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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의 도움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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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기 작성일13-06-19 01:17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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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창기라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조선 시대 한 인물에 관해 공부를 하다
조선 후기의 형행 제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무작정 문을 두드립니다.

19세기의 방랑 시인인 김병연(김삿갓)의 조부가 대역죄를 범해 사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은 '폐족'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문학 연구자에 따르면 폐족은 "삼족을 멸하는 엄형"이라고 합니다만,  국어 사전에는 "왕조 때, 조상이 형을 받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없게 된 족속"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교수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eatoz@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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