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과 공금횡령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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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37 조회1,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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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0)
-조선왕조의 개혁법의 정신과 법이론-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과 공금횡령의 처벌.사법행정 2004년 7월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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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二.조선왕조의 법이란?.신중한 입법이란?
실록상에 나타난 입법이론을 다시한번 소개를 하면,크게 대략 20여종류 전후의 입법원칙이나 이론이 등장한다.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론(원칙)부터 순서대로 그 대강을 소개를 하면,첫째 법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폐단이란 결국 국익과 공익과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신중(愼重)하지 못하여,한 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간다는 이론이다.그리고
세번째는 법은 시의(時宜;시대와 사정에 합당)에 맞아야 한다.
네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이치(理致;이성.사물의 정당한 원리)와 인정(人情;사람의 본성.양심)과 여론(輿論;다수의 공통된 평론)과 민정(民情;민심.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다섯번째는 임금이나 신하가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면 않되며, 반드시 서경(署經)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신하들과 의논(議論)을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원칙이 그리고
여섯번째는 백성(百姓)들에게 편리(便利)하고 알맞아야 하며, 조선왕조의 전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입법원칙이자 입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처벌규정의 형량(刑量)은 되도록이면 가벼워야 한다는 원칙이 위에 열거한 대표적인 이론이었다. 위에 열거한 중요한 입법이론 이외에 임금이나 신하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주장된 나머지의 입법이론이 대략 10여종류 더 인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1.조선왕조;법이란(법의 정의)
1).왕이나 입법자들이나 신하들이 갖고 있던 법이란 무엇인지, 법의 존재와 공평성과 민주적인 면과그 법의 공공성에 관하거나 입법에 관한 법의 정의등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백성을 위한 법(위민법사상);
왕권시대이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궁극적으로 위민사상이나 애민사상의 결과로 조선의 법이란"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이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며,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며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고 있다.
.......................
........................
四.餘語.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입법이론은 지난호에서 소개한 부분을 다시 줄여서 소개를 해 보았다.대한민국수립후 겨우 56년 쯤 지나는 셈이다 조선왕조는 그 열배나 장구한 500여년의 법의 역사를 간직해 왔다.외국의 법이론을 먼저 수입해서 번역해서 편집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법의 형식논리적인 개념법학.해석법학의 수준에서 입법이론이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절차적인 요건만 갖추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만들면 무조건
이나라 4.500만이 지켜야 하는 법률이 되지만...
우리는 너무도 단순한 형식논리적인 민주주의와 입법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인간다운 행복추구를 할 수있고,단란한 가정도 지키고,직장도 얻고,여유도 있고,이땅에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법제도를 시스템을 만들고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는지...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에 당선만 된다고 해서, 모르고 있던 민주적인 입법이론이 몸에 베이지는 않을 것이며,백성을 존중하는 마음에 철저하지 못하고,나라와 공익을 우선으로 생활해 오지 않았던 사람이,하루아침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고 갑자기 생각과 행동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다르게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부디 조상들의 지혜를 내것으로 만들어서 강한 경쟁력있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입법과 법개정을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발로 전국을 뛰면서 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살피고 고충을 파악하여 입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다.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듯이, 실수는 고치면 되고, 다시는 이런 지탄받는 공직자가 되지 않으면 될것이 아니겠는지...
중요한 문제는 헌법상의 요건에 합당하면,국민투표도 좋고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도 좋지만...국민투표를 할만큼 중대한 법이였다면,국회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전에 충분히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신중한 입법을 해 주었어야 훨씬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는지...단지 선거에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한 개인적인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익과 민익을 소홀히 했다면...다시는 이런 지탄받는 입법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는 여론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당리당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감투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지...
언제나 한순간도 잊지말으시고, 보스나 감투나 권력이나 재물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가 되시지 말고,자나깨나 언행을 할 때에 입법을 하시거나 법개정을 하시거나 예산을 심의하실때에나 국정을 감사할실때에는 언제나,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국민을 위한 간절한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시고, 법개정을 해 주셔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표자 되시리라 확신해 보고 싶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규모가 너무도 크고, 처음 치루는 일이었지만...그래도 우리는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것이 아닌지...신용불량으로 된 가장이, 기업가가 생활비 100-200만원이 없어서 강제집행 되어서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분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그런데 한편에서는 100억도 아닌 1천억도 아닌 1조억원도 넘는 공금이...어려운 국민들에게 혜택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는 돈들을... 몇몇 부도덕한 소수들이 주고 받고 흥청망청 호화판으로 공금을 자신의 낭비할 돈처럼, 횡령하고 은닉하고 사기해 먹었다면...
부디 책임을 맡은 분들의 노고도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들의 불행이 덜 했을 것이겠지만...여전히 금융전산망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회수하고 신용을 목조르기 위해 연체일자를 하루하루 합산해 나가며 덧셈을 하면서,국민들의 신용을 줄여나가는 숫자놀이가 신용사회로 간다며 안이하게 컴퓨터만 두들기며,토요일.일요일을 먼저 쉬는 금융기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한...
어려운 국민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며,그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수 천만원이나 억대가 넘는 공금의 낭비나 횡령이나 사기는 아무리 선의라도 과실이라도 형평상 이런 실수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것이다.그래야만 다수의 수 백만의 어려운 이나라 주인들의 힘든 삶, 자살하고 싶거나, 가정이 파탄되거나, 길거리로 나돌아 다니거나.돈 때문에 부채 때문에 노예같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수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소녀.실업을 당하거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어려운 성인남녀 .가정주부등 수 많은 이나라의 주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실수를 극최소화하는 법제가 빠르게 정비되지 않는다면...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겠는지...
조선왕조의 공금이나 국고의 공물 횡령은 1천석의 횡령시에 목잘라 죽이는 사형을 한 기사를 보았듯이,공적자금등 공금등의 횡령이나 사기 은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횡령을 은닉을 사기를 부추기므로,더욱 엄한 적절한 위혁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겠는지...
조선왕조의 형벌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통해서 또 다시 형벌이 증가하지 않도록(以刑制刑),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의 우리들의 후손들은 깊히 음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몇명이 횡령한 수억 수 백억 수 천억으로 지금의 어려운 자살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노예와 같은 정도록 노동에 시달리는 부채에 시달리는 선량한 이나라의 주인들의 수십명에서 수 백명도 넘는 주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죽음직전에서 건져낼 돈의 액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거운 형벌의 의미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횡령을 막는 조상들의 지혜가 아닐른지...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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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개혁법의 정신과 법이론-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과 공금횡령의 처벌.사법행정 2004년 7월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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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二.조선왕조의 법이란?.신중한 입법이란?
실록상에 나타난 입법이론을 다시한번 소개를 하면,크게 대략 20여종류 전후의 입법원칙이나 이론이 등장한다.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론(원칙)부터 순서대로 그 대강을 소개를 하면,첫째 법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폐단이란 결국 국익과 공익과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신중(愼重)하지 못하여,한 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간다는 이론이다.그리고
세번째는 법은 시의(時宜;시대와 사정에 합당)에 맞아야 한다.
네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이치(理致;이성.사물의 정당한 원리)와 인정(人情;사람의 본성.양심)과 여론(輿論;다수의 공통된 평론)과 민정(民情;민심.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다섯번째는 임금이나 신하가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면 않되며, 반드시 서경(署經)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신하들과 의논(議論)을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원칙이 그리고
여섯번째는 백성(百姓)들에게 편리(便利)하고 알맞아야 하며, 조선왕조의 전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입법원칙이자 입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처벌규정의 형량(刑量)은 되도록이면 가벼워야 한다는 원칙이 위에 열거한 대표적인 이론이었다. 위에 열거한 중요한 입법이론 이외에 임금이나 신하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주장된 나머지의 입법이론이 대략 10여종류 더 인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1.조선왕조;법이란(법의 정의)
1).왕이나 입법자들이나 신하들이 갖고 있던 법이란 무엇인지, 법의 존재와 공평성과 민주적인 면과그 법의 공공성에 관하거나 입법에 관한 법의 정의등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백성을 위한 법(위민법사상);
왕권시대이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궁극적으로 위민사상이나 애민사상의 결과로 조선의 법이란"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이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며,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며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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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餘語.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입법이론은 지난호에서 소개한 부분을 다시 줄여서 소개를 해 보았다.대한민국수립후 겨우 56년 쯤 지나는 셈이다 조선왕조는 그 열배나 장구한 500여년의 법의 역사를 간직해 왔다.외국의 법이론을 먼저 수입해서 번역해서 편집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법의 형식논리적인 개념법학.해석법학의 수준에서 입법이론이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절차적인 요건만 갖추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만들면 무조건
이나라 4.500만이 지켜야 하는 법률이 되지만...
우리는 너무도 단순한 형식논리적인 민주주의와 입법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인간다운 행복추구를 할 수있고,단란한 가정도 지키고,직장도 얻고,여유도 있고,이땅에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법제도를 시스템을 만들고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는지...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에 당선만 된다고 해서, 모르고 있던 민주적인 입법이론이 몸에 베이지는 않을 것이며,백성을 존중하는 마음에 철저하지 못하고,나라와 공익을 우선으로 생활해 오지 않았던 사람이,하루아침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고 갑자기 생각과 행동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다르게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부디 조상들의 지혜를 내것으로 만들어서 강한 경쟁력있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입법과 법개정을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발로 전국을 뛰면서 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살피고 고충을 파악하여 입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다.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듯이, 실수는 고치면 되고, 다시는 이런 지탄받는 공직자가 되지 않으면 될것이 아니겠는지...
중요한 문제는 헌법상의 요건에 합당하면,국민투표도 좋고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도 좋지만...국민투표를 할만큼 중대한 법이였다면,국회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전에 충분히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신중한 입법을 해 주었어야 훨씬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는지...단지 선거에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한 개인적인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익과 민익을 소홀히 했다면...다시는 이런 지탄받는 입법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는 여론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당리당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감투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지...
언제나 한순간도 잊지말으시고, 보스나 감투나 권력이나 재물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가 되시지 말고,자나깨나 언행을 할 때에 입법을 하시거나 법개정을 하시거나 예산을 심의하실때에나 국정을 감사할실때에는 언제나,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국민을 위한 간절한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시고, 법개정을 해 주셔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표자 되시리라 확신해 보고 싶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규모가 너무도 크고, 처음 치루는 일이었지만...그래도 우리는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것이 아닌지...신용불량으로 된 가장이, 기업가가 생활비 100-200만원이 없어서 강제집행 되어서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분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그런데 한편에서는 100억도 아닌 1천억도 아닌 1조억원도 넘는 공금이...어려운 국민들에게 혜택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는 돈들을... 몇몇 부도덕한 소수들이 주고 받고 흥청망청 호화판으로 공금을 자신의 낭비할 돈처럼, 횡령하고 은닉하고 사기해 먹었다면...
부디 책임을 맡은 분들의 노고도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들의 불행이 덜 했을 것이겠지만...여전히 금융전산망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회수하고 신용을 목조르기 위해 연체일자를 하루하루 합산해 나가며 덧셈을 하면서,국민들의 신용을 줄여나가는 숫자놀이가 신용사회로 간다며 안이하게 컴퓨터만 두들기며,토요일.일요일을 먼저 쉬는 금융기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한...
어려운 국민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며,그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수 천만원이나 억대가 넘는 공금의 낭비나 횡령이나 사기는 아무리 선의라도 과실이라도 형평상 이런 실수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것이다.그래야만 다수의 수 백만의 어려운 이나라 주인들의 힘든 삶, 자살하고 싶거나, 가정이 파탄되거나, 길거리로 나돌아 다니거나.돈 때문에 부채 때문에 노예같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수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소녀.실업을 당하거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어려운 성인남녀 .가정주부등 수 많은 이나라의 주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실수를 극최소화하는 법제가 빠르게 정비되지 않는다면...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겠는지...
조선왕조의 공금이나 국고의 공물 횡령은 1천석의 횡령시에 목잘라 죽이는 사형을 한 기사를 보았듯이,공적자금등 공금등의 횡령이나 사기 은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횡령을 은닉을 사기를 부추기므로,더욱 엄한 적절한 위혁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겠는지...
조선왕조의 형벌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통해서 또 다시 형벌이 증가하지 않도록(以刑制刑),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의 우리들의 후손들은 깊히 음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몇명이 횡령한 수억 수 백억 수 천억으로 지금의 어려운 자살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노예와 같은 정도록 노동에 시달리는 부채에 시달리는 선량한 이나라의 주인들의 수십명에서 수 백명도 넘는 주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죽음직전에서 건져낼 돈의 액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거운 형벌의 의미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횡령을 막는 조상들의 지혜가 아닐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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