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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변호사 개업광고,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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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민우 작성일13-06-19 14:28 조회3,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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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wrote:
>경고합니다!
>변호사 개업광고, 조심하십시오!
>
>검ㆍ판사직을 퇴직한 분들이 변호사 개업을 알리는 광고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출신학교가 반드시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법조경력이 참으로 자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퇴임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개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
>저는 1994. 8. 29.부터 1995. 2. 10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최성창 검사가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여 구속하자,
>kbs-1 tv가 저를 편집증적인 무고쟁이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하광호 판사는, 제가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만 했던 것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기 위해, 저의 구속상태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보석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하광호 판사는 기각결정문도 작성하지 않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물리학과 출신의 법률문외한은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
>불과 2-3년 전에야, 공판조서 목록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회-6회까지의 공판조서!  그것이 제 공판조서 목록의 전부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5개 대학 법대생들이 제출해준 서명록,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 경실련 등에서 제출해준 진정서
>등등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보석청구서도
>당연히(?) 공판조서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기 위해 검판사님들이 그토록 기막힌 요술을
>부리고 계실 때, 저라고 감옥에서 손놓고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떤 요술을 부리고 계시는지,
>국선변호인에게 감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변호사의 성실한 변론에 감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뇌물이 통하지 않아 안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그곳에서 제가 조사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기막힌 요술이 속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감옥에 와보지 않고서는 사법부패상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저를 구속해준 검찰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
>제가 기거하고 있던 방에, 절도전과 14범이 새로 들어왔었습니다.
>구속만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병감에 가서 푹 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7개월만에 "공소기각"으로 석방됐었습니다.
>물론, 전관예우 변호사가 요술(?)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
>여자 감방의 최고 책임자는 무궁화 세 개짜리의 계장님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그 양반이 점호를 받는 계장순시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공연한(?)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계장 : 123! 도대체,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공소기각이라고 합디까?
>123  : 잘 듣지 못했는데요.
>계장 : 다른 소리는 다 듣지 못하고, 공소기각이라는 네 글자만 듣고 왔다는 말이요? 
>
>전관예우의 실태를 모르는 분들은, 절도전과 14범이 구속 7개월만에
>"공소기각"으로 석방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사의 최고책임자가 왜, 최고 단골손님을 상대로
>공연한(?) 시비를 걸고 나섰던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그러나, 법조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요술을 부린 결과인지를!
>
>1995년 2월 10일, 감옥에서 출감한 후부터,
>변호사 개업광고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광고들이,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전관예우 변호사요!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
>극악무도한 인신매매범이라 해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 거요!"
>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
>퇴임지가 아닌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 광고를 열심히 오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대자보로 꾸미려고 하니,
>공평(?)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방치되고 또 방치되던 관행(?)인데,
>근래에 광고를 한 분들의 광고만 모아서,
>예고도 없이 문제를 삼고 나선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5월1일, 법의 날부터, 변호사 개업광고를 모아서
>통계를 내보고자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 기념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
>이처럼, 분명히 예고를 하였으니,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기 2002년 3월 10일. 삼가 김경란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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