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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에 나가떨어지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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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19 14:26 조회3,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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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 받고, 나가떨어지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1. 잘못을 알게된 사람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1989. 1. 9. 교학사가, 동서문화사에, 단돈3천만 원을 받고, 제 남편 서대원이 7년 동안 딸자식의 목숨을 걸고 완성시킨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통째로 팔아치운 것이, 서대원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서대원 사건은, 그것이 합법적인 상거래인지, 불법적인 상거래 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교학사와 동서문화사가 정당한 물건을 정당하게 팔고 샀는지를 조사하려면, 물건의 가격부터 따져보는 법인데, 문제가 된 전집물의 정가는 15만원입니다. 
  출판물은 초판 5000부(질) 정도를 인쇄합니다. 그러니까, 정가 15만 원짜리 책의 초판 매출액은 7억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투자는, 저질의 책을 의미합니다. 
  만화가가 되기 위해 20년 이상이나 노력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데뷔작을 저질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교학사가 절약(?)한 투자를 서대원이 채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서대원이 부자였었다면, 자신의 데뷔작에 돈과 시간을 마음껏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대원은 전업만화가 생활을 20만원에 3만원짜리 단칸월세방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의 데뷔작품에 시간과 경비를 충분히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출판물은 초판매출액 정도의 제작경비를 투자하여 출판되는데, 교학사는 정가 15만원짜리 출판물의 제작경비로 불과 3천만원을 투자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저작권을 완전히 사버리기 위해 거금의 투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초판매출액 중에서 작가의 인세가 10% 정도니까, 한 번치 인세가 7500만원입니다.
  인쇄기에 걸기만 하면 7억5천만 원씩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용 필름과, 작가가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교학사가 저자 몰래, 단돈 3천만 원을 받고 동서문화사에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매매가, 검찰에 의해, 정당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매매했던 것으로 돼버렸던 것이, 서대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과 인쇄용 필름이, 저자 몰래, 단돈 3천만 원에 거래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분명히, 정가 15만 원짜리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저작권은, "책이 인쇄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교학사는, 책이 출판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서대원의 권리(저작권)를, 서대원에게 거금(?) 1370만원을 지불하고 완벽하게 사버렸다고 합니다.
  서대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서대원이 7년 동안 딸자식의 목숨을 걸고 완성시킨 작품을 교학사가 멋대로 팔아 넘겼지만, 서대원은 그 책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에, 교학사의 전매행위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합니다.   

  교학사와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서대원은 책이 인쇄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금(?) 1370만원을 받고 교학사에 기꺼이 넘겨주었다는 것인데, 그런 계약에 응할 바보도 있습니까?
  그리고, 작가의 작품이, 출판사가 허락도 받지 않고 팔아치울 수 있을 정도로 하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합니까?

  서대원과 교학사가 두 번이나 작성했던 출판계약서에 저작권을 사고판다는 조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학사는, 서대원의 저작권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서대원이 교학사로부터 거금(?) 1370만원을 받고, 기꺼이 저작권을 넘겨준 것이지만,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을 파는 것은 작품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서대원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을 사고 파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서대원과 교학사가 작성했던 출판계약서는, 서대원의 의무만 명시한 노예계약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을 사고 판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서대원이 받은 1370만원이 워낙 거금(?)이기 때문에, 서대원의 저작권은 당연히, 교학사가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범죄자들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법이니 말씀입니다.
  하물며, 교학사의 보호자(?)가 돼버린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 따위 소리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고 만다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짓입니다. 

  교학사와 검찰이 한통속이 돼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준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제 남편 서대원은 작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10여 년 전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똑바로 알게 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2.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서대원은 교학사에 저작권을 판 일이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 간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형편입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검찰과, 검찰의 장단(?)에 기꺼이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야합구조에서, 우리 국민이 무력감을 느낄 것인지, 분노와 한심함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싸우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검찰! 법률투쟁 12년 동안, 저는 검찰의 비열함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제가 한탄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야합구조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야합구조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뼈가 시리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호, 진승현 등의 게이트꾼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고 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과 정치권력이 한심한 수준이라면, 한심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살인범 윤태식이 함부로 농단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우리 언론의 수준입니다.
 
3. 저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한심한 수준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알게 된다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탄식만 하는 세월은 끝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깡패(?)의 힘에 눌려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제가 해야할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심한 수준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한가지 재주는 타고난다고 하는데, 저는 비상한 감각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감을 잡는 재주(?)는, 분명히 비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 자신이 이해하는 일은, 10발작쯤 늦습니다.
  저의 아둔함을 알고 있었기에, 고생할 것은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장장 12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생이 이토록 길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발가벗었다!"라고 외쳐대면 된다는 것이, 제가 잡아낸 감이었습니다.
  저의 감각이 비상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6살배기 어린아이의 순진성과, 16세 소녀의 무모(?)한 용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나이는 분명히 54세입니다.  때문에, 보이는 대로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대안도 제시해야 옳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녀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에 불과했지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늪이 많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건너뛸 수 있었던 것은, 가난과 검찰이 함께 들이덤비는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내닫지 못하면 잡아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지경에서도 제 목표만 생각하면서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골인(?) 지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 앞만 보며 내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해준 검찰에게 도리어 감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에게 태평성대가 계속됐었다면, 제가 그토록 열심히 내달리는 일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해답은 문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위인을 그처럼 엄청난 일에 도전(?)하도록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 한심한 수준에 도저히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심한 수준을 차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 해답은 분명히 문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합구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한심한 수준을 우리 국민이 사실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 한심한 야합구조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5. 저에게, 서대원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 혼자 용(?)이 된다고 해서, 이 한심한 수준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야, 저도 이 한심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한심한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한심한 수준을 설명할 예화가 필요한데, 그 예화를 먼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서대원 사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서대원 사건이야말로 저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대원 사건이 저에게 대한민국의 한심한 수준을 알게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저에게 한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상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너무나 간단명료했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그런 일을 할만한 실력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이 없다면, 열심히 싸우면서, 실력을 연마하고 또 연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한 작가가 되고 싶었기에, 그러한 노력이 억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한 작가수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그토록 간단명료한 일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피해자 김경란이 당당한 작가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대한민국 검찰청은, 서대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200건에 달하는 진정종결처분도 자행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별것아닌 사건을, 참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키우는 검찰의 한심한 수준이 첨가되고 또 첨가되는 것이었으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6. 대한민국 검찰청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법! 

  서대원사건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소원도 세 번이나 기각 당한 데다가, 무고죄 재판까지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거의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 혼자 독점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기소"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뒷구멍으로 흥정을 해치울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40년 철옹성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저의 결심은, 저의 진심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분석에서, 검찰이 저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서대원 사건이 지극히 미미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저의 악착같은 근성을 깔본 나머지, 무고죄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검찰이 저의 무고죄를 조작한 이유는, 감옥살이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제가,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무고죄 조작사건"을 고소하고 나섰던 것이건만, 제대로 수사해 본 검사조차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무고죄 조작사건"을 담당했던 백순현 검사는, 저의 무고죄를 다시 한번 조작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을 뿐입니다. 무리한 조작을 다시 한번 감행할 의도는 없었는지, 조사를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는, "고소인 김경란을 불러서 조사한 일이 없다"는 듯,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사들마다, 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 기피하면서,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는 짓을 끝도 없이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명이 남아있는 한, 고소장을 계속 제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검사들마다 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 기피하면서, 고소각하처분만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의 고소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며, 절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고소각하처분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집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고 놀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7,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 굶어죽으면 됩니다.

  제가 "검찰의 30년 철옹성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은, 1993년 5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저의 헌법소원을 기각해 버리고 말았을 때, 저는 참으로 중대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심을 분명히 천명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검찰이 무고죄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 없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말겠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심한 검찰의 작태가, "저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의미합니까?

  저는, 검찰이 무고죄를 조작하면, 당하고 말 위인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와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마다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 기피하면서 고소각하처분으로 일관하면, 제 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질 위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이, 말이 안 되는 짓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서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어붙이면서, 저의 약점을 열심히 찾고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의 약점을 찾지 못하면, 가족의 약점이라도 찾아내면 된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 주지시키는 일을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몇 사람만 조작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 백이 숙제처럼, 굶어죽으면 됩니다.  아직 굶어죽을 때가 아니라면, 비럭질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럭질을 해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8.  사건을 즐기면서 키우면 됩니다! 

  저는, 비럭질로 연명하면서, 검찰이 열심히 눈덩이(?)를 굴리도록, 고소질(?)과 진정질(?)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저항도 해보지 않고 사법살인을 당하고 말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몸무림은, 검찰로 하여금 눈덩이를 열심히 굴리는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1993년, "사건을 즐기면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때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작성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사건을 즐기면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의 고소투쟁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사건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짓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을 고쳐서, 그처럼 미련한 짓을 그만 해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사건번호를 부여하던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런 식의 처리를 용납해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연,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보내야할 고소장들을 제출하고 있는지를, 대한민국 사법정의 차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의 절규가 처절하면 할수록, 거대한 악이 돼버린 국가공권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악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진실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9. 권력의 오만은, 멸망을 자초하는 화근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는 서대원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자나깨나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 속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그것에, 미쳐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60년 세도는, 흥선군 이하응을 너무 깔봤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오만 방자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검찰청은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결심을 깨끗이 무시해 버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으니, 저에게는 그 또한, 좋은 예화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한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만, 절망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하고 의연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정당한 목표와 올바른 노력"이 인간을 얼마나 강인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는 개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과 깨달음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고통받고있는 이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저의 연구와 경험을 훌훌 털어 비리고 나면, 저는 서대원 사건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각하게된 임무와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양심세력이, "서대원이 받은 거금(?) 1370만원이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라고 우겨댄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즉, 털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게가 뱃속에 든 알을 털어 버리듯, 제가 서대원 사건을 스스로 털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받아주어야, 털어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오판했었습니다.   

10. 저는, 저의 임무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검찰의 은폐와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①국민적인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②국민적인 차원에서 증거확보가 가능하고, ③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지가 투철한 사건 한 개!
  그것이,  검찰의 40년 철옹성(대한민국의 단단한 야합구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자각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의 40년 철옹성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절대로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둔하기 짝이 없던 인간이, 참으로 엄청난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전혀 억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의 악행들이 도리어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원수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면,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짓에 한 몫을 거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11. 이제, 서대원 사건을 훌훌 털어 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12년 동안이나 저질러대고 있는 범죄신고를 그 어떤 곳에서도 접수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영원히, 저 혼자 짊어지고 낑낑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서대원 사건을 훌훌 털어 버려야할 시점이라고 느꼈기 때문인지, 모든 기록을 30권씩 복사해두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검찰에 제출했던 고소장과, 검찰의 처리결과물인 불기소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서, 12년 동안 정부 요로에 제출했던 진정서와 진정종결처분통지서, 각계각층에 우송했던 저작권별곡의 표지, 그것을 우송한 우편물영수증, 재정신청제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서, 무고죄 공판의 공판조서, 서대원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각각 책으로 묶어서 제본을 해 보았습니다.
  절반도 정리하지 못했건만, 11권의 책이 되는 것이었는데, 복사와 제본비로 22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한 질에 7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건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배기는, 이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자료집은, "서대원은 책이 출판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금(?) 1370만원을 받고 교학사에 넘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원 사건을 감쪽같이 은폐하고 말겠다는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들을 열심히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30질밖에 만들지 못한 자료를 어디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망과 기대가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 자료는, 크나큰 부담만 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학생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 전에, 정부와 언론, 그리고 사회단체에, 마지막 정성과 성의를 다해 보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에 한 질씩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mbc, kbs, sbs,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각각 한 질씩 우송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대표적인 사법감시단체를 빼놓을 수 없고, 저와 활동을 같이 했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한 질을 갖다 놓으면, 사법피해자들이 오며가며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위원회와 반부패특위 역시, 제가 반드시 자료를 보내드려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며, 한 질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질은, 서울법대에 보내고자 합니다.

12. 올바른 여론을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서대원은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1370만원을 받고 교학사에 넘겼던 것이 확실하다."고 우겨대는 짓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족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서대원은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저작권을 교학사에 판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히, 불기소처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원이 교학사에 저작권을 판 일이 없다면,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에게 뒤집어씌운 무고죄 누명을 당연히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교학사와 동서문화사가 유괴해간 작품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대원사건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가, 당연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을 강요당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출판인들이 저희 부부의 책을 출판하는 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12년 동안이나 말못할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돈 몇 푼을 받고 나가떨어지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검찰이 아닙니다.
  "재심은 꿈도 꾸지 말고, 돈 몇 푼 받고 나가 떨어 지라!"는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에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의 결심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를 우송하고자 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올바른 여론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기 2002년 3월 8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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