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 인원수(1)--최종 과거합격자 선발 인원수.증원반대.찬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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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06 조회1,7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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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4)
-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 인원수(1)--최종 과거합격자 선발 인원수.증원반대.찬성.탄력적 견해.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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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발인원.(액수)
1).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사법공무원이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실록기사와 법조문을 통해서 그 대강을 소개 하기로 한다.
먼저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공무원 공채시험은 3년마다 한번씩 子.午.卯.酉의 글자가 들어 있는 해 즉, 3 년마다 치르는 식년과거(式年科擧)로,이때에 문무과 잡과 등의 거의 모든분야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조선왕조 대표적인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이있다.그리고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선발하는 별시(別試)가 있었다.
조선왕조의 판.검사등의 법조인은 율과합격자(법원사무직 유사)이외에 각종의 과거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중에서 승진.전보되어,지방법원장.법관,검사장,검사의 역할을 하던 시장.군수등,그리고 전국 8도의 고등법원장.판사,고등검찰청장.검사 격인 관찰사 8명,그리고 특별사건 관할 법원이자 노비사건과.민사사건의 3심인 한성부 판윤과 소속 공무원,2심에서 올러온 지방사건의 3심이자 서울의 1심사건을 관할하는 관청인 형조,
그리고 특별사건 담당 재판부나 검찰청격(감사원)인 사헌부,임금의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관원.대간등이 주로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이에 관여하고,장차관급은, 국청(임금관할 특별범죄 법원)이나. 특별한 경우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암행어사나 어사가 법관이나 검사가 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군사재판은 무과출신자들이나,절도사,병사등도 군형법을 재판하는 재판장.법관.검사장.검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율과시험이외에 일반직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공무원중에서, 위와 같은 법조인이 되므로,결국은 과거시험 합격정원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조선왕조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인원수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에도 일정한 합격자의 인원수를 확정하여 변화를 하지 말자는 견해와,시대에 환경에 따라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견해와,최저인원과 최대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놓고,시대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자는 탄력적인 견해가 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발인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조선왕조의 법조인은 결국 과거 합격자중에서 승진.전보되어 법조인이 되므로,과거 합격자를 살펴보면,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식년문과는 최종합격자가 법전에서는 문과는 33명이고,무과는 28명,율과는 9명이었다.그리고 그 이외에 임시로 보는 부정기적인 공채시험으로는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의 명칭으로는,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대증광시(大增廣試)로서 선발하는데,평균 1년마다 한번씩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과거합격자들중에 공무원이 된 후에 3급갑인 당상관승진시험인 중시(重試)가 있다. 그래서 식년과거와 부정기적인 과거시험과 겹치는 해는.그 실시 시기를 계절간에 간격을 두어서 식년과 동일한 정원을 선발하거나, 인원수를 증가하여 선발하고 있다.일반직(문과)의 최종합격자는 33명이나, 증광시에는 37명,군사직(무과)은 28명이나, 증광시에는 그 배(56명)를 선발한다.법률전문직은 9명이나 대증광시에는 2명을 더 증원하여 11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문과의 다른 예를들면, 증광시에는 식년시와 같은 합격정원으로 선발하나, 드물기는 하지만,대증광시에 2차시험인 복시에서는 144명을 더 선발하고, 최종 3차시험에서는 33명에다 7명을 더 많이 선발하여 40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방이후 오늘날 우리공동체의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인 행정고시,사법고시,군법무관시험.기술고시등의 합격자의 숫자와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의 숫자가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우선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각종의 민원과 업무가 증대되므로,그간의 우리 공동체의 판사 한 명이 하루 20~30건, 많게는 50건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살인적 업무환경 속에서 개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하는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2001년10월17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므로, 대충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해방이후의 공무원선발인원이 어떻하였는지를 조선왕조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조선왕조의 인구는 지금현재의 문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추정된 대략의 기록도 차이가 너무 난다.그러나 부정확한 점을 전제로 하고,대충 조선왕조 초기는 100-150만명전후로 가정해 본다면...조선개국후 바로 200년뒤에 일본이 침략해 오는 임진왜란전에는 300-400백만으로 추정해 보고,500만(1700년대이전)-700만(1726년대)등 개화기 전후에는 1,000만명-1,300만명이 되고 1919년 3.1일의 독립선언문에는 2천만으로 추산해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략 4천5백만명 정도라고 가정해 본다면...
조선왕조의 초기가 150만명 정도라고 가정해 본다면,6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약 30배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셈을 해본다면,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의 숫자보다 지금은 그 30배를 더 뽑아야 하고,차츰 인구가 증가하면,그당시보다 증가한 인구비례만큼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가 증가하면 분쟁이 증가하고,민원과 업무가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증폭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 초기의 문과 최종합격자 33명은 지금의 인구비례로 지금 선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의 인구의 30배가 된다고 가정한다면,3년마다 990명을 선발해야 한다.그러나 33명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30-50명 사이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900명에서 1500씩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식년과거이외에 보통 해마다 선발하게 되는 別試(50건) 庭試(增廣別試;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마당에서 실시함;869건). 大增廣試(7건),謁聖試(명륜당에 새벽에 임금이 거동하여 출제하는 과거시험115건).慶試의 한 예를들면 최종합격자와는 달리 과거 1차시험인 생원진사초시시험은 전국에서 1,220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인조6년 8월6일).
그러므로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정기적인 국가공무원선발시험인 식년과거이외의 특별채용시험까지 다 합하면,일반직 33명(증광시 37명등),군사직 28명(증광시 56명),법률전문직9명을 해마다 선발하는 숫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시작하여 적게는 20-30명씩 뽑다가 40-50십명.60-70명 80명으로 오래 지속하다가 한 참만에야 100명,200명,500-800명등으로 증대하여 뽑다가,지난해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씩 10년간 선발해야만 10년뒤에 선진국의 판검사의 인구비례와 겨우 비슷해질 예정이며,판검사의 업무가 선진국 수준을로 비슷해 질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 내부자료의 중. 1995년 현재 판사 1,262명, 검사 985명, 변호사 3,014명 중 여 성의 비중은 각각 5.2%, 1.0%, 1.2%이며 총법조인 5,216명 중에는 여성의 비 중이 2.1%이다.그리고 법시험 2차최종합격자로 제38회(1996년) 490,510명중,502명.제39회(1997년) 590,610중 604명 합격.제40회(1998년)에는 700명.제41회(1999년) 690,790지원자중,709명 합격,42회(2000년)에는 응시자790,810중 합격자는790~810명(?),.2001에는 1천명 합격자를 배출 하고 있다.
2).과거합격자 선발인원수에 관한 견해.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속의 과거시험 최종합격자 인원수에 관한 기록을 대략 몇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상세한 것은 시간과 지면 관계상 차후로 미룬다.
. 과거의 최종합격자를 중심으로 33명의 법규정이나 30명전후로 확정하여 그 이상 더 많이 뽑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와,더 많이 선발하자고 하는 견해와 최저인원과 최고 인원을 미리 예정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선발하자는 견해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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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중에서 승진.전보되어 법조인이 되므로,과거 합격자를 살펴보면,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식년문과는 최종합격자가 법전에서는 문과는 33명이고,무과는 28명,율과는 9명이었다.그리고 그 이외에 임시로 보는 부정기적인 공채시험으로는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의 명칭으로는,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대증광시(大增廣試)로서 선발하는데,평균 1년마다 한번씩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과거합격자들중에 공무원이 된 후에 3급갑인 당상관승진시험인 중시(重試)가 있다. 그래서 식년과거와 부정기적인 과거시험과 겹치는 해는.그 실시 시기를 계절간에 간격을 두어서 식년과 동일한 정원을 선발하거나, 인원수를 증가하여 선발하고 있다.
일반직(문과)의 최종합격자는 33명이나, 증광시에는 37명,군사직(무과)은 28명이나, 증광시에는 그 배(56명)를 선발한다.법률전문직은 9명이나 대증광시에는 2명을 더 증원하여 11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문과의 다른 예를들면, 증광시에는 식년시와 같은 합격정원으로 선발하나, 드물기는 하지만,대증광시에 2차시험인 복시에서는 144명을 더 선발하고, 최종 3차시험에서는 33명에다 7명을 더 많이 선발하여 40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는,
신하들은 세종 17년(1435)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허조(許稠) 등은“전의 예와 같이 하여 33인을 뽑아서 전시(殿試)에 가도록 하고, 지금의 인재(人才)가 옛날보다 더 많지도 않고 또 관직을 비우고 결원(缺員)되는 폐단도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성헌(成憲)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학(視學)하고 선비를 뽑는 것은 조종(祖宗)의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성대(盛大)한 행사이니, 50명의 정원을 뽑고서 시학까지 폐지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문종 원년(1450)에 신하들은, 다만 33인만 뽑더라도 정문(程文)이 격식에 맞는 것은 1, 2편(篇)에 지나지 않으므로, 겨우 1, 2분(分)을 얻은 사람까지도 또한 모두 뽑아서 그 수효를 채우게 되니, 지금 만약 정원을 더 보탠다면 아마 취재(取才)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중종 15년(1520) 홍문관이 상소하기를,힘써 그 액수(額數)를 높여 동지(同志)를 죄다 취하여 우익(羽翼)으로 삼음으로써 성세(聲勢)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영조 17년(1741) 지평 이기언(李箕彦)이 "본 액수(額數)안에서 절반은 강경(講經)을 뽑고 절반은 제술(製述)을 뽑되 식년 이외에 다른 별과(別科)는 모두 없애며, 만일 알성(謁聖)의 정시(庭試)를 설행(說行)할 경우는 마땅히 초시(初試)나 회시(會試)로 하여야 합니다”.
:영조 51년(1775) 장령 이규위(李奎緯)은,근래에 조정의 폐단의 근원과 사대부(士大夫)의 풍습은 모두 과거(科擧)가 빈번한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폐단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서 송(宋)나라 주선간(周宣幹)의 의논에 의거하여 드물게 과거를 설행하고 또 액수(額數)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관방(官方)을 맑게 하고 사습(士習)을 안정시키소서
중종임금도 15년(1520)에 이르기를“문체(文體)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것이요, 점차로 고쳐가야 한다. 만약 애초에 의정(議定)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개정(改定)할 수 있거니와, 법규와 액수(額數)를 이미 의정하였으니 개정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한다.
선발인원을 증대시키자는 견해로는
위와 같이,태종 14년(1414) 에는 과거(科擧) 정원(額數)에 의하여 두 배로 증원(增員)하였다.문종 원년(1450)에는 신하들이 의논하여,문과(文科)의 수효는 33인인데도 문관(文官)의 참외(參外)가 55인이므로, 해마다 자리에 결원(缺員)이 많이 있게 되니 메워 보충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해서 또 별시(別試)를 설치하여 뽑게 됩므로. ...
지방의 과거(科擧) 보는 선비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마땅히 시험보는 해에 50인을 뽑도록 건의한다.중종 15년(1520)에 남곤이 선발인원이 줄어들므로 건의하니,임금이 선발정원(額數)을 더많이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숙종 43년(1717) 민진후(閔鎭厚)가 9인은 아무래도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의(聖意)로 을사년의 전례를 적용하려 하신다면 원액(元額) 6인 외에 온양 사람 1인을 더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8인으로 액수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다음날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命)이 임금에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아뢰니, 액수를 다시 7인으로 고쳤다.
정조 7년(1783)에 임금은 대과(大科)․소과(小科)의 제도 개선(改善)과 생획과(生劃科)의 액수(額數) 증가와 원점과(圓點科)의 복강(復講)에 대해 경들은 나의 이런 말을 또한 형식적인 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인원과 최대 선발인원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정하자는 견해로는
위와 같이 세종 26년(1444)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는 “재능에 따라서 선비를 뽑되, 혹은 3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4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50명에서 그치기도 하면서, 50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임금은 만약 그렇다면 유사(有司)가 된 사람이 비록 혹시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50명을 채워 뽑게 될 것이니, 선거(選擧)가 정도에 지나침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며 신중론을 주장한다.문종 원년(1450)에 신하들이 우리 국조(國朝)의 33인의 정원은 어디에 의거해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비를 뽑는 것은 관직에 보충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에는 문관(文官)의 결원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경하여 융통시켜서 그전의 정원보다 조금 증가시켜 관직에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다만 50인으로써만 제한하여 그 얻은 바 정문(程文)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라고 건의를 한다.중종 14년(1519) 대간이 아뢰기를,이제 강(講)하는 자가 28인 뿐이니 33인이라는 액수(額數)에도 부족한 것으로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일입니다. 근래 사습(士習)이 부박(浮薄)하여 경술(經術)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 이미 액수에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로써 제술의 등제(等第)를 매겨 우열이 있게 하면, 본말이 겸비되어 <대전》의 본뜻에 맞을 것이라며 그 선발인원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건의한다. 정조 5년(1781) 사성(司成) 채정하(蔡廷夏)가 상소하기를,열성조(列聖朝)에서 혹은 1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혹은 수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한 것은 그 형세가 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요 그 액수(額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유학(遊學) 온 선비들이 의젓하게 반재(泮齋)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아! 성대합니다. 다만 1백 명의 숫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전하께서는 속히 정액(定額)을 고치라는 명을 내려 선비를 가르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라며 인재양성을 위해 선발인원을 늘려야 함을 건의한다.
우리사회에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일리가 있는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의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이나 로스쿨이나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몇몇 여론을 무작위로 간단히 소개를 간단히 하면,“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 2억4천만명이 전 세계의 이민으로 구성된 다 민족 국가이다. 그런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많고 로스쿨도 많다. 법조인들끼리 서로 야합할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로스쿨도 1백30개가 넘고 변호사 숫자도 80만명이 넘어 인구 3백명당 법조인이 하나일 정도다”.(재미동포변호사)
최근 변협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가 5,000명에 이르렀고 향후 6~8년 후에는 변호사 1만명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대한변협신문 창간2주년기념 대담을 통해 보면, “정원을 미리 정해 합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제반 상황을 파악해 그 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옳다. 매년 약 400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합격자수를 결정해야 한다...몇 명이 적정 합격자수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해“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법률분야만 우물 안 개구리로 칩거할 수는 없다. 고슴도치 모양으로 웅크리고 방어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특히 외국어를 가르치고 우리도 그들 국가에 서서 당당히 시장을 점령해야 한다.사법시험 합격자를 외국으로 대거 파출(派出)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과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사회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10월17일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최우선 개선과제로 법관의 인사제도, 성적에 따른 서열화 관행을 꼽은 것은 일단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판결을 할 때 각자의 양심과 법의 명령에만 따르라고 주문받지만 현행 인사제도에서는 판사들이 승진과 전보와 관련, 법원행정당국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알게 모르게 법관의 소신있는 재판에 영향을 끼쳤고 법원조직을 관료화하는 요인이 돼 왔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있는 한 재미변호사의 목소리를 소개하면,“전관 대우 관례는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굴절시켰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밀착은 사회정의를 왜곡시켜 왔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사법 대학원이든 국립 로스쿨 이든, 한 학교의 동창생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반면 국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특허사건도, 복잡한 세법사건도, 무역 국제 통상사건도 다 다루고 있다... 법 만능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저 넓은 밖의 세상 일은 모르고 한반도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각자의 밥그릇 크기만을 걱정해 온 탓이다. 6년동안 계속 법률만 공부하는 법 전문가를 한 교정안에서 대량 양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뿐이다.
다시 한번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따져보아야 한다.(한국경제, 1999년 12월2일 10면)는 등의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의 견해를 안고 우리는 사법개혁을 하든,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를 국민들을 위해 더 편리하고 생활비가 덜 들고,결국 우리공동체나 구성원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의 문화로 경쟁을 해서 살아 남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못사는 나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우리들은 일부국민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된다.
위로는 서울에 사는 공직자들로부터 아래로는 저 두메산골에 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소 시민들의 삶의 구석 구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왔었고,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며,우리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잘 살기란 점점 어려워 질 것이 아닌지...
한국적인 이런 현실상황에서 이 순간만, 이기주의적인 소아적인 생각으로 밀어 부친다고 ,버팅겨 나간다고 하더라도,언제가 세월이 지나면,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집단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의 발목을 잡은 그 주체들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강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지...
부디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은 이땅에서 사라지고,배운만큼, 대우를 받는 만큼,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하고 나누어 가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수의 힘없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웃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도 권력자들이나 돈있는자들이나 힘센자들의 처신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지 않는지...
부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기원해 본다.논리는 논리로서 끝난다.마음속으로 진정 변화를 하고 싶은 의지나 이웃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픈 일체감을 떠난 집단 이기주의같은 논리는 결국 목적하는 바는 그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도 드물것이라 생각된다.
논리를 앞세운 말들 속에 감취어진 이기심들은,결코 진정한 다수의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한...변화를 해야 한다면 빨리 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기를 자초할 따름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500여년의 조상들의 눈과 정신과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 보면서,문화민족의 후예답게 기득권층에서 조금은 시대에 앞선 존경받는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4)
-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 인원수(1)--최종 과거합격자 선발 인원수.증원반대.찬성.탄력적 견해.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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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발인원.(액수)
1).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사법공무원이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실록기사와 법조문을 통해서 그 대강을 소개 하기로 한다.
먼저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공무원 공채시험은 3년마다 한번씩 子.午.卯.酉의 글자가 들어 있는 해 즉, 3 년마다 치르는 식년과거(式年科擧)로,이때에 문무과 잡과 등의 거의 모든분야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조선왕조 대표적인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이있다.그리고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선발하는 별시(別試)가 있었다.
조선왕조의 판.검사등의 법조인은 율과합격자(법원사무직 유사)이외에 각종의 과거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중에서 승진.전보되어,지방법원장.법관,검사장,검사의 역할을 하던 시장.군수등,그리고 전국 8도의 고등법원장.판사,고등검찰청장.검사 격인 관찰사 8명,그리고 특별사건 관할 법원이자 노비사건과.민사사건의 3심인 한성부 판윤과 소속 공무원,2심에서 올러온 지방사건의 3심이자 서울의 1심사건을 관할하는 관청인 형조,
그리고 특별사건 담당 재판부나 검찰청격(감사원)인 사헌부,임금의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관원.대간등이 주로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이에 관여하고,장차관급은, 국청(임금관할 특별범죄 법원)이나. 특별한 경우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암행어사나 어사가 법관이나 검사가 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군사재판은 무과출신자들이나,절도사,병사등도 군형법을 재판하는 재판장.법관.검사장.검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율과시험이외에 일반직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공무원중에서, 위와 같은 법조인이 되므로,결국은 과거시험 합격정원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조선왕조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인원수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에도 일정한 합격자의 인원수를 확정하여 변화를 하지 말자는 견해와,시대에 환경에 따라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견해와,최저인원과 최대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놓고,시대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자는 탄력적인 견해가 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발인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조선왕조의 법조인은 결국 과거 합격자중에서 승진.전보되어 법조인이 되므로,과거 합격자를 살펴보면,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식년문과는 최종합격자가 법전에서는 문과는 33명이고,무과는 28명,율과는 9명이었다.그리고 그 이외에 임시로 보는 부정기적인 공채시험으로는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의 명칭으로는,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대증광시(大增廣試)로서 선발하는데,평균 1년마다 한번씩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과거합격자들중에 공무원이 된 후에 3급갑인 당상관승진시험인 중시(重試)가 있다. 그래서 식년과거와 부정기적인 과거시험과 겹치는 해는.그 실시 시기를 계절간에 간격을 두어서 식년과 동일한 정원을 선발하거나, 인원수를 증가하여 선발하고 있다.일반직(문과)의 최종합격자는 33명이나, 증광시에는 37명,군사직(무과)은 28명이나, 증광시에는 그 배(56명)를 선발한다.법률전문직은 9명이나 대증광시에는 2명을 더 증원하여 11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문과의 다른 예를들면, 증광시에는 식년시와 같은 합격정원으로 선발하나, 드물기는 하지만,대증광시에 2차시험인 복시에서는 144명을 더 선발하고, 최종 3차시험에서는 33명에다 7명을 더 많이 선발하여 40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방이후 오늘날 우리공동체의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인 행정고시,사법고시,군법무관시험.기술고시등의 합격자의 숫자와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의 숫자가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우선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각종의 민원과 업무가 증대되므로,그간의 우리 공동체의 판사 한 명이 하루 20~30건, 많게는 50건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살인적 업무환경 속에서 개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하는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2001년10월17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므로, 대충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해방이후의 공무원선발인원이 어떻하였는지를 조선왕조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조선왕조의 인구는 지금현재의 문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추정된 대략의 기록도 차이가 너무 난다.그러나 부정확한 점을 전제로 하고,대충 조선왕조 초기는 100-150만명전후로 가정해 본다면...조선개국후 바로 200년뒤에 일본이 침략해 오는 임진왜란전에는 300-400백만으로 추정해 보고,500만(1700년대이전)-700만(1726년대)등 개화기 전후에는 1,000만명-1,300만명이 되고 1919년 3.1일의 독립선언문에는 2천만으로 추산해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략 4천5백만명 정도라고 가정해 본다면...
조선왕조의 초기가 150만명 정도라고 가정해 본다면,6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약 30배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셈을 해본다면,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의 숫자보다 지금은 그 30배를 더 뽑아야 하고,차츰 인구가 증가하면,그당시보다 증가한 인구비례만큼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가 증가하면 분쟁이 증가하고,민원과 업무가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증폭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 초기의 문과 최종합격자 33명은 지금의 인구비례로 지금 선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의 인구의 30배가 된다고 가정한다면,3년마다 990명을 선발해야 한다.그러나 33명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30-50명 사이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900명에서 1500씩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식년과거이외에 보통 해마다 선발하게 되는 別試(50건) 庭試(增廣別試;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마당에서 실시함;869건). 大增廣試(7건),謁聖試(명륜당에 새벽에 임금이 거동하여 출제하는 과거시험115건).慶試의 한 예를들면 최종합격자와는 달리 과거 1차시험인 생원진사초시시험은 전국에서 1,220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인조6년 8월6일).
그러므로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정기적인 국가공무원선발시험인 식년과거이외의 특별채용시험까지 다 합하면,일반직 33명(증광시 37명등),군사직 28명(증광시 56명),법률전문직9명을 해마다 선발하는 숫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시작하여 적게는 20-30명씩 뽑다가 40-50십명.60-70명 80명으로 오래 지속하다가 한 참만에야 100명,200명,500-800명등으로 증대하여 뽑다가,지난해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씩 10년간 선발해야만 10년뒤에 선진국의 판검사의 인구비례와 겨우 비슷해질 예정이며,판검사의 업무가 선진국 수준을로 비슷해 질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 내부자료의 중. 1995년 현재 판사 1,262명, 검사 985명, 변호사 3,014명 중 여 성의 비중은 각각 5.2%, 1.0%, 1.2%이며 총법조인 5,216명 중에는 여성의 비 중이 2.1%이다.그리고 법시험 2차최종합격자로 제38회(1996년) 490,510명중,502명.제39회(1997년) 590,610중 604명 합격.제40회(1998년)에는 700명.제41회(1999년) 690,790지원자중,709명 합격,42회(2000년)에는 응시자790,810중 합격자는790~810명(?),.2001에는 1천명 합격자를 배출 하고 있다.
2).과거합격자 선발인원수에 관한 견해.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속의 과거시험 최종합격자 인원수에 관한 기록을 대략 몇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상세한 것은 시간과 지면 관계상 차후로 미룬다.
. 과거의 최종합격자를 중심으로 33명의 법규정이나 30명전후로 확정하여 그 이상 더 많이 뽑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와,더 많이 선발하자고 하는 견해와 최저인원과 최고 인원을 미리 예정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선발하자는 견해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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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과거 합격자중에서 승진.전보되어 법조인이 되므로,과거 합격자를 살펴보면, 3년마다 한번씩 선발하는 식년문과는 최종합격자가 법전에서는 문과는 33명이고,무과는 28명,율과는 9명이었다.그리고 그 이외에 임시로 보는 부정기적인 공채시험으로는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의 명칭으로는,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대증광시(大增廣試)로서 선발하는데,평균 1년마다 한번씩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과거합격자들중에 공무원이 된 후에 3급갑인 당상관승진시험인 중시(重試)가 있다. 그래서 식년과거와 부정기적인 과거시험과 겹치는 해는.그 실시 시기를 계절간에 간격을 두어서 식년과 동일한 정원을 선발하거나, 인원수를 증가하여 선발하고 있다.
일반직(문과)의 최종합격자는 33명이나, 증광시에는 37명,군사직(무과)은 28명이나, 증광시에는 그 배(56명)를 선발한다.법률전문직은 9명이나 대증광시에는 2명을 더 증원하여 11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문과의 다른 예를들면, 증광시에는 식년시와 같은 합격정원으로 선발하나, 드물기는 하지만,대증광시에 2차시험인 복시에서는 144명을 더 선발하고, 최종 3차시험에서는 33명에다 7명을 더 많이 선발하여 40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는,
신하들은 세종 17년(1435)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허조(許稠) 등은“전의 예와 같이 하여 33인을 뽑아서 전시(殿試)에 가도록 하고, 지금의 인재(人才)가 옛날보다 더 많지도 않고 또 관직을 비우고 결원(缺員)되는 폐단도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성헌(成憲)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학(視學)하고 선비를 뽑는 것은 조종(祖宗)의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성대(盛大)한 행사이니, 50명의 정원을 뽑고서 시학까지 폐지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문종 원년(1450)에 신하들은, 다만 33인만 뽑더라도 정문(程文)이 격식에 맞는 것은 1, 2편(篇)에 지나지 않으므로, 겨우 1, 2분(分)을 얻은 사람까지도 또한 모두 뽑아서 그 수효를 채우게 되니, 지금 만약 정원을 더 보탠다면 아마 취재(取才)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중종 15년(1520) 홍문관이 상소하기를,힘써 그 액수(額數)를 높여 동지(同志)를 죄다 취하여 우익(羽翼)으로 삼음으로써 성세(聲勢)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영조 17년(1741) 지평 이기언(李箕彦)이 "본 액수(額數)안에서 절반은 강경(講經)을 뽑고 절반은 제술(製述)을 뽑되 식년 이외에 다른 별과(別科)는 모두 없애며, 만일 알성(謁聖)의 정시(庭試)를 설행(說行)할 경우는 마땅히 초시(初試)나 회시(會試)로 하여야 합니다”.
:영조 51년(1775) 장령 이규위(李奎緯)은,근래에 조정의 폐단의 근원과 사대부(士大夫)의 풍습은 모두 과거(科擧)가 빈번한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폐단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서 송(宋)나라 주선간(周宣幹)의 의논에 의거하여 드물게 과거를 설행하고 또 액수(額數)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관방(官方)을 맑게 하고 사습(士習)을 안정시키소서
중종임금도 15년(1520)에 이르기를“문체(文體)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것이요, 점차로 고쳐가야 한다. 만약 애초에 의정(議定)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개정(改定)할 수 있거니와, 법규와 액수(額數)를 이미 의정하였으니 개정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한다.
선발인원을 증대시키자는 견해로는
위와 같이,태종 14년(1414) 에는 과거(科擧) 정원(額數)에 의하여 두 배로 증원(增員)하였다.문종 원년(1450)에는 신하들이 의논하여,문과(文科)의 수효는 33인인데도 문관(文官)의 참외(參外)가 55인이므로, 해마다 자리에 결원(缺員)이 많이 있게 되니 메워 보충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해서 또 별시(別試)를 설치하여 뽑게 됩므로. ...
지방의 과거(科擧) 보는 선비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마땅히 시험보는 해에 50인을 뽑도록 건의한다.중종 15년(1520)에 남곤이 선발인원이 줄어들므로 건의하니,임금이 선발정원(額數)을 더많이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숙종 43년(1717) 민진후(閔鎭厚)가 9인은 아무래도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의(聖意)로 을사년의 전례를 적용하려 하신다면 원액(元額) 6인 외에 온양 사람 1인을 더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8인으로 액수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다음날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命)이 임금에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아뢰니, 액수를 다시 7인으로 고쳤다.
정조 7년(1783)에 임금은 대과(大科)․소과(小科)의 제도 개선(改善)과 생획과(生劃科)의 액수(額數) 증가와 원점과(圓點科)의 복강(復講)에 대해 경들은 나의 이런 말을 또한 형식적인 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인원과 최대 선발인원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정하자는 견해로는
위와 같이 세종 26년(1444)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는 “재능에 따라서 선비를 뽑되, 혹은 3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4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50명에서 그치기도 하면서, 50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임금은 만약 그렇다면 유사(有司)가 된 사람이 비록 혹시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50명을 채워 뽑게 될 것이니, 선거(選擧)가 정도에 지나침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며 신중론을 주장한다.문종 원년(1450)에 신하들이 우리 국조(國朝)의 33인의 정원은 어디에 의거해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비를 뽑는 것은 관직에 보충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에는 문관(文官)의 결원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경하여 융통시켜서 그전의 정원보다 조금 증가시켜 관직에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다만 50인으로써만 제한하여 그 얻은 바 정문(程文)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라고 건의를 한다.중종 14년(1519) 대간이 아뢰기를,이제 강(講)하는 자가 28인 뿐이니 33인이라는 액수(額數)에도 부족한 것으로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일입니다. 근래 사습(士習)이 부박(浮薄)하여 경술(經術)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 이미 액수에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로써 제술의 등제(等第)를 매겨 우열이 있게 하면, 본말이 겸비되어 <대전》의 본뜻에 맞을 것이라며 그 선발인원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건의한다. 정조 5년(1781) 사성(司成) 채정하(蔡廷夏)가 상소하기를,열성조(列聖朝)에서 혹은 1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혹은 수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한 것은 그 형세가 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요 그 액수(額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유학(遊學) 온 선비들이 의젓하게 반재(泮齋)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아! 성대합니다. 다만 1백 명의 숫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전하께서는 속히 정액(定額)을 고치라는 명을 내려 선비를 가르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라며 인재양성을 위해 선발인원을 늘려야 함을 건의한다.
우리사회에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일리가 있는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의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이나 로스쿨이나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몇몇 여론을 무작위로 간단히 소개를 간단히 하면,“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 2억4천만명이 전 세계의 이민으로 구성된 다 민족 국가이다. 그런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많고 로스쿨도 많다. 법조인들끼리 서로 야합할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로스쿨도 1백30개가 넘고 변호사 숫자도 80만명이 넘어 인구 3백명당 법조인이 하나일 정도다”.(재미동포변호사)
최근 변협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가 5,000명에 이르렀고 향후 6~8년 후에는 변호사 1만명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대한변협신문 창간2주년기념 대담을 통해 보면, “정원을 미리 정해 합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제반 상황을 파악해 그 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옳다. 매년 약 400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합격자수를 결정해야 한다...몇 명이 적정 합격자수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해“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법률분야만 우물 안 개구리로 칩거할 수는 없다. 고슴도치 모양으로 웅크리고 방어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특히 외국어를 가르치고 우리도 그들 국가에 서서 당당히 시장을 점령해야 한다.사법시험 합격자를 외국으로 대거 파출(派出)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과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사회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10월17일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최우선 개선과제로 법관의 인사제도, 성적에 따른 서열화 관행을 꼽은 것은 일단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판결을 할 때 각자의 양심과 법의 명령에만 따르라고 주문받지만 현행 인사제도에서는 판사들이 승진과 전보와 관련, 법원행정당국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알게 모르게 법관의 소신있는 재판에 영향을 끼쳤고 법원조직을 관료화하는 요인이 돼 왔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있는 한 재미변호사의 목소리를 소개하면,“전관 대우 관례는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굴절시켰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밀착은 사회정의를 왜곡시켜 왔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사법 대학원이든 국립 로스쿨 이든, 한 학교의 동창생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반면 국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특허사건도, 복잡한 세법사건도, 무역 국제 통상사건도 다 다루고 있다... 법 만능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저 넓은 밖의 세상 일은 모르고 한반도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각자의 밥그릇 크기만을 걱정해 온 탓이다. 6년동안 계속 법률만 공부하는 법 전문가를 한 교정안에서 대량 양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뿐이다.
다시 한번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따져보아야 한다.(한국경제, 1999년 12월2일 10면)는 등의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의 견해를 안고 우리는 사법개혁을 하든,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를 국민들을 위해 더 편리하고 생활비가 덜 들고,결국 우리공동체나 구성원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의 문화로 경쟁을 해서 살아 남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못사는 나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우리들은 일부국민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된다.
위로는 서울에 사는 공직자들로부터 아래로는 저 두메산골에 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소 시민들의 삶의 구석 구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왔었고,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며,우리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잘 살기란 점점 어려워 질 것이 아닌지...
한국적인 이런 현실상황에서 이 순간만, 이기주의적인 소아적인 생각으로 밀어 부친다고 ,버팅겨 나간다고 하더라도,언제가 세월이 지나면,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집단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의 발목을 잡은 그 주체들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강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지...
부디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은 이땅에서 사라지고,배운만큼, 대우를 받는 만큼,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하고 나누어 가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수의 힘없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웃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도 권력자들이나 돈있는자들이나 힘센자들의 처신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지 않는지...
부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기원해 본다.논리는 논리로서 끝난다.마음속으로 진정 변화를 하고 싶은 의지나 이웃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픈 일체감을 떠난 집단 이기주의같은 논리는 결국 목적하는 바는 그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도 드물것이라 생각된다.
논리를 앞세운 말들 속에 감취어진 이기심들은,결코 진정한 다수의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한...변화를 해야 한다면 빨리 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기를 자초할 따름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500여년의 조상들의 눈과 정신과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 보면서,문화민족의 후예답게 기득권층에서 조금은 시대에 앞선 존경받는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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