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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감상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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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환 작성일13-06-17 16:18 조회2,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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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19611403
>>김대환

먼저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일고 늦긴 점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대로라면 로마법,게르만법등이 민법의 기초가 되었고, 모든 법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법이 이렇게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은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시대이건 법의 중요성에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제출한 리포터의 결론 부분입니다.
법은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로 파악한다면, 법은 우선 그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대중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불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구성원들의 합의란 이상에 불과하고 법이란 결국 사후동의 내지 신뢰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시도되었던 서구 근대법제도의 도입은 외세의 압력과 국내정치의 불안으로 인하여 미처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일제의 침략에 의해 무산되었고, 전통법제도의 말살과 함께 식민지법제라는 왜곡된 형태로의 정착으로 결과되었다. 그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에도 남북분단과 미소냉전의 구도 속에서 민족주체세력이 아닌 친일친미세력들의 집권으로 인하여 제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채 독재권력에 의해 또 다시 왜곡되는 불운에 처해지게 되었고 군부세력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더욱 기형적으로 변모하여 왔다. 법개혁은 한국사회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교육기본권, 환경기본권,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의 주요한 인권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어가는 분위기이지만 법집행에서의 관행이나 법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구시대의 악법으로서 개폐의 요구가 강력한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교육관계법 등의 개혁입법의 과체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법제개혁의 요구들도 분출되고 있다. 소비자 문제, 의료제도, 주택, 토지, 환경, 조세제도, 행정, 금융 기타 각종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도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조차 시급한 실정에서 법제도적인 조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결국 법의 민주화의 요구는 과거의 모든 권위주의적인 과료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모색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제도와 정치인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무릇 독재체제 하에서는 법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인권조방을 궁극목적으로 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입법이 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나 광범위한 법치주의의 배제, 효율성의 강조와 적법절차의 무시 등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주의의 파행성, 즉 우월적 지위의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면서 왜곡된 선거제도를 통한 국회의 일방적 지배와 비민주적 입법의 남발, 포괄적 권한위임의 행정입법과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와 법실증주의적 형식논리에의 안주 등이 한국에서의 법치주의의 정착을 무산시켜왔다. 한국법의 근본적인 과제는 법치주의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분쟁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권력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과 관행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으로서 정당한 법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리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들의 법의식은 아직도 과거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새로이 변화된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는 등의 시행착오의 과정에 놓여 있다. 종래의 법의식은 곧 법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라는 속담처럼 권리구제와 정의실현을 위한 법의 역활은 여전히 불신의 대상이었다. 구한말과 일제를 거치면서 법은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이며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법을 가능한 한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왔다. 더구나 일제식민지법으로 인하여 서양법을 경험하게 된 민중들은 서양법에의 거부감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에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인 인식도 싹텄다. 8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상황은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독재권력의 압제의 사슬이 풀리면서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법의 민주화와 악법개폐를 위해 노동운동 등에서는 법률불복종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리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윤리적인 인간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고 법원에의 송사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인물로 여겨져온 전통적 가치관도 온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양보의 미덕과 근대적인 권리의식은 아직도 혼동되거나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의식의 개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법교육이 시급히 요청되며, 아울어 법이론 및 법제도의 개혁과 함께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제도의 정립과 법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그러한 법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통한 진정한 대표기구의 성립, 국민 감시하의 합리적 이성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정치적 법률적 조건은 바로 법이론과 판례의 역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학계와 법조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항상 최종적인 시비를 가려야만 하는 법의 실용적인 속성상 법학은 이론으로써 법조는 판례로서 현실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성립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법이 현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재출발하여야 할 것이여, 기득보수세력의 저항을 여하히 극복할 수 있는가의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과 연관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의 여하히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조선왕조의 입법기술을 본받아 시대에 적합하고 민중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입법과 개정을 해야할 것이며, 여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입법자 및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선왕조의 법문화를 이해시키고, 전달시키기 위한 교수님의  노력은 헛되이 되지 않고 빛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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