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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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59 조회1,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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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8)
-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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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금
(1)백성이 폐단을 받으면 법의 시행이 불가하며,(2)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 지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1)백성이 폐단을 받으면-시행불가;태종 15년(1415)에 이때에 동전의 주조가 막 시작되었는데, 임금이 상소를 보고,지금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심중이 어지러워(恍惚)서, 마치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 같다. 백성들이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즉시 명하여 주조하지 말게 하였다.
(2)불시행-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짐;명종 4년(1549)에 전교하기를,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태종임금은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므로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며,명종임금은 법령시행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삶이 가난해지고 지치고 쇠약해지는 때에 공직자들이 입씨름만하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한다.
우리는 환란이후의 어려움이 계속될려는데,만약 전 국민들에게 부담주는 개혁법이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강제시행된다면... 국민들은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법이 조선의 우리 임금들이 말한 이론처럼 시행되지 않는 법령도 있다면...그리고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기주장만 옳다며 민의가 신속히 국정이나 입법에, 법령개정 공포 시행에 정확하게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국민들이 정치가나 공직자들에 대해 뭐라고 하겠는지...탁상공론을 하는 것이라고 할것인지...
아니면 잘한다고 할것인지...민주정치나 민주행정의 책임자들은 책상을 박차고 빨리 길가에 나가서 몇일이고 몇날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길가는 국민들을 잡고 자신들이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려는 법령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기 바란다...그리고 통계를 내던지 입법을 하던지 법치행정을 하던지 정책을 발표하던지 해야 하지 않겠으며,백성의 소리가 무었인지 알 고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닌지...
나)신하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세분하여 아래와 같이 1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6)법대로 안되거나 (7)법이 시행이 안되므로;(8)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9)습속이 다르고;(10)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12)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13)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14)중국법이므로(15)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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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결어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 법령의 공포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이론 및 그 실효성에 관한 이론을 대강 살펴 보았다.
一)법 공포 이론
1,법령을 알리는 용어로는 반포(頒布).반시(頒示).반행(頒行).게시(揭示).고시(告示)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령을 반포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서.(1)백성들이 법을 알도록하기 위해서,(2)백성들을 위하여,(3)백성과 국익을 위해 법령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백성들이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1)조정의 중신들이 법을 익혔는데에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냐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시골백성들까지 모두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하며,중신들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바를 알겠는가 서울이라도 여염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 수야 없지 않겠느냐 방문을 내 걸어 유시하도록 하라.그대들의 군민들도 함께 이 뜻을 서로 알도록 하며,도적들이 모두 알아서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백성들을 위한 법령을 공포하는 이론으로서는,법이 아무리 좋아도,법이 진실로 아름답기는 하나, 민심에 순응해야 하며,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거나,법만 만들어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여 비방을 하고 임금에게 그 원망을 돌리니 작은 사고가 아니다.백성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는데 부담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안되며,법이란 임금이 사방에 게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백성과 국익을 위해 개혁시에는 마땅히 최고의 경륜과 지혜가 풍부한 신하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먼저 백성에게 편리하고 다음에 나라에 이로워야 임금이 결단을 내려 간인하여 반포 시행하는 것입니다.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이 법의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외정과 경외에 모두 훤히 알리고 싶어서 법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2.법령을 간행 공포하는 수단.방법으로는 1404년의 만세의 법이 될 만한 헌법전 갈은 골라 뽑아서 속육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나무판에 새겨서 간행 시행하도록 하였다.1785년 영조9년에는 대전통편이 만들어지자,편집에 참여한 여러신하들이 축하의 글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인정전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호남.영남.관서지방의 도청(감영)에 명령하여 대전통편의 법전을 목판에 다시 새겨서 그 목판을 간직하게 지방에서 필요한 법전을 간행 보급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법령.시행세칙등과 간단한 왕명등은 게시판이나 방문에 적어 알리고,임금의 어머니도 한글로 된 명령서를 반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비망기와 조지에도 적어서 왕명을 반포하였으며.도둑을 체포할 목적으로 방문을 붙인 궤짝을 사용하였으며,측량법령상의 실제의 측량자를 호조에서 각 지방으로 나누어 주면 각 고을에서는 각면과 ,각소에 나누어 주어 측량자의 통일을 도모함을 알 수 있었다.
영조 21년에 양인의 공의무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4년이나 부지런히 고생하여 만든법을 인쇄출판하여 반포를 마치고 나서“삼가 크게 두려운 바가 있읍니다”라며 법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입법자가 법을 공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법령을 회수하고 신법을 반포하는 경우는 1493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왕명은 전교.하교,승전색 구전하교 교서.전교.교지.선지.조서.교문.관교.윤음,사면령.임금의 어머니의 자교등의 명칭으로 반포하였다.이외에 절목.정식.문무과거법의 방,문과합격자의 명단을 인정전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전이외에 인성을 함양시키는 도덕교육 자료인.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소학.격몽요결.성학집요.향약.오륜행실도등을 조선왕조 초기부터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집집만다 사람마다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포상했다는 사실은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법시행의 효률성인 준법정신을 높이는 것이며 ,법령속에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함에는 의논하고 서경을 거쳐서 반행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법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아름다운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은 만들어 놓고도 금방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82년에는 조운사목이라는 새 법식을 우선 반시하지 않는 이유은 금년의 수송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며,만든법을 무조건 공포함이 능사가 아니라는 법령공포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3.법령의 공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거의대부분은 왕이 었으나,예외적으로 신하도 왕명을 받아,도지사(관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령등이 관내 백성들에게 법전이나 왕명인 법령.절목.사목.정식등의 시행세칙등을 반포하는 주체도 되지만,객체되 되는 경우도 있다.
가)법령공포의 주체로는 의정부(廟堂).승지.관찰사.수령등이 있었고, 나)법령반포의 대상은모든 공무원과 일반 백성이 었으나 지방 1483년에는 수령들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저에 죄수들에게 억울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음비사나 의옥집등의 법전을 발간하여 주현에 배포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읽게 한다면 측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형벌의 남용을 맏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헌종밈금이 그것을 간행하라고 하였다.또한 1799년에는 왕명(하교)에 의거하여 전국의 수령들에게 반시하여 수령들이 진실로 성심껏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별로 소란시키지 않고도 수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면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건의를 하였다.
나)일반국민에 대한 법령의 반포,게시하는 경우를 보면,기본헌법전이나 왕명을 직접 전국의 백성에게,혹은 각 도나 각읍면이나 특정지역에 공포하는 경우에 관찰사나 도지사,순무사,수령등을 통해서 반포.게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록에 나타난 일반국민들에 대한 범위를 보면,1456년에는전국의 팔도 관찰사의관할내의 궁촌.벽항의 우부우부, 심지어는 소경까지도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1521년에는 시골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알도록 하고,서울의 여염집 사람들도 모두, 1574년에는 수령과 교수가 약정과 교생에게 1467년,1728년에는 군인과 백성들에게 다 알도록 게시하며,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한다.
2)법령을 공포하는 공간적인 지역으로는
가)전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게는 중외(中外)라고 표현하며 그 외에 8방(八方).방방곡곡(坊坊曲曲).본도 이외의 7도와 화성부.여러 도(道).중앙과 지방(外方;지방).팔도와 양도(兩道).도처(到處).사방(四方).경외(京外;지방)로 표현하고 있었다.
(1)中外(9)에는 형전.대명회전.호패사목.과거에 관한 법령.조종성헌.사형죄.사치풍속금지법.윤음.조목.절목등을 중외에 반시하였고, (2)8방(八方)에는 윤음.법제를 팔방에 반포 하였다.(3)외방(外方;지방)에는 유시와 군사조련법을 외방에 반시하였고.(4)팔도. 양도에는 성명(왕명)과 전교를 팔도와 양도에 반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로는 서울에서는 의정부(朝堂).대궐문,인정문 밖과 .광화문밖과 도성의 각문과 종루등에 게시하였고,지방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도내의 열읍에 반포하고,읍문에 새기어 방시하고 도의 관청문에 게시하고,죄명을 벽에 게시하고.도내의 열읍.향교..각향교에 게시하고 각 면(社)과 리(里)에 절목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명칭 이외에는 황해도의 큰 길거리.원우(院宇;국영여관),깊은 산속의 사찰.사찰입구에 게시판을 세우고,궁촌(窮村;가난하거나 매우 외딴 으슥한 마을).벽항(僻巷;두메 마을).나루터.요로(要路;가장 긴요한 길)들에 법령을 반포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二.법시행 이론.
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법의 실효성에 관한 이론,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법령시행에 대한 책임등을 살펴 보았다.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으로는(1)적당한 사건을 관문에 게시한 후에 삼가 받들어 시행하고,대전통편을 종류별로 편찬하여 시행에 편리하게 하였으며(1785),수차제도를 반포하여 농민들이 논에 물을 끌어 대는 것을 편리하게 하고 사창법을 모방 시행하여 농사지을 동안 먹을 양식을 돕도록 한다.(2)1407년에는 법조문은 마땅한 것(합리적)인 것을 생각하여 숫자를 정해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행절차의 대부분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가(11번),관청간에 공문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경우가 5회,기존의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가 5회 정도 나타 난다.
가)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1)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시행는 구체적인 경우는 상례 및 법개정을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후 의첩하여 시행하고,신법은 대간이 의첩하여 시행하고,의정부에 보고하고 의논하여 왕명을 수판한 후에 시행하며,다시 의논한 후에 시행하며,속죄지례의법을 의논하여 시행하고,도평의 사사가 상량한 후에 시행며,의논한 후에 판지를 받은 후 시행하고,대전의거하여 서경한 후 에 시행하며,절목을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며,대전에 의거하여 서경을 거쳐 의첩한 뒤에 시행한다.
나)이문(移文;관청간의 조회)하여 군사를 차발과 연호미법과 수령전최에 관한 규정,공사연회금지규정,시무20조는 시행한다.
다)기존의 하천제방법,절목.정식등과 대명율과 대전에 의해서 시행한다.
2..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으로서
법령의 홍보(주지)기간은 법시행의 시험기간- 수년만으로 족함-13년은 너무 오래됨-전국적 시행이 소원임;2)홍보(주지)기간;법령을 공포하여 알리는 기간에 대해 (1)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이 익은 다음 시행해야 하며,(2)4-5년간 시행해서 민간에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거나(3)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행일에 대해서 임금들은(1)새 법은 서울 안은 이달 20일까지, 가까운 도(道)는 8월 초10일까지, 먼 도는 8월 그믐날이후부터 시행하고,(2)경국대전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하고, (3)새로세운 조건은 이달 초이랫날부터 행용하고 (4)오래된 폐단의 금지시한(時限)은 초겨울이후부터 시행하며,(5)가장 거친 옷감인 악포에 대한 시행의 시한은 대간에게도 보고한 후에 시행하며(6)금지령은 서울은 동짓날이후부터 여러도는 관문이 도착후 20일이후부터 시행하고 (7)책을 태우라는 명령은 오늘 새벽부터 시행한다.
신하들이 법령을 시행하는 날자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대략 12종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기유년의 승전(왕명)에 의하거나 대전의거하여 시행하고,(2)시한(時限)을 두는 것을 완화하여 초겨울로 정하되(3)10월1일부터 시작하거나(4)점차적으로 일의 합리적인 방안을 헤아려서 시행하며(5)강경과 제술의 법(과거시험 평가법)은 십년간 시행한 후에 폐단을 논하며,두 종류를 다 평가하지 않고,(6)때에 따라 번갈아 가며 택일하여 시행함이 좋으며(7)풍년이 되어 곡식이 남을 때까지 천천이 의논해서 시행하며,(8)신법은 법제정이후부터 시행함이 통례이며(9)기한을 늦추어서 백성들이 두루 깨친뒤에 시행시행하고,(10)입법후 오래지 않아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므로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금지기한을 연기하며,(11)명년 정월이후에 구법에 의하여 시행하되(12)풍년을 기다려 품정하여 거행하며(13)4.5년 시행후 민간에 편리한지를 자세히 안 후에 의논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법의 실효성에관한 이론으로서
법을 임금이나 신하등의 입법권자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공포를 했다고, 시행만 한다고 엄하게 위엄을 보인다고 해서, 법이 법다워 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법은 즉.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나 악법이 되어 폐지되거나 고쳐져야만 한다.그러므로 법은 결국 백성들이 지켜야 법이 법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왕조 500여년간 만들어 놓은 법이 잘 시행 되는 경우와 절대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이론들과 잘 지켜지도록 하는 지혜로운 이론들을 우리는 알고 활용할 수 있어면 계승.발전 창달시켜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1)법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법을 만들어 시행하던 이론들을 임금과 신하들의 주장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임금들의 주장은 대략 (1)입법후 보고한 것에 따라 시행하고 (2)모름지기 금석같이 굳게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3)《당률》을 따라 시행함에는 함께 의논해야 하고,(4)율문(대명률)을 살피고 고찰하여 시행하고 (5)임금이 결단하여 시행하고,(6)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으면 과연 이 법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6종류의 이론을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쓰던 구법이나.당률.수교.대명률.경국대전등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대강 25가지 정도를 주장하였다.즉,(1)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이 되며,(2)-(3)당률에 의거하여 법제를 정한 후에 시행하며,(4)선덕(宣德) 9년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고,(5)명령을 내리면 오직 시행해야 하며 ,(6)-(7)형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르도록 하고,대명률은 지극히 정밀(精密)하고 이치가 시행하기에 합당하며,(8)《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9)아뢴 대로,(10)믿음성있게 명령하고 반드시 시행하고 금석과 사시와 같이 함(11)법시행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일단 법령을 내면 오직 시행하고 번복해서는 안됨(13)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 보다 못하며(14)매우 마땅한 것-의논하여 시행(15)채택하여 시행함(16)소민의 원망이 크므로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17)시행-일을 하는 처음에 십분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며(18)법 시행에 백성이 고무됨-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생을 극도로 못살게 하므로 조정을 원망하고(19)반드시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여 시행(20)시행이 편리함-처음에는 원망해도 결국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므로(21)실효성있게(22)폐지불가의 시행의지로서(23)점차 성과여부를 살펴서-시행결정하라(24)수차의 만들기가 쉬워 본을 보고 광범하게 시행하며(25)시행-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시행할 관리들이 없으므로-이미 시행하고 나서는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2)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한 이론으로서는
임금들 중에 태종임금이 15년(1415)에 백성들이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위해 시행을 금지하며,명종임금은 4년(1549)에 전교하기를,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다.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내용을 .이를 세분하여 15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의하면,.(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6)법대로 안되거나 (7)법이 시행이 안되므로;(8)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9)습속이 다르고;(10)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12)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13)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14)중국법이므로(15)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3)법령의 시행이 곤란한 법이론으로서
법령을 시행할려고 하나 (1)국민들의 삶이 어려울때에는 시행함은 불편하며,(2)신법은 쉽게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3)기존의 법이 있으나 억측하여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함은 곤란하며(4)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시행함은 곤란하며 (5)세초정군의 숫자가 10년이면 1천 명이 되니(6)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시행이거나(7)갑자기 논의한 법이거나(8)사정이 달라 하루아침에 시행하기 곤란(9)갑자기 의논함은 옳지 못하므로 법령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4)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공동체에는 수 천종류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이나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정치가나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그 제목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 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어떤 법은 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지...우리 조상들의 500여년동안 온갖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지혜로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조상들은 500여년 전후부터 벌써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1)점차적으로 일의 마땅함을 헤아려 시행 천천히 조금씩 시행하거나(2)백성들이 원하는가를 물어서 한 고을만 우선 시행해 보거나 (3)경기도가 흉년이 너무 심하면 임금에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하거나(4)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시행하거나(5)도지사가 있는 관할 고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편리하다면 여러 고을에 확대 시행하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들이 주장하던 법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서는 (1)법전을 공무원에게 강습시키고,(2)시행이 가능한 호서지방부터 먼저 시행하고,(3)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사용하고,(4)양주고을부터 시행후 확대함이 타당하고,(5)종위위의 공문이 되지 않도록하여,(6)충분히 강구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경우에는 법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 법은 백성들이 지키기 편리한 내용을 시행하고, 백성들이 지키기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법의 내용은 백성들이 알기 쉽게 수입법은 번역하여 강습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17),만들어 놓은 법은 우선 권력층인 임금과 임금의 친척부터 고관대작에서 부터 낮은 공무원까지 점차로 순서데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백성들이 본을 보고 따라 법을 지키게 되며(7),흉년가믐이나 백성들의 삶이 넉넉지 않으면 법의 시행을 연기하였으며,이두(俚言)로 중국법을 쉽게 번역하여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시키고,일의 마땅함을 헤아리며,자세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시행하기 쉽고 백성들의 근심과 한 탄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며,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면 저절로 시행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4.법령시행에 대한 책임으로는
(1)세조 2년(1456)에 임금이 8도관찰사들에게 유서를 내리며 말하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정종 7년(1783)에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만일에 혹시라도 사목(事目)을 위반하여 잘 거행하지 않았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관찰사(道臣)가 임금에게 알려서(狀聞) 죄의 성립이나 경중을 논(論罪)해야 하고, 암행어사(繡衣)가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알아낼려고(廉探) 할 적에도 일체로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심리하여 처단(勘處;감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해방이후 50여년간 외국으로부터 온갖 이상적인 법이라며 베끼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짜집기하거나 통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들이 만들어 쓰던 법이론과 법제도와 법조문과 법의 정신을 거의 전부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지....
그동안 필자는 IMF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나라의 반이 날라가고 독립국가의 자존이 훼손되고 일정한 국법이 폐지되고 정지되던 불안할 그 순간부터 나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힘이 들지만,
우리 조상들의 오랜 법문화의 지혜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보기로 한지도 벌써 3년째가 된다.그래서 그동안의 작년 7월부터 1년 반 가까이는 그동안 살펴본 실록자료를 더욱 보완하여, 우리 조상들의, 조선왕조의 정치사상과 법령개정.제정.폐지,공포 시행이론을 발표를 해 보았다.
결과 우리는 조상들의 500여년간의 법문화를 왜 이리도 철저하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모르고 사는 것이 잘난것이었는지...
극히 그 중의 일부는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들 일반국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릴려고 하지도 않았고,오히려 외국의 수입법문화에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흉내만 내면,곧 우리 공동체도 곧 바로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법문화의 식민지국가로 전락되어
결과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껏 거의 90여년도 넘게 우리의 전통법문화는 침략민족에 의하거나,해방이후에는 우리들 스스로 무지하거나 잘못알거나 짓밟거나 한 술 더뜨서 천시하거나 무조건 외국법문화 우월주의나 사대주의와 수험법학,실정법해석학 위주로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다 마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 것 같다...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남의 나라나 남의 민족의 삶을 형식적으로만 흉내내며 남이 만들어 쓰던 법조문을, 법문화를 거의 온통 베끼기만 하거나, 수입만 하거나, 짜집기만 하면서, 법령의 숫자나 종류를 거의 8만여종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사용해온 선진국보다 수 백년이나 더 장구하고 훌륭한 전통법문화를 스스로 짓밟고 천시하고 왜곡시키고 사실상 알지 못하게 하고,무지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법문화선진국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이것도 침략민족의 지배를 받은 그 후유증의 하나가 아닌지...
자기가 몸담아 사는 공동체의 500여년간의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법문화를 모르는 것이,잘 못 아는 것이, 짓밟는 것이, 천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왜곡하는 것이,모르게 하는 것이,아는 것을 천시하는 것이,수입외국법만 조문만 베끼고 겁데기만 아는 것으로,해석만 하는 것으로,대단한 법조인을 만드는 최상의 방법인줄 알거나,과거와 현실은 거의 경시하고,수입법을 짜집기 하고 공포 시행만 치중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들로서 충분하며,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수 있다고 자부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리공동체였는다면...
법치주의인 우리공동체에 IMF의 수치와 도움은 왜 필요했으며,국가 경쟁력은 왜 약화 되었으며,옛날 임금이 살고 양반 상놈과 노비가 살고,가난하던 농경시대보다 몇배나 더 이상적인 살기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이론과 자신과 현실이 되어 가고 있기나 하는 것인지...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하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즉흥적으로 메스컴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법령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도 못해보고 또 즉시 고칠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법문화의 수준이 어느정도에 와 있는지..이나라의 법은 어떤 것인지....길가는 국민들을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란다...
사소한 법령 하나라도,하잖게 쉽게 여기는 법조문 하나라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때에는, 정말 조선의 우리 조상들처럼,백성은 임금의 하늘이자,모든 나라살림살이의 목표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고 백성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며, 백성을 내 핏줄같이 생각하던 그 정신만이라도 바로 알고,날로 달로 밀려오는 변화와 경쟁속에서,이땅위의 우리 공동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현금이나 저축이나 증권이나 돈되는 재산을 많이 가진 10-20%의 국민들보다는 가지지 못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80%도 넘는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은 당과 내 감투와 내 이익만을 위함이 아닌,오직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고,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법문화선진국이 되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 나아가도록,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고 살피고 묻고,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서,
외국것만 외국법문화만 베끼고 짜집기 하지말고,밀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몇몇이 즉흥적으로 엉성한 통계나 자료만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고 메스컴을 동원하여 밀어 붙일려고는 하지 말고,조선왕조 처럼 가난하던 시절에도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며 백성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려던 자랑스런 우리조상들의 지혜로운 법문화도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정확히 잘 배우고 알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지..,
2000년이 되기전에 우리는 21세기를 맞으려고 모두들 들뜨고 희망에 부풀었지만...2000년 한 해를 보내는 년말에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바보스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그만 진행되기를 국민 모두가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의 역할과 존재가치는 국민을 위한 희생적인 자신의 역할이 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그간 정치가들은 매사를 권력다툼에 날이 다 지센 것 같은 실망을 안겨다 주지는 않았는지...국민들의 삶의 목표는 권력이 아닌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이란 것을 권력에 목을 메단 사람들은 알기나 하는지...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국민들의 삶보다는 오직 권력뿐인지...
한 해를 보내는 이마당에 가난한 국민들에게 조그만한 소망이 있다면...새해에는 제발 권력다툼에 온 국력과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국민들의 삶의 질은 뒷전이고...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권력다툼에 날이 새고 지는 부끄러운 권력에 모든 것을 거는 말 뿐인 민주주의 의 대표자들의 가치관들이 좀 바뀌어 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주인들은 애타게 기다리다고 지쳐서 이제는 실망을 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 쯤은 읽고,국민들을 두려워 하면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심부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법을 통해 권력을 쥐고 법문화를 창달해야 할 책임을 진 공직자들은 제발 경제가 다 죽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을 하늘같이 생각하여,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존경할 정도로, 자손만대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감투를 벗고 나서도 언제나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후손들 처럼,당당하고 정직하고, 백성을 위해, 공금 한 푼이라도 공직자 자신의 재산처럼 아끼고 소중히 하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계속되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실수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과 같이 공익을 침해한 행위는 엄한 처벌과 선진강대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법제도와 법문화를 시급히 만들어야만 경쟁력이 심한 국제사회에서 환란이후의 우리 공동체의 국력이, 꺼져가는 국민들의 기운이 되살아 날것이 아닌지...
끝으로 날로 달로 삶이 어려워지고 고달파 지는 한국의 현실을,지금보다 몇 배나 더 자랑스럽고 살기좋은,서로 존경받는 법문화공동체가 되도록 법제도 이전에 우리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나라를 죽이는 법령은 하루 빨리 만들고 고쳐서 거듭나야 하며,잘 만든 법이라면 우리 국민모두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힘껏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입법의 정신은 여기서 일단은 줄이며,2001년 새해 부터는 조선왕조의 사법(재판)이론과 행정이론의 정신을 소개하기로 기약 해 본다.
그러나 너무 힘든 방대한 자료 분석이며 너무 지루하게 계속되어야 할 작업이라,단순한 생각으로 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을 통해 우리의 법치주의 국가의 일거러진 경쟁력 낮은 현실의 극복을 위한 조상들의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순박한 생각에서 몇 년전부터 만든 작업을 보완하고자 시작한 서원이었으나,너도 나도 다 어려운 환경에서 20여년간 한국법제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다가 엄청난 제적인 긴박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필자의 환경에서 내 뜻대로 계속하게 할른지는 미지수 이다.
아마도 우리 공동체에 훌륭한 민족의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필자도 이 작업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글을 중간에서 그만 두게 될른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필자의 20여년간의 노력과 학자로서의 필생의 작업이므로 반드시 끝내려는 서원이 이루어 지도록 가만히 기원해 본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8)
-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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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금
(1)백성이 폐단을 받으면 법의 시행이 불가하며,(2)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 지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1)백성이 폐단을 받으면-시행불가;태종 15년(1415)에 이때에 동전의 주조가 막 시작되었는데, 임금이 상소를 보고,지금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심중이 어지러워(恍惚)서, 마치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 같다. 백성들이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즉시 명하여 주조하지 말게 하였다.
(2)불시행-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짐;명종 4년(1549)에 전교하기를,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태종임금은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므로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며,명종임금은 법령시행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삶이 가난해지고 지치고 쇠약해지는 때에 공직자들이 입씨름만하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한다.
우리는 환란이후의 어려움이 계속될려는데,만약 전 국민들에게 부담주는 개혁법이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강제시행된다면... 국민들은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법이 조선의 우리 임금들이 말한 이론처럼 시행되지 않는 법령도 있다면...그리고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기주장만 옳다며 민의가 신속히 국정이나 입법에, 법령개정 공포 시행에 정확하게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국민들이 정치가나 공직자들에 대해 뭐라고 하겠는지...탁상공론을 하는 것이라고 할것인지...
아니면 잘한다고 할것인지...민주정치나 민주행정의 책임자들은 책상을 박차고 빨리 길가에 나가서 몇일이고 몇날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길가는 국민들을 잡고 자신들이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려는 법령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기 바란다...그리고 통계를 내던지 입법을 하던지 법치행정을 하던지 정책을 발표하던지 해야 하지 않겠으며,백성의 소리가 무었인지 알 고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닌지...
나)신하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세분하여 아래와 같이 1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6)법대로 안되거나 (7)법이 시행이 안되므로;(8)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9)습속이 다르고;(10)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12)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13)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14)중국법이므로(15)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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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결어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 법령의 공포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이론 및 그 실효성에 관한 이론을 대강 살펴 보았다.
一)법 공포 이론
1,법령을 알리는 용어로는 반포(頒布).반시(頒示).반행(頒行).게시(揭示).고시(告示)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령을 반포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서.(1)백성들이 법을 알도록하기 위해서,(2)백성들을 위하여,(3)백성과 국익을 위해 법령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백성들이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1)조정의 중신들이 법을 익혔는데에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냐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시골백성들까지 모두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하며,중신들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바를 알겠는가 서울이라도 여염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 수야 없지 않겠느냐 방문을 내 걸어 유시하도록 하라.그대들의 군민들도 함께 이 뜻을 서로 알도록 하며,도적들이 모두 알아서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백성들을 위한 법령을 공포하는 이론으로서는,법이 아무리 좋아도,법이 진실로 아름답기는 하나, 민심에 순응해야 하며,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거나,법만 만들어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여 비방을 하고 임금에게 그 원망을 돌리니 작은 사고가 아니다.백성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는데 부담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안되며,법이란 임금이 사방에 게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백성과 국익을 위해 개혁시에는 마땅히 최고의 경륜과 지혜가 풍부한 신하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먼저 백성에게 편리하고 다음에 나라에 이로워야 임금이 결단을 내려 간인하여 반포 시행하는 것입니다.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이 법의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외정과 경외에 모두 훤히 알리고 싶어서 법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2.법령을 간행 공포하는 수단.방법으로는 1404년의 만세의 법이 될 만한 헌법전 갈은 골라 뽑아서 속육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나무판에 새겨서 간행 시행하도록 하였다.1785년 영조9년에는 대전통편이 만들어지자,편집에 참여한 여러신하들이 축하의 글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인정전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호남.영남.관서지방의 도청(감영)에 명령하여 대전통편의 법전을 목판에 다시 새겨서 그 목판을 간직하게 지방에서 필요한 법전을 간행 보급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법령.시행세칙등과 간단한 왕명등은 게시판이나 방문에 적어 알리고,임금의 어머니도 한글로 된 명령서를 반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비망기와 조지에도 적어서 왕명을 반포하였으며.도둑을 체포할 목적으로 방문을 붙인 궤짝을 사용하였으며,측량법령상의 실제의 측량자를 호조에서 각 지방으로 나누어 주면 각 고을에서는 각면과 ,각소에 나누어 주어 측량자의 통일을 도모함을 알 수 있었다.
영조 21년에 양인의 공의무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4년이나 부지런히 고생하여 만든법을 인쇄출판하여 반포를 마치고 나서“삼가 크게 두려운 바가 있읍니다”라며 법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입법자가 법을 공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법령을 회수하고 신법을 반포하는 경우는 1493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왕명은 전교.하교,승전색 구전하교 교서.전교.교지.선지.조서.교문.관교.윤음,사면령.임금의 어머니의 자교등의 명칭으로 반포하였다.이외에 절목.정식.문무과거법의 방,문과합격자의 명단을 인정전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전이외에 인성을 함양시키는 도덕교육 자료인.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소학.격몽요결.성학집요.향약.오륜행실도등을 조선왕조 초기부터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집집만다 사람마다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포상했다는 사실은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법시행의 효률성인 준법정신을 높이는 것이며 ,법령속에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함에는 의논하고 서경을 거쳐서 반행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법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아름다운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은 만들어 놓고도 금방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82년에는 조운사목이라는 새 법식을 우선 반시하지 않는 이유은 금년의 수송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며,만든법을 무조건 공포함이 능사가 아니라는 법령공포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3.법령의 공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거의대부분은 왕이 었으나,예외적으로 신하도 왕명을 받아,도지사(관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령등이 관내 백성들에게 법전이나 왕명인 법령.절목.사목.정식등의 시행세칙등을 반포하는 주체도 되지만,객체되 되는 경우도 있다.
가)법령공포의 주체로는 의정부(廟堂).승지.관찰사.수령등이 있었고, 나)법령반포의 대상은모든 공무원과 일반 백성이 었으나 지방 1483년에는 수령들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저에 죄수들에게 억울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음비사나 의옥집등의 법전을 발간하여 주현에 배포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읽게 한다면 측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형벌의 남용을 맏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헌종밈금이 그것을 간행하라고 하였다.또한 1799년에는 왕명(하교)에 의거하여 전국의 수령들에게 반시하여 수령들이 진실로 성심껏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별로 소란시키지 않고도 수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면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건의를 하였다.
나)일반국민에 대한 법령의 반포,게시하는 경우를 보면,기본헌법전이나 왕명을 직접 전국의 백성에게,혹은 각 도나 각읍면이나 특정지역에 공포하는 경우에 관찰사나 도지사,순무사,수령등을 통해서 반포.게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록에 나타난 일반국민들에 대한 범위를 보면,1456년에는전국의 팔도 관찰사의관할내의 궁촌.벽항의 우부우부, 심지어는 소경까지도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1521년에는 시골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알도록 하고,서울의 여염집 사람들도 모두, 1574년에는 수령과 교수가 약정과 교생에게 1467년,1728년에는 군인과 백성들에게 다 알도록 게시하며,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한다.
2)법령을 공포하는 공간적인 지역으로는
가)전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게는 중외(中外)라고 표현하며 그 외에 8방(八方).방방곡곡(坊坊曲曲).본도 이외의 7도와 화성부.여러 도(道).중앙과 지방(外方;지방).팔도와 양도(兩道).도처(到處).사방(四方).경외(京外;지방)로 표현하고 있었다.
(1)中外(9)에는 형전.대명회전.호패사목.과거에 관한 법령.조종성헌.사형죄.사치풍속금지법.윤음.조목.절목등을 중외에 반시하였고, (2)8방(八方)에는 윤음.법제를 팔방에 반포 하였다.(3)외방(外方;지방)에는 유시와 군사조련법을 외방에 반시하였고.(4)팔도. 양도에는 성명(왕명)과 전교를 팔도와 양도에 반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로는 서울에서는 의정부(朝堂).대궐문,인정문 밖과 .광화문밖과 도성의 각문과 종루등에 게시하였고,지방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도내의 열읍에 반포하고,읍문에 새기어 방시하고 도의 관청문에 게시하고,죄명을 벽에 게시하고.도내의 열읍.향교..각향교에 게시하고 각 면(社)과 리(里)에 절목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명칭 이외에는 황해도의 큰 길거리.원우(院宇;국영여관),깊은 산속의 사찰.사찰입구에 게시판을 세우고,궁촌(窮村;가난하거나 매우 외딴 으슥한 마을).벽항(僻巷;두메 마을).나루터.요로(要路;가장 긴요한 길)들에 법령을 반포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二.법시행 이론.
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법의 실효성에 관한 이론,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법령시행에 대한 책임등을 살펴 보았다.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으로는(1)적당한 사건을 관문에 게시한 후에 삼가 받들어 시행하고,대전통편을 종류별로 편찬하여 시행에 편리하게 하였으며(1785),수차제도를 반포하여 농민들이 논에 물을 끌어 대는 것을 편리하게 하고 사창법을 모방 시행하여 농사지을 동안 먹을 양식을 돕도록 한다.(2)1407년에는 법조문은 마땅한 것(합리적)인 것을 생각하여 숫자를 정해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행절차의 대부분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가(11번),관청간에 공문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경우가 5회,기존의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가 5회 정도 나타 난다.
가)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1)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시행는 구체적인 경우는 상례 및 법개정을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후 의첩하여 시행하고,신법은 대간이 의첩하여 시행하고,의정부에 보고하고 의논하여 왕명을 수판한 후에 시행하며,다시 의논한 후에 시행하며,속죄지례의법을 의논하여 시행하고,도평의 사사가 상량한 후에 시행며,의논한 후에 판지를 받은 후 시행하고,대전의거하여 서경한 후 에 시행하며,절목을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며,대전에 의거하여 서경을 거쳐 의첩한 뒤에 시행한다.
나)이문(移文;관청간의 조회)하여 군사를 차발과 연호미법과 수령전최에 관한 규정,공사연회금지규정,시무20조는 시행한다.
다)기존의 하천제방법,절목.정식등과 대명율과 대전에 의해서 시행한다.
2..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으로서
법령의 홍보(주지)기간은 법시행의 시험기간- 수년만으로 족함-13년은 너무 오래됨-전국적 시행이 소원임;2)홍보(주지)기간;법령을 공포하여 알리는 기간에 대해 (1)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이 익은 다음 시행해야 하며,(2)4-5년간 시행해서 민간에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거나(3)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행일에 대해서 임금들은(1)새 법은 서울 안은 이달 20일까지, 가까운 도(道)는 8월 초10일까지, 먼 도는 8월 그믐날이후부터 시행하고,(2)경국대전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하고, (3)새로세운 조건은 이달 초이랫날부터 행용하고 (4)오래된 폐단의 금지시한(時限)은 초겨울이후부터 시행하며,(5)가장 거친 옷감인 악포에 대한 시행의 시한은 대간에게도 보고한 후에 시행하며(6)금지령은 서울은 동짓날이후부터 여러도는 관문이 도착후 20일이후부터 시행하고 (7)책을 태우라는 명령은 오늘 새벽부터 시행한다.
신하들이 법령을 시행하는 날자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대략 12종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기유년의 승전(왕명)에 의하거나 대전의거하여 시행하고,(2)시한(時限)을 두는 것을 완화하여 초겨울로 정하되(3)10월1일부터 시작하거나(4)점차적으로 일의 합리적인 방안을 헤아려서 시행하며(5)강경과 제술의 법(과거시험 평가법)은 십년간 시행한 후에 폐단을 논하며,두 종류를 다 평가하지 않고,(6)때에 따라 번갈아 가며 택일하여 시행함이 좋으며(7)풍년이 되어 곡식이 남을 때까지 천천이 의논해서 시행하며,(8)신법은 법제정이후부터 시행함이 통례이며(9)기한을 늦추어서 백성들이 두루 깨친뒤에 시행시행하고,(10)입법후 오래지 않아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므로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금지기한을 연기하며,(11)명년 정월이후에 구법에 의하여 시행하되(12)풍년을 기다려 품정하여 거행하며(13)4.5년 시행후 민간에 편리한지를 자세히 안 후에 의논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법의 실효성에관한 이론으로서
법을 임금이나 신하등의 입법권자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공포를 했다고, 시행만 한다고 엄하게 위엄을 보인다고 해서, 법이 법다워 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법은 즉.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나 악법이 되어 폐지되거나 고쳐져야만 한다.그러므로 법은 결국 백성들이 지켜야 법이 법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왕조 500여년간 만들어 놓은 법이 잘 시행 되는 경우와 절대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이론들과 잘 지켜지도록 하는 지혜로운 이론들을 우리는 알고 활용할 수 있어면 계승.발전 창달시켜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1)법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법을 만들어 시행하던 이론들을 임금과 신하들의 주장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임금들의 주장은 대략 (1)입법후 보고한 것에 따라 시행하고 (2)모름지기 금석같이 굳게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3)《당률》을 따라 시행함에는 함께 의논해야 하고,(4)율문(대명률)을 살피고 고찰하여 시행하고 (5)임금이 결단하여 시행하고,(6)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으면 과연 이 법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6종류의 이론을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쓰던 구법이나.당률.수교.대명률.경국대전등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대강 25가지 정도를 주장하였다.즉,(1)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이 되며,(2)-(3)당률에 의거하여 법제를 정한 후에 시행하며,(4)선덕(宣德) 9년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고,(5)명령을 내리면 오직 시행해야 하며 ,(6)-(7)형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르도록 하고,대명률은 지극히 정밀(精密)하고 이치가 시행하기에 합당하며,(8)《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9)아뢴 대로,(10)믿음성있게 명령하고 반드시 시행하고 금석과 사시와 같이 함(11)법시행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일단 법령을 내면 오직 시행하고 번복해서는 안됨(13)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 보다 못하며(14)매우 마땅한 것-의논하여 시행(15)채택하여 시행함(16)소민의 원망이 크므로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17)시행-일을 하는 처음에 십분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며(18)법 시행에 백성이 고무됨-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생을 극도로 못살게 하므로 조정을 원망하고(19)반드시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여 시행(20)시행이 편리함-처음에는 원망해도 결국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므로(21)실효성있게(22)폐지불가의 시행의지로서(23)점차 성과여부를 살펴서-시행결정하라(24)수차의 만들기가 쉬워 본을 보고 광범하게 시행하며(25)시행-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시행할 관리들이 없으므로-이미 시행하고 나서는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2)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한 이론으로서는
임금들 중에 태종임금이 15년(1415)에 백성들이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위해 시행을 금지하며,명종임금은 4년(1549)에 전교하기를,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다.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내용을 .이를 세분하여 15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의하면,.(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6)법대로 안되거나 (7)법이 시행이 안되므로;(8)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9)습속이 다르고;(10)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12)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13)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14)중국법이므로(15)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3)법령의 시행이 곤란한 법이론으로서
법령을 시행할려고 하나 (1)국민들의 삶이 어려울때에는 시행함은 불편하며,(2)신법은 쉽게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3)기존의 법이 있으나 억측하여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함은 곤란하며(4)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시행함은 곤란하며 (5)세초정군의 숫자가 10년이면 1천 명이 되니(6)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시행이거나(7)갑자기 논의한 법이거나(8)사정이 달라 하루아침에 시행하기 곤란(9)갑자기 의논함은 옳지 못하므로 법령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4)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공동체에는 수 천종류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이나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정치가나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그 제목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 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어떤 법은 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지...우리 조상들의 500여년동안 온갖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지혜로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조상들은 500여년 전후부터 벌써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1)점차적으로 일의 마땅함을 헤아려 시행 천천히 조금씩 시행하거나(2)백성들이 원하는가를 물어서 한 고을만 우선 시행해 보거나 (3)경기도가 흉년이 너무 심하면 임금에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하거나(4)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시행하거나(5)도지사가 있는 관할 고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편리하다면 여러 고을에 확대 시행하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들이 주장하던 법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서는 (1)법전을 공무원에게 강습시키고,(2)시행이 가능한 호서지방부터 먼저 시행하고,(3)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사용하고,(4)양주고을부터 시행후 확대함이 타당하고,(5)종위위의 공문이 되지 않도록하여,(6)충분히 강구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경우에는 법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 법은 백성들이 지키기 편리한 내용을 시행하고, 백성들이 지키기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법의 내용은 백성들이 알기 쉽게 수입법은 번역하여 강습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17),만들어 놓은 법은 우선 권력층인 임금과 임금의 친척부터 고관대작에서 부터 낮은 공무원까지 점차로 순서데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백성들이 본을 보고 따라 법을 지키게 되며(7),흉년가믐이나 백성들의 삶이 넉넉지 않으면 법의 시행을 연기하였으며,이두(俚言)로 중국법을 쉽게 번역하여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시키고,일의 마땅함을 헤아리며,자세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시행하기 쉽고 백성들의 근심과 한 탄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며,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면 저절로 시행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4.법령시행에 대한 책임으로는
(1)세조 2년(1456)에 임금이 8도관찰사들에게 유서를 내리며 말하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정종 7년(1783)에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만일에 혹시라도 사목(事目)을 위반하여 잘 거행하지 않았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관찰사(道臣)가 임금에게 알려서(狀聞) 죄의 성립이나 경중을 논(論罪)해야 하고, 암행어사(繡衣)가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알아낼려고(廉探) 할 적에도 일체로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심리하여 처단(勘處;감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해방이후 50여년간 외국으로부터 온갖 이상적인 법이라며 베끼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짜집기하거나 통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들이 만들어 쓰던 법이론과 법제도와 법조문과 법의 정신을 거의 전부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지....
그동안 필자는 IMF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나라의 반이 날라가고 독립국가의 자존이 훼손되고 일정한 국법이 폐지되고 정지되던 불안할 그 순간부터 나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힘이 들지만,
우리 조상들의 오랜 법문화의 지혜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보기로 한지도 벌써 3년째가 된다.그래서 그동안의 작년 7월부터 1년 반 가까이는 그동안 살펴본 실록자료를 더욱 보완하여, 우리 조상들의, 조선왕조의 정치사상과 법령개정.제정.폐지,공포 시행이론을 발표를 해 보았다.
결과 우리는 조상들의 500여년간의 법문화를 왜 이리도 철저하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모르고 사는 것이 잘난것이었는지...
극히 그 중의 일부는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들 일반국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릴려고 하지도 않았고,오히려 외국의 수입법문화에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흉내만 내면,곧 우리 공동체도 곧 바로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법문화의 식민지국가로 전락되어
결과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껏 거의 90여년도 넘게 우리의 전통법문화는 침략민족에 의하거나,해방이후에는 우리들 스스로 무지하거나 잘못알거나 짓밟거나 한 술 더뜨서 천시하거나 무조건 외국법문화 우월주의나 사대주의와 수험법학,실정법해석학 위주로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다 마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 것 같다...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남의 나라나 남의 민족의 삶을 형식적으로만 흉내내며 남이 만들어 쓰던 법조문을, 법문화를 거의 온통 베끼기만 하거나, 수입만 하거나, 짜집기만 하면서, 법령의 숫자나 종류를 거의 8만여종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사용해온 선진국보다 수 백년이나 더 장구하고 훌륭한 전통법문화를 스스로 짓밟고 천시하고 왜곡시키고 사실상 알지 못하게 하고,무지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법문화선진국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이것도 침략민족의 지배를 받은 그 후유증의 하나가 아닌지...
자기가 몸담아 사는 공동체의 500여년간의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법문화를 모르는 것이,잘 못 아는 것이, 짓밟는 것이, 천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왜곡하는 것이,모르게 하는 것이,아는 것을 천시하는 것이,수입외국법만 조문만 베끼고 겁데기만 아는 것으로,해석만 하는 것으로,대단한 법조인을 만드는 최상의 방법인줄 알거나,과거와 현실은 거의 경시하고,수입법을 짜집기 하고 공포 시행만 치중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들로서 충분하며,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수 있다고 자부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리공동체였는다면...
법치주의인 우리공동체에 IMF의 수치와 도움은 왜 필요했으며,국가 경쟁력은 왜 약화 되었으며,옛날 임금이 살고 양반 상놈과 노비가 살고,가난하던 농경시대보다 몇배나 더 이상적인 살기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이론과 자신과 현실이 되어 가고 있기나 하는 것인지...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하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즉흥적으로 메스컴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법령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도 못해보고 또 즉시 고칠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법문화의 수준이 어느정도에 와 있는지..이나라의 법은 어떤 것인지....길가는 국민들을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란다...
사소한 법령 하나라도,하잖게 쉽게 여기는 법조문 하나라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때에는, 정말 조선의 우리 조상들처럼,백성은 임금의 하늘이자,모든 나라살림살이의 목표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고 백성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며, 백성을 내 핏줄같이 생각하던 그 정신만이라도 바로 알고,날로 달로 밀려오는 변화와 경쟁속에서,이땅위의 우리 공동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현금이나 저축이나 증권이나 돈되는 재산을 많이 가진 10-20%의 국민들보다는 가지지 못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80%도 넘는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은 당과 내 감투와 내 이익만을 위함이 아닌,오직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고,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법문화선진국이 되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 나아가도록,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고 살피고 묻고,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서,
외국것만 외국법문화만 베끼고 짜집기 하지말고,밀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몇몇이 즉흥적으로 엉성한 통계나 자료만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고 메스컴을 동원하여 밀어 붙일려고는 하지 말고,조선왕조 처럼 가난하던 시절에도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며 백성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려던 자랑스런 우리조상들의 지혜로운 법문화도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정확히 잘 배우고 알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지..,
2000년이 되기전에 우리는 21세기를 맞으려고 모두들 들뜨고 희망에 부풀었지만...2000년 한 해를 보내는 년말에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바보스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그만 진행되기를 국민 모두가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의 역할과 존재가치는 국민을 위한 희생적인 자신의 역할이 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그간 정치가들은 매사를 권력다툼에 날이 다 지센 것 같은 실망을 안겨다 주지는 않았는지...국민들의 삶의 목표는 권력이 아닌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이란 것을 권력에 목을 메단 사람들은 알기나 하는지...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국민들의 삶보다는 오직 권력뿐인지...
한 해를 보내는 이마당에 가난한 국민들에게 조그만한 소망이 있다면...새해에는 제발 권력다툼에 온 국력과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국민들의 삶의 질은 뒷전이고...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권력다툼에 날이 새고 지는 부끄러운 권력에 모든 것을 거는 말 뿐인 민주주의 의 대표자들의 가치관들이 좀 바뀌어 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주인들은 애타게 기다리다고 지쳐서 이제는 실망을 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 쯤은 읽고,국민들을 두려워 하면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심부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법을 통해 권력을 쥐고 법문화를 창달해야 할 책임을 진 공직자들은 제발 경제가 다 죽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을 하늘같이 생각하여,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존경할 정도로, 자손만대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감투를 벗고 나서도 언제나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후손들 처럼,당당하고 정직하고, 백성을 위해, 공금 한 푼이라도 공직자 자신의 재산처럼 아끼고 소중히 하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계속되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실수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과 같이 공익을 침해한 행위는 엄한 처벌과 선진강대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법제도와 법문화를 시급히 만들어야만 경쟁력이 심한 국제사회에서 환란이후의 우리 공동체의 국력이, 꺼져가는 국민들의 기운이 되살아 날것이 아닌지...
끝으로 날로 달로 삶이 어려워지고 고달파 지는 한국의 현실을,지금보다 몇 배나 더 자랑스럽고 살기좋은,서로 존경받는 법문화공동체가 되도록 법제도 이전에 우리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나라를 죽이는 법령은 하루 빨리 만들고 고쳐서 거듭나야 하며,잘 만든 법이라면 우리 국민모두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힘껏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입법의 정신은 여기서 일단은 줄이며,2001년 새해 부터는 조선왕조의 사법(재판)이론과 행정이론의 정신을 소개하기로 기약 해 본다.
그러나 너무 힘든 방대한 자료 분석이며 너무 지루하게 계속되어야 할 작업이라,단순한 생각으로 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을 통해 우리의 법치주의 국가의 일거러진 경쟁력 낮은 현실의 극복을 위한 조상들의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순박한 생각에서 몇 년전부터 만든 작업을 보완하고자 시작한 서원이었으나,너도 나도 다 어려운 환경에서 20여년간 한국법제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다가 엄청난 제적인 긴박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필자의 환경에서 내 뜻대로 계속하게 할른지는 미지수 이다.
아마도 우리 공동체에 훌륭한 민족의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필자도 이 작업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글을 중간에서 그만 두게 될른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필자의 20여년간의 노력과 학자로서의 필생의 작업이므로 반드시 끝내려는 서원이 이루어 지도록 가만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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