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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이렇게 레포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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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소 작성일13-06-17 16:21 조회2,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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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의의: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관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된 것.
2.등기의 종류: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띠라 권리 보존등기(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하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등기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가지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며 (1부동산 1용지의 원칙;제 15조),1등기용지에는 등기번호란, 표제부가 1장,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을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 )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4.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10항),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른다.
5.등기사항:사권의 목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제 14조 1항),사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유수면하의 토지나 하천구역은 등기할 수없다. 이러한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가운데서 점유권과 부동산유치권,민법 제 302조의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등기 할 수 있다.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다 (민법 제 621조, 제 592조).물권의 변동은 변동의 종류.원인을 불분하고 모두 등기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6.등기절차:등기의 진정이 보장되거나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28조).다만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민법 제 12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 28조)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응로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도 있다(민법 제404조,부동산등기법 제 52조).등기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나 저당권설정계약서,판결등본,유언장 등에 관할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것),이전의 등기필증,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형식적 심사;부동산등기법 제 55조)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이 신청사항을 등기부에 기입 또는 말소하고 등기피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 67조 1항).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기가하면 이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 178조),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7.등기부의 멸실:대법원장이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부돈산등기법 제 24조).그 기간내에 적법한 멸실회복등기가 행해지지 않으면 소유권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기. 즉 소유권자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한물권을 가진자도 제한물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례 1988.10.25,87 다카 1232)
8.등기의 불법말소.유탈: 어떤 물권의 등기가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의 불법해위 또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말소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가진다.(대례 1968.8.30,68 다 1187).물권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등기도니 사하이 다른 등기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유탈된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다시 고칠 수 있고,그렇게 고치기 전이라도 종전 등기의 효력은 존속된다.
9.이중보존등기:우리나라의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의하여 물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15조).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색출장의 정리미비나 확인미진으로 인하여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이중보존등기가 표시란에 행하진 경우 등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부동산의 실체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이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대례 1968.11.19,66 다 1473).반면 사항란에 행해진 경우에는 먼저 행해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먼저 행해진 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리하여 뒤에 행해진 보존등기를 기점으로 하여 제 3자 명의의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들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대례 1981.10.24,80 다 3265; 대례 1990.11.27,87 다카 2961. 87 다 453)
10.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민법 제 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이 법률상 소유자다. 양도인에 대하 강제집행이 행해질 경우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는 제 3자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 509조)를 제기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파산하도라도 환취권(파산법 제 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그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 213조 단서)

느낀점
우선은 등기를 떼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법원에 갔다.막상 도착한 후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법원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등기과가 있었다.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서안내하는 아저씨 한테 물어보았다.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우선 토지.건물 등기부(초본)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가지고 잠시 기다리자 신분을 확인한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었다.그것을 가지고가서 곧장 포항 시청에 갔다.가서는 먼저 토지(임야)대장 등본신청 전표,그리고 개벽공시지가 확인서 신청전표.지적(임야)도 등본 신청전표.토지이용 게획확인 신청전표.건축물 대장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생각보단 시간도 적게 걸렸으며 그 절차도 간단했다.처음에는 등기가 어떤건 줄 잘 몰랐는데 이계기로 인해서 더욱 더 등기에 대해서 잘 알게된 것 같다.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먼 훗날 오늘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레포트로 인해서 실제 주택매매에 관해구체적으로 알게 되서 기쁘고 앞으로 교수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죄송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서류들은 늦게 나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시험을 너무 못 쳐서......  보낼 주소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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