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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군보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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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09:51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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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군 오랫만이네.

더운데 민법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 케이스가 생겼으니 좋은 공부가 되겠군.

그런데 결론은 가게를 을에게 위탁관리를 부탁했더니 결국 위임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것이네.그 이상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이나 이득을 얻을 목적이라는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IMF이후로 불황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였음을 감안한다면 1800중에 800만 내라고 하는데도 을(자네는 갑이라고 표현했는것 같음?)은 못내겠다는말을 하니 그건 좀 신의측 위반인 것 같구먼...자신이 운영하면서 내야할 돈과 운영비의 일부인 가게세까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두고라고,게약한 약속을 어긴것이니 갑에게 당연히 못낸 납부금과 집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네.
특별히 깍아 준데에도 을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면 배째라는 것인지...그러나 다행이 병이 자신이 인수한 이후에 대한 채무는 분할로도 갚겠다니 다행이라네.

 그러나 갑(모친)의 입장에서 보면 야속하고 배신적인 행위로 당연히 보일것이네.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네.

그리고 계약서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 상세하게 적어서 후일 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분쟁시를 미리 예상하여 세심하게 작성해야 한다네.

그리고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면 증거가 있다면 갑은 당연히 청구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이 나고,을은 이를 갚아야 하겠지..

그러나 을에게 재산이 없다면...승소한들 강제집행할 부동산이 없다면,,,정말 돈을 받을 권리는 인정받았지만 실제는 받기 어려울 것이네.

되도록이면 소액사건이라도 청구하기 전에 을의 부동산을 조사해서 확보(가압유,가처분명령)하지 않으면 ,을에게 재산이 없다면 쉽지가 않을 것같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나 기업에서도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이 생겼다네.

앞으로는 이런 위임계약을 할때에는 그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운영권위임계약을 한다면 부동산으로 피해 보상이 되거나.재산이 있는 사람의 보증을 받고 한다면,빚을 지우고 못갚겠다고 할 경우 보증인이나 담보재산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네.

우리가 다 법을 잘 알수도 없고 ,살다가 보면 인정에 이끌려서 이런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네...
 그래서 야박하기는 해도 은행이 돈 빌려주고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고,많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스타일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네.

자네가 여러가지 공부를 많이 한다네.

항상 증거재판주의와 강제집행은 재산을 확보한 뒤에 재판을 시작하여 패소시에 재산을 빼어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난뒤에 재산을 시작해야 한다네.

그리고 법원에 직접가서 이런 경우 더 용이하게 돈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실무상의 관행도 알아보기 바라네.

그럼 오늘은 이만 간단히 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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