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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여론만으로 학자를 평가하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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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01:36 조회4,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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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익 기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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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받고 망서려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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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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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평가를 여론 몰이로 평가한 다는 것은 지역간의 평가를 하면 몰표가 나오는 경향을 생각하게 되듯이 선후배 동문 스승.제자.등등의 세가 많은 사람들의 많은 평가가  당연히 영향력이 가장 높게될 우려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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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대학을 선택하고 또 과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 과의 프로그램(전공과목)을 중요시하고 최종적으로 그 과목의 최고의 교수냐 아니냐등을 보고 유학을 시키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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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법시험과목 위주로 강의를 하고,그것으로 평가하지만,미국의 로스쿨만 해도 과목이 평균 100개에서 150개 전후의 과목에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과 이론과 기초적이면 기본과목을 개설하여 그 분야의 그 과목의 최고냐 아니냐를 따져 주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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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방캠퍼스의 법학과의 교수이랍니다.
>나를 평가해 본다면,학교시설과 학생들의 수준이 중하에 속한답니다.그래서 나도 중하위의 법과대학 교수이며 영향력도 그 수준도 잘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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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20여년간 우리 전통법의 500여년간의 우리 전통사회의 법이론과 법체계화를 위해 전통법을 연구해 왔답니다.사법시험과목도 아니랍니다.대학원도 없어서 나를 지지할 제자도 동료교수도 숫자가 작고 내 과목을 배운적도 없는 동료교수들이라 이해도 부족하며  별로 인간적으로 자주 어울리지 못하여(주간.야간강좌강의를 15=6년간 강의를 하므로)친하지 않아서 나는 정말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정도의 존재로 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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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집을 수억짜리를 팔아서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를 모아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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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시답안에 가까운 실정법 해석논문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껏 자료와 양이 거의 다 정리되어 있고 판례와 외국판례 입법례나 약간의 해석상의 학설의 변화만 추가하면 법해석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답니다.그래서 교과서와 판례집등과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분석.종합하면 법해석학에 대한 연구논문은 쉽게 돈들이지 않고 만들어 지는게 보통이랍니다.그래서 서울법대 교수의 1년 연구비가 평균 500만원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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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20여년(석사때부터 지금까지)동안 잘 모르고 왜곡되고 천시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500여년의 조선왕조라는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의 법문화를 연구한다고 집을 팔고 수억의 자료와 이자와 이자의 돈이 들어갔답니다.그래서 겨우 만든 교과서에 없는 독창적이 글을 겨우 40여편 쓰는데 20여년이 흘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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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나 같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려면 서재익 기자님의 설문지 만으로 정확히 평가가 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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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 나는 죽어서 먼 훗날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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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미물도 연구의 대상이 대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하는 현실에서 사법시험과목위주의 평가 많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갈  방법과 방향을 2세들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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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년 밖에 안된 우리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와 법이론이란 수입법의 해석과 이론과 짜집기와 밀어부치기 식의 일방적인 입법과 법개정과 법집행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총체적인 법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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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극복하는 이론을 500여년의 법치주의 국가를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법이론과 법체계와 법문화속에서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법이론을 법문화를 연구한다면 잘못된 시대 착오적인 연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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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우리 대학의 모든 법과목과 법이론을 수입법이며 수입법 이론이며 수입법문화를 모방하는데 문제와 희생을 엄청나게 치루고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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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법이란 1500 여년 전후에 외국에서 만든 법과 법해석과 법이론과 법체계.법문화인 로마법.게르만법.독일법 영미법.대륙법.법제사(서양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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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법사상과 법이론은 법철학(서양법철학).법사상사(서양법사상사)이랍니다.
>법사회학(서양사회의 법문화의 발전법칙연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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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초법이 전부 서양법문화,서양법이론 이랍니다.그러나 미국의 로스쿨은 그렇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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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서양법언은 서양사회에는 서양사회생활을 위한 서양법이 있다""미국사회에는 미국법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는 한국법이 있으며 있어야 한답니다.그러나 우리는 모방력이 강해서 일제때 이민족이 못쓰게 폐지한 36년에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연구도 못해보고 않해보고 바빠서 선진국의 법문화를 수입하여 짜집기 하여 쓰다보니 IMF예방법도,방지법도 극복법도 우리스스로 만든 경험이 부족하여,장기간 무조건 수입해 쓰던 후유증을 요즈음 새로운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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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선진국문화를 닮아야 하고 세계가 하나라고 해도 세계의 모든 인구를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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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치로 우리가 선진국법을 수입해서 사용한 지도 50여년이 넘어도 선진국이 되이 못하고,할 수 없은 부분이 있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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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공통된 법문화가 서서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지기도 하지만,모든 기후.풍토.가치관.생각.종교.습관등 문화가 다르만큼은 법이 다르지 않으면 맞지 않아 후유증과 희생과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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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미국도 우리법문화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도 미국법문화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전통사회의 법문화도 알아야 한답니다. 그속에 500여년의 법문화속에는 해방후 50여년의 서양법문화를 수입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줄 법이론과 법체계와 법문화의 지혜와 경험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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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을 연구않하고 수입만 하는 잘사는 민족이나 국가가나 사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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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같은 사람은 수억의 빛을 들여서 연구를 했고 하고 있고 할 예정이만,사법시험 과목위주로 평가를 한다면 나는 무용지물의 학문을 평생의 재산을 기울려 가정을 파탄직전까지 가면서 연구를 하는 정신병자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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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못된 잣대로 모기 뒷다리도 정확히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대학교수의 평가를 대충 대충 여론몰이식으로 하시면 나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할 정신병자로 취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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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가받고 싶은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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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한국전통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연구업적이 제일많으면 열심히 연구하는 한국전통법의 최고 권위자나 학자는 누구인지...1위에서 3위까지만 적어보시오라고 전국법과대학 교수들에게 설문을 보내야만 합당하고 경쟁력있는 평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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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더 세밀한 평가를 통해 정말 보석같은 소중한 연구자나 훌륭한 연구자들을 사법시험합격에 기여한 영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큰 오류와 잘못을 저지러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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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사법시험합격자가 이나라의 법문화를 다 카버할 수가 있읍니까.
>사법시험합격자는 오직 법 해석을 하는 법관이나 재판에 관여하는 검,판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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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읍니까...있었읍니까...
>결코 충분하지는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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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 이론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사법시험합격자가 되는 시험과목에는 이런 과목은 눈비비고 수십년치를 찾아보아도 없답니다...사법시험합격자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존중하지만 법해석 역할 그것만으로 우리사회가 절대로 선진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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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공동체에 알맞는 수입할 수 없거나 않해도 되는 독자적인 이론은 있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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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전통법문화를 사법시험에서 팽개치고 사법연수원에서 외면한 지금 이런 합격자들의 한계를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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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정의감에 투철한 이론과 법정신과 법문화가 필요하며,공익을 위해 권력에도 당당할 법문화를 몸에 베이도록 해줄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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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든법은 우리공동체에게 합당하고 민주적이라 저항과 희생이 적은 이상적인 법으로 만들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법과 경쟁력있는 이상적인 신중하고 널리 의논하여 누구가 다 수긍하고 잘 지키며,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될 법을 만들 이론과 정신이 필요하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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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논 법을 잘 지킬 정신과 그런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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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법.입법 행정이 모두 이상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만든 법으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선진법치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통법을 바로 알고 잘 활용하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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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여년을 집을 팔고 샛방살이를 해오면서 빚더미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느 끼면서 연구를 해오고 있으므로 조금은 우리 전통법의 정신과 내용을 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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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르면서 잘못 알면서 경시하고 천시하고 왜곡하는 태도는 조선총독부의 일인 관리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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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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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기몰이와 세몰이로 학문을 평가하고,누가나다 명예와 권위와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향유할려고만 한다면 학자는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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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국회의원이나 감투나 재태크의 투기에 미치면 잘먹고 잘 살게되는지...나라의 경쟁력이 생기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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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우리사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 생각하여 소견을 적어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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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난이 아닙랍니다.한 평생과 모든 가산을 기울리고 빚더미 강제집행을 하루하루 우려하면서 사는 어느 한 학자의 애절한 소리이므로 귀 기우려 들어주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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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년 7월 12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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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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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저의 홈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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