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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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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10 조회3,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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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천 에이는  사업자료를  조달할  목적으로  처 비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

여  금전 차용을  위한  저당권 설정을  자기 대신으로 하게하고  에이 소유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권리문서와  인장을  맡기고  출장을  떠났다.  그

런데  종전에도  이와 같이 하여  에이는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

었다.  그러나 비는 저당권은 설정하지 않고 사업상의 긴급한  필요에서  그

부동산을  씨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의 법률관계는?


1.문제제기



상기사례는  표현대리가 인정될때  그리고  표현대리가  인정안될때  그리고

그 경우의  무권대리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될것같다.



2.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우선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상기 사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

제된다.(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우선  첫째  기본대리

권이  존재해야 한다. 상기사례는  일단  비가  에이의  수권을 받아  저당

권 설정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둘째로  월권행위가  존재해야한다.상

기사례에서는  에이가  수권한  저당권 설정을 넘는  매각이라는  월권행위가

존재한다.  셋째  씨가  월권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하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기사례에서는  평소에도  비

가  에이를 대리해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고  인장과  권리문서등을  소

지한  처의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있음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상기 사례는  권한

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그러므로  에이는  비와 씨의 법률행위의 효과

의  귀속을 받게된다.


3.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만일 상기사례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시  일상가사권에 기인한  월권

대리가 문제된다. 즉  처 비가    한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에  기인한 대리

권을  월권한  월권대리인가가  문제된다.(827조) 상기사례의 경우  처 비

가  씨와 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월권대

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사례는  여기서  월권대리로서  에이에게 효

과를 귀속하는 것 보다는  832조에 의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으

로    에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4.무권대리 


상기 사례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시  비는  무권대리인이 대며  비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

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135조1항) 

그러나  상대방인  씨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135조 2

항)   



5.정리


상기사례는  표현대리가 성립시 그  표현대리중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

리가 성립하며  그 효과는    본인인  에이에게  귀속한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시  일상가사대리권의  월권행위가 문제되며

(827조), 무권대리의 성립시  본인에이의 추인을 얻지 못한  비는 씨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기사례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문제되며  그 요건을 만족함으로    매각의  법률효과는  에이에

게  귀속한다고 보여진다.(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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