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외규장각 도서 반환 촉구 서명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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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 작성일13-06-19 12:32 조회6,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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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허락 없이 관계 없는 글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외규장각 반환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겨례의 혼을 되찾읍시다.
우리 문화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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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기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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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터넷 서명에 참여하려면.............
<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
2000년 11월 3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성명서를 읽고 여러분이 동의하면 직접 서명에
참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서명 방법>
"연세대 경제학과 조하현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지금 보내는 이메일로서 서명에 참여합니다."라고
쓰고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이메일을 제게
보내 주세요. ==> hahyun@base.yonsei.ac.kr
<주의점> 반드시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서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및 학과, 학번, 주소, 주민번호 등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서명참여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예) OO대학교 OO학과(또는 계열) O학년, 이름 등등.....
******************************************************
약탈문화재 무조건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
작성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조하현 교수 (200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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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프랑스 정부는 1866년(병인양요)에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던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들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도서반환을 위하여 양국의 외무부를 교섭창구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도서반환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여야 한다.
3.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프랑스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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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우리 정부는 외규장각도서반환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에서 외교통상부를 교섭주체로 하여 도서의 무조건적인
반환을 위해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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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3일,
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며...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메일: hahyun@base.yonsei.ac.kr
hp: 016-249-2484, 011-695-2481
연구실: 2123-2484
(추신) 다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명도 가능하며 저의 홈페이지 안에 그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하현 교수의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hahyun
문화재반환운동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korea
문화재반환운동 카페: http://cafe.daum.net/antique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외교에 대하여]
1. 협상방법과 내용의 문제점
요즘 진척되고 있는 한국-프랑스의 외규장각도서 반환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프랑스가 우리를 동등한 국가공동체로 상대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1866년 병인양요당시 약탈해갔던 외규장각도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자국법을 내세우며 '문화재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약탈문화재의 반환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서 어떤 형식이든 그 도서를 국내에 반입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뺨을 때리지는 못할지언정 그 도둑의 추가적인 요구에 순순히 따르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맞교환은 절대로 안된다. 문화재약탈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이 헤이그 조약에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마치 등가교환이 최선의 방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약탈된 문화재는 교섭-교환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반환'받아야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정신문화연구원장 단독으로 행해지는 협상방식을 바꿔야 한다. 역사, 외교, 국제법,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협상에 임해야한다. 프랑스도 독일과의 협상시에 외무성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협상을 주도하여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프랑스정부가 민간인 수준으로 협상을 격하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별 저항없이 순응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이 약탈해간 자국 문화재에 대한 반환협상에서는 외무성장관이 책임자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민간인을 대표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병인양요(1866년)에 의한 침입과 도서약탈이라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도서반환요구를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문화의 상호교류'를 하자는 방식으로 어물거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적절한 전략도 없이 패배주의에 젖은 채, 무력히 대응하여 결국 "도서의 등가교환"이라는 프랑스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문화재를 맞교환할 수 없는 이유
사실, 영구임대방식 자체도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프랑스의 소유권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이며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등가교환방식은 우리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는 마치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외규장각도서)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다른 물건(다른 문화재)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괴범에게 인질로 잡혔던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유괴범에게 다른 아이를 내어줄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개인이라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화재약탈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이 헤이그 조약 등 국제법규정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조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마치 등가교환이 마치 뛰어난 해결방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은 "민족감정보다 실사구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약탈된 문화재는 교섭-교환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반환'받아야하는 것이다.
3. 복사본을 주고 유일본을 얻으면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프랑스에는 없으나 국내에는 여러권의 복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를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유일본과 교환하는 것이 괜챦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이 어리석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복본도 그 자체로는 유일한 것이며 당연히 중요한 문화재이다.
복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복사기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서기록관이 손수 쓴 것으로서 그것 자체도 당연히 '유일한 문화재'의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지질, 내용 그림, 표지 등 제작방식이 상이한 문화재이다.
예를 들어 서로 엇비슷해 보이는 고려청자 2개라고 해도 그것들은 각각의 예술품이지 1개는 다른 것과 외양이 비슷하고 동일한 도요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음과 같은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유일본, 복본은 구별해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2) 유일본-복본문제을 떠나서 '맞교환' 자체는 절대 부당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가 유괴범에게 납치된 자식(외규장각도서)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자식(다른 문화재)으로 맞교환하겠는가?
(3) 극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7만여점 이상이다. 약탈 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이 아니라 '문화교류’ 수준에 불과한 '등가교환'의 해결방식은 앞으로 계속 있게될 외국과의 유사한 문화재 반환협상에서 극히 나쁜 선례로 남게되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병인양요)과 문화재약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더욱 안된다.
(4) 우리나라 문화재관리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비등록문화재라도 전시(展示) 목적에 한하여서만 2년간의 해외반출이 허용되며 꼭 필요할 경우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등가교환이라는 합의에 의한 의궤의 장기 대여는 현행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것이다.
개인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 정부가 그 법규정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4. 프랑스는 문화재를 독일로부터 어떻게 반환받았는가?
그동안 프랑스는 독일과의 교섭을 통해 모네(Monet), 고갱, 세잔느, 르느와르의 그림 등 여러 문화재를 무조건적으로 돌려받았다.
프랑스는 동 미술품의 소재를 파악한 직후인 1975년부터 동독 정부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0년 독일통일 이후부터는 독일 정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국 1994년에는 독-불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미테랑 대통령에게 모네의 그림 등 28점의 미술품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콜 총리는 "교환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약탈문화재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환이어야 한다는 좋은 선례인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인 '르몽드'는 "나치에 의해 도둑맞은 모네의 작품이 프랑스에 반환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우리 정부의 협상담당자(정신문화연구원장)는 문화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환의 선례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독일은 18-20세기의 프랑스 문서를 30 박스나 반환했고, 프랑스의 기독교역사에 관한 733개의 마이크로 필름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였다. 게다가 1990년 프랑스는 2차대전말기에 미청산된 채권, 나치를 위해 봉사해야 했던 프랑스 기업의 채권, 전쟁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프랑스인이 몰수당한 화폐와 귀금속 등에 대해서 독일정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더욱이 민간인에 대한 문화재반환도 가능하다. 1992년 독일정부는 소유하고 있던 악보가 이미 작고한 프랑스 작가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자 미망인에게 그 악보들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쟁중에 탈취된 자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채권 및 몰수품 등 민간 손해액까지 배상하라고 독일정부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탈취해갔던 외규장각도서는 자국의 국내법을 핑계로 삼아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약탈해간 문화재를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한 프랑스정부의 행위는 후안무치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프랑스정부가 한국에 대해 '등가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깔보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떤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문화재반환문제를 교섭하는지 정말 놀랍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5. 프랑스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지난 10월초에 프랑스법원은 독일의 '라우 컬렉션'이 프랑스 파리의 '뤽상'박물관에서 전시하던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그림을 약탈문화재라는 이유로 압류하였다.
프랑스정부는 자국의 문화재반환에서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자신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반환에는 왜 그렇게도 인색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독일정부가 나치군대들이 약탈해간 모네의 그림을 프랑스 반환하면서 다른 그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 프랑스는 그런 요구를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요구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동일한 가치의 문화재를 주어야 외규장각도서를 돌려주겠다고 우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프랑스정부가 한국에 대해 '등가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멸시하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 국민들도 아름다운 샹송음악, 향긋한 샤넬향수, 화사한 피에르 가르딩 의류 뒷면에 감추어진 그들의 '한국 멸시'를 단호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보자. 그리고 세계의 양심과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이중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불태워버린 외규장각 도서는 4,700 여권에 이른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 도서의 무조건적 반환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괴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적절히 변상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6. 프랑스의 콧대를 누르려면
이제 민간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랑스의 무례함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프랑스대사관 및 문화원에 항의전화를 하고, 이메일 편지를 보내고, 항의방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피케팅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벌려서 우리나라 국민이 깨어있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프랑스인들에게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정부 담당자들에게 지금이 1866년이 아니라 2000년도임을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우스꽝스런 프랑스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프랑스정부가 외규장각도서를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부당성을 항의해야 한다.
어떤 나라의 국내법규도 그것이 국제관례나 국제규범에 어긋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규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한국국민으로 무조건 귀화시킨다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를 자국문화재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국의 부당한 법규정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는가? 그런 논리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7년 러시아 의회가 제2차대전시에 약탈한 문화재의 국가귀속법안을 만들었을 때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한 법규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러한 법안에 대해 프랑스와 헝가리는 즉각 반대했으며, 타국 문화재를 약탈하기로 악명높았던 독일정부조차도 "그러한 법률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항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자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가 문화재 6만여점을 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프랑스도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만약 독일이 약탈문화재의 국가귀속법안을 제정했으므로 프랑스로부터 탈취한 문화재를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긴다면 프랑스는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소련의 문화재귀속법 제정을 반대하던 프랑스정부가 유사한 내용의 자국법을 이유로 우리 문화재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위이다.
혹자는 국제법규정이 제정된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설령 국제규정이 없었던 시기의 행위라고 해도 국제적인 관례에 현저히 어긋나는 국내법은 외국에 대해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우리나라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무조건 라면만 먹어야 하며 다른 음식을 소비할 수 없다는 법률(또는, 외국인들의 소지품을 한국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상정해보자.
물론 일국에서 관광객이 어떤 음식에 대한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랑스는 한국법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따라서 국제규범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국내법은 그 자체가 '원인무효'이며 국제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국제규범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국가적 범죄행위는 사후에 국제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11월 3일,
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며...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메일: hahyun@base.yonsei.ac.kr
hp: 016-249-2484, 011-695-2481
연구실: 2123-2484
(추신) 다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명도 가능하며 저의 홈페이지 안에 그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하현 교수의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hahyun
문화재반환운동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korea
문화재반환운동 카페: http://cafe.daum.net/antique
우리 문화예술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외규장각 반환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겨례의 혼을 되찾읍시다.
우리 문화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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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기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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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3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성명서를 읽고 여러분이 동의하면 직접 서명에
참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서명 방법>
"연세대 경제학과 조하현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지금 보내는 이메일로서 서명에 참여합니다."라고
쓰고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이메일을 제게
보내 주세요. ==> hahyun@base.yonsei.ac.kr
<주의점> 반드시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서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및 학과, 학번, 주소, 주민번호 등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서명참여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예) OO대학교 OO학과(또는 계열) O학년, 이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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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 무조건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
작성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조하현 교수 (200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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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프랑스 정부는 1866년(병인양요)에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던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들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도서반환을 위하여 양국의 외무부를 교섭창구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도서반환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여야 한다.
3.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프랑스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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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우리 정부는 외규장각도서반환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에서 외교통상부를 교섭주체로 하여 도서의 무조건적인
반환을 위해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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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3일,
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며...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메일: hahyun@base.yonsei.ac.kr
hp: 016-249-2484, 011-695-2481
연구실: 2123-2484
(추신) 다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명도 가능하며 저의 홈페이지 안에 그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하현 교수의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hahyun
문화재반환운동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korea
문화재반환운동 카페: http://cafe.daum.net/antique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외교에 대하여]
1. 협상방법과 내용의 문제점
요즘 진척되고 있는 한국-프랑스의 외규장각도서 반환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프랑스가 우리를 동등한 국가공동체로 상대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1866년 병인양요당시 약탈해갔던 외규장각도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자국법을 내세우며 '문화재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약탈문화재의 반환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서 어떤 형식이든 그 도서를 국내에 반입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뺨을 때리지는 못할지언정 그 도둑의 추가적인 요구에 순순히 따르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맞교환은 절대로 안된다. 문화재약탈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이 헤이그 조약에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마치 등가교환이 최선의 방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약탈된 문화재는 교섭-교환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반환'받아야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정신문화연구원장 단독으로 행해지는 협상방식을 바꿔야 한다. 역사, 외교, 국제법,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협상에 임해야한다. 프랑스도 독일과의 협상시에 외무성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협상을 주도하여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프랑스정부가 민간인 수준으로 협상을 격하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별 저항없이 순응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이 약탈해간 자국 문화재에 대한 반환협상에서는 외무성장관이 책임자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민간인을 대표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병인양요(1866년)에 의한 침입과 도서약탈이라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도서반환요구를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문화의 상호교류'를 하자는 방식으로 어물거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적절한 전략도 없이 패배주의에 젖은 채, 무력히 대응하여 결국 "도서의 등가교환"이라는 프랑스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문화재를 맞교환할 수 없는 이유
사실, 영구임대방식 자체도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프랑스의 소유권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이며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등가교환방식은 우리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는 마치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외규장각도서)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다른 물건(다른 문화재)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괴범에게 인질로 잡혔던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유괴범에게 다른 아이를 내어줄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개인이라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화재약탈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이 헤이그 조약 등 국제법규정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조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마치 등가교환이 마치 뛰어난 해결방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은 "민족감정보다 실사구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약탈된 문화재는 교섭-교환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반환'받아야하는 것이다.
3. 복사본을 주고 유일본을 얻으면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프랑스에는 없으나 국내에는 여러권의 복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를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유일본과 교환하는 것이 괜챦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이 어리석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복본도 그 자체로는 유일한 것이며 당연히 중요한 문화재이다.
복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복사기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서기록관이 손수 쓴 것으로서 그것 자체도 당연히 '유일한 문화재'의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지질, 내용 그림, 표지 등 제작방식이 상이한 문화재이다.
예를 들어 서로 엇비슷해 보이는 고려청자 2개라고 해도 그것들은 각각의 예술품이지 1개는 다른 것과 외양이 비슷하고 동일한 도요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음과 같은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유일본, 복본은 구별해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2) 유일본-복본문제을 떠나서 '맞교환' 자체는 절대 부당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가 유괴범에게 납치된 자식(외규장각도서)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자식(다른 문화재)으로 맞교환하겠는가?
(3) 극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7만여점 이상이다. 약탈 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이 아니라 '문화교류’ 수준에 불과한 '등가교환'의 해결방식은 앞으로 계속 있게될 외국과의 유사한 문화재 반환협상에서 극히 나쁜 선례로 남게되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병인양요)과 문화재약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더욱 안된다.
(4) 우리나라 문화재관리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비등록문화재라도 전시(展示) 목적에 한하여서만 2년간의 해외반출이 허용되며 꼭 필요할 경우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등가교환이라는 합의에 의한 의궤의 장기 대여는 현행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것이다.
개인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 정부가 그 법규정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4. 프랑스는 문화재를 독일로부터 어떻게 반환받았는가?
그동안 프랑스는 독일과의 교섭을 통해 모네(Monet), 고갱, 세잔느, 르느와르의 그림 등 여러 문화재를 무조건적으로 돌려받았다.
프랑스는 동 미술품의 소재를 파악한 직후인 1975년부터 동독 정부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0년 독일통일 이후부터는 독일 정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국 1994년에는 독-불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미테랑 대통령에게 모네의 그림 등 28점의 미술품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콜 총리는 "교환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약탈문화재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환이어야 한다는 좋은 선례인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인 '르몽드'는 "나치에 의해 도둑맞은 모네의 작품이 프랑스에 반환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우리 정부의 협상담당자(정신문화연구원장)는 문화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환의 선례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독일은 18-20세기의 프랑스 문서를 30 박스나 반환했고, 프랑스의 기독교역사에 관한 733개의 마이크로 필름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였다. 게다가 1990년 프랑스는 2차대전말기에 미청산된 채권, 나치를 위해 봉사해야 했던 프랑스 기업의 채권, 전쟁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프랑스인이 몰수당한 화폐와 귀금속 등에 대해서 독일정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더욱이 민간인에 대한 문화재반환도 가능하다. 1992년 독일정부는 소유하고 있던 악보가 이미 작고한 프랑스 작가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자 미망인에게 그 악보들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쟁중에 탈취된 자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채권 및 몰수품 등 민간 손해액까지 배상하라고 독일정부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탈취해갔던 외규장각도서는 자국의 국내법을 핑계로 삼아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약탈해간 문화재를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한 프랑스정부의 행위는 후안무치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프랑스정부가 한국에 대해 '등가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깔보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떤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문화재반환문제를 교섭하는지 정말 놀랍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5. 프랑스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지난 10월초에 프랑스법원은 독일의 '라우 컬렉션'이 프랑스 파리의 '뤽상'박물관에서 전시하던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그림을 약탈문화재라는 이유로 압류하였다.
프랑스정부는 자국의 문화재반환에서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자신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반환에는 왜 그렇게도 인색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독일정부가 나치군대들이 약탈해간 모네의 그림을 프랑스 반환하면서 다른 그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 프랑스는 그런 요구를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요구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동일한 가치의 문화재를 주어야 외규장각도서를 돌려주겠다고 우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프랑스정부가 한국에 대해 '등가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멸시하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 국민들도 아름다운 샹송음악, 향긋한 샤넬향수, 화사한 피에르 가르딩 의류 뒷면에 감추어진 그들의 '한국 멸시'를 단호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보자. 그리고 세계의 양심과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이중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불태워버린 외규장각 도서는 4,700 여권에 이른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 도서의 무조건적 반환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괴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적절히 변상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6. 프랑스의 콧대를 누르려면
이제 민간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랑스의 무례함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프랑스대사관 및 문화원에 항의전화를 하고, 이메일 편지를 보내고, 항의방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피케팅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벌려서 우리나라 국민이 깨어있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프랑스인들에게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정부 담당자들에게 지금이 1866년이 아니라 2000년도임을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우스꽝스런 프랑스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프랑스정부가 외규장각도서를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부당성을 항의해야 한다.
어떤 나라의 국내법규도 그것이 국제관례나 국제규범에 어긋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규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한국국민으로 무조건 귀화시킨다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를 자국문화재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국의 부당한 법규정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는가? 그런 논리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7년 러시아 의회가 제2차대전시에 약탈한 문화재의 국가귀속법안을 만들었을 때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한 법규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러한 법안에 대해 프랑스와 헝가리는 즉각 반대했으며, 타국 문화재를 약탈하기로 악명높았던 독일정부조차도 "그러한 법률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항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자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가 문화재 6만여점을 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프랑스도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만약 독일이 약탈문화재의 국가귀속법안을 제정했으므로 프랑스로부터 탈취한 문화재를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긴다면 프랑스는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소련의 문화재귀속법 제정을 반대하던 프랑스정부가 유사한 내용의 자국법을 이유로 우리 문화재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위이다.
혹자는 국제법규정이 제정된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설령 국제규정이 없었던 시기의 행위라고 해도 국제적인 관례에 현저히 어긋나는 국내법은 외국에 대해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우리나라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무조건 라면만 먹어야 하며 다른 음식을 소비할 수 없다는 법률(또는, 외국인들의 소지품을 한국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상정해보자.
물론 일국에서 관광객이 어떤 음식에 대한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랑스는 한국법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따라서 국제규범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국내법은 그 자체가 '원인무효'이며 국제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국제규범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국가적 범죄행위는 사후에 국제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11월 3일,
약탈문화재반납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며...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메일: hahyun@base.yonsei.ac.kr
hp: 016-249-2484, 011-695-2481
연구실: 2123-2484
(추신) 다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명도 가능하며 저의 홈페이지 안에 그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하현 교수의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hahyun
문화재반환운동 홈페이지: http://base.yonsei.ac.kr/~korea
문화재반환운동 카페: http://cafe.daum.net/an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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