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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광고,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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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19 14:29 조회3,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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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합니다!
변호사 개업광고, 조심하십시오!

검ㆍ판사직을 퇴직한 분들이 변호사 개업을 알리는 광고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출신학교가 반드시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법조경력이 참으로 자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퇴임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개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94. 8. 29.부터 1995. 2. 10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최성창 검사가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여 구속하자,
kbs-1 tv가 저를 편집증적인 무고쟁이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하광호 판사는, 제가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만 했던 것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기 위해, 저의 구속상태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석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하광호 판사는 기각결정문도 작성하지 않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물리학과 출신의 법률문외한은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2-3년 전에야, 공판조서 목록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회-6회까지의 공판조서!  그것이 제 공판조서 목록의 전부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5개 대학 법대생들이 제출해준 서명록,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 경실련 등에서 제출해준 진정서
등등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보석청구서도
당연히(?) 공판조서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기 위해 검판사님들이 그토록 기막힌 요술을
부리고 계실 때, 저라고 감옥에서 손놓고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떤 요술을 부리고 계시는지,
국선변호인에게 감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변호사의 성실한 변론에 감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뇌물이 통하지 않아 안달하는 재소자가 있는지.....
그곳에서 제가 조사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기막힌 요술이 속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감옥에 와보지 않고서는 사법부패상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저를 구속해준 검찰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제가 기거하고 있던 방에, 절도전과 14범이 새로 들어왔었습니다.
구속만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병감에 가서 푹 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7개월만에 "공소기각"으로 석방됐었습니다.
물론, 전관예우 변호사가 요술(?)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여자 감방의 최고 책임자는 무궁화 세 개짜리의 계장님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그 양반이 점호를 받는 계장순시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공연한(?)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계장 : 123! 도대체,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공소기각이라고 합디까?
123  : 잘 듣지 못했는데요.
계장 : 다른 소리는 다 듣지 못하고, 공소기각이라는 네 글자만 듣고 왔다는 말이요? 

전관예우의 실태를 모르는 분들은, 절도전과 14범이 구속 7개월만에
"공소기각"으로 석방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사의 최고책임자가 왜, 최고 단골손님을 상대로
공연한(?) 시비를 걸고 나섰던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요술을 부린 결과인지를!

1995년 2월 10일, 감옥에서 출감한 후부터,
변호사 개업광고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광고들이,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전관예우 변호사요!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
극악무도한 인신매매범이라 해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 거요!"
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퇴임지가 아닌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 광고를 열심히 오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대자보로 꾸미려고 하니,
공평(?)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방치되고 또 방치되던 관행(?)인데,
근래에 광고를 한 분들의 광고만 모아서,
예고도 없이 문제를 삼고 나선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5월1일, 법의 날부터, 변호사 개업광고를 모아서
통계를 내보고자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 기념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예고를 하였으니,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2002년 3월 10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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