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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법사상-입법주체.입법목적.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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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6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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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체계(5)
一)입법사상-입법주체.입법목적.입법절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재문.
 (http://wwwk.dongguk.ac.kr/~kjm)

1)서설
한 가족이 먹는 한 솥밥을 한 번 잘 못지으면 물밥이 되거나 고두밥이 될 것이다.그러나 배가 고프면 물에 말아 먹거나,꾹 참고 그 한 솥밥을 몇끼만 견디며 다 먹고 나면, 곧 맛있는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그래서 다음부터는 정성을 드려서 밥을 하면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나 맛없는 밥은 먹지 않아도 될것이다.그러나 법조문은 1개라도 정성을 드리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4천500만 가까운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짜증나며,비용이 많이 들고,사는 것 같지 않는 괴로움과 원망이 그 악법이 고쳐 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그리고 잘 만들어진 이상적인 법은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이 땅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날마다 사는 보람과 희망에 차서 자신은 물론 이웃도 더욱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에서도 500여년간 우리 조상들은 과연 누가 법을 만들었으며,어떤 목적으로 법을 만들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조상들의 입법문화속에서 오늘의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우리에게 알맞는 훌륭한 정신이나 장점이 있다면,외국법문화를 무조건 수입해 쓸려고만 하지 말고,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하루라도 빨리 배우고, 우리의 단점을 고치고, 실행에 옮겨서,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것으로 만들고 다듬고 고쳐서,우리 공동체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입법주체(법전 편찬자);임금과 입법전문가.

먼저 실록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우리 조상들은 법전편찬과 입법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 전 기간동안의 입법에 관여한 모든 임금과 신하들의 모든 입법활동을 다 열거한다는 것은 양적으로도, 지면관계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며,다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간동안 법전편찬과 법령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 관여한 임금과 입법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먼저 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예를 간단히 들기로 한다.
(1)임금들 증에는 영조.정조임금과 성종.중종.세종임금등이 가장 많은 입법활동에 고심하였고, 신하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그 다음으로 태종.세조등 임금들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록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이들 임금들은 육전.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등 헌법적인 법전편찬과 중요한 법령제정을 함에 있어서 백성을 편리하게 잘살기 위한,폐단이 없는,자손만대로 지킬,정의롭고 뜻뜻한 법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고뇌를 한 업적이,상대적으로 다른 임금들보다는 돋보인다.
(2)그리고 입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인 신하들은, 직급이 1급에서 3급까지가 책임자가 되거나 중심역할을 주로 하고,그 아래의 실무담당자나 실무전문가로서는 해당 관청의 4-5급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하였다.그러므로 1급인 국무총리.부총리급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여 궁중이나 왕족인 대군.군들과 2급인 해당 6조의 장차관급인 판서.참판과 3급이상인 당상관.비서실의 승지.참의.경연의 참찬관.홍문과 부제학.사간원 사간등이 중심이 되고,실무는 4급공무원인 홍문관 부응교. 의정부 사인.사헌부 장령.경연 시강관등과. 5급공무원인 검상조례사 검상.경연시독관.6조의 낭관 정랑.좌랑등과 홍문관 부교리.성균직강.사헌부 지평.사간원 헌납등이 입법에 관한 일선실무를 맡으며, 극히 예외적으로는 경연의 검토관 낭관.성균관 주부등(6급공무원)의 극소수가 입법에 관여하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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