), 계약서 상에서즞 초가(草家) 기와집, 본체가 있다.
◇집구석이라고 바늘하나 감출데가 없다(너무 좁음).
◇초가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이 시원하다.
◇초가집 대교(待敎)가 없고 물건너 대교가 없고, 얽은 대교가 없다(대고 ; 규장각의 정7∼9품, 예문관의 정8품(급) 공무원).
                          채 권 법
거래 ; 개인간에 사고, 팔고, 빌리고, 잡히고 하는 등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각골난망기).
채무불이행 ; 액속한 날자가 되었는데도 채무자의 잘못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다 강제로 약속된 내용을 실현시켜 달라고 요구를 당한다(직접, 간접, 대체집행). 경국대전 이후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관가에 솟장을 제출하여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죽어도 그의 아내나 자식에게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속대전 이후에는 친부자 이외의 형제나 친족으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받아서는 안된다(호전 징태)
대면뉼에서는 남에게 진 빚을 갚지 dkag고 약속을 어기면 일정금액과 기간이 지나면 처벌한다(호율 위금 취리) 즉, 돈 5관 이상을 3개월이상 기한을 넘기면 태 10대, 한 달마다 10대씩 추가로 40대까지 때린다.
돈 250관 이상을 3개월이나 약속기한을 넘기면 태 30대를 때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0대씩 더 늘여서 곤장60대까지 때리고, 원금과 이자는 언제나 받아서 빌려준 채권자에게 돌려준다(호율 전채 위금취리항목)
◇빚 진놈 치고 거짓말 않는 놈 없다.
◇빚 지고 거짖말 않는 놈 없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은 아비가 둘이다(계약을 어기면 부모에게까지 욕을 먹임).
◇차일 피일 미룬다.
부동산매매 ; 땅이나 집을 사고 파는 행위. 경국대전에서부터 밭, 땅, 집의




매매는 15일이 지나면 고칠 수 없고, 모두 100일안에 관청에 신고하여 매매증명서를 받는다.
◇계 타고 집 판다.
금전소비대차 ; 돈을 빌려 쓰고 후일에 같은 액수를 갚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자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다(민 제600조참조). 속대전 호전 징채 항목 이후에 보면, 이자는 월2할 이상을 받으면 장80대에 2년간징역에 처한다. 대명율에서는 매월 이자는 3할을 넘지 못하며, 어기면 홰초리 40대의 형벌에 처하되, 심한 겅우는 장(몽둥이) 100대까지 때린다(호율, 전채, 위금취리)
◇돈은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사람)도 잃는다.
◇소경의 월수(月收)를 내어 서라도.
◇꿈에 준 빚 내란다(구실만 있으면 떼를 써서 빼앗아 간다).
◇과부의 대돈 오푼 빚을 내서라도(대돈 ; 백량에 열량인 1할 이자돈을 말함).
                        가 족 법 
혈연과 운명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의 가족생활관계에 관한 법. 조선왕조에서는 가문을 소중히 하고 효(孝)를 숭상하는 남자위주의 대가족제도 속에서,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가장(家長)의 명령에 전 가족이 복종하는 가장의 권리의무가 강했다.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이후의 기본법전속에서는 친족법은 예전 오복항목에서 8촌까지 상복을 입는 친족의 규정이 있고, 혼인법은 예전혼가 항목, 양자법은 예전 입후항목, 재산상속법은 형전 사천항목, 유언법은 형전 사천, 문기, 분재항목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노비의 친족법에 관한 규정은 형전 천처첩자녀, 천첩천취 비산든의 항목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현형민법은 남녀펑등과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가장(호주)의 권한도 거의 없애버리면서, 크게 친족법(민 제767∼996조)과 상속법(민 제997∼1118조)으로 나누어져 있다.

                                                                                               


        << 감 상 문 >>
  이 글을 읽고 난  다음 많은 상식과 이해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법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총칙은 실로 저
  에게 조상님들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좋은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것이어서 더욱 흥미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목의 글구가 저에게는 가장 재미있었구요, 그 다음
  으로 과거의 우리 나라의 옛 법들이 인상깊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선 먼저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하며,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것
  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지키므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과 같은 생활법 이지요.
  생활은 지나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또한, 세분화되어 법과는 
  거리가 생기므로 그러한 현상은 당연합니다.
  교수님께서 예를 드신 교통법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않되는
  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법이 이러한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말입
  니다.
  서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판례법 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론 이러한 법이 우리 나라에도 많이 도입되어서 현실
  에 조금 더 가까운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민법과 전통 한국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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