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개혁과 율곡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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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3 조회1,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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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6)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개혁과 율곡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사법행정(2003.6)
작성자: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민법.한국전통법문화 전공)
홈페이지: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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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조선왕조의 개혁은 500여년간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었다.
특히 연산군때의 잘못된 법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그 이후 개혁이론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율곡선생의 변법(變法:법개정)사상과 이론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율곡선생의 개혁이론에 의하면, 개혁이란 병든 환자를 치료하거나,오래된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 같고,시급하기는 불에 타는 사람이나 물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리고 율곡선생은 49세의 짧은 생을 살아셨지만 병석에서도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선조임금에게는 개혁의 책임을 맡은 임금으로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갖추어야할 마음자세와 정성과 방법을 제왕학(대통령학)과 유비무환의 대책등을 만언소를 통해서 건의하신 후에 돌아 가셨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개혁이 되어야 할,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던 잘못된 입법.사법.행정의 법문화와 관행들을 고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높혀야 할 국내외적인 간단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험은 적지만 때가 덜 묻은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좋은 우리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경쟁력있는 법문화를 고쳐나갈 개혁에 솔선수범하여 고뇌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상황과 여건의 변화는 상이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살게 하는 책임이나 개혁의 방법이나 이론은,옛날의 임금이나 신하나.오늘날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의 정성과 노력여하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던지...진전이 없든지...후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은 비슷하리라 생각해본다.
특히 타산지석과 같이, 지난 정부에서의 일부 민의를 무시한 밀실정치나 비민주적인 급조한 밀어붙이기 식의 잘못된 입법이나, 한풀이를 한 듯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정책등과 무책임하고 방만한 공적자금의 집행등을 통한 그 후유증과 도덕적해이와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변화하기를 고대하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오래된 경쟁력없는 무사안일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무수행보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과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개혁이란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율곡선생은 개혁이란 시대상황에 알맞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백성들을 위한 도덕정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하는 것으로,큰 오래된 낡은 집을 어디부터 손을 데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해서도 않되지만,섯불리 아무렇게나 고친다면,다시 또 고쳐야 하는 아니면,잘못건드려 영영 수리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고 염려하면서 개혁에 앞서 임금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지도자로서 최종결정권자로서의 자세를 상세히 건의하고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개혁은 법개정으로 나타났으므로,조선왕조의 개혁에 관한 500여년간의 법개정이론의 통계를 통해서 개혁의 이론과 정신을 다시한번 음미하고,율곡선생의 개혁을 해야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제왕학이자 대통령학에 해당하는 만언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록을 검색하다가 필자가 또하나 느끼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혁이론과 정신이 조선왕조 개국 90여년이 되는 1485년 1월1일부터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왕조 최초의 종합적인 최종확정된 헌법전이 효력을 발생하였으며,필자가 오래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경국대전안에 100개남짓의 처벌규정중에 약 50%가까이가 공직자 처벌규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왜 그토록 공직자에게 엄한 처벌규정이 경국대전의 처벌규정의 반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다시한번 음미해 보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실록에서는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직자의 존재의의는 오직 백성들을 편리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임금도 필요하고 장차관이나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정치가와 공직자(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무능함으로 무책임함으로 공익을 침해하므로써,백성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조상들이 경국대전을 만들때부터 조선왕조를 만들고 나서 90년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게 터득한 나라 살림살이의 지혜이자 원칙을 헌법전에 명시하였기에 후손인 오늘의 우리들에게 개혁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메시지라고 필자는 생각해보고 싶다.
공직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헌법전에 명시하였기에 조선왕조가 500여년이나 지탱되었다고 믿고 싶다.
바꾸어 생각해보면,오늘날의 우리공동체에서의 정치가와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우리국민들을 잘살게 할려는 의지와 봉사정신이 정성을 다해 실천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500여년의 국가경영의 경험을 가진 자랑스런 조상들이 오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값진 문화유산이자 지혜가 아닌지...
국방장관으로 병조판서를 맡았을 때의 율곡선생은,나라가 여유가 있을 수록 국방을 튼튼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던 소위 유비무한의 애국안민을 위한 충절과 건의가 받아지지 않는다면,그 후유증은 반드시 10년 후에 나타 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으나...
처음에는 선생의 충절과 건의를 왕도 의심하고, 주위에서도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당연히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반대하고 무시하였기에... 조선왕조의 국가경쟁력이 되살아 나지 않았고,율곡선생의 건의들은 결국 임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온통 짓밟히고 지도자를 믿은 선량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민족과 나라가 수난을 당하는 난리를 겪고난 뒤에야,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깨닫고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상식이 아닌지...
二).조선왕조의 개혁법이론
1.개혁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경쟁력없는 나라 살림살이의 부분이나 이를 맡은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의 자세나 역할을 경쟁력있게 고치나가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 병든 환자를 정확하게 때 맞춰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듯이,낡은 부분은 잘 수리해서 편리하게 잘살도록 고치지 않으면 집이 쓰러지거나 영원히 고칠수 없이 망가지거나 잘못고치거나 다시 고쳐서 비용이 많이들고 살기가 더 어려워 질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나 참신한 인재들을 통해 한국이, 한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잘살수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질병치료와 집수리를 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그런데 집수리하기 전에 핵으로 전쟁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대외적인 상황도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돈빌려준 사람들도 우리를 정직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보는 면도 있고,남을 속이는 사기성을 가진 부도덕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계층이나 사람들도 있어서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려울때 일수록 더 잘사는 방법을 만들어 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정치가 공직자 국민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수리를 해야 하듯이 결국 개혁의 마음을 가지면서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문화개혁을 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국정의 전분야를 고쳐나가야 힘있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지난호를 통해서 소개한 조선왕조의 입법이론.법개정이론에서 필자는 실록을 통해 ,우리조상들은 왜 법을 고쳤으며 왜 법을 폐지시켰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소개를 했었다.이번호에서는 다시 한번 개혁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법개정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재 인용을 하여 개혁의 방향과 이론과 정신이나 방법론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개혁이란
먼저 조선왕조는 법치주의 국가였으므로 개혁은 바로 입법이나 법개정으로 나타난다. 개혁에 해당되는 중요한 용어로는 실록상에서는 개정.변통.경장이란 용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개정이란 [법을 바르게 고치는 개정(改正)]과 [다시 고쳐서 정하는 개정(改定)]이 있으며,원칙적으로 조선왕조에서는 법을 고치는 것은 바르게 정의롭게 백성을 위해 시대에 맞게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익을 위해 개정(改正)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의 우리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 명만 더 많으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이론과 방법을 개정(改定)이라 하여 주로 해 오고 있으며,그러므로 조선왕조에서 쓰던 개정(改正)이란 의미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다.바르게 정의롭게 고치는 것이 아닌,과반수 찬성으로 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을 개정(改定)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변통(變通)은 변하면 통한다는 주역에 있는 이론적인 용어로, 국정전반에 걸친 사안과 법개정등을 포함하는 큰의미의 개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변개(變改)라는 용어는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은 뜻을 어지럽게 나쁘게 고치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변통(變通)의 뜻중에는 시대가 변하고 사세가 달라짐으로서 그 시대에 알맞게 참작하여 법을 고치면 경쟁력이 살아나고 민생이 편리해 진다는 뜻도 포함한다.그리고 경장(更張)이란 의미도 변통과 같이 전반적인 제도과 법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서,실록에서는 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경우를 경장이라고도 표현한다.
3.조선왕조의 개혁법이론의 종류와 내용
조선왕조 500여년간 대략 320회전후의 개혁을 위한 법개정을 둘러싼 법사상.법이론주장이 있었으며,크게 법개정반대이론과 신중한 개정을 주장하는 법개정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은 대략 총 170여회였으며,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이 실록에 나타났으며,대략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과반수 찬성과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이론으로 개혁과 입법을 주로하는 우리들의 입법이론과 정신과 얼마나 다른지...비교해서 활용해야 바른개혁.민주적인 개혁.경쟁력있는 개혁이 될것이기에 재음미하고자 소개한다.
1).500여년간 입법과 법개정(개혁)이론
첫째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반대이론과(80여회)
둘째 고치기는 고치되 신중하게 고치자는 신중한 중간적인 입장의 이론(85회남짓)이 있었다.
셋째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을 합하면 총96회
넷째 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극단적인 법폐지이론(58회정도)으로 나누어 보았다
개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법개정사상.법변통사상.법폐지사상이론을 먼저 소개한 후에 법개정반대와 신중한 법개정이론을 소개해 보았다.
그리고 법개정반대이론(172회)과 법개정.폐지이론(166회)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횟수가 실록에 나타난다.(이 숫자는 필자가 분류한 대강의 통계임.여기서 소개하는 수치는 약간의 변통이 있을 수 있음)
2).적극적인 법개정(개혁)반대이론(85회)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5회)은 9가지정도로 이론을 분류할 수 있었다.
가).조종성헌이기에(17).선왕의 법이기에(7).대전이므로(7) 고칠수 없다는 주장이 29회,
나).구법이기에(3).오랜된 법.습관이 됨;11=13회
다).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라).이미 제정간행반포한 법이 있기때문에(5).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1);6회
마).졸속하거나.갑작스런 개정이기에;6회
바).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사).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이므로;4회
아).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4회
자).기타;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국가가 조심하거나,대방.대비자지.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어진인재를 양성.보호하거나.여건이 불합리하거나,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의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10회)
3).신중한 개정(개혁)(87회)
그다음에는 소극적인 법개정이론으로는 신중한 개정을 해야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었다.
가).조종성헌이기에(23),선왕의 법이기에;24회
나).구법이기에(8회).기본 법이므로(7).오래된 법이므로(3);18회
다).대전이므로(11).속록.속육전.육전이므로(5);16회
라).폐단이 생기므로;8회
마).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7회
마).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사).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5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자).기타의 이론이 있었다.
4).법개정(개혁).변통이론(약108회)
다음으로는 개혁이론인 법개정.변통이론은 합하여 약108회의 주장이 있었고,이를 분류 해보면,8가지정도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가).변화,때.시기.시대.비현실적인 법.세상에 따라:18회(왕;4,신하;14)
나).대전.조종성헌.선왕의 법,구법.속록이라도 고쳐야 한다;18회(왕;4,신하;14)
다).폐,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라).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마).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바).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0회(왕;2,신하;10)
사).변통;잘변통하면 유익,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하고.일시적으로 변통해야 한다;4회
아).기타;인재양성을 위해 법을 고치며;2회
자).의논을 하여 법을 고친다.;2회
5).완전 폐지.혁파(개혁) (58회)
그리고 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혁파하는 58회의 이론을 분류해보면,8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백성이 억울하거나(10).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나).혁파해야하는 경우(9).점차적으로 개혁하거나.성종임금이 혁파했기에.크게 경장하거나 .법을폐지하는 경우에 혁파해야 한다;14회
다).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라).조종의 법(4).선왕의 법(1)이라도 고쳐야 하며,성조의 뜻과 크게 모순되거나 .유풍이라도 폐지해야 한다;.7회
마).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바).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
사).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4.현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혁입법의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1).현 법치주의의와 개혁입법의 문제점
참여정부의 깨끗한 젊은 지도자나 새로운 인재들의 의욕과 마음은 결코 어느 시대,어떤 정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다수의 국민들은 믿고 있다.그러나 살림살이의 경험과 방법론과 이론은 참신하고 믿을 만한 장점에 비해 그 만큼 풍부하거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을것이다.
일제 침략의 지배하로부터 독립된 이후,대한민국이라는 국가경영은 58여년의 정치경험을 통한 그동안의 법치주의 경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인재들에게는 조선왕조라는 법치주의 국가를 500여년간의 경영해 왔었던 법치주의의 법문화나 민주적인 정치경험등은 단연 개혁을 앞두고 국가 경쟁력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참고해야할 지혜로 활용되어야 할 것같다.
왜냐하면,정치나 법은 그 시대 상황과 자연환경과 역사와 공동체의 삶인 문화와 가치관등에 따라서 법도 변하고 만들어 지고 고쳐지는 것이 법의 역사다.또한 법은 특정한 시대사회에서 만들어 지고 고쳐져서,특정사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의 이기이자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한국의 여름에 가장 알맞은 이상적인 시원한 옷은 외국에서 수입한 현대기술로 만든 화학섬유의 여름옷이 아닌 ,전통적으로 이땅위에서 대다수 조상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누구나 만들어 입어 왔던, 모시나 삼베옷이 가장 우리에게 시원하고 편리하게 애용해 왔던 좋은 옷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그동안 수입한 외국상품만 좋아하다가 우리것을 천대를 하다보니 희소가치로 이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 되었으니...우리의 전통법문화가 무조건 수입해 쓰는 외국 법문화의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더 적합하고 이상적인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현실에 알맞은 좋은 생활용품이 국제경쟁력있는 우리사회의 문명의 이기이듯이...
우리사회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좋은 법의 정신과 그 이론들과 내용을 활용하여,우리사회의 독창적이고 질좋은 법문화를 창조해 내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법문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한 속담으로 비유해서... 밥팔아서 똥사먹은 격과 뭐가 다른지...선진외국인들은 우리들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한국내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은 사법시험과목의 논리적 객관적 법해석방법이외의 법학방법은 별로 알필요도 없고,연구하는 사람은 찬밥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법치주의국가의 정책이자 현실이고 미래일 것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우리 선현들은 법이란 임금도 신하도 백성도 온나라 사람들이 똑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자,개화기에서는 목수가 쓰는 대패.먹줄,자라고 비유해 왔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법은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의 공동체 구성원이 다 함께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그릇)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고화질 TV나 .여객기,자동차나 기차나 전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에 비유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법은 이처럼 온 국민이 잘살기 위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고,특히 누구에게나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문명의 이기와도 다르지 않다.
우리사회의 문명의 이기가 온 우리국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값싸고 질좋게 국제경쟁력있게 만들어야 되듯이,개혁을 하기 위한 법도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우려 시대에 가장 알맞게 환경에 맞게 수시로 점검하여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잘살수 있게 하기위한 고품질로 정성껏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민의를 반영해서 만들어 지고 고쳐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왔는지...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들이 온 정성을 다해 나라와 국민들이 더욱 잘사는 선진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것인지...아니면 국회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독점권이자,한국에서만 쓰는 법이라고,핸드폰이 최초의 구식의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고 개발을 개량을 하지 않듯이, 만약 법률을 대충대충 적당히 밀고 땡기고,숫자놀이를 하듯 당리 당략으로 로비로 저급으로 만들어 지고 고쳐 진다면,이런 법으로 우리공동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치주의 국가로 잘사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7만여종도 넘는 행정입법.법령.자치법을 만들고 고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제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새로운 전자제품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 내고 개량하고 값싸고 품질좋은 편리한 문명을 이기를 잘 만들 듯이 명령.조례.규칙들을 잘 만들고 이상적으로 빨리 잘 고칠 정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50여년전의 시대에 안맞는 부동산에 관한 세법이나 법령,조례규칙을 가지고 강북과 강남의 같은 가격에 4-5배나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이 노출되었다면...이게 50년전의 고장난 전자제품으로 대충 살아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그리고 앞으로 최신형의 가장 좋은 고급의 세계적인 법령 조례규칙을 만들 능력과 의지가 방법이 있는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입법을 잘해야만 나라와 국민들이 부유하고 잘살아지므로 행정공무원들이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법학의 기초지식과 입법이론의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것이 아닌지...
위의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입법이론과 정신과 같은 이론은,과반수찬성으로 입법이 통과되는 원칙만으로 만들어지는 수입법문화만에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최고급의 입법을 기대할 입법이론의 전문가들이 과연 있기나 하는지...행정고시과목을 아무리 다 외워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고시합격으로 평생을 최고의 행정입법의 권위자로 행정을 좌지우지 한다면...선진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뭐라고 할른지...입법학을 이론을 깊이 가르치는 법학과는 이나라에는 없다.그래도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사법시험이외는 행정부에 들어가 법치행정에 기여할 기회는 50여년간 시행해온 행정고시과목속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나머지는 행정부에서는 법원행정직의 극소수를 선발하거나 경찰직공무원이나 극소수의 행정분야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제도가 아니었던지...
행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법과만을 필요로하는 분야가 몇 명이나 되며,법과를 나온사람을 현재 몇%나 될른지...인재를 버리는 법치행정이 과연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치행정이나 고품질의 법치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인지...
우리사회에서 전자제품을 잘만들고 고칠수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사람들은 요즈음은 최고로 높은 대우를 해 주는 인기직종이다.그러나 나라전제의 운명을 좌우할 법을 잘 만들고 고쳐서 나라 살림살이를 해 낼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를, 국제경쟁력있게 연구하고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정성을 다 하는 전문가를 우리는 그동안 어느정도 대우를 해 왔었으며, 이를 잘 활용하던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법치주의 국가였었는지...곰곰히 정치가들이나 공무원.공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5-6개의 행정고시 시험과목에 합격만 하면 이런 능력이 당연히 평생동안 갖추어지고, 그래서 7만여종의 행정입법이 법령이 자치법이 잘 만들어져저 행정이 민주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그리고 이들이 행정입법의 최고 전문가의 능력을 가졌었는지...그래서 행정공무원선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바른 개혁방향이지만...법령조례규칙을 7만여종이나 만들고 고쳐야할 공직자들의 행정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나 하는지...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자를 인정이나 해 주었는지...
2.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범국민교육의 필요성)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리사욕 사심이 있어서는 그르치기 쉽다.전문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과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입시과목과 각종시험과목의 형식적인 우열만으로 서열을 정하여 앞중에 선사람은 평생동안 만능인으로 최고 전문가로 해방이후 50여년간 변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능력만으로는 IMF예방법도 성공적인 극복법도 완전히 벗어나는 선진국이 될 수 없지 않겠는지..
.경쟁력 없는 지식 몇종류를 도토리 키 재듯이 대충 테스트하여 상대적으로 몇점 더 받았다는 것으로 평생을 안주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해 주고,평생을 군림하는 사회는 허상을 진실로 믿고 사는 미개한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우리공동체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외국으로 외국으로 끊이지 않고 유학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그리고 학교 교육이 경쟁력이 없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지...
한국의 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분야를 굳이 말을 해 본다면...국악이외에 태권도 이외에 또 무슨 분야가 그리 많은지...거의 대부분 서양에서 수입한 학문의 내용이나 바탕이나 방법론으로 우리것에 무지하고 무조건 외국문화에 우리것 보다 더 좋다는 프래미엄을 주는 잘못된 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방법논이나 가치관을 고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은 한국안에서는 자생하기 너무 어렵고 요원할것이 아닌지...
이런생각은 마치 모든 국산차는 홍삼차를 위시해서 수입차인 커피보다 못하다며, 외국의 커피 종주국과 커피장사로 국제경쟁을 할려는 음료수 장사의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법전문가를 존중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줄 알아야, 아니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질병이 빨리 완치되듯이 법치주의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 날것이다.정작 아픈 환자의 질병치료를 앞에두고, 의사는 뒷전에 둘러리로 세우고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치료를 잘하는 신의(神醫)라면,,,이나라의 고질적인 질병은 언제 잘 고쳐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10개미만의 사법시험 과목의 실정법 해석능력만 테스트 받은 사람들만이 8만여종의 법을 잘 만들고 고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기에 입법이론이 부족하지 않겠는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안과 전문의인 의학박사가 종합병원의 모든 전문의를 제치고 모든 질병의 만능박사라고 인정해 주며,평생동안 모든 진료과목의 권위자로 프래미엄을 준다면...선진국의 외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을 못난 바보짓들이 아닌지...
국제경쟁이 심한 이시대에 유능한 좋은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를 잘 찾아서 활용해도 국제경쟁력이 살아 날 듯 말 듯 한데...
비 전문가들을 만사에 능한 만물박사로 평생동안 프래미엄을 주는 이런 엉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마치 불가에서 비유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지...
어쩌면 우리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선진국의 교육의 질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급의 잘못되거나 짜깁기한 국제경쟁력이 낮은 교육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는지...
온 가산을 기울이고 빚더미에 앉으면서도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선진국으로 외국으로 외국으로 진정한 국제 경쟁력있는 지식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나 성인이나 유학길로 나서서 이산가족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이유를 잘 진단해야 될것은 아닌지...
교육개혁도 지엽말단적인 치료만으로 국제 경쟁력이 살아날 우리현실이 아니지 않는지...우리것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천시하고, 수입문화만 알고 중시하는 바보들에게는 독자적인 자생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독창성있는 문화는 결코 쉽게 생기기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니까 문학예술진흥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과 예술등만 문화라고 하는 좁고 어리석은 생각들은 선진외국문화와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공동체는 문학 예술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가의 공금으로 뭉쳐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눈이 멀어서 기금을 다른 분야에서는 못쓰게 할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정도 문학 예술이외는 문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문학예술만으로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나겠는지...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잘못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도 입법이나 법개정으로 시급히 고쳐야 할것이 아닌지...
율곡선생의 만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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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여어(餘語)
이상의 만언소를 통해서 율곡 이이선생은 그 당시의 정치와 법의 개혁을 위한 통치자인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금에게 경쟁력있고, 백성들이 편히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위한 방법을 임금스스로의 정성과 노력과 방법론등을 통해서 제시를 하셨다.
오늘의 우리한반도의 국내외의 정세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만 국제경쟁력을 높힐 수 있고 국민들의 90%가까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IMF의 후유증과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속에서...
지난 여러정부의 잘못과 무책임함과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한 비민주적인 정치가들의 기만행위와, 한풀이식 인사행정,청탁...
공직자들의 비합리적인 행정과 비전문가들이 권력을 쥐고 주먹구구식이고 나눠먹기식의 사고와 행동으로 현실을 무시한 입법과 행정,눈치보기의 사법,국민은 안전에도 없고IMF의 도움을 받아야 되든 말든 권력욕에 밤이 지세던 정치가들의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의 살림살이들과, 권력만능주의로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쥐기에, 권력연장하기에 최고의 목표로 삼은 정치가들의 오래된 잘못과, 나라는 망해도 내 밥그릇은 챙긴다는 철밥통의 무사안일의 탁상행정에 능한 함량미달의 공직자들...기업들의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치부방법과 사기행각과 외국인들이 손가락질할 잘못된 도덕적 해이와, 어려운 상황에서 돈되는 투기만 일삼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풍토, 이기주의, 모리배적인 황금만능사상이 결합된 사회풍조등이 오랫동안 쌓여서 오늘이 오게 된 것이 아닐른지....
변화를 해야 하는 분야는 전 국민의 마음이며,정신이며, 특히 앞서서 공익을 위한다는 지도자와 정치가와 공직자의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며 민주적인 마음이다.이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시민운동등으로도 확대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국민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 윤리실천운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때가 아닌지...나는 바담풍이고 너희들은 바람풍이라야 한다는 정치가 공직자의 모순적인 믿음이 안가는 언행과, 정신과, 자세로는 율곡선생이 말씀하시는 건강회복과 집수리는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아닌지...
특히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마음과 자세는 경국대전에서 가르쳐 주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권력을 쥔 정치가나, 권력을 휘두르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실제로 민주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봉사정신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의 책임을 맏은 자신들의 역할을 국민들이 존경할 만큼 솔선수범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이 쉽게 변화하여 나라 전체가 경쟁력있게 나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처우도 안정되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존경스러운 공직자들에게는 응분의 존경과 대우가 있어야 하지만...언제라도 누구라도 나라와 국민들과 사회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통해서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투철한 책임행정을, 책임정치를, 책임입법을, 책임사법을 철저히 실현하도록 법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제일먼저 정치가와 공직자의 마음이 변해야 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행동과 봉사정신과 정성을 다하는 역할을 쉬지 않고 실천하여 결과가 나타나야 실제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살수 있다고 만언소에서 이이선생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마음속에는 사리사욕과 권력욕과 감투와 이기심으로 가득차있는데...만약 공직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백성을 잘살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공직자의 투철한 윤리도덕 봉사정신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권력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 정성이 없다면... 무슨 민주정치를 바라며,공무를 마낀들...법조문을 개혁을 한들...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그 많은 예산과 공적자금등은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될것이며, 300만명의 금융신용불량자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양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른지...90%의 국민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인데에도...
나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돈을,재산을 많이 뭉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면...이들은 생선가게를 관리하는 고양이와 뭐가 다르겠는지...율곡선생이 들어시고 보신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른지...
조상들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큰지혜와 이론과 정신을 알고도 수입문화에만 눈이 어두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율곡선생이 말씀했듯이 이나라의 국제경쟁력과 편안하고 잘사는 행복감을 느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거나, 기회를 상실하여,건강한 한국과 한국인이 되기도 전에,여전히 극 소수가 권력과 부를 좌지우지 비민주적으로 하다가, 21세기의 자유민주복지 선진국은 구두선이 되거나,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마낀 국민들의 후회와 한탄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시대의 율곡선생은 죽음을 무릅쓰고 만언소를 또 올리셔야 하겠는지...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적어도 90%의 어려운 국민들은 두손뫃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우리 국민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국제경쟁력 있게 다해내기 위해, 겸손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공동체의 이상과 희망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마음과 온갖 정성을 쉬지 않고 실천속에서 하루하루 지속해 나가야 할것이 아니겠는지...
못된 생각과 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함량미달의 사람들과 사리사욕이 앞선 생각을 가진자들이 잘사는 사회라면...민주주의나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조상들의 지혜도,선진국의 수입문화도 무용지물이 될것이 아닌지...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우리국민들이 소망하는 이상이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뭘배우고 뭘가르치며 공무원이나 정치가나 공직자는 왜필요하며,세금은 내어서 무엇에 쓰자는 것인지...
새로운 지도자와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망이 빠르게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이 나라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6)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개혁과 율곡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사법행정(2003.6)
작성자: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민법.한국전통법문화 전공)
홈페이지: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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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조선왕조의 개혁은 500여년간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었다.
특히 연산군때의 잘못된 법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그 이후 개혁이론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율곡선생의 변법(變法:법개정)사상과 이론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율곡선생의 개혁이론에 의하면, 개혁이란 병든 환자를 치료하거나,오래된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 같고,시급하기는 불에 타는 사람이나 물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리고 율곡선생은 49세의 짧은 생을 살아셨지만 병석에서도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선조임금에게는 개혁의 책임을 맡은 임금으로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갖추어야할 마음자세와 정성과 방법을 제왕학(대통령학)과 유비무환의 대책등을 만언소를 통해서 건의하신 후에 돌아 가셨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개혁이 되어야 할,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던 잘못된 입법.사법.행정의 법문화와 관행들을 고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높혀야 할 국내외적인 간단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험은 적지만 때가 덜 묻은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좋은 우리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경쟁력있는 법문화를 고쳐나갈 개혁에 솔선수범하여 고뇌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상황과 여건의 변화는 상이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살게 하는 책임이나 개혁의 방법이나 이론은,옛날의 임금이나 신하나.오늘날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의 정성과 노력여하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던지...진전이 없든지...후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은 비슷하리라 생각해본다.
특히 타산지석과 같이, 지난 정부에서의 일부 민의를 무시한 밀실정치나 비민주적인 급조한 밀어붙이기 식의 잘못된 입법이나, 한풀이를 한 듯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정책등과 무책임하고 방만한 공적자금의 집행등을 통한 그 후유증과 도덕적해이와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변화하기를 고대하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오래된 경쟁력없는 무사안일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무수행보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과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개혁이란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율곡선생은 개혁이란 시대상황에 알맞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백성들을 위한 도덕정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하는 것으로,큰 오래된 낡은 집을 어디부터 손을 데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해서도 않되지만,섯불리 아무렇게나 고친다면,다시 또 고쳐야 하는 아니면,잘못건드려 영영 수리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고 염려하면서 개혁에 앞서 임금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지도자로서 최종결정권자로서의 자세를 상세히 건의하고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개혁은 법개정으로 나타났으므로,조선왕조의 개혁에 관한 500여년간의 법개정이론의 통계를 통해서 개혁의 이론과 정신을 다시한번 음미하고,율곡선생의 개혁을 해야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제왕학이자 대통령학에 해당하는 만언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록을 검색하다가 필자가 또하나 느끼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혁이론과 정신이 조선왕조 개국 90여년이 되는 1485년 1월1일부터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왕조 최초의 종합적인 최종확정된 헌법전이 효력을 발생하였으며,필자가 오래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경국대전안에 100개남짓의 처벌규정중에 약 50%가까이가 공직자 처벌규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왜 그토록 공직자에게 엄한 처벌규정이 경국대전의 처벌규정의 반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다시한번 음미해 보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실록에서는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직자의 존재의의는 오직 백성들을 편리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임금도 필요하고 장차관이나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정치가와 공직자(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무능함으로 무책임함으로 공익을 침해하므로써,백성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조상들이 경국대전을 만들때부터 조선왕조를 만들고 나서 90년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게 터득한 나라 살림살이의 지혜이자 원칙을 헌법전에 명시하였기에 후손인 오늘의 우리들에게 개혁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메시지라고 필자는 생각해보고 싶다.
공직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헌법전에 명시하였기에 조선왕조가 500여년이나 지탱되었다고 믿고 싶다.
바꾸어 생각해보면,오늘날의 우리공동체에서의 정치가와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우리국민들을 잘살게 할려는 의지와 봉사정신이 정성을 다해 실천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500여년의 국가경영의 경험을 가진 자랑스런 조상들이 오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값진 문화유산이자 지혜가 아닌지...
국방장관으로 병조판서를 맡았을 때의 율곡선생은,나라가 여유가 있을 수록 국방을 튼튼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던 소위 유비무한의 애국안민을 위한 충절과 건의가 받아지지 않는다면,그 후유증은 반드시 10년 후에 나타 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으나...
처음에는 선생의 충절과 건의를 왕도 의심하고, 주위에서도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당연히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반대하고 무시하였기에... 조선왕조의 국가경쟁력이 되살아 나지 않았고,율곡선생의 건의들은 결국 임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온통 짓밟히고 지도자를 믿은 선량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민족과 나라가 수난을 당하는 난리를 겪고난 뒤에야,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깨닫고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상식이 아닌지...
二).조선왕조의 개혁법이론
1.개혁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경쟁력없는 나라 살림살이의 부분이나 이를 맡은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의 자세나 역할을 경쟁력있게 고치나가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 병든 환자를 정확하게 때 맞춰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듯이,낡은 부분은 잘 수리해서 편리하게 잘살도록 고치지 않으면 집이 쓰러지거나 영원히 고칠수 없이 망가지거나 잘못고치거나 다시 고쳐서 비용이 많이들고 살기가 더 어려워 질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나 참신한 인재들을 통해 한국이, 한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잘살수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질병치료와 집수리를 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그런데 집수리하기 전에 핵으로 전쟁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대외적인 상황도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돈빌려준 사람들도 우리를 정직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보는 면도 있고,남을 속이는 사기성을 가진 부도덕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계층이나 사람들도 있어서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려울때 일수록 더 잘사는 방법을 만들어 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정치가 공직자 국민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수리를 해야 하듯이 결국 개혁의 마음을 가지면서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문화개혁을 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국정의 전분야를 고쳐나가야 힘있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지난호를 통해서 소개한 조선왕조의 입법이론.법개정이론에서 필자는 실록을 통해 ,우리조상들은 왜 법을 고쳤으며 왜 법을 폐지시켰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소개를 했었다.이번호에서는 다시 한번 개혁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법개정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재 인용을 하여 개혁의 방향과 이론과 정신이나 방법론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개혁이란
먼저 조선왕조는 법치주의 국가였으므로 개혁은 바로 입법이나 법개정으로 나타난다. 개혁에 해당되는 중요한 용어로는 실록상에서는 개정.변통.경장이란 용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개정이란 [법을 바르게 고치는 개정(改正)]과 [다시 고쳐서 정하는 개정(改定)]이 있으며,원칙적으로 조선왕조에서는 법을 고치는 것은 바르게 정의롭게 백성을 위해 시대에 맞게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익을 위해 개정(改正)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의 우리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 명만 더 많으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이론과 방법을 개정(改定)이라 하여 주로 해 오고 있으며,그러므로 조선왕조에서 쓰던 개정(改正)이란 의미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다.바르게 정의롭게 고치는 것이 아닌,과반수 찬성으로 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을 개정(改定)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변통(變通)은 변하면 통한다는 주역에 있는 이론적인 용어로, 국정전반에 걸친 사안과 법개정등을 포함하는 큰의미의 개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변개(變改)라는 용어는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은 뜻을 어지럽게 나쁘게 고치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변통(變通)의 뜻중에는 시대가 변하고 사세가 달라짐으로서 그 시대에 알맞게 참작하여 법을 고치면 경쟁력이 살아나고 민생이 편리해 진다는 뜻도 포함한다.그리고 경장(更張)이란 의미도 변통과 같이 전반적인 제도과 법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서,실록에서는 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경우를 경장이라고도 표현한다.
3.조선왕조의 개혁법이론의 종류와 내용
조선왕조 500여년간 대략 320회전후의 개혁을 위한 법개정을 둘러싼 법사상.법이론주장이 있었으며,크게 법개정반대이론과 신중한 개정을 주장하는 법개정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은 대략 총 170여회였으며,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이 실록에 나타났으며,대략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과반수 찬성과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이론으로 개혁과 입법을 주로하는 우리들의 입법이론과 정신과 얼마나 다른지...비교해서 활용해야 바른개혁.민주적인 개혁.경쟁력있는 개혁이 될것이기에 재음미하고자 소개한다.
1).500여년간 입법과 법개정(개혁)이론
첫째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반대이론과(80여회)
둘째 고치기는 고치되 신중하게 고치자는 신중한 중간적인 입장의 이론(85회남짓)이 있었다.
셋째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을 합하면 총96회
넷째 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극단적인 법폐지이론(58회정도)으로 나누어 보았다
개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법개정사상.법변통사상.법폐지사상이론을 먼저 소개한 후에 법개정반대와 신중한 법개정이론을 소개해 보았다.
그리고 법개정반대이론(172회)과 법개정.폐지이론(166회)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횟수가 실록에 나타난다.(이 숫자는 필자가 분류한 대강의 통계임.여기서 소개하는 수치는 약간의 변통이 있을 수 있음)
2).적극적인 법개정(개혁)반대이론(85회)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5회)은 9가지정도로 이론을 분류할 수 있었다.
가).조종성헌이기에(17).선왕의 법이기에(7).대전이므로(7) 고칠수 없다는 주장이 29회,
나).구법이기에(3).오랜된 법.습관이 됨;11=13회
다).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라).이미 제정간행반포한 법이 있기때문에(5).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1);6회
마).졸속하거나.갑작스런 개정이기에;6회
바).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사).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이므로;4회
아).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4회
자).기타;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국가가 조심하거나,대방.대비자지.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어진인재를 양성.보호하거나.여건이 불합리하거나,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의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10회)
3).신중한 개정(개혁)(87회)
그다음에는 소극적인 법개정이론으로는 신중한 개정을 해야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었다.
가).조종성헌이기에(23),선왕의 법이기에;24회
나).구법이기에(8회).기본 법이므로(7).오래된 법이므로(3);18회
다).대전이므로(11).속록.속육전.육전이므로(5);16회
라).폐단이 생기므로;8회
마).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7회
마).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사).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5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자).기타의 이론이 있었다.
4).법개정(개혁).변통이론(약108회)
다음으로는 개혁이론인 법개정.변통이론은 합하여 약108회의 주장이 있었고,이를 분류 해보면,8가지정도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가).변화,때.시기.시대.비현실적인 법.세상에 따라:18회(왕;4,신하;14)
나).대전.조종성헌.선왕의 법,구법.속록이라도 고쳐야 한다;18회(왕;4,신하;14)
다).폐,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라).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마).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바).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0회(왕;2,신하;10)
사).변통;잘변통하면 유익,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하고.일시적으로 변통해야 한다;4회
아).기타;인재양성을 위해 법을 고치며;2회
자).의논을 하여 법을 고친다.;2회
5).완전 폐지.혁파(개혁) (58회)
그리고 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혁파하는 58회의 이론을 분류해보면,8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백성이 억울하거나(10).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나).혁파해야하는 경우(9).점차적으로 개혁하거나.성종임금이 혁파했기에.크게 경장하거나 .법을폐지하는 경우에 혁파해야 한다;14회
다).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라).조종의 법(4).선왕의 법(1)이라도 고쳐야 하며,성조의 뜻과 크게 모순되거나 .유풍이라도 폐지해야 한다;.7회
마).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바).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
사).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4.현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혁입법의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1).현 법치주의의와 개혁입법의 문제점
참여정부의 깨끗한 젊은 지도자나 새로운 인재들의 의욕과 마음은 결코 어느 시대,어떤 정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다수의 국민들은 믿고 있다.그러나 살림살이의 경험과 방법론과 이론은 참신하고 믿을 만한 장점에 비해 그 만큼 풍부하거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을것이다.
일제 침략의 지배하로부터 독립된 이후,대한민국이라는 국가경영은 58여년의 정치경험을 통한 그동안의 법치주의 경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인재들에게는 조선왕조라는 법치주의 국가를 500여년간의 경영해 왔었던 법치주의의 법문화나 민주적인 정치경험등은 단연 개혁을 앞두고 국가 경쟁력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참고해야할 지혜로 활용되어야 할 것같다.
왜냐하면,정치나 법은 그 시대 상황과 자연환경과 역사와 공동체의 삶인 문화와 가치관등에 따라서 법도 변하고 만들어 지고 고쳐지는 것이 법의 역사다.또한 법은 특정한 시대사회에서 만들어 지고 고쳐져서,특정사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의 이기이자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한국의 여름에 가장 알맞은 이상적인 시원한 옷은 외국에서 수입한 현대기술로 만든 화학섬유의 여름옷이 아닌 ,전통적으로 이땅위에서 대다수 조상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누구나 만들어 입어 왔던, 모시나 삼베옷이 가장 우리에게 시원하고 편리하게 애용해 왔던 좋은 옷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그동안 수입한 외국상품만 좋아하다가 우리것을 천대를 하다보니 희소가치로 이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 되었으니...우리의 전통법문화가 무조건 수입해 쓰는 외국 법문화의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더 적합하고 이상적인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현실에 알맞은 좋은 생활용품이 국제경쟁력있는 우리사회의 문명의 이기이듯이...
우리사회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좋은 법의 정신과 그 이론들과 내용을 활용하여,우리사회의 독창적이고 질좋은 법문화를 창조해 내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법문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한 속담으로 비유해서... 밥팔아서 똥사먹은 격과 뭐가 다른지...선진외국인들은 우리들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한국내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은 사법시험과목의 논리적 객관적 법해석방법이외의 법학방법은 별로 알필요도 없고,연구하는 사람은 찬밥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법치주의국가의 정책이자 현실이고 미래일 것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우리 선현들은 법이란 임금도 신하도 백성도 온나라 사람들이 똑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자,개화기에서는 목수가 쓰는 대패.먹줄,자라고 비유해 왔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법은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의 공동체 구성원이 다 함께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그릇)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고화질 TV나 .여객기,자동차나 기차나 전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에 비유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법은 이처럼 온 국민이 잘살기 위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고,특히 누구에게나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문명의 이기와도 다르지 않다.
우리사회의 문명의 이기가 온 우리국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값싸고 질좋게 국제경쟁력있게 만들어야 되듯이,개혁을 하기 위한 법도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우려 시대에 가장 알맞게 환경에 맞게 수시로 점검하여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잘살수 있게 하기위한 고품질로 정성껏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민의를 반영해서 만들어 지고 고쳐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왔는지...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들이 온 정성을 다해 나라와 국민들이 더욱 잘사는 선진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것인지...아니면 국회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독점권이자,한국에서만 쓰는 법이라고,핸드폰이 최초의 구식의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고 개발을 개량을 하지 않듯이, 만약 법률을 대충대충 적당히 밀고 땡기고,숫자놀이를 하듯 당리 당략으로 로비로 저급으로 만들어 지고 고쳐 진다면,이런 법으로 우리공동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치주의 국가로 잘사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7만여종도 넘는 행정입법.법령.자치법을 만들고 고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제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새로운 전자제품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 내고 개량하고 값싸고 품질좋은 편리한 문명을 이기를 잘 만들 듯이 명령.조례.규칙들을 잘 만들고 이상적으로 빨리 잘 고칠 정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50여년전의 시대에 안맞는 부동산에 관한 세법이나 법령,조례규칙을 가지고 강북과 강남의 같은 가격에 4-5배나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이 노출되었다면...이게 50년전의 고장난 전자제품으로 대충 살아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그리고 앞으로 최신형의 가장 좋은 고급의 세계적인 법령 조례규칙을 만들 능력과 의지가 방법이 있는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입법을 잘해야만 나라와 국민들이 부유하고 잘살아지므로 행정공무원들이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법학의 기초지식과 입법이론의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것이 아닌지...
위의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입법이론과 정신과 같은 이론은,과반수찬성으로 입법이 통과되는 원칙만으로 만들어지는 수입법문화만에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최고급의 입법을 기대할 입법이론의 전문가들이 과연 있기나 하는지...행정고시과목을 아무리 다 외워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고시합격으로 평생을 최고의 행정입법의 권위자로 행정을 좌지우지 한다면...선진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뭐라고 할른지...입법학을 이론을 깊이 가르치는 법학과는 이나라에는 없다.그래도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사법시험이외는 행정부에 들어가 법치행정에 기여할 기회는 50여년간 시행해온 행정고시과목속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나머지는 행정부에서는 법원행정직의 극소수를 선발하거나 경찰직공무원이나 극소수의 행정분야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제도가 아니었던지...
행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법과만을 필요로하는 분야가 몇 명이나 되며,법과를 나온사람을 현재 몇%나 될른지...인재를 버리는 법치행정이 과연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치행정이나 고품질의 법치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인지...
우리사회에서 전자제품을 잘만들고 고칠수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사람들은 요즈음은 최고로 높은 대우를 해 주는 인기직종이다.그러나 나라전제의 운명을 좌우할 법을 잘 만들고 고쳐서 나라 살림살이를 해 낼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를, 국제경쟁력있게 연구하고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정성을 다 하는 전문가를 우리는 그동안 어느정도 대우를 해 왔었으며, 이를 잘 활용하던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법치주의 국가였었는지...곰곰히 정치가들이나 공무원.공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5-6개의 행정고시 시험과목에 합격만 하면 이런 능력이 당연히 평생동안 갖추어지고, 그래서 7만여종의 행정입법이 법령이 자치법이 잘 만들어져저 행정이 민주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그리고 이들이 행정입법의 최고 전문가의 능력을 가졌었는지...그래서 행정공무원선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바른 개혁방향이지만...법령조례규칙을 7만여종이나 만들고 고쳐야할 공직자들의 행정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나 하는지...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자를 인정이나 해 주었는지...
2.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범국민교육의 필요성)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리사욕 사심이 있어서는 그르치기 쉽다.전문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과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입시과목과 각종시험과목의 형식적인 우열만으로 서열을 정하여 앞중에 선사람은 평생동안 만능인으로 최고 전문가로 해방이후 50여년간 변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능력만으로는 IMF예방법도 성공적인 극복법도 완전히 벗어나는 선진국이 될 수 없지 않겠는지..
.경쟁력 없는 지식 몇종류를 도토리 키 재듯이 대충 테스트하여 상대적으로 몇점 더 받았다는 것으로 평생을 안주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해 주고,평생을 군림하는 사회는 허상을 진실로 믿고 사는 미개한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우리공동체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외국으로 외국으로 끊이지 않고 유학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그리고 학교 교육이 경쟁력이 없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지...
한국의 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분야를 굳이 말을 해 본다면...국악이외에 태권도 이외에 또 무슨 분야가 그리 많은지...거의 대부분 서양에서 수입한 학문의 내용이나 바탕이나 방법론으로 우리것에 무지하고 무조건 외국문화에 우리것 보다 더 좋다는 프래미엄을 주는 잘못된 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방법논이나 가치관을 고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은 한국안에서는 자생하기 너무 어렵고 요원할것이 아닌지...
이런생각은 마치 모든 국산차는 홍삼차를 위시해서 수입차인 커피보다 못하다며, 외국의 커피 종주국과 커피장사로 국제경쟁을 할려는 음료수 장사의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법전문가를 존중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줄 알아야, 아니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질병이 빨리 완치되듯이 법치주의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 날것이다.정작 아픈 환자의 질병치료를 앞에두고, 의사는 뒷전에 둘러리로 세우고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치료를 잘하는 신의(神醫)라면,,,이나라의 고질적인 질병은 언제 잘 고쳐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10개미만의 사법시험 과목의 실정법 해석능력만 테스트 받은 사람들만이 8만여종의 법을 잘 만들고 고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기에 입법이론이 부족하지 않겠는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안과 전문의인 의학박사가 종합병원의 모든 전문의를 제치고 모든 질병의 만능박사라고 인정해 주며,평생동안 모든 진료과목의 권위자로 프래미엄을 준다면...선진국의 외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을 못난 바보짓들이 아닌지...
국제경쟁이 심한 이시대에 유능한 좋은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를 잘 찾아서 활용해도 국제경쟁력이 살아 날 듯 말 듯 한데...
비 전문가들을 만사에 능한 만물박사로 평생동안 프래미엄을 주는 이런 엉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마치 불가에서 비유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지...
어쩌면 우리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선진국의 교육의 질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급의 잘못되거나 짜깁기한 국제경쟁력이 낮은 교육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는지...
온 가산을 기울이고 빚더미에 앉으면서도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선진국으로 외국으로 외국으로 진정한 국제 경쟁력있는 지식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나 성인이나 유학길로 나서서 이산가족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이유를 잘 진단해야 될것은 아닌지...
교육개혁도 지엽말단적인 치료만으로 국제 경쟁력이 살아날 우리현실이 아니지 않는지...우리것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천시하고, 수입문화만 알고 중시하는 바보들에게는 독자적인 자생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독창성있는 문화는 결코 쉽게 생기기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니까 문학예술진흥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과 예술등만 문화라고 하는 좁고 어리석은 생각들은 선진외국문화와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공동체는 문학 예술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가의 공금으로 뭉쳐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눈이 멀어서 기금을 다른 분야에서는 못쓰게 할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정도 문학 예술이외는 문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문학예술만으로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나겠는지...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잘못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도 입법이나 법개정으로 시급히 고쳐야 할것이 아닌지...
율곡선생의 만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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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여어(餘語)
이상의 만언소를 통해서 율곡 이이선생은 그 당시의 정치와 법의 개혁을 위한 통치자인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금에게 경쟁력있고, 백성들이 편히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위한 방법을 임금스스로의 정성과 노력과 방법론등을 통해서 제시를 하셨다.
오늘의 우리한반도의 국내외의 정세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만 국제경쟁력을 높힐 수 있고 국민들의 90%가까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IMF의 후유증과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속에서...
지난 여러정부의 잘못과 무책임함과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한 비민주적인 정치가들의 기만행위와, 한풀이식 인사행정,청탁...
공직자들의 비합리적인 행정과 비전문가들이 권력을 쥐고 주먹구구식이고 나눠먹기식의 사고와 행동으로 현실을 무시한 입법과 행정,눈치보기의 사법,국민은 안전에도 없고IMF의 도움을 받아야 되든 말든 권력욕에 밤이 지세던 정치가들의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의 살림살이들과, 권력만능주의로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쥐기에, 권력연장하기에 최고의 목표로 삼은 정치가들의 오래된 잘못과, 나라는 망해도 내 밥그릇은 챙긴다는 철밥통의 무사안일의 탁상행정에 능한 함량미달의 공직자들...기업들의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치부방법과 사기행각과 외국인들이 손가락질할 잘못된 도덕적 해이와, 어려운 상황에서 돈되는 투기만 일삼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풍토, 이기주의, 모리배적인 황금만능사상이 결합된 사회풍조등이 오랫동안 쌓여서 오늘이 오게 된 것이 아닐른지....
변화를 해야 하는 분야는 전 국민의 마음이며,정신이며, 특히 앞서서 공익을 위한다는 지도자와 정치가와 공직자의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며 민주적인 마음이다.이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시민운동등으로도 확대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국민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 윤리실천운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때가 아닌지...나는 바담풍이고 너희들은 바람풍이라야 한다는 정치가 공직자의 모순적인 믿음이 안가는 언행과, 정신과, 자세로는 율곡선생이 말씀하시는 건강회복과 집수리는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아닌지...
특히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마음과 자세는 경국대전에서 가르쳐 주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권력을 쥔 정치가나, 권력을 휘두르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실제로 민주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봉사정신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의 책임을 맏은 자신들의 역할을 국민들이 존경할 만큼 솔선수범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이 쉽게 변화하여 나라 전체가 경쟁력있게 나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처우도 안정되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존경스러운 공직자들에게는 응분의 존경과 대우가 있어야 하지만...언제라도 누구라도 나라와 국민들과 사회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통해서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투철한 책임행정을, 책임정치를, 책임입법을, 책임사법을 철저히 실현하도록 법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제일먼저 정치가와 공직자의 마음이 변해야 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행동과 봉사정신과 정성을 다하는 역할을 쉬지 않고 실천하여 결과가 나타나야 실제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살수 있다고 만언소에서 이이선생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마음속에는 사리사욕과 권력욕과 감투와 이기심으로 가득차있는데...만약 공직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백성을 잘살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공직자의 투철한 윤리도덕 봉사정신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권력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 정성이 없다면... 무슨 민주정치를 바라며,공무를 마낀들...법조문을 개혁을 한들...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그 많은 예산과 공적자금등은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될것이며, 300만명의 금융신용불량자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양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른지...90%의 국민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인데에도...
나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돈을,재산을 많이 뭉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면...이들은 생선가게를 관리하는 고양이와 뭐가 다르겠는지...율곡선생이 들어시고 보신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른지...
조상들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큰지혜와 이론과 정신을 알고도 수입문화에만 눈이 어두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율곡선생이 말씀했듯이 이나라의 국제경쟁력과 편안하고 잘사는 행복감을 느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거나, 기회를 상실하여,건강한 한국과 한국인이 되기도 전에,여전히 극 소수가 권력과 부를 좌지우지 비민주적으로 하다가, 21세기의 자유민주복지 선진국은 구두선이 되거나,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마낀 국민들의 후회와 한탄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시대의 율곡선생은 죽음을 무릅쓰고 만언소를 또 올리셔야 하겠는지...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적어도 90%의 어려운 국민들은 두손뫃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우리 국민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국제경쟁력 있게 다해내기 위해, 겸손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공동체의 이상과 희망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마음과 온갖 정성을 쉬지 않고 실천속에서 하루하루 지속해 나가야 할것이 아니겠는지...
못된 생각과 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함량미달의 사람들과 사리사욕이 앞선 생각을 가진자들이 잘사는 사회라면...민주주의나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조상들의 지혜도,선진국의 수입문화도 무용지물이 될것이 아닌지...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우리국민들이 소망하는 이상이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뭘배우고 뭘가르치며 공무원이나 정치가나 공직자는 왜필요하며,세금은 내어서 무엇에 쓰자는 것인지...
새로운 지도자와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망이 빠르게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이 나라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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