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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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01 조회1,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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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4)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함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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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재판이란 무엇이냐라는 의미에 관한 6번째의 해답으로, 실록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조선왕조의 재판이란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형벌을 남용하게 되면, 이에 관여된 법원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판.검사 및 법원장 검찰청장은 물론이고 고등법원장 및 고등검찰청장과 부총리도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엄하게 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백성을 위한 재판문화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오결-처벌.징계
정조 18 년(1794)에 임금은 백성들의 맺힌 원한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인 부사를 즉시 해당관청에 잡아가두고 엄하게 심문하라고 명을 내리며,신하들은 임금에게 9회에 걸쳐서,1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담당법관등 지방의 2심법원장등의 처벌은 물론,법무부장.차관및,서울의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등과 부총리등을 특히 꾸짖고 파면(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도록 주장하며,억울한 옥사에 법무부와 총리.부총리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고의로 오판하면 파면후 장(杖) 1백 대와 해군사병(水軍)에 충당한 후에 영원히 임용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오판이면, 태 50에 처해야 하며,당상(3급갑 이상 법관.검사)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고의나 과실로 오판하면,이를 구분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한다.
재물을 받고 공공연히 오판하거나 고의로 지체하거나 법을 굽힌 법관은 파면시키며,마음대로 재판한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의 죄는 모두 파직시키고 고등법원장(고등검찰청장)을 심문하도록 주장하니 임금도 허락을 하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2)착오로 억울한 자가 발생함
가)신하
(1)재판하는 판.검사가(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다;세조 9년(1463)에 이조 판서 어효첨(魚孝瞻)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니, 그 글[書]에 말하기를,또 청송(聽訟)할 즈음에, 관리(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고, 소송하는 자의 이치는 굽었더라도 말할 것이 있으며, 강자(强者)의 이치는 곧더라도 말에 약함이 있어서 언어(言語)로서 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이조(吏曹)는 백관(百官)을 모두 다스리고(摠治), 노비문서등 소송사건을 맡던 관리(都官)을 검거(檢擧)하는 것도 또한 그 임무이니 그것을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2)옥사를 맡은 관리가 전지(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차오(差誤)가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성종 19년(1488)에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삼가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무릇 가뭄의 재앙(旱災)에는 억울한 옥사(獄事)로 맺힌 것입니다. 대저 체형을 가한 것은 다시 온전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일 그 적중함을 잃으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왕명(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틀림(差誤)이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큰 옥사는 반드시 사형죄의 세 번 심리를(三覆)해 아뢰는데도 오히려 좌우에 물어서 적중함을 얻은 뒤에야 결단하고, 작은 옥사에 이르러서는 혹시 현재 구금된 죄인을 심문함(時推)로써 단정함이 있으나 일시의 경중을 고르게 (權衡)할 뿐입니다.
(3)판검사의 역할을 맡은 저희들의 지식(知識)이 얕고 짧아서(淺短)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성종 19년(1488)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신(臣) 등이 청송(聽訟)함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하여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판.검사(변호사)등의 법조인들이 잘못 재판을 하거나 최고법원의 판결문을 잘 소 이해하거나 마음과 힘을 다 해도 지식이 짧아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자가 발생한다고 임금에게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랑스런 일정한 시험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수재들인 법조인들에게는 당연히 재판에 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재판을 하므로 지식이 짧아서 착오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오랜 판례를 찾아보면,전혀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시대를 초월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판에 임하는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3)형벌을 남용하면 잘못이라 탄식하고 애석해 함
가)임금
(1)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수령(지방의 재판장.검사장)들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잘못 죽인 자가 없었겠는가.세종 14년(1432)
3)미진하거나 잡음이 없어야 함.
가)신하
(1)옥사란 미진함이 없어야 함;명종 3년(1548)
끝으로 형사재판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뒷말이 없어야 한다고 지금부터 453년전의 법조인들이 임금에게 건의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법이론이나 법의 정신이 아닌지...만약 구속이나 재판을 하고 나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의문등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4)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함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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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재판이란 무엇이냐라는 의미에 관한 6번째의 해답으로, 실록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조선왕조의 재판이란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형벌을 남용하게 되면, 이에 관여된 법원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판.검사 및 법원장 검찰청장은 물론이고 고등법원장 및 고등검찰청장과 부총리도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엄하게 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백성을 위한 재판문화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오결-처벌.징계
정조 18 년(1794)에 임금은 백성들의 맺힌 원한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인 부사를 즉시 해당관청에 잡아가두고 엄하게 심문하라고 명을 내리며,신하들은 임금에게 9회에 걸쳐서,1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담당법관등 지방의 2심법원장등의 처벌은 물론,법무부장.차관및,서울의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등과 부총리등을 특히 꾸짖고 파면(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도록 주장하며,억울한 옥사에 법무부와 총리.부총리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고의로 오판하면 파면후 장(杖) 1백 대와 해군사병(水軍)에 충당한 후에 영원히 임용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오판이면, 태 50에 처해야 하며,당상(3급갑 이상 법관.검사)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고의나 과실로 오판하면,이를 구분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한다.
재물을 받고 공공연히 오판하거나 고의로 지체하거나 법을 굽힌 법관은 파면시키며,마음대로 재판한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의 죄는 모두 파직시키고 고등법원장(고등검찰청장)을 심문하도록 주장하니 임금도 허락을 하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2)착오로 억울한 자가 발생함
가)신하
(1)재판하는 판.검사가(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다;세조 9년(1463)에 이조 판서 어효첨(魚孝瞻)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니, 그 글[書]에 말하기를,또 청송(聽訟)할 즈음에, 관리(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고, 소송하는 자의 이치는 굽었더라도 말할 것이 있으며, 강자(强者)의 이치는 곧더라도 말에 약함이 있어서 언어(言語)로서 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이조(吏曹)는 백관(百官)을 모두 다스리고(摠治), 노비문서등 소송사건을 맡던 관리(都官)을 검거(檢擧)하는 것도 또한 그 임무이니 그것을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2)옥사를 맡은 관리가 전지(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차오(差誤)가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성종 19년(1488)에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삼가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무릇 가뭄의 재앙(旱災)에는 억울한 옥사(獄事)로 맺힌 것입니다. 대저 체형을 가한 것은 다시 온전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일 그 적중함을 잃으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왕명(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틀림(差誤)이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큰 옥사는 반드시 사형죄의 세 번 심리를(三覆)해 아뢰는데도 오히려 좌우에 물어서 적중함을 얻은 뒤에야 결단하고, 작은 옥사에 이르러서는 혹시 현재 구금된 죄인을 심문함(時推)로써 단정함이 있으나 일시의 경중을 고르게 (權衡)할 뿐입니다.
(3)판검사의 역할을 맡은 저희들의 지식(知識)이 얕고 짧아서(淺短)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성종 19년(1488)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신(臣) 등이 청송(聽訟)함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하여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판.검사(변호사)등의 법조인들이 잘못 재판을 하거나 최고법원의 판결문을 잘 소 이해하거나 마음과 힘을 다 해도 지식이 짧아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자가 발생한다고 임금에게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랑스런 일정한 시험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수재들인 법조인들에게는 당연히 재판에 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재판을 하므로 지식이 짧아서 착오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오랜 판례를 찾아보면,전혀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시대를 초월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판에 임하는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3)형벌을 남용하면 잘못이라 탄식하고 애석해 함
가)임금
(1)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수령(지방의 재판장.검사장)들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잘못 죽인 자가 없었겠는가.세종 14년(1432)
3)미진하거나 잡음이 없어야 함.
가)신하
(1)옥사란 미진함이 없어야 함;명종 3년(1548)
끝으로 형사재판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뒷말이 없어야 한다고 지금부터 453년전의 법조인들이 임금에게 건의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법이론이나 법의 정신이 아닌지...만약 구속이나 재판을 하고 나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의문등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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