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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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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w 작성일13-06-19 09:51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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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kw"
Subject: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제자kw입니다

교수님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복이 지나 더위에 땀흘리시며 오직 한국전통 문화 창달,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실 교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훌륭한 홈페이지로 교수님의 업적이 조금이나마 빛을 발하고 있는것 같아 소생으로서는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서신을 드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개인적인 문제로써 교수님의 법률상담을 받고저 합니다. 연구에도 시간이 부족하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교수님께 이런 상담신청을 한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부족한 제자의 뫃습을 질정하여 주시고 제자의 어려운 사정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인물 : 갑(모친 pc방 소유자) , 을(예전에 pc방에 근무하던 사람 연고가 분명치찮으며 개인 사업중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판단됨), 병( 을의 친구 2000년 1월부터 pc방 운영)
갑(母)은 pc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예전에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99년 8월 pc방을 위탁관리하게 하고 매달 가게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즉 을은 가게에서 장사를 해서 수익이 얼마가 남든 남지못하든 가게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자인 갑에게 매달 2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을은 불황을 이유로 수입금 지급을 일부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기간 1년은 만기되었고 가게는 제 삼자에게 매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계약을 하고보니 을이 부채를( 가령 집세) 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은 가게 영업이 잘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었다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것은 을이 가게를 99년 12월까지 직접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을의 친구인 병에게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을은 본인 개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로는 을과 병의 사이에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알수없고 갑은 을과 계약했기에 갑과 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만기된 이 시점에서 본래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수입금 : 1800 만원, 비용 전액지급 입니다만 갑은 을에게 수입금 7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을은 현재 부채를 800만원 져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갑의 이름으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자인 모친의 부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갑은 을에게 미납 수입금 1100만원과 을이 발생시킨 갑의 부채 700 만원등 총 1,8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황의 이유도 있고 정을 생각해서 비용 800만원만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갑은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병은 자신이 위탁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분할상환등을 통해 변제 하겠다고 합니다. 불초소생이 알아보니 소액재판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같아 보입니다만 교수님의 고견을 바라며 끝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적책임은 물을수 없습니까? 계약서에는 을이 계약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염려되는것은 을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 정말 이런 문제로 인사드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내년 시험준비로 민법등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같아 정확한 판단히 서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는 소액재판을 통한 반환 추진 및 을 재산의 가압류, 지급중지 가처분 신청등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질정하여 주시고 고견을 내려주시길 감히 바라옵니다.
그럼 다시 뵈올 날까지 안녕하십시요.제자 kkw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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