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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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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9 13:59 조회3,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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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065 24/05/19(계축) / 서정·서민 풍속·집형 등에 대한 홍문관 유여림의 차자문.

홍문관 부제학 유여림(兪汝霖)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올해의 가뭄은 근고(近古)에 없던 일입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내지(內地)에서 외방(外方)까지 강렬한 뙤약볕이 계속되어, 온 나라가 근심하고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殿下)께서도 측신(側身)하고 수성(修省)하고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시며, 온갖 귀신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는데도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하늘의 경고(警告)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재앙은 모두 인사(人事)가 잘못된 때문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연유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형정(刑政)이 잘못되면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킴이 더욱 빠른 것입니다.
감옥에 원통을 품고도 말할 데 없는 사람이 어찌 몇 십 몇 백 명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여 재물을 탈취하고 다리 밑에 시체를 버리고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납니다. 도망한 종을 추적하여 잡은 사람이 도리어 참혹한 화를 당하여 한 번에 세 사람씩이나 죽었습니다. 법을 굽혀 악(惡)을 부리므로 원통하게 여기는 기운이 화기를 침해합니다. 도성에서도 이러니, 먼 외방(外方)과 변방에서 통분한 마음을 안고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기며 여러해를 귀양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한 어찌 적겠습니까? 서정(庶政)의 결함과 소민(小民)들의 병폐 때문에 천심(天心)을 어기어 재변을 부르게 된 까닭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봉장(封章)을 진달하여 그 이유를 열거하여, 반성하시면서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람(宸覽)하시고선 심상하게 여기시어, 실답게 수성(修省)한다는 실지를 듣지 못한 채 한갓 말단적인 일인 비를 비는 것만 부지런히 하시니, 이것이 어찌 재변을 완화시키는 도리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각심하고 자책하여 성실(誠實)을 다하기를 힘쓰시고, 신하들을 연방(延訪)하고 초야의 선비들에게도 물어 재해(災害)가 생긴 까닭을 알아서 재변을 해소할 방도를 강구하소서. 또한 원통한 옥사(獄事)를 처리하고 폐단 있는 정사를 제거하여, 중화(中和)의 공효를 이루신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요사이 마침 일이 있어서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정지하여 현명한 사대부들을 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하의 실정이 막힌 듯하니, 내일은 경연을 열어 재변이 일게 된 까닭을 묻겠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심한 가뭄으로 적지(赤地)가 천 리나 된데다가 황충(蝗蟲)마저 발생하여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내가 항시 우려하고 있다. 어찌 잠시라도 근심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화기를 손상시키기로는 형옥(刑獄)같은 것이 없기에 내가 원통한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죽여 재물을 탈취하고서 시체를 다리 밑에 버린다는 것과, 도망한 종을 추적하여 잡다가 도리어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어 한 번에 세 사람씩이나 죽었다니, 이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일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기에 묻는다.”
하매, 홍문관이 회계(回啓)하기를,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름은 어리금(於里金)이다.】 이 청밀(淸蜜) 파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름은 계동(戒同)이다.】 을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장사는 청밀을 팔아 무명을 샀고 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계책을 세워 장사하러 간다는 것을 고의로 하루를 더 묵게 해 놓고, 대문 밖으로 유인하여 함께 산 속으로 가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날이 저물녘에 이르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돌로 치고 칼로 목을 찔러 구학(溝壑)에다 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생기가 있어 다시 살아났고, 기어서 돌아와 포도장(捕盜將)에게 고하니, 포도청에서 잡아다가 형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조가 도리어 무고(誣告)라 하여 형장 심문한다고 으르면서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두려워하여 도망해 버리자, 형조에서는 원고(元告)가 없는 사건을 공사(公事)로 만들기가 곤란하다 하여, 그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이 일은 허실(虛實)을 알 수 없지만, 외간(外間)에 전파된 것이기에 차자에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에 세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서지(徐沚)이다.】 이 자기 종이 도망하여 어느 사족(士族) 부녀(婦女)의 집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포도장에게 고발, 추적하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족 부녀의 집에서 ‘계품(啓)하지 않고 함부로 사족의 집을 수색했다.’고 형조에 정고(呈告)하니, 형조가 공사(公事)를 만들어 그쪽 세 사람【서지쪽의 사람들이다.】 의 죄를 다스렸는데 형장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위(眞僞)도 역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 화기를 감상(感傷)시키게 될까 싶었기에, 아울러 차자에 써 넣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의 그 두 가지 일을 다시 물은 것은 형옥(刑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으로, 만일 형조가 잘못 공사를 만들었다면 추찰(推察)시키려고 물은 것이다. ‘한 번에 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곧 임보(任保)와 나만세(羅萬世) 등 포도 부장(捕盜部將)이 군사의 종을 추심(推尋)하여 잡을 적에 도둑맞았다고 핑계하면서 사족의 집을 수색했으므로 형조가 형장 심문하기를 계청(啓請)했고 형장 심문 횟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죽은 것이다. 지난 겨울이 매우 추웠으므로 동상(凍傷)에 걸려 죽었는가 싶은데, 가령 동상에 걸려 죽었다면 어찌 형옥을 돌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청밀 장사의 일은 지극히 놀랐다. 죽이려고 꾀한 사실이 그처럼 분명하니, 형조가 끝까지 따졌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그 사람에게 무고한다 하면서 처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형조를 추찰(推察)하도록 하라. 요사이 듣건대 황제(皇帝)의 칙서(勅書)에 ‘한 지아비 한 지어미의 원통함으로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법이니, 백성을 어린 아이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이로 보면 형옥을 구휼하는 일은 더욱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일들이 한결같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화기(和氣)를 감상시키게 된 것이 이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뢴 뜻은 알았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임보와 나만세 등은, 그때 검시(檢屍)한 공사(公事) 및 추고(推考)한 공사를 내가 친히 보고 알았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일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니, 즉시 형조로 하여금 조사해서 아뢰게 하라.”


【원전】 17 집 11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 *상업-상인(商人) / *과학-생물(生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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