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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봉흥군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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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0:05 조회3,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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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흥군 보게
이제야 멜을 보내내.그동안 좀 여유가 없었다네.
자네가 문의한 정신병질환자가 사형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보면,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에서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과 같이 당연히 사형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네.
문제는 이런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의사에게 사형수의 의사무능력의 하나인 정신병치료를 요구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의사는  병을 치료하여 정신이 돌아오게 하면,결국 사형을 당하게,즉 죽이는데 도와주는 결과가 되므로 ,의사의 양심상 치료행위를 거절한 경우라고 생각된다네.참으로 의사의 인도적인,양심의 자유를 이해해 주어야 하겠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②항에서는 사형이 아닌 징역,금고형등의 집행시에도 정신병등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므로,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네.참고로 동법 제470조 1항.3항을 보면,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63·12·13>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법중 관계참조조문을 보면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참고조문을 종합하여 본다면,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병자인 의사무능자는 민사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생명권이 침해되는 형의 집행에서도 ,사형이나 징역.금고의 의미를 알 때에만 형을 집행하게 되고,그 이전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회복할 때 까지 치료를 받을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네.

그동안 해방이후 우리라나에서는 실제에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네.그래서 우리의 대법원 판례상 문제된 적은 없으며,다만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로 생각되네.이것은 치료행위의 법적의무와 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의사의 직없상의 양심의 자유와의 문제가 아닌지...

소송법상의 법적 의무를 중시하면 의사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의료법상 진료거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더 존중한다면,의사의 편을 들어 주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문제는  소송법상의  조문만으로,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병자의 치료를  강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법체계에서 말해 본다면, 미국에서의 법감정이 의사의 양심의 자유(진료거부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더 중요하게 보장하는 법문화라면,배심원들이 의사의 편에 손을 만이 들어 줄 것도 같으며,형사소송법이나 진료거부권의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이런 실정법을 더 존중하는 법문화라면 의사는 치료행위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네.

이런 경우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의식이나 법문화의 차이에 따라 가치판단이 다르다면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네.
왜냐하면 법은 삶의 한 형태(문화)이므로,인간의 삶은 세계공통이 아니므로,특히 가치관은 더더욱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더 이상의 상세한 법조문과 법이론은 내가 형사법 전공을 하지 않으므로 너무 깊게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니, 대강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나머지 상세한 것은 전공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1999.8.23.오전 11;23.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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