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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 류혜자 교수님의 훌륭하신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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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05 조회3,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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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ofessor 유혜자 교수님.

Today I read your report  at Dong-A -Il-Bo(Korean newspaper)
We korean thanks your efforts to introduce the culture of korean Law with
internet site,"http://www.siu.edu/lawlib/koreanlaw"
I am a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dpartment of law  at Kyeng Ju campus in Korea.my name is Kim Jae Moon(김 재문.金在文)
I have studing the culture of korean traditionl law during 20 years espesially  Chosun Dynasty And introduce almost about Korean traditional Code,from Kyengguk Dawjen esteblished  AD1485  to DaeJenTongPyen established  AD1865 etc with scan the orginal code and anciant documents includ other  old book ChosenDynesty.

Would please intoduce my home page the name is "the Plaza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Law,the URL (adress) is "http://wwwk.dongguk.ac.kr/~kjm" 
I think we had have very wonderful the traditonnal culture of Korean law at least during Chosen Dynasty about 5 hundred years. 
But all most of korean dont know till today how wondeful and how repectful and how humanful or democratic culture of Chosen dynasty because of the perid of aggression by the Japan during over the ones one
generation in 36 years. 
After independent from Japan all most of Korean  had have  gave up to know her  traditional law because of Japan abolished Korean traditional law during japans occupation.all most of  Korean  outwit the
Japan  like  a fool. 
But I have found that  our  an ancestor had have many respectiful code include  "the all people is the heaven of king. all man are  born equaly from heaven.

유혜자 교수님, 혹시 한글을 읽을 수 없을 지 모르기에 서투른 영어로 몇자 적어 보았읍니다만 이제 한글로 추가로 몇자 멜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전통문화와 전통법문화를 20 여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미국에서의활동을 신문을 통해 읽고 감동을하여 저의 홈페이지도 선생님의 활동에 도움이 될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여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선생님의 한국법문화 소개는 주로 지금의 해방이후의 우리의 법 문화를 소개하시고 그 중에서도 최근의 법 제도와 법 문화를 소개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전의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법 문화는 우리들 스스로 천시하고무시하고 왜곡하고 있기에 안타까워 연구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저의 집도 다 팔아버렸답니다. 조상의 훌륭한 법 문화와 전통문화의 증거물은 한 번 없어지면 다시 구할 수가 없고 집은 얼마든지 없애고 더 좋은건물로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일제강점 시대가 없었다면 저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통법 문화가 잘 계승.발전.창달되어 있을것입니다만, 일제강점기를 겪었기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거의 모든 법조인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서양이나 외국의 법 문화만 수입에 의존함은 한국의 법문화를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창조시킬 이론과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를 정확히 일단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집요하게 한국 전통 법 문화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조선왕조의 각종의 법전속의 훌륭한 인권사상.애민사상.천부인권평등사상.인간다운도덕성.인간주의등의 너무훌륭한 조상들의 생각과행동을 법을 이어받지 못했기에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약점이 선진국보다는 더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의 좋은법문화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함께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 법 문화를 알고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저라도 집중적으로 필생의 연구 테마로 삼고노력하고 있답니다.
IMF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약화된 우리 법 문화를 개선하고자 저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답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소개하시고 연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선생님의 홈페이지도 저의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란에 연결시켜 놓았읍니다.영어로 정확하게 소개하지를  못하므로 선생님의도움을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선생님의 하시는 사업과 건강을 빌면서..(그리고선생님의 성함을 영어로잘못 표기한 것이라면 용서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2천년 9월 10일
한국에서
김 재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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