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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법률전문직 공무원 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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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2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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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6)
-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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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법률전문직인 검률(종9급)과 지방법원장.지원장.지방검찰청장.지청장 격인 수령과 감사의 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규정을 소개할 목차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신규 임용:1)율과합격-신임검률(종9),  2)수령.감사
2.업무:1)검률,2)수령감사
3.평가:1)업무평가,2)연수평가
4.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 1)율과;명률종7심률종8.훈도정9.  2)수령감사;
5.인원.감원
6.임기:1)율과,2)수령.감사
7.처우.처벌:1)율과,2)수령감사.

4.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
............................
....................
2)수령감사;
(1)출척의 빙거자료;조령봉행.결송명확-노비상송-잡송건수;

(2)출척자료;재판관청-소지 접수자 ,보름전후 미결사건수 보고-이조;매월 초하루낫 임금에게 보고-연말에 보고하여 출척함;

(3)허위보고 감사 처벌;문서외 친히 실적 조사-수령평가:등급마다 이름기록보고-탐포잔열 백성에 해를 미친자-폄출,사헌부 시비고찰-행대에서 순팔 수령칠사실적상고-감사의 포폄의 허실증거자료-감사는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규찰법시행,상등자가 탐오.혹형.난정.기율위반자,유죄자 천거시 감사를 추천책임으로 핵론.

(4)성중관(成衆官)-경서와 율문을 강론하여 등급을 기록한 후 임명건의:

(5)종신 서용금지자;관찰사;조정에서 내침을 당한자.수령;관찰사에게 버림을 받은자.죄명을 정안에 기록-탐오,백성을 침학한자,3도목 지난후 서용:용서할 만한 정사.고과에 하등평가,사사로운 범죄로 파직된자,6년을 지나서 서용자;수령직임명된후 먼거리,쇠잔한 고을이라 근무를 피한자.진.임용평가.

(6)감사의 수령포폄보고서-부실(상등자가 파출됨)-심문처벌;

(7)감사의 근만 평가자료;송사건수로 세초에 보고하여 평가:감사-근만 조사:수령의 불법-감사.도사.심약 검율이 규찰,감사는 검찰자 없으므로-세초에 송사를 결단한 건수를 기록보고하여 근만을 살피도록:

(8)수령포폄기준;10고10상;1계급승진,그 다음;준직.행직,별좌제수,세번중 한번 하;파출,감사 1인의 명예훼손으로 이를 평가 불가;포상기준;청렴공평.옥송잘 다스림.백성근심 탄식 없음-글과 법을 익혀 실무능통-치적탁월-임금께 보고+조정대신들의 만장일치찬성-현직발탁,포상;-감사1인의  일방적 7명천거포상 부적당

(9)(ㄱ)임금:수령고과-상등;영전,중등;같은 등급에 전직,몇번의 평가가 중이면 파직기준 마련:(ㄴ)이조;4-5인내외 10고가 상등-1계급승진,승진,6고상 4고 중;영전,7고가 중,3고가 상,8고가 중,2같은 동급직으로,9고가 중 1고가 상-무록관 임명,10고가 모두 중인자-면직,당상관인 수령;5고가 모두 상-계품에 따라 적합한 자리에 임명,4고가 상,1고가 중-강등임명,3고가 상,2고가 중이면 면직건의,(ㄷ)법전의거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시행 타당- 도목(都目)안에 5고가 상이고 5고가 중인 자 탈락, 당상 수령은 고과법이 과중(過重)-법을 고쳐야 한다면, 고치도록건의 받아들여짐.;

(10)수령고과.익숙:본부(本府)는 사송(辭訟)이 번잡하여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改正)하도록 건의;

(11)승진:역적추국공로-가자.우대.승진-포상;

(12)수령고과기준;10고-3중-파면,5고-2중-파면,당상관과 수령-1중 파직,하등자-2년후 임용,당상관이라도 1중이면 파직합당,의논후 일정규정제정후 시행건의

(13)수령고과-임금에게 허위보고,-하등자 1명도 없는도의 감사파직후 처벌;-백성들 고달픔에 가장 시달리며,수령이 탐욕,잔인하므로,

(14)수령평가;고과에 하등평가자,재해로 파면된자-임용불가법이 금석같은 법-계속 파견-백성을 괴롭힘;


(15)수령고과;관찰사가 공정하지 않다 세력없는 가난한 지역의 수령은 낮은 평가,감사에게 하유하도록;

(16)수령포폄;10고에 2중-무록관(도사와 별좌)에 서용

(17)수령승진;현의 수령-선정-주부로 승진-주부에서 감사로-감사에서 조정의 경상으로 임명,문재(文才)․기절(氣節)․유학(儒學)이 있는 자-장점에 따라 임용건의,감사

(18)수령전최;감사의 거상자;어사-불선정자,거중자-의사보고;포상 건의,감사의 고과평가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신칙건의:

(19)수령고과;왕명;5고5상,진휼자,어사의 칭찬받은자-관안기록-주달아 기록-후일참고제도-근래폐지 오래 불시행-전례살펴 구법규정을 회복토록;

(20)수령전최;사정,부실보고 발각-법대로 처벌,-사실 공문으로 알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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