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38 조회1,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3)
-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http://wwwk.dongguk.ac.kr/~kjm)
///////////////////////////////////////////
一.서설.
이번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법관에 대한 기록을 우선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지난호에서는 변호사제도를 살펴보았다.사법개혁을 앞두고 우리 전통법문화의 정신이라도 알고, 우리 현실에 맞게 개혁하는데 일고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방대한 자료중에 먼저 법관이라는 정의와 의의,그리고 법관의 지위 및 자격.법관의 업무.법관의 처벌에 대한 기사를 순서데로 소개하기로 한다.
수입법만의 사법제도에 익숙한 오늘의 우리들은, 조상들의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속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정신과 이론도 알고 난 뒤에,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적합하며,앞으로의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재판비용도 적게 들도록 하며,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주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
오늘의 국제경쟁사회에서의 우리들이 추구해야할 시대적 사명이고 절대절명의 명제가 아닐른지...그러므로 이번 10월호에서는 법관의 의의에 대해서는 실록상에 나타난 정의를 소개하며,구체적으로 법관의 지위.권한.업무,처벌사례등도 소개하기로 한다 .
그리고 구체적인 이론과 내용은 차후로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덧붙일 것은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조선왕조의 사법제도와 현행사법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의 일부로서, 그동안 5년간 발표.연구한 조선왕조의 재판에 관한 정신과 이론이라는 발표한 연구위에 ,지난번호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글과 이번호의 법관에 관한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한 연구로서 기존의 글들을 보완하는 의미로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二.조선왕조의 법관의 의의
1.법관의 의의
조선왕조에서는 재판을 담당하여 판결을 내리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법관으로 본다면,법관의 명칭은 오늘날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다.맡은 부서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책에 따라 변하고 다양하다.중앙의 사법기관인 의금부,형조,사헌부,한성부등에서 주로 1-2심내지는 3심의 재판을 담당하고,사헌부의 공무원들도 법관이라고 불리우며,지방에서는,8도의 감사는 2심,각(350개전후의) 지방관청에서 는 해당지역의 1심 법원으로 송사와 옥사의 재판을 담당하였으며,여기에서는 도지사(감사).시장.군수(판윤.부사.목사.현감.군수...)등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기에 이들도 법관이었음을 미루어 알수 있다.물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판결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법관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실록기사를 통해 대략 그 개요를 살며보면,법관(456건).판사(685건).형조도관(1,273건).장예원판결사(529건).결사관(21건).결송관(14건).형관(423건).송관(94건)등이 나타난다.
1).결사관의 불공정한 판결을 바르게 판결하며,
2).형조참판은 법관이며,
3).도관은 백성의 부모로 불리우는 자로서 형벌이 아닌 말로서 정상을 알아내어야 하며,
4).이조와 형조는 정조의 법관이다.
5).도관은 대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이며,
6).결사관은 기일을 한정하여 판결을 끝 마치고,
7).대사헌은 헌사의 법관으로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에 미치게 할 것이며,
8).법관은 권세를 두려워 하지 않고 한 나라의 법에 어긋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며,
9)대사헌은 법관이고,
10).법관은 임금의 이목으로 체모가 가볍지 않아서 조정에서 매우 중하게 대우한다.
11).인명을 중히여기므로...형관은 모름지기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며,
12).형관은 나라의 중임이며 백성의 고락이 걸려있습니다.라고 한다.
六.여어(餘語).
이상에 살펴본바에 의하면 오늘날의 법관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실록기사를 통해 대략 그 개요를 살며보면,
법관(456건).판사(685건).형조도관(1,273건).장예원판결사(529건).결사관(21건).결송관(14건).형관(423건).송관(94건)등이 나타난다.
조선왕조의 법관이란 정의와 의의에서 법관은 재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오늘날의 법관이라고 한다면,관청의 특성과 지방과 중앙의 법관의 관직과 명칭과 관할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함을 알수 있다.
이상의 요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법관의 의의는 실록속에 나타난 법관에 대한 정의만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결사관도 판결을 하며,기일을 한정하여 판결을 끝마쳐야 하고,.형관은 나라의 중임이며 백성의 고락이 걸려있으므로,모름지기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며,
대사헌은 헌사의 법관이며,조정을 바로 잡아 백관에 미치게 하고,이조와 형조도 법관이며,형조참판도 법관이며,법관은 임금의 이목으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나라의 법에 어긋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체모가 가볍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매우 중하게 대우함을 알수 있다.
법관의 지위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보면,
1).중추원판사는 1명으로 정1품이며,개성부 판사는 2명으로 정2품이며 사송을 관장하고,
2).형조도관은 정5품아문으로 정랑 좌랑 각1명씩 추가증원하며,
3).의금부는 1품아문으로,판사가 필수적이므로 1품으로만 제수하도록 결원된 판사을 속히 선임을 건의하고 있다.
예우에 관한 기록으로는
1).형조와 지방수령은 모두가 법집행권자로서 모두 법을 알게 해야하고,2).형조 도관은 노비를 맡은 관리로 오래 근무해야 한다.3).대신이 법관을 우롱하고 법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으니 파출하여 징계하도록 건의하고,4).법관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래 근무하도록 함이 매우 다행이라 건의하는등의 예우에 관한 간단한 기록도 있다.
3.법관이 될 자격의 일 부로서는,염치가 적은 사람, 부적합한 자,모범이 되어야 하므로,책임이 지중하여 조행이 있는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며,첩소생이자 장리의 외손으로 재주와 덕이 없으므로 교체를 요청하며,
형조는 법관이나 낭청이라도 신중히 선발해야 하며,중임으로 전고와 시의에 통달한 자,사사로운 청을 듣지 말고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다스리며, ,작은 재주가 있어도 대신에게 아첨한 죄인으로 종정의 법관이 될 수 없으며,법관은 세상에서 비난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특히 법관의 자격으로서 오늘날은 단지 종이위의 법해석의 지식만 좀더 낳은 사람을 선발하지만...조선왕조에서는 법관의 자리가 백성과 나라에 중요한 직책이므로,염치가 있고 조행이 있고 덕이 있는 인격자로서 흠이 없으며,공평하고 아첨하지 않으며,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인격자를 신중하게 선발함을 알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조선왕조의 법관을 선발할때에 지식과 인품을 행실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지기를 바란다.미국같은 곳에서도 유명대학 입학시에 성적만 보고 선발하지는 않듯이,로스쿨도 결국 이런 기준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중에서 선발하고,법조윤리강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가르지고 갈고 닦은 위에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는지...
특이 이런 조상들의 지덕체를 겸비한 법관을 신중하게 선발하는 지혜는 반드시 물질에 너무 탐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본받아 계승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의 직무로는
노예등의 일을 관장하는 조직을 구성하며,헌사는 백관을 규탄하고 형조는 형을 결정하며,도관은 노비소송만 전담하도록 하고, 송사(訟事)를 청결(聽決)하며,법관이 격고하는 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바른자는 바르게 굽은자는 죄를 가하면 격고도 줄고 옥사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양반의 부녀자나 조정 관리를 불러다가 취조하지 말고, 다만 서면으로써 심문하는 것이 옳으니,의논하여 보고하라는 왕명을 내리고,
법관이 되었으면 의리에 의거하여 굳게 간쟁(諫爭)하여야 할 것이고,법관(法官)이면서 법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그 관직을 혁파하도록 명한다.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없게 하고자 함이다.지체되므로 겸판결사를 두어 청송을 도우며,참상관이라도 논핵을 당하면,
법관이 곧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형관(刑官)은 반드시 옥사(獄事)에 지체가 없게 하고, 송관(訟官)은 반드시 사송(詞訟)이 단절되게 하기 위해, 형관과 송관이 저물녁에도 업무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해가 길때나 짧을때의 근무시간이 대전에 있다고 한다.공평하고 송사가 엄정하여 저절로 근심하고 한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죄를 정할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등의 법관의 업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법관을 처벌하는 경우를 대강 요약해 보면,
형조와 도관의 오결하면 죄를청 하니, 명하여 사성 등을 정직(停職)시키고,귀양보내거나,파면과 함게 먼지방에 귀양을 보내고,진정과 허위를 살피지 못하고 혼미하게 잘못 판결한 자는 죄명을 기록하여 영구히 임용하지 말고,인정과 뇌물로 오판한 자는 정상이 심한 자는 직첩을 회수하고, 장100대에 해군에 보내어 영원히 공무원담임권을 박탈하며,
결사관(決事官)이 만일 오결(誤決)한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엄히 징계하고, 시일(時日)을 끌고 뒤로 미루는 자는 녹(祿)을 징수(徵收)하여 뒷사람을 경계도록 건의하며,도관의 행수방장이 맞송사를 할때 정권을 잡은자에게 아부하고, 그 청탁을 굽혀 따라서 질질 끌면서 처결을 하지 않아 책임감이 없으므로,장100 90 70에 먼지방에 유배를 보낸다.
법을 위반한 법관을 그 자리로 복귀시킴이 불가하오니 마땅히 좌천시키거나 파직시.사송이 많이 지체되는 것은 관리들이 불공정하므로 이는 법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를주어 용서하지 않으며,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왕명을 거역하고 감싸며 심문도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고문하도록 청했으므로 추국하고 보고하도록 명한다.법관이 제 마음데로 한 실책이 있으니 형벌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등의 법관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오늘날 우리공동체의 법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월등히 높고 신뢰를 한다.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법관들의 실수도 줄일수 있다면 가능한한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책임감과 형벌을 가하던 조선왕조의 법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음미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3)
-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http://wwwk.dongguk.ac.kr/~kjm)
///////////////////////////////////////////
一.서설.
이번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법관에 대한 기록을 우선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지난호에서는 변호사제도를 살펴보았다.사법개혁을 앞두고 우리 전통법문화의 정신이라도 알고, 우리 현실에 맞게 개혁하는데 일고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방대한 자료중에 먼저 법관이라는 정의와 의의,그리고 법관의 지위 및 자격.법관의 업무.법관의 처벌에 대한 기사를 순서데로 소개하기로 한다.
수입법만의 사법제도에 익숙한 오늘의 우리들은, 조상들의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속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정신과 이론도 알고 난 뒤에,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적합하며,앞으로의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재판비용도 적게 들도록 하며,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주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
오늘의 국제경쟁사회에서의 우리들이 추구해야할 시대적 사명이고 절대절명의 명제가 아닐른지...그러므로 이번 10월호에서는 법관의 의의에 대해서는 실록상에 나타난 정의를 소개하며,구체적으로 법관의 지위.권한.업무,처벌사례등도 소개하기로 한다 .
그리고 구체적인 이론과 내용은 차후로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덧붙일 것은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조선왕조의 사법제도와 현행사법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의 일부로서, 그동안 5년간 발표.연구한 조선왕조의 재판에 관한 정신과 이론이라는 발표한 연구위에 ,지난번호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글과 이번호의 법관에 관한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한 연구로서 기존의 글들을 보완하는 의미로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二.조선왕조의 법관의 의의
1.법관의 의의
조선왕조에서는 재판을 담당하여 판결을 내리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법관으로 본다면,법관의 명칭은 오늘날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다.맡은 부서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책에 따라 변하고 다양하다.중앙의 사법기관인 의금부,형조,사헌부,한성부등에서 주로 1-2심내지는 3심의 재판을 담당하고,사헌부의 공무원들도 법관이라고 불리우며,지방에서는,8도의 감사는 2심,각(350개전후의) 지방관청에서 는 해당지역의 1심 법원으로 송사와 옥사의 재판을 담당하였으며,여기에서는 도지사(감사).시장.군수(판윤.부사.목사.현감.군수...)등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기에 이들도 법관이었음을 미루어 알수 있다.물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판결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법관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실록기사를 통해 대략 그 개요를 살며보면,법관(456건).판사(685건).형조도관(1,273건).장예원판결사(529건).결사관(21건).결송관(14건).형관(423건).송관(94건)등이 나타난다.
1).결사관의 불공정한 판결을 바르게 판결하며,
2).형조참판은 법관이며,
3).도관은 백성의 부모로 불리우는 자로서 형벌이 아닌 말로서 정상을 알아내어야 하며,
4).이조와 형조는 정조의 법관이다.
5).도관은 대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이며,
6).결사관은 기일을 한정하여 판결을 끝 마치고,
7).대사헌은 헌사의 법관으로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에 미치게 할 것이며,
8).법관은 권세를 두려워 하지 않고 한 나라의 법에 어긋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며,
9)대사헌은 법관이고,
10).법관은 임금의 이목으로 체모가 가볍지 않아서 조정에서 매우 중하게 대우한다.
11).인명을 중히여기므로...형관은 모름지기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며,
12).형관은 나라의 중임이며 백성의 고락이 걸려있습니다.라고 한다.
六.여어(餘語).
이상에 살펴본바에 의하면 오늘날의 법관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실록기사를 통해 대략 그 개요를 살며보면,
법관(456건).판사(685건).형조도관(1,273건).장예원판결사(529건).결사관(21건).결송관(14건).형관(423건).송관(94건)등이 나타난다.
조선왕조의 법관이란 정의와 의의에서 법관은 재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오늘날의 법관이라고 한다면,관청의 특성과 지방과 중앙의 법관의 관직과 명칭과 관할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함을 알수 있다.
이상의 요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법관의 의의는 실록속에 나타난 법관에 대한 정의만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결사관도 판결을 하며,기일을 한정하여 판결을 끝마쳐야 하고,.형관은 나라의 중임이며 백성의 고락이 걸려있으므로,모름지기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며,
대사헌은 헌사의 법관이며,조정을 바로 잡아 백관에 미치게 하고,이조와 형조도 법관이며,형조참판도 법관이며,법관은 임금의 이목으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나라의 법에 어긋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체모가 가볍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매우 중하게 대우함을 알수 있다.
법관의 지위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보면,
1).중추원판사는 1명으로 정1품이며,개성부 판사는 2명으로 정2품이며 사송을 관장하고,
2).형조도관은 정5품아문으로 정랑 좌랑 각1명씩 추가증원하며,
3).의금부는 1품아문으로,판사가 필수적이므로 1품으로만 제수하도록 결원된 판사을 속히 선임을 건의하고 있다.
예우에 관한 기록으로는
1).형조와 지방수령은 모두가 법집행권자로서 모두 법을 알게 해야하고,2).형조 도관은 노비를 맡은 관리로 오래 근무해야 한다.3).대신이 법관을 우롱하고 법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으니 파출하여 징계하도록 건의하고,4).법관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래 근무하도록 함이 매우 다행이라 건의하는등의 예우에 관한 간단한 기록도 있다.
3.법관이 될 자격의 일 부로서는,염치가 적은 사람, 부적합한 자,모범이 되어야 하므로,책임이 지중하여 조행이 있는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며,첩소생이자 장리의 외손으로 재주와 덕이 없으므로 교체를 요청하며,
형조는 법관이나 낭청이라도 신중히 선발해야 하며,중임으로 전고와 시의에 통달한 자,사사로운 청을 듣지 말고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다스리며, ,작은 재주가 있어도 대신에게 아첨한 죄인으로 종정의 법관이 될 수 없으며,법관은 세상에서 비난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특히 법관의 자격으로서 오늘날은 단지 종이위의 법해석의 지식만 좀더 낳은 사람을 선발하지만...조선왕조에서는 법관의 자리가 백성과 나라에 중요한 직책이므로,염치가 있고 조행이 있고 덕이 있는 인격자로서 흠이 없으며,공평하고 아첨하지 않으며,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인격자를 신중하게 선발함을 알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조선왕조의 법관을 선발할때에 지식과 인품을 행실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지기를 바란다.미국같은 곳에서도 유명대학 입학시에 성적만 보고 선발하지는 않듯이,로스쿨도 결국 이런 기준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중에서 선발하고,법조윤리강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가르지고 갈고 닦은 위에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는지...
특이 이런 조상들의 지덕체를 겸비한 법관을 신중하게 선발하는 지혜는 반드시 물질에 너무 탐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본받아 계승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의 직무로는
노예등의 일을 관장하는 조직을 구성하며,헌사는 백관을 규탄하고 형조는 형을 결정하며,도관은 노비소송만 전담하도록 하고, 송사(訟事)를 청결(聽決)하며,법관이 격고하는 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바른자는 바르게 굽은자는 죄를 가하면 격고도 줄고 옥사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양반의 부녀자나 조정 관리를 불러다가 취조하지 말고, 다만 서면으로써 심문하는 것이 옳으니,의논하여 보고하라는 왕명을 내리고,
법관이 되었으면 의리에 의거하여 굳게 간쟁(諫爭)하여야 할 것이고,법관(法官)이면서 법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그 관직을 혁파하도록 명한다.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없게 하고자 함이다.지체되므로 겸판결사를 두어 청송을 도우며,참상관이라도 논핵을 당하면,
법관이 곧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형관(刑官)은 반드시 옥사(獄事)에 지체가 없게 하고, 송관(訟官)은 반드시 사송(詞訟)이 단절되게 하기 위해, 형관과 송관이 저물녁에도 업무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해가 길때나 짧을때의 근무시간이 대전에 있다고 한다.공평하고 송사가 엄정하여 저절로 근심하고 한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죄를 정할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등의 법관의 업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법관을 처벌하는 경우를 대강 요약해 보면,
형조와 도관의 오결하면 죄를청 하니, 명하여 사성 등을 정직(停職)시키고,귀양보내거나,파면과 함게 먼지방에 귀양을 보내고,진정과 허위를 살피지 못하고 혼미하게 잘못 판결한 자는 죄명을 기록하여 영구히 임용하지 말고,인정과 뇌물로 오판한 자는 정상이 심한 자는 직첩을 회수하고, 장100대에 해군에 보내어 영원히 공무원담임권을 박탈하며,
결사관(決事官)이 만일 오결(誤決)한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엄히 징계하고, 시일(時日)을 끌고 뒤로 미루는 자는 녹(祿)을 징수(徵收)하여 뒷사람을 경계도록 건의하며,도관의 행수방장이 맞송사를 할때 정권을 잡은자에게 아부하고, 그 청탁을 굽혀 따라서 질질 끌면서 처결을 하지 않아 책임감이 없으므로,장100 90 70에 먼지방에 유배를 보낸다.
법을 위반한 법관을 그 자리로 복귀시킴이 불가하오니 마땅히 좌천시키거나 파직시.사송이 많이 지체되는 것은 관리들이 불공정하므로 이는 법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를주어 용서하지 않으며,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왕명을 거역하고 감싸며 심문도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고문하도록 청했으므로 추국하고 보고하도록 명한다.법관이 제 마음데로 한 실책이 있으니 형벌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등의 법관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오늘날 우리공동체의 법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월등히 높고 신뢰를 한다.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법관들의 실수도 줄일수 있다면 가능한한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책임감과 형벌을 가하던 조선왕조의 법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음미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