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Re:정미경 학생보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09:51 조회2,447회 댓글0건

본문

정미경 학생 보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통.강간사건이 해방이후라고 본다면 대법원 판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온답니다.그리고 조선왕조의 최초의 강간.간통사건이라면 조선왕조실록 cd에 들어가보면 나온답니다.

내가 간단히 살펴본 자료를 보내 줄테니 참고로 하여 다시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1.대법원 판례중에서 찾은 것(대법원 판례는 더 오랜 자료가 혹시 도서관의 판례집에 있을 지도 모름)

가)강간:482건중
대법원  1952. 2. 19.  51도84
강간,강간치상 [집1(2)형001면] [ 판시사항 ] 01. 강간죄로 기소된 경우 강간치상죄로 회
단함의 적부 
[원래의 사건번호는 4284형상84입니다.] 

나)간통:130건
대법원  1955. 3. 4.  52도114
간통,무고,증회및도주 [집1(7)형001면] [ 판시사항 ] 01. 위헌법률의 효력과 위헌결정 
[원래의 사건번호는 4285형상114입니다.] 

다)간통.강간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18(1)형033]
[ 판시사항 ]
01.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한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성
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01.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97조
2.조선왕조 실록중에서 찾은 것

가)간음;517건중
《태조 011 06/05/17(무진) / 남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칼로 위협한 선략 장군 안을귀를
죄주다 》
 또 상언하였다.
 “선략 장군(宣略將軍) 안을귀(安乙貴)가 낮에 전 낭장(郞將) 김구(金龜)의 집에 들어
가 그 아내를 간음하고자 칼을 빼어 위협하였으니, 그 심정이 심히 악합니다. 청하옵건
대, 율에 의하여 처결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 집 106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나)간통 1742건중

《태조 001 01/08/23(임신) / 이숭인·이종학·우홍수의 졸기 》
 손흥종(孫興宗)·황거정(黃居正)·김노(金輅)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에 귀양
간 이종학(李種學)·최을의(崔乙義)와 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禹洪壽)·이숭인(李崇仁)
·김진양(金震陽)·우홍명(禹洪命)과 양광도(楊廣道)에 귀양간 이확(李擴)과 강원도에 귀
양간 우홍득(禹洪得)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杖)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인(崇仁)은 성주(星州) 사람으로서, 자(字)는 자안(子安)이며, 호(號)는 도은(陶隱)
이니, 성산군(星山君) 이원구(李元具)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至正) 경자년(1360)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임인년(1362)에 예위시(禮?試) 병과(丙科) 제2인
에 합격하여 예문 수찬(藝文修撰)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좌랑(典理佐郞)
에 이르렀다. 홍무(洪武) 신해년(1371)에 조정(朝廷)에서 공사(貢士)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文忠公) 이인복(李仁復)과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 향시(鄕試)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成均直講)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제수(除授)되어 전리 총랑(典理摠郞)
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金承得)이 박상충(朴尙衷) 등을 지윤(池奫)에게 무함(誣陷)하
여 모두 외방(外方)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大丘縣)으로 폄출되었
다. 무오년에 성균 사성(成均司成)으로 소환(召還)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喪)을 당
하고 임술년에 기복(起復)되어 좌우위 상호군(左右衛上護軍)으로 성균시(成均試)를 주관
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期年)이 지났으므로, 시관(試官)을 사양하지 아
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써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 판서
(典理判書)에 이르고 밀직 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賀正使)로
중국
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崔瑩)의 문객(門客) 정승가(鄭承可)의 참소를 입어 통
주(通州)로 폄출(貶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사사(知密
直司事)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左侍中) 이색(李穡)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하매
숭인을 부행(副行)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日本)에 와서 스스로 영
흥군(永興君)이라 일컬으니, 숭인이 영흥군의 인친(姻親)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
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변하다가 성주(星州)로 폄출(貶黜)을 당하였다.
경오년 여름에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체포되어 청주(淸州)에 갇히었
다가, 수재(水災)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忠州)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사
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이때에 황거정
(黃居正)이 나주(羅州)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南平)에서 죽으니, 나
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이차점(李次點)·이차약(李次若)·이차건(李次騫)·이차삼
(李次參)이다. 숭인은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 되고, 나이
20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詩文)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허(推許)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直講)에서
판서(判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교(製敎)를 겸무(兼務)하여, 이색(李穡)이 병들고 난 뒤
에는 중국과의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자(文字)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
제(高皇帝)가 이를 칭찬하기를,
 “표사(表辭)가 자세하고 적절(適切)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의 문장은 선배(先輩)들도 자안(子安)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그의 유
고(遺藁)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頒行)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
로 삼아 종유(從遊)한 지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種學)의 자는 중문(仲文)이니,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
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서, 공민왕 갑인년(1347)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
하고, 위조(僞朝) 병진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 사(長興庫使)에 임명되
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密直司知申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
(成均試)를 주관하여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지공거(知貢擧)
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政務)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폄출(貶黜)되었다. 경오년에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獄事)
가 일어나매, 부자(父子)가 함께 청주(淸州)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水災)로 인하여
함께 사면(赦免)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창(咸昌)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
르러 손흥종(孫興宗)이 계림(鷄林)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門生) 김여
지(金汝知)가 그때 판관(判官)이 되어, 몰래 형리(刑吏)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
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현(長沙縣)으로 옮겨 안치(安置)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茂村驛)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매어 죽으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여섯이니, 이숙야(李叔野)·이숙휴(李叔畦)·이숙당(李叔當)·이
숙묘(李叔畝)·이숙복(李叔福)·이숙치(李叔퀨)이다.
 홍수(洪壽)는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의 맏아들이다. 위조(僞朝) 정사년(1377)
에 진사(進士
)에 합격하여 낭장(郞將)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成均博士)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직
을 옮겨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서밀직사사
(僉書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가, 또
한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禹成範)
·우승범(禹承範)·우흥범(禹興範)·우희범(禹希範)이다. 처음에 현보(玄寶)의 족인(族
人)인 김진(金캱)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奴] 수이(樹伊)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族人)들은 모두 수이(樹伊)의 딸이라고 하였
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俗人)이 되자, 수이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
(士人) 우연(禹延)에게 시집보내고는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모두 주었다. 우연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貢生) 정운경(鄭云敬)에게 시집보냈는데, 운경(云敬)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 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
(鄭道傳)이다. 그가 처음 벼슬하매 현보(玄寶)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그를 경멸(輕蔑)하
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매 홍수(洪壽)의 아들 성범(成範)으로 부마(駙馬)를 삼
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개국(開國)한 즈음에 성범을 무
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父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이숭인과 틈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種學)·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
례(援例)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卽位)의 교서(敎書)
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事目)을 조례(條例)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 인
의 죄를 논하여 극형(極刑)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減等)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현보·이색·설장수(첁長壽)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
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道傳)이 남은(南誾)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백 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
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
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私憾)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
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殿下) 신묘년(1411)
가을에 황거정과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
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원전】 1 집 27 면


다)강간;184건중

《태조 014 07/05#16(신묘) / 11세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하다 》
 사노(私奴) 잉읍금(芿邑金)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에 처하였
다.
 【원전】 1 집 126 면


라)겁간(강간);42건중

《세종 053 13/07/17(기묘) / 의모를 겁간하려한 조귀생을 참하다 》
 병조에서 아뢰기를,
 “해주 사람 조귀생(趙貴生)이 의모(義母)를 겁간하려고 하므로, 그 아비 조영생(趙永
生)이 귀생의 머리털을 꺼두르자, 귀생이 그 아비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땅에 넘어지게 하
였사오니, 법률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斬)하는 데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331 면

3)조선왕조의 강간 간통등 성범죄에 관한 법전

직해 대명률 권25 형률 겁간(항목)

가).범간.
나)처첩이 간통하기를 종용하는 죄
다)친족간의 간음죄
라)남자 종이나 머슴들이 가장의 본처를 강간.간음하는 죄:
마)자기가 관할 하는 지역내의 백성의 아내와 딸을 간음.강간.간통하는 죄
바)부모의 장례식중이거나 승려나 도사의 간음죄.
사)양민과 천민간의 상호 간음하는 죄
아)공무원이 창녀집에 자는 죄
자)양민을 창녀로 파는 죄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후 조선왕조 전 기간의 혼인등으로 인한 간통 간음 강간에 관한 법조
문과 자료는 내 홈페지의 논문/저술에 들어가면 한국법연구 2에 들어가서 보면 가족법에
관한 부분에 혼인에 관한 자료논문이 들어 있답니다.이것을 참조하면 조선왕조의 관계조
문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럼 이만 안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