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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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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관 작성일13-06-17 16:12 조회2,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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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법학과
학번:19913695
이름:김희관


벌써 한학기가 가는군요.정말 빠르게 한학기가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군요.별로 한것도 없는데... 매학기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네요.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교수님이 내주신 등기부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여러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이전에 레포트용지에 써서 교수님께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기에 관한 한가지의 예와 저의 느낀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의 중요성:등기의 중요성은 앞에서 본 민법제 186조에 부동산 물권변동위 효력에 대해서 조문에 명시된것과 마찬가지로 등기란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등기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등기가 법률에 구정어 위해야 할것은 물론,진실의 소유에 대해 합치되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앞으로 등기의 중요성에 관해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등기의 예(등기의 중요성에 관한 한 예)
 이번에 등기에 관한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등기의 중요성에 관한 좋은 예가 될것 같아서 실겠습니다.
 case1> 갑노인과 을노인은 가까운 이웃사촌이다. 지금 감노인이 살고 있는 잡은 수년 전 을노인의 땅을 사서 지은 잡이다. 그러면서도 가까웠던 관계로 감노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노인이 사망하였다. 감노인과 을노인간의 땅 매매사실을 모르는 을노인의 자녀들은 감노인에세 땅을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려달라는 것이다. 갑노인의 소유권주장이 가능할까?
 answer> 부모와 자식,,형제간에도 재산은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사이 또는 이웃사이라고 하더라도 땅이나 집을 서로 팔고 산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필히 하여야 한다.현행 민법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위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땅이나 짐을 사고 판 때에는 이전등기를 반드시 하여야만 소유권변동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땅이나 잡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하에 있는 것이라면 그 땅이나 집에 관하여 접유자일뿐,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간이라고 해도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았다면 소유권 등기는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느낀점:위의예에서 분명 돈을 주고 땅을 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법율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관계 일지라도 부동산 매매등에 있어서 등기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떼면서 느낀소감을 말한다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등기부를 떼러 가기전에 선배들이 몇마디 해주었다. 등기부를 떼러갔는데 너무오래걸려서 불편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해려 내가 이번에 가서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주 빠르게 발급을 해주었다. 그러나 좀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리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등기부레포트를 통해서 책에서 아무리 등기에 괸한 부분을 배워도 한번 등기부를 직접 떼어 보는 것이 실생활에 훨씬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들어 힘들었었지만 많은 보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한 학기동안 정말 고마웠구요.몸건강히 다음학기에 뵐 수있었으면 합니다.교수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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