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2

(89)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5);조선 초기(광해-효종)의 종이와 문서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7:02 조회2,235회 댓글0건

본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9)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5);조선 초기(광해-효종)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

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서 종이에 관한 기록은 선조이후 광해군과 인조 효종대까지를 소개하기로 한다.그리고 애민사상은 지난호에서 소개한 기간중에서  빠진 부분만을 추가로 소개하기로 해본다.

이번 11월달에는 국내외적으로 생각나는 사건들을 보면,북한핵실험관계로 인한 유엔을 통한 제제방법이 결정되어, 한국이 전적으로 그 결의에 같이 참여하느냐,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느냐등에 관한 의견이 갈라져 있다.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국익을 다각도로 세심하게 연구하고 여론을 살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민의를 무시한 비 민주적이거나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거나,북한에 이용당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방법은 삼가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장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도 잘 대처하시리라 생각해본다.그리고 11월 23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집회시회로 공공건물과 시설의 일부가 불타고 파괴되었다는 점과 경찰이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언론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나  70-80%가 폭력집회를 엄벌하라는 주문이다.국가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국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개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재물손괴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정부는 이런 폭력행위는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철저히 위법처리 하지 않으면 무법천지로 오해할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며,법을 만들어 놓고도 집행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지 않는것 보다 못하다는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입법이론도 있다.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바로 차려야 하듯이,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로 국제사회와 우리 공동체에 위협을 가해도 정신을 바짝차리고 이성적으로 합법적으로 온갖 전문가들의 지혜를 뫃으고,여론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할것이다.어느 한쪽으로 지우쳐서 후회할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에도 법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게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면...법을 집행해야하는 공직자들이 직무나태나 유기에 해당하거나,국가를 포기하는 무법천지로 가도록 방치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른지...그리고 전교조들도 앞으로 있을 교사평가의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한다는 발표에 교육부도 강하게 대처한다는 발표였다.말로는 법대로 잘 대처한다고 하지만...실제는 봐주고 솜방망이나 물처벌을 한다는 언론의 비난도 나온다면...나라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인지 법치국가의 공직자들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지...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곱지않다는 것도 살펴야 할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회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자질점검에서 비난을 받거나 자질부족의 지적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검정에서도 반대의 이론이 만만치 않다.그리고 여당이 해체되거나 재 창당된다는 기사로 간간히 나온다.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한 세금문제로 많이 내어야 한다.적게 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졌다는 평가와 공직자들의 부패도 국가청렴도도 낮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여전히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쉽지 않고...


이제 모든 중요한 결정과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것들이 국내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책임질 문제들이 아닌지...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책임을 맡았을 것이고...

정치가들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을 맡았을 것이다.이나라의 주인들은 생업에 각자 자신들의 맡은 역할에 대부분이 여유가 없다.정치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감투를 맡은 게 아니고 국익과 공익과 나라의 주인들을 위한 일들에 자신들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려 국력신장과 국가안보와 외교와 국방과 교육과 경제와 산업과 모든 나라의 크고작은 살림살이를 맡아 있다.

정치가 공직자들과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맡은 역할에서 손가락질 받을 배신행위나,큰 실수나,사리사욕을 위한 잘못이나,감정적이거나 한쪽에 지우친 잘못된 비이성적인 언행이나 천추에 돌이킬수 없는 잘못한 역할은 자손만대에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을 역할을 결정해 내어야 할것이다.고뇌는 않고 노력은 않고 말로만 떠들어 데다가 세월보내고 나라돈만 축내고 나라을 거들내는 매국노 망국노 배신자 사이비 엉터리들이 되지 않기를 이나라 주인들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에서는 조상들은 종이 한 장이라도, 문서한건이라도 법에 어긋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백성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임금이나 신하들이 공직자들이, 삼가고, 민의를 살피고 애민하고,닥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문서한장이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고 고치며,닥종이를 가지고 온갖 군사용.외교용.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던 창의적인 지혜를 본받아야 할것같아 조선왕조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문화를 소개하기로 해본다.

二.종이와 애민사상.종이의 종류.품질.가격 처벌.외교관계와 예물.

1.종이와 관련된 애민사상
..............................
................................
四.여어
위에서 살펴본 조선왕조의 종이에 관한 법문화와 실록기사의 요약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모아서 목차 순서로 정리해 보면,

二.종이와 애민사상.
종이의 종류.품질.가격 처벌.외교관계와 예물에서는

1.종이와 관련된 애민사상은1).인정(人情)과 작지(作紙)의 비용을 면제하여 일이 매우 편리하고 유익도록 건의하니-모든 민폐를 개혁하되 온 백성이 혜택을 받게하는 왕명이 내리며.2).수령은 반드시 숫자를 배로 불려서 백성들에게 책임지우므로-지(紙)등의 납품으로-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논밭과 집을 모두 팔아서 관가에 매달 납부하면-반은 자신들 쓰고 쓰고 반만  보고하며-심한 경우 숮자를 불려쓰니-이를 막는 자는 오히려 어진자이다

3).감군의 무역품중에 부게지(副揭紙)와 같은 것의 경우 바로 자문지(咨文紙) 10장도 힘드는데 1천장은 너무 엄청나서 줄여 주도록하고;4).해마다 관례로-낙폭지(落幅紙) 4백 장을 -서쪽 변방 군졸들에게 보내며;5).작지(作紙)의 양을 참작하여 과중한 것은 적당히 감한다:6).공물의 고질적 폐단중에- 여러색지등은 작은 역도 고로 정하지 않으므로- 참으로 억울하므로-명백하게 문서로 거둘수 없는 자는 일체 면제하도록 건의하며:

7).호남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망자가 속출한다 -공상지(供上紙) 같은 경우는 가미(價米)가 매우 많으니, 이것도 줄여야 할 것이다.


2.종이종류는

1).김생(金生)이 쓴 영천 백월비(榮川白月碑)의 석각(石刻)은 모변지(毛邊紙)를 써야 정밀하게 탁본할 수 있는 것이며;2).영접시에 홍지(紅紙;배첩(拜帖)을 홍지(紅紙)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나-상중이므로-백첩(白帖)에 청첨(靑籤)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함을 허락하고:3).가례시-초주지(草注紙) 50권, 저주지(楮注紙) 1백권, 백지(白紙) 1백 50권 진배한다;4).강지(講紙)에다 강송할 칠대문을 적어넣으며;5).금년에 또 백지(白紙) 2천 권(卷)을 북도에 보내어- 돈피와 서피, 황모 포자(黃毛布子) 등의 물품을 무역하여 바꾸고자 한다:

6).(신속)삼강행실을 진상할 책을 인출하는 데 쓸 초주지(草注紙)를 속해 마련-흩어진 판본을 서울에 실어와서 인출하기 편하도록 하며;7).주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8).서간이 매우 흉악하고 참혹하기에 배지(褙紙)까지 아울러 봉입(捧入)한다;9).산대에 소요되는 수군의 부역에 갖가지 종이라든지 기타 휴지(休紙)등은- 셀 수도 없는 것들이- 다 필요하나-각자 맡아 내놓도록 해조가 외방에다 분담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10).추숭의 존호를 쓴 초지(草紙)가 있고;11).각사(各司)의 갖가지 공물과 기인(其人)·조례(皁隷)의 예조 진봉지(禮曹進俸紙)·관상감 일과지(觀象監日課紙) 등의 역을 전수 장만하여 제공한다.;

12).설화지(雪花紙)나 오색지(五色紙)등을 관원에게 삭하(朔下)한 일을 살피지 못해 파직하기를 청하며;13).낙복지(落幅紙)시험장에서 보낸 낙복지(落幅紙)를 백관에게 나누어주어 만들어서 헐벗은 백성들과  서쪽 변방에 내려보내도록 건의한다;14).중폭지(中幅紙)·근교(筋膠) 등의 물건이 모두 부족하며;15).체지(帖紙)를 얻어서 정찰하는 자에게 상으로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는다;16).성안이 오래 포위되자-백지(白紙)40권등을 승려가 바치니- 종이는 비국에 하사하며;

17).가례를 거행할 때-사서 별지(私書別紙)가 도착했으나-막중한 대례라 사사로이 고칠수 없으며;18).감시 시지(監試試紙)의 피봉을 잘라내게 하여 비리의 폐단을 막는다.3.종이의 품질은1).동궁 수리시-거칠고 더러운 청백색 능화지(菱花紙)를 바름-허술하면 중한책망-각별히 신칙해 살피도록 하였고;2).쓰고 남은 자문(咨文)-표전(表箋)의 정본과 부본-자문지(咨文紙)는 품질이 좋지 않았다.

4.종이의 가격은

1).상사(上司)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액수가 한이 없으며-부족하면-시장에서 종이를 구매할 수 없는 염려도 되며-등록을 4건씩이나 더 등서하여 엄청나게 양이 많아짐지며-도련주지 한권의 값이 면포 3-4필 값을 상회하여-국고고갈이 되어-어람외는 초주지를 사용하여 비용절감 한다; 2).장흥고(長興庫)의 공상지(供上紙)는 어공에 관계되며-방납자들의 말과는 다르게-본조는 각종 공물의 대가(代價)를 그들의 말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인정(人情)과 작지가(作紙價)도 다 지급해 주었다;

3).공상하는 종이로 초주지(草注紙)의-품질이 좋은 것은-종이 한 권의 값이 목면 10필이므로 -전하의 검약하는 마음이 게을러 졌음을 건의하니-충성을 가상히 여기며-모두 백성을 구활하는 계책이니 마땅히 채택하여 시행한다;

5.종이와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자 처벌은


1).공상지(供上紙)-신중하지 않으면-관사의 관원과 각 고을의 수령이 모두 연루되어 파직당함-퇴짜염려 뇌물주니-너무 낭비가 심함-종이 대신 돈으로 받다니...품질을 낮추고 남는 수효는 줄이면-백성들이 받는 은택이 어찌 후하겠다고 건의함;2).명지(名紙)를 -앞다투어 좋은 품질을 숭상하는 누적된 폐단이 고질이 됨-철저히 고쳐야 할 바-일체 금단-품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하면 적발하여 정거(停擧).삭제-담당관 함께 파직하라:

3).공상지(供上紙)의 방남폐단-공상지 차사원(供上紙差使員)을 조사하니-공상지의 내력을 앞당겨 작성하여 미리 방납인(防納人)에게 주었으니 매우 터무니없는 일을 한 것-13고을 수령은 모두 본색(本色)으로 상납하지 않았으므로 -모두추고하고-한0은 더욱엄중추고하여 경계시키도록 함:4).각종 종이에 이르러서는, 원공(元貢)의 숫자로 몇 달의 지공(支供)도 대지 못하며-납입한것만도 1만여 권에 이르고, 시장 사람들에게 빚을 진 종이도 얼마나 되는지 모를 지경-각 고을의 공물 지가 목동(貢物紙價木同)을 가져다가 지전(紙梠)의 시장 가격으로 비교 두배이상 남으므로-공물에 대한 이익은 그들이 중간에서 독차지하고 -각 아문에게 침해당하는 것은- 해사(該司)가 받게 하려는 것으로-참으로 몹시도 가증스러움;5).도역을 범한 자는 비록 서울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조지서(造紙署)나 와서(瓦署)에 배정;

6).도삼년 이하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혹 조지서(造紙署)나 와서(瓦署)에 정배-와서 등지에 정배하는 것이 옛규례였다 하더라도 합당치 않은 듯하다;7).방납(防納)이 오늘날의 큰 폐단-대궐안에서-공상(供上)받은 종이를 방납한다니-임금이 깜짝 놀라나-법은 귀하고 가까운곳에서부터 무너지니 마땅히 엄금해야 한다고 건의함;8).사당 안에 바르는 능화지(綾花紙)몇장을 준비 못해 열성의 신위가 행랑 아래 바깥에서 빗속에 밤을 넘기게 되었으니,-장흥고의 종이를 담당한 관원과 호조와 예조의 담당 낭관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고, 예조의 당상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라.

6.종이와 관련된 외교관계및 예물은

1).중국 사신이 왔을 때 배첩(拜帖)과 예단첩(禮單帖)은 마땅히 홍지(紅紙)에 홍첨(紅籤)을 붙여 사용해야 하며;2).후유지(厚油紙) 5부(部), 상화지(霜花紙) 20권(卷);3).왕 유격에게 진상한 회례에-여섯 장을 겹으로 한 유지(油紙) 1건(件), 넉 장을 겹으로 한 유지(油紙) 1건이 포함되며;4).동지겸 진주사의 절행용품인-백선(白扇)·유선(油扇)·화석(花席)·화연(畫硯)·유둔(油芚)·정문지(呈文紙)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뜻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고;5).황지(黃紙)에 베껴 쓴 황제의 조서가 있으며;6).용골대를 여러번 교활하게 속였고-다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로 호대지(好大紙) 1천 권(卷), - 호소지(好小紙) 1천 5백 권등을 보내라는 용골대의 교시를 받으며;

7).국서(國書)를 춘신사(春信使) 편에 -상화지(霜華紙) 5백 권, 백면지(白綿紙) 1천 권등의 토산물로 성의를 표한다,;8).금나라에 폐백으로-종이로는 상화지(霜華紙) 5백 권, 백면지(白綿紙) 1천 권등을 보내고;9).호중(胡中)에 보낼 예단(禮單)에-화지(霜華紙) 5백 권, 백면지(白綿紙) 1천권이 포함되며‘10).호서(胡書)에서 -의주에서 무역할 수량은 -상화지(霜華紙) 2천 권등이 포된다;11).호중(胡中)에 보낼 예단(禮單) 가운데-상화지(霜花紙) 1백권, 백면지(白綿紙) 5백권등이 포함되고;

12).용골대 장군이 혼사가 있다기에 별단에 적어 백면지(白綿紙) 1천 권등을 포함하여 뜻을 탐지하여 보내도록 한다 ;13).청국이 무역하기 위해 준 은으로  관향사(管餉使)가 저축해 둔 지지 2만 권(卷)등을 요청했으나,-본도에서 겨우 박지(薄紙)는 겨우 2천 5백 권등이므로 시급해 조치해 보내며;14).청나라 사신이 가지고 가는 폐물가운데-후유지(厚油紙)등은 종이로 바꾸어 운반하는 폐단을 줄이도록 한다;

三.종이로 만든 물품의 종류에는 17-8종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더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광해군대와 효종대까지만의실록 기사를 정리해 그종류를 소개하는 선에서 만족하기로 해본다.1.관상감 월과지(觀象監月課紙).2.납의=지의.3소인지..인지(印紙).4.유둔(油芚);5지침(紙砧)6.작지(作紙);7.지주(紙柱).8.지지(紙地).9.지갑(紙甲);10.지뢰포의 약선(藥線).11.지물(紙物);12.지방목패(紙榜木牌).13지의(紙衣).紙衣);12회.14..지지(紙地);15.지통(紙筒);16.지포(紙砲).17.지화(紙花).18.지봉(紙封).19.지패등의 대략 19종이 있다.

구체적인 실록기사의 목차를 요약해보면,

1.관상감 월과지(觀象監月課紙)1).관상감 월과지(觀象監月課紙) 등의 값으로 충당하며;2.납의는 1).과거시험장의 낙폭지(落幅紙)남김없이 모아 납의(衲衣)를 만들어-북쪽 변방의 수졸(戍卒)들에게 나누어 주는데-메번 2-3백장만 책임지니 몹시 온당치 않으며-낙폭지를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한다;3.소인지(小印紙;신분증명서)는;1).궁가(宮家)의 소인지(小印紙)의 폐단은 심할것이며;2).인지(印紙;공명첩?)등의 일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4.유둔(油芚)은;1).수령과 변장들이 탐욕스러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끝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경강에 정박한 전선을 점검하니-엽유지(葉油紙) 20권, 유둔(油芚) 8부등-사적으로 쓰는 물품이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으며 ;

5.지침(紙砧)은

1).임시로-지침(紙砧)을 조지서에다 두고 다듬이질하는 것을 -감독하고 가져오게 함이 마땅하다;6.작지(作紙)는;1).백성들의 바람은 나날이 간절하므로-작지(作紙)도 일체 반감하되 만일 용도가 부족하면 해조에게 임시로 마련하여 금년을 지탱하는 건의를 하자-임금은 약탈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탕감하거나 반만 감면하고 완전한 고을은 3분의 1만 감면토록 자세히 왕명이 내린다;2).작지(作紙;)를 독책하는 폐단이 의례적으로 지나치므로-그 폐습을 엄하게 개혁.시행하여 -항식(恒式)으로 삼게 한다;7.지주(紙柱)는,1)..조식을 높이고 제사를 지냄은 물결 속의 지주(紙柱)로 삼자는 것이며;

8.지지(紙地)는,
1).중강 개시(中江開市)에 지지(紙地)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은냥과 바꾸어 가도에서 청포로 바꾸어 오게 하며;

9.지갑(紙甲)은;
1).의주에 지갑(紙甲) 50부등을 보라고 명하고;2).철갑보다-지갑(紙甲)은 가볍고 따스하여 추위를 막기에 충분할 뿐더러 -철갑에 비해 공력이나 재료가 십배나 덜할 뿐만이 아니라-송진을 가져오면 -1천여부를 만들게 하도록 건의한다;3).지갑(紙甲)과 대검을 만들어 돌격할 때 사용하게 하였다;10.지뢰포의 약선(藥線)은,1).지뢰포의 약선(藥線)을 만드는 후지(厚紙) 5백여 권(卷)을 마련할 길이 없었으며;11.지물(紙物)은;1).애민하는 마음에서-부득이 외방에 배정할 것은 피물(皮物)과 지물(紙物)이라 하며;12.지방 목패(紙榜木牌)는,1).목패에 지방(紙榜) 하나를 붙이고서 모두 김포 군수(金浦郡守)가 백성을 학대한 정상을 쓰고 다른 말은 없었으며- 장릉의 지방 목패(紙榜木牌)를 참봉이 해조에 봉해 보낸 것은 이미 극히 부당하다고 하였다;

13.지봉(紙封)은,1).책함(冊函)에 지봉(紙封)에 어필로 수결한뒤 봉하도록 하고;14지의(紙衣)는 ;실록전체 12회정도 보이며,1).유의와 지의(紙衣)로 토병(土兵)들을 시재(試才)한 다음- 상으로 주는 것이 역시 마땅하다고 하였고;2).지의(紙衣)와·;3).유지의(襦紙衣)를 나누어 지급하니 실로 이는 훈훈한 은혜라고 하였다..;4).유지의(襦紙衣;종이로 만든 겨울 속옷?)을 만들었고;5).도로에서 유랑하는 거지를 가려내어 지의(紙衣)와 짚자리를 각각 지급하였다다.6).지의(紙衣)따위 물건에는 다 낙폭지(落幅紙)를 사용했다.

15..지지(紙地)는  ;1).대례시에-전(殿)과 각(閣)을 수리하는 데에 사용할 지지(紙地)등을 준비 하도록 하였고;2).심양 상사(喪事)의 부의 물자 중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지지(紙地) 7-8만속을 하삼도에 배정하고-모자란 것은 서울 저자에서 구입해- 보내도록 하였다.;16.지통(紙筒)은 ;1).본주의 지통(紙筒)에 주민들의 등장이 있었고;

17.지포(紙砲)는,1).임금은 지포(紙砲)가 이기(利器)이니 주사(舟師)도 쓸 수 있으나-신하는 지포가 불편한 듯 하다고 건의한다..;2).지포(紙砲)를 감독하여 만든 공로로-기진흥(奇震興)에게 통정 대부를 가자하였다:18.지화(紙花)는;1).연례 때에 지화(紙花)를 십분 정하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명하며;2).지화(紙花)를 만든 것은 소비가 많지 않고 또 이것은 구례이니, 감삭할 필요가 없다하였다;19.지패(紙牌)는,1).호패의 겉면을 종이로 붙일 경우-두 차례 식년(式年)이 경과할 때까지-오래 간수 불가-갖자 각인후 낙인해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다.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광해임금과 인조 효종임금대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법과 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그정신등을 실록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임난이 끝나자 재차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을 딪고 일어서려는 시대였기에,애민사상과 외교문제등도 종이에 관한 법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화포, 지뢰포에 사용될 종이로 만든 도화선,종이로 만든 총.군사용 갑옷및 방한복인 종이옷.헐벗고 추위에 떠는 기민및 빈민을 위한 방한용 종이 옷등 대략 17-18종 전후의 창의적인 물품이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전라도 어는 대학의 한지(韓紙)학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닥나무종이를 다양한 옷을 만들 단단한 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외국시장도 개척한다는 뉴스도 보았다. 전국의 산야에 내버려진 닥다무를 다시 창의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자랑스런 한국인의 문화를 다시 꽃피게 할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희망적이다.

그러나 자랑스런 전통의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치가 공직자들도 이런 하잘것 없는 전통의 종이문화를 계승.발전.창달시키는 창의력들을 본받아 ,북핵과 튼튼한 나라를 유지할 외교관계.그리고 백성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애민정신,그리고 불법비리 사리사욕을 엄하게 처벌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법치주의,백성들의 고통과 폐해를 없애기 위한 종이에 관한 법의개정과 법문화에 못지않는 국내정치가 민주적이고 여론을 존중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따르는 정치가 되기를 온 국민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부디 국내외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민심을 무시한 독제적이고 오만한 정치가들의 우물안의개구리 같은 어리적은 정신과 자세들이,  조상들의 자랑스런 조그만한 종이문화를 통해서 좋은점들은 본받아 언제나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살펴 주는 헌신적인 자랑스런 정치가 공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해본다.

감투라는 것은 크다고 자랑스런 것이 아닐것이고,작아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훗날 칭송과 자손만대의 후대를 받지는 못할 지언정,감투를 벗고나자 말자,손가락질 당하고,매도당하고,교도소에 들어가고,나라를 배신하고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한 정치가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이나라 주인들은 언제나 정치가 공직자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재삼 잊지 말기를 중언부언하면서 이만 줄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