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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선거법제도의 이론과 정신-;선거.천거.어진인재선발.관찰사.수령천거.잘못천거시 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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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22 조회1,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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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3)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의 이론과 정신-;선거.천거.어진인재선발.관찰사.수령천거.잘못천거시 처벌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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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만 1258명이 서류심사 등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쳤으며,이 중에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655명, 기초의원 2천 513명 등 모두 3천 867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새로하는 선거가 끝났다.5.31 선거 이전에 관한 각종 지자체선거에 관한 여론과 통계를 인터넷으로 몇가지만 살펴보면,유능하고 역할을 민주적으로 잘 해낸 공직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장 3명중 1명 ‘비리로 연루돼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95년 7월 이후 민선 지자체장 기소현황은 1기는 23명(전체 245명)으로 9.3%를 차지했으며, 2기는 60명(전체 248명)으로 24.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현 3기 지자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 중 78명(31.5%)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단체장 세명 중 한명꼴로 사법처리됐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난 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의원의 사법처리 현황은 1기 164명(전체 5,170명)으로 3.2%, 2기 82명(전체 5,513명)으로 1.5%, 3기 224명(전체 4,180명)으로 5.4%, 4기 293명(전체 4,251명)으로 6.9%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회의원의 주요 비리 혐의내용은 뇌물수수가 1기 68명, 2기 23명, 3기 73명, 4기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변호사법 위반과 경제사범 등이다.

또한 4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소된 293명중에서 223명의 판결이 확정,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명(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00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와 부패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 등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칸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이번 [막오른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훙의 통계를 간략히 보면…5.31 경쟁률 3대1 역대 최고…10명 중 1명은 전과자 재산 100억이상 15명·빚 5억이상 27명 [일요시사 비젼21 칼럼] 그래서"공직후보자 부패연루 전과공개운동을 전개하자" 라는 기사가 나온다.


반부패국민연대가 확인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제15대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사법처리가 되어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7명이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의 장들 가운데 47명이 기소되어 그 가운데 18명은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도 207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종결된 121명 가운데 1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군대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2.8%인 1515명이었으며, 전과기록이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병역의무까지 지지 않은 ‘3관왕’도 15명에 이르렀다.[ 이태희 손원제 성연철 기자 hermes@hani.co.kr]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21세기의 인류문명.문화 속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를 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선거의 장점은 접어두고 단점을 짚어본다면,이번 선거중에 야당대표를 예리한 칼로 찔러 생명을 위험하도록 한 부끄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살인 미수사건이 일어난 것이나,만명가까운 출마자들을 전국의 유권자 3,707만4,636명이 추천한 사람을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5개정당이  추천한 한나라당 3,217명,열린우리당 2,391명 민주당 1,234명,민노당 802명,국민중심당 402명의 사람들과 무소속이라며 4,111명이 임의로 출마하여,이 나라의 주인들은 이들중에서 3천 867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선택하는 주권행사라는 선거를 해야 한다.(연합뉴스 그래픽참조 2006/05/22 11:26 ).

그러나 위에 나타난 비리 부정을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한 당선자들은,형식적으로는 주권행사의 결과라 하지만,실질적으로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후보자는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오직 정당이 추천하고 임의로 출마한 사람들속에서만 선출한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민주의 인지 필자는 회의를 가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왕조의 선거에 관한 이론과 정신과 법을 소개하기로 한다.조선왕조에서는 전국 8도의 도지사와 300명도 넘는 지방단체장인 시장군수등 수령이 지방의 숨은 인재를 찾아서 추천(천거)를 하고,또 중앙의 3이나 6급이상의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고 추천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격하게 지는 천거법.보거법이 있었다.

물론 사람의 한길 마음속을 알기는 어렵기는 하지만,그래도 신중히 추천하고,추천한 책임을 직책을 빼앗고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감수를 하였다.그러나 오늘날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선출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면,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직책을 떠나고 형벌을 받아야만,조선왕조의 천거법의 정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심지어는 전국 팔도의 방방곡곡의 두메산골에 숨어사는 인재까지도 추천을 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우리는 정당의 특정인과 후보자간의 주관적이고 댓가적인 금전을 제공하고 선발되어도 이런 사람이 실제는 절대로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힐 인재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고 이중에서 뽑아야 하고,또 이들을 지지하는 선거라면...과연 이런 선거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인재를 뽑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방의 택시운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정당의 이름이나 구호만 있을 뿐이라 잘못된 짓이라고 한다.이런 방법이 과연 나라의 주인들에게 심부럼꾼을 잘 뽑도록 하는 방법일른지...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조상들의 지난 500여년간의 정치의 반도 못따라 가는 면이 있지는 않는지...때문에 조선왕조의 공무원 선거(추천)와 그 추천자(보거자)의 책임(처벌)에 관한 실록기록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강조를 하여 소개를 하기로 한다.

二)선거.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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