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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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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택규 작성일13-06-17 16:06 조회2,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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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법학과 2학년
19913678 안 택 규
담당교수 : 김 재 문 교수님

매도인 필요서류

등기필증
인감증명 매매용    1 통
주민등록초본        2 통
토지대장            2 통
건물대장            2 통
토지가격확인원      2 통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나머지는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 가능)
인감동장    (여기서는 생략함)

매수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2 통
인감도장    (생략함)

 부동산을 사기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유경험자의 도움을 얻어, 처가집을 사는 것을 가상하여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도 있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도
있지만 부족했던 것은 법률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였습니다.  각종 뉴스매체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사기사건이 자주 보여지고있지만, 우리의 대처능력보다 범죄자들의 사기수
법이 상대적으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사기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본 과제물이 혹시
있을지모르는 시기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걸 막기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펜으로 삭제하였
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Internet상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발췌하여 그 법률관계연구에 대한 부족한 점을 만회해보고자 합
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전 유의사항

  ㆍ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
    보는 것이 좋다.

  ㆍ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
    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문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
    )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
    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ㆍ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ㆍ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ㆍ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ㆍ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
    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ㆍ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
    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ㆍ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
    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되어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
    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ㆍ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ㆍ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
    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
    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ㆍ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
    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ㆍ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ㆍ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ㆍ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ㆍ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
    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ㆍ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혜택에 따른 과
    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이전시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등기를 할 경우와 명의신탁한 등기는 '96. 6. 30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내('98. 6. 30)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 형
    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ㆍ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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