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Re:과학고등학생이 전통법문화에 관심을 갖으니 대견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00 조회2,663회 댓글0건

본문

> 김진희군 보아요

멜답장이 너무 늦었군요.
거의 한 달 만에 답장을 보내게 되어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전통민족법문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법에 관심을 갖는다니 참으로 반갑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들때 쓴 자료들은 원전자료라서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그중에는 집을 팔아서 뫃았다가 강제집행을 면할려고 어느 공공박물관에 넘겨준 것도 더러 있답니다.

우리는 전통법문화를 배울려고 하지만,직접 조상들이 남기신 법문화 문화유산이나 그 증거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너무나 소홀히 하였기에(사법시험과목에서 제외시켜버렸기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법으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너무 많은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료들을 직접 전국을 다니면선 20여년간 수집을 하여 논문을 작성해 왔었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김진희군이라도 관심을 갖겠다니 나는 은근히 기대가 간답니다.

아마도 진희군이 어린나이에서 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진희군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 사법행정이라는 월간지에 내가 작년 7월경부터 올 12월까지 우리 조상들의 정치사상이론과 입법이론을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려 만든 글들이 18편이 있답니다.

그것을 읽고 그 독후감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있는 법에 대한 견해가 이 세상에 알려질것이라 생각된답니다.

그리고 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그 독후감을 올리면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이라는 전통법문화사이트가 미국 남일리노이스 대학의 유혜자교스님이 운영하시는 한국법에 관한 사이트에 링크되
어 있답니다.

하여튼 진희군에게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며,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에 활용해야할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전통법문화를 진희군과 친구들의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힘이 닿는데로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지식과 공부방법도 가르쳐 주고 싶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가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법시험과목의 암기와 답안작성과 채점과 문제집 만드는 것과 그 과목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는 것에 법학자들의 대부분이 매달리고 있고,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현행 법조문의 해석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지만.그것만으로 변화하는 시대 사회에서 법의 역할이 끝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사법시험과목에는 IMF예방법도 방지법도 없답니다.그리고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법을 만드는 이론도 정신도 없답니다.

그리고 강한 잘사는 나라가 되기위해 만들고 고쳐야 할 독자적인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우리만이 잘 아는 법이론도 한국법의 정신에 관한 과목도 없답니
다.

사법시험은 단지 현행의 중요법조문을 몇가지 외우고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되,판결문을 쓸 정도의 실력만 측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사법시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독자적인 우리공동체에만 알맞는 이상적인 법이론을 사법시험과목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답니다.그래서 이런식의 법학교육이 대학에서도 촛점을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내일 바뀔 법이라도 사법시험과목에만 들어 있으면 열심히 오늘만은 공부하고 암기하듯 답안을 작성하고,그 이튼날 법이 개정되면 또 다른 법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판검사변호사로서의 역할에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판검사 변호사는 나라를 잘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할 역할을 하는 직업은 아니랍니다.그리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직업도 아니랍니다.공직자들이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져도 판검사 변호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고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공무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단지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선에서 그친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3분의 1일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치행정의 민주주의 국가의 튼튼한 기둥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사용해오던 수 백년의 법문화자료를 소중하게 활용하고 연구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답니다.예를들면 미국에는 200년도 넘는 판례를 소중한 법조문처럼 로스쿨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50여년의 수입법밖에 연구하지 않고 그것도 사헙시험과목이 아니면 경시하거나 무시하고,그것도 시험합격답안수준이상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신들이 살고있는 그 땅에서 만들어지고 지켜진 오랜 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잘 가다듬고 발전시켜서 튼튼하고 잘사는 선진국의 법치주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과 장점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사법시험과목만으로 이나라의 법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법률가가 되겠다고 하니...법학자의 한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법시험과목만 암기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변호사가되어 우리 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내용은 까막눈이 되어 수입법문화만 ,현행의 법조문만 제일로 아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과 명예와 권력과 부에 자족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발전이란 지금현제보다 더 낫거나 발전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나마 수입법만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재판에만 관여하는 그런 공직자나 법률가만 되지 말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이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될 진희군과 친구들이 힘차게 뻗어나가 한국을 빛낼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인답니다.

안녕

김  재  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