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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채무에 대한 간단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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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42 조회3,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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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케이 은행은  에이에게  1억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 다시 비가  에이를 

위하여  보증을 섰다.    그후  에이는  채무완제전에  사망하여  그의  아들

이  에이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총 5000천만원 이었

다.  이에  씨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경우  보증인  비가  부담할  보

증책이믜  범위는  얼마인가?



1.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1028조)


2.사실관계


상기 사례는  에이가  채무완제전에 사망하여  그 아들이  한정승인 한경우에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가 문제대며 이를 위해선  상속자의  채무범위가 문제

된다.   


3.문제해결


상기 사례는  에이  사망원인으로  그의 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일단

은  책임채무는  1억이다.  즉  1억의 책임채무증  실제  변제는  한정상속한

5000천만원의 범위에서  채무변제를 하게된다. 또한  비는  케이은행과 보증계

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채무액은 1억이므로  역시 1억의 보증범위를 유지한

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것은  민법430조(목,형태상의 부조성)의 규정에  보

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액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상기 사례에서는  책임재산은  1억이 그대로 유지됨으

로  책임재산의 감소로 볼수 없으므로  비는  역시  1억의 보증채무를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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