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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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9 조회1,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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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입법가들은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백성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법은 고쳐야 하고,공익을 위해“이익과 폐해가 반반이라도 비록 이미 이루어진 법이라도 또한 마땅히 다시 고쳐 의심스러움이 없게 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고 폐단만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한직(閑職)에 나아가는 법을 혁파(革罷)한 뒤로부터 임기가 만료된 자가 물러나 쉴 수 없게 되었으니, 실로 가긍(可矜)합니다.한 여자인데도, 한 말로써 족히 임금을 감동시켜 법을 고치는 데 이르렀습니다.정치에 방해됨이 있으면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땅히 법받아야 할 바이니 속히 고쳐서 병정(兵政)이 잘 되어나가게 하소서.반드시 잘 변통해야 비로소 유익하고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이익됨이 있는데도 구법을 고치는 데서 파생되는 혐의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반드시 변통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논의를 수용하여 그 중에서 이익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어찌 용감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보다 해롭겠습니까?.크게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라를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늘날도 국익이나 국민들의 공익에 관계되며,국민들에게 이익도 주면서 피해가 있는 법은 물론이고,이익은 별로 없으면서 생활비만 더 들게 하고,고통을 주거나 불평등한 생각이 나게 하는등의 비난받는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그리고 진실로 입법가들의 이익이 아닌 더 큰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고쳐야 할 때에 반드시 크게 혁신을 해야 하고,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되지 않으면,철저히 법을 고쳐서 우리공동체의 이익이 크게 증대.신장되어 나라가 튼튼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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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선의 입법자들은 “법을 고침에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며, 조문(條文)은구법(舊法)을 고쳐서 의리에 합하게 한다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만약 그 옳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또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법을 고쳐서 의리에 합하게 한다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옛 법을 고치는 것을 정부가 의논하여 계문(임금에게 보고)하게 함도 또한 법입니다.국가의 풍속을 갑자기 변경해도 진실로 의리에 맞게 제정한다면 마침내 안정이 됩니다.온 나라의 공론으로 인해서 20년간의 깊은 고질의 해독을 혁파해야 합니다.마땅하지 않으니 고쳐야 하며,국조(國朝)의 예도는 모두 전조(前朝)의 구법에 의하였기 때문에 간혹 미편(未便)한 것이 있으니,경장은 각기 때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리에 맞게 한 뒤에야 폐단이 없게 됩니다”.라고 임금에게 주장을 편다.
우리의 입법가들도 간혹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입법을 하는 것 보다는,공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발목잡는 법을 고치지 못하고 비난을 받기보다는,온 국민들을 위하고, 온 국민들이 찬성하며,먼 훗날의 후손들이 봐서라도 존경받고, 배울만한 당당하며 합리적이며 정의롭고, 민의를 존중하는 이론을 펴서 입법과 법개정의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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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閑職)에 나아가는 법을 혁파(革罷)한 뒤로부터 임기가 만료된 자가 물러나 쉴 수 없게 되었으니, 실로 가긍(可矜)합니다.한 여자인데도, 한 말로써 족히 임금을 감동시켜 법을 고치는 데 이르렀습니다.정치에 방해됨이 있으면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땅히 법받아야 할 바이니 속히 고쳐서 병정(兵政)이 잘 되어나가게 하소서.반드시 잘 변통해야 비로소 유익하고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이익됨이 있는데도 구법을 고치는 데서 파생되는 혐의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반드시 변통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논의를 수용하여 그 중에서 이익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어찌 용감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보다 해롭겠습니까?.크게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라를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늘날도 국익이나 국민들의 공익에 관계되며,국민들에게 이익도 주면서 피해가 있는 법은 물론이고,이익은 별로 없으면서 생활비만 더 들게 하고,고통을 주거나 불평등한 생각이 나게 하는등의 비난받는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그리고 진실로 입법가들의 이익이 아닌 더 큰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고쳐야 할 때에 반드시 크게 혁신을 해야 하고,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되지 않으면,철저히 법을 고쳐서 우리공동체의 이익이 크게 증대.신장되어 나라가 튼튼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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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선의 입법자들은 “법을 고침에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며, 조문(條文)은구법(舊法)을 고쳐서 의리에 합하게 한다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만약 그 옳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또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법을 고쳐서 의리에 합하게 한다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옛 법을 고치는 것을 정부가 의논하여 계문(임금에게 보고)하게 함도 또한 법입니다.국가의 풍속을 갑자기 변경해도 진실로 의리에 맞게 제정한다면 마침내 안정이 됩니다.온 나라의 공론으로 인해서 20년간의 깊은 고질의 해독을 혁파해야 합니다.마땅하지 않으니 고쳐야 하며,국조(國朝)의 예도는 모두 전조(前朝)의 구법에 의하였기 때문에 간혹 미편(未便)한 것이 있으니,경장은 각기 때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리에 맞게 한 뒤에야 폐단이 없게 됩니다”.라고 임금에게 주장을 편다.
우리의 입법가들도 간혹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입법을 하는 것 보다는,공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발목잡는 법을 고치지 못하고 비난을 받기보다는,온 국민들을 위하고, 온 국민들이 찬성하며,먼 훗날의 후손들이 봐서라도 존경받고, 배울만한 당당하며 합리적이며 정의롭고, 민의를 존중하는 이론을 펴서 입법과 법개정의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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