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인재등용제도(2).-選擧.薦擧법문화와 물질에 초연한 공직자들류;科擧.薦擧(選擧).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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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35 조회1,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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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6)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2).-選擧.薦擧법문화와 물질에 초연한 공직자들류;科擧.薦擧(選擧).遺逸..逸民.隱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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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선거제도에 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대략 앞으로 한달 반 정도만 지나면, 다가오는 4월15일에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게 된다.국회의원은 법치주의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백성들을 잘살게 해줄 국제경쟁력있는 법(법률)을 잘 만들고, 고치며 나라살림살이를 잘 보살필 전문가인 인재를 선발하는,4,500만 인구중에 3,000만이 넘는 유권자들 속에서 300명 미만의 인재를 뽑는 중요한 행사를 치루어 내어야 한다.
몇일전에 인터넷의 어느 정치기사 아래에 젊은이들이 쓴 어투의 글을 보았다.
그 대략은 현행 정당법 2조에 [정당이라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는 조문의 일부 인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사리사욕에 매달린,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의사를 배신한 경우라면...이미 국민의 대표성이 상실된 것으로 대표로 인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표현을 읽고,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법조문을 통해서까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수준이 된 것을 느꼈다...이미 국민의 이익을 배신한, 사리사욕에, 감투욕에, 돈에 눈이 어두워...나라가 거들나든...
80%가까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실의와 희망이 사라져가는 하루살이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지더라도...정당법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므로...보호받아야 하는 단체라는 정당을 앞세우며, 국회의원이랍시고,국익이나 공익을 내팽개친 국민을 배신한 사이비 민주주의의 대표가 되어, 돈이 넘치는 10-20%속의 부유층에 안주하며,80%가까운 어려운 국민들의,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늘의 실상들에... 어느 고통받는 국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하고 찬사와 박수와 지지를 보내겠는지...
이러고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인재이자 존경할 대단한 권위와,국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위한 헌법상의 입법기관의 대표라며, 특권과 권력과 전문성을 무소불위와 같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등도 인정해 주어 왔지 않았던지...
조선왕조에서도 선거라는 용어와 법제도가 있었다.이는 인재를 선발하는 인재등용제도로서.오늘날의 인재를 특정지역의 선거주민의 20세이상이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정인 1명(소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조선왕조에서는 고위직 공직자들이,자신의 주위나 지방이나 시골이나 산림에 숨은 인재를 찾아내어 임금에게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인 천거제도와 공무원을 일정한 시험과목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거시험등이 선거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어느시대의 방법이든지...결국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임에는 다름이 없다.
다만 오늘날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든지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인재를 추천할수 있다는 점이 다르며,선발되는 사람은 추천한 사람이 상대방보다 1표라도 더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재로 인정되는,소위 상대적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선거를 통한 인재등용적임자로 인정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어느시대이든, 인재를 잘 뽑아야 하며.일정한 공직자들이 추천하든...일반국민들중
유권자가 추천을 하든,그 시대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나라가 튼튼해지고,백성들이 잘살게 된다는 점은,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인재를 잘 뽑기 위한 선거법(공직자 선발)제도는 시대의 고금을 초월해서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실록상에 나타난 선거의 의의및 종류.잘못 선거한 경우의 추천자의 처벌사례 및 백성을 임금의 하늘같이 여기며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구현하시고자 평생을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사신 존경스러운 참다운 자랑스런 인재이신 주로 공직을 지내신 조상들의 평생의 발자취를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二.선거(選擧)와 천거(薦擧)
1.선거의 의의
실록을 보면 選擧라는 단어의 기록건수가 대략 60여건이 나타난다.물론 개화기에도 선거라는 제도가 계속되다가 투표라는 제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선거란 인재를 얻는 방법이며,
2).과거제도로서 선비를 취하는 것은 일국의 중대한 선거의 방법이고,
3).선거란 덕행을 우선으로 하며,청렴.겸양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잘하는 사람은 상주고 조있는 사람은 벌을 주면 선비와 백성들의 풍속이 후하게 되는 것이다.
4).선거란 인물의 선거로 어려운 인재임용을 합당하게 하므로 감복하고, 인재등용으로 널리 구하여 써야 소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결국 선거는 인재등용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
3.선거의 단점개선
백성들을 위한 공직자의 선거는 중요하므로,사리사욕으로 함양미달의 불공평한 인재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특히 과거시험과목에 매달려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안되는 지식평가에 강한 비판과 단점을 발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령의 선거는 백성들의 안락과 근심걱정이 달려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하며,
2).선거를 자신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으므로 후대에 인심이 바르지 못해 그 혐의(嫌疑)를 피하도록 하고,
3).출신(遺逸;숨은 뛰어난 인재)의 선거를 하려고 해려도 사습(士習;선비들의 풍습)이 더러워지면 현인군자가 자진해서 선거에 나타나지 않으며,
4).선거의 공평을 위해 인재선발인 과거가 엄정해야 떳떳하지 못한 사욕을 막을 수 있다.
5).선거법을 파기하자 깊은 오경연구공부가 사라지고,과거시험과목으로 백가(百家)를 표절하는 습관이 생기며,7서를 주석하고 구질의 훈의를 분변하게 된다.
三.천거자(薦主) 처벌
공직자를 잘못 추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과 나라에 돌아간다. 때문에 잘못 추천한 경우 당연히 엄한 책임과 처벌을 하여 사리사욕으로 함량미달의 사이비 인재추천을 방지하는 법제장치를 만들어 조선왕조를 500여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여기며 애민사상을 실천하며,이상적인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못 추천한 추천자를 처벌해 나갔다.
1.거주(추천자)의 처벌
1). 총제 김계지를 파직시켰는데 그가 천거한 두 만호가 탐오했기 때문이며,
2).황해 감사 배O와 강원 감사 유OO은 일찍 00을 천거하여 사정을 따라 잘못 천거했으니, 또한 마땅히 추핵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천거한 사람 가운데 죄가 반역(反逆)을 범한 자는 천거한 사람을 장 1백 대를 때려서 종으로 삼고, 적당한 인물이 아닌데 천거한 사람과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자, 혹은 잘못 천거하여 죄를 범하고서 서용되지 못한 자는 아울러 안율(按律)하여서 과죄(科罪)하라
4).경국대전 천거조에 의해 추천한 자도 함께 처벌하며,
5).중종임금은 “사정(私情)에 따라 잘못 천거하면 또한 마땅히 법으로써 처단을 할 것이니, 널리 이를 알리라.”고 명하며,
6).보거(保擧;보증 천거)한 사람을 추고(죄를 심문)하여 잘못 천거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대답하였다.
7).수령(守令)은, 사심을 따라 잘못 천거함으로써 관가에 폐단을 끼치고 해가 백성에게 미치도록 한 자로서. 놀랍기 그지없으니 추고하여 후일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8).탐욕많고 어리석은 자를 천거한 낭관은 잘못 천거한 낭관으로 추고할것이며.
9).수령을 시험했다 실패본 사람이나 명망이 없는 사람등 잘 가리지 않고 구차하게 잘못 천거한 연천군·이경엄 등 8명을 추고하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허락한다.
10).종2품이상 현직이 천거하도록 하되 사심을 가지고 잘못 천거하면 무거운 죄로써 논하고, 천거된 자가 과연 현명하고 유능한 경우는 상을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1).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인정(人情)에 구애되어 천거에 부당(不當)한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되니, 잘못 천거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거듭 밝히고,천주를 찾아 파직하였다.
12).여러 조목의 죄상이 현저(現著)한 자는 천주를 함께 논하여 파직하는 일로 정식(定式;일정한 격식.방식)을 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며,
13). 천거한 것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천주(薦主)에 관계되며.이 뒤로는 수령을 잘못 천거한 데에 대한 규제를 더욱 밝히라.” 고 한다.
14).“잘못 천거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천거한 사람과 찬의까지 아울러 중벌(重罰)을 시행할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5).수령을 잘못 천거한 천주(薦主)를 이 뒤로는 거듭 옛 법을 밝혀서 천주를 법률에 연좌시켜 파직하되, 해당 수령을 조율(照律;볍원의 법률적용)할 때에 일체로 감률(勘律)하도록 하라.”고 한다.
四.개화기의 투표
실록을 통해 보면,1898년 즉 갑오개혁 4년쯤 뒤에 투표제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1).투표하여 대신(大臣)의 후보자로 추천하며,
2)..고종임금은 “다수 투표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3).칙령제 36호로서 인민협회중에서 27세 이상으로 정치와 법률.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선거하며,
4).투표는 재주와 인품으로 보아 의정부의 각부의 대신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 11명을 투표하여 선발하였다.
이상으로 위에서 조선왕조의 선거제도의 의의와 연혁과 변천 및 단점개선과 함량미달의 무능하고 부정한 공직자 정치가를 잘못 추천한 경우 천거주의 처벌 및 개화기의 투표제도의 도입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의 우리 현실은 세계적인 선진국이나 전문가들과 모든 삶의 분야별로, 나라별로 결국은 국제경쟁을 하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피할수 없는 시대의 상황이 된 것 같다.
IMF의 도움이나 간섭은 물론이고,FTA비준도...수출도,내수진작도...청년실업대책도...입법.사법.행정이나 교육 개혁과 변화도, 국민들의 모든 삶이 온통 국제경쟁에서 잘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변화 되어야 하는 시대상황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한 때는 국부가 반값으로 평가절가 되기도 했고...온국민이 실의와 고통에 빠지기도 했었고,농민들도 이제는 농산품의 가격과 품질로 외국과 비교우위에 서 있어야만...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다...
이나라의 어느 한 부분도 국제적인 경쟁의 파고를 피할곳은 이제는 없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초연하게 살아 가겠다는 인생관을 가진 분들 뿐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배가하고, 정성을 다하여, 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거나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후진국으로... 고통받는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어려운 잘살 수 없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나라나 국민들로 뒤 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하루하루 먹는 밥으로, 반찬으로, 하루의 삶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버티어 가고 있다.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기세 몇 달 못내면 전기가... 전화세 몇 번 못내면 전화가 소리없이 끊어지고...인터넷도 물론 끊어진다...
자동차세를 몇 번 미루면 자동차의 번호판이 없어지고 압류가 된다...각종의 세금도 마찬가지다...국민이 다 어려울때 엄청난 기금과 예산과 준비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고통속에서 급조하여 만든,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하여 이런것도 일정금액을 못내면 압류가 들어오거나 예고장이 날라온다...저항하고 반항한들 뜻데로 되지 않는다...가만히 앉아 있으면...한계상황에 다달은 백성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디 은행에서 누구에게서 돈도 빌려올 수도,잘 빌려 주지도 않는다.금융전산망에 숫자를 기입해 두고,똘똘 뭉쳐서 숫자놀음으로 IMF이후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의 호흡을 서서히 조아가고 있다...
지난 정권때에 IMF의 대응이라며,너무 심하고 급격한 잘못된 긴축으로 인해 빚이 많은 국민들은 내일이 불확실한 삶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살아왔는 셈이다.한국의 은행들은 그동안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행끼리 똘똘 뭉쳐서 돈을 더 빌려주지도 않았고, 빌릴 수도 없는 국민들은 가정파탄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버티어 나오거나, 자살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었다.
또한 한계상황에 닥친 수 백만명의 나라의 주인들과, 이와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또한 수 백만명에 이를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IMF 이후로 나라의 주인들이 고통받고 살아온 5년간, 이땅의 정치가 공직자들이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했는데...적지 않는 정치가 공직자들은...어려운 백성들의 삶은 뒷전이고...자신들의 축재나..감투싸움으로 당파싸움으로 이미 실기한 상태는 아닌지...
아니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마낀셈으로,국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던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치부행위나,부정한 돈을 뭉치는 행위나,돈에 눈먼 실망스런 배신행위나...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상황이나...백성들의 어려움은 먼산에 불보듯이하며,자신들의 감투싸움이나 밥그릇싸움에 지칠줄 모르게, 정당이라는 간판속에 숨어서 백성들을 배신하는 사이비 대표들을 보고 듣는 다수의 이나라의 백성들의 심정은, 오죽하여 자살을 생각하거나 배신감에 이를 갈고 욕설을 퍼붓겠는지...
다행이 선거라는 인재등용을 위한 주인들의 주권행사가 가까워오니 정치가들이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조금은 덜어줄려는 생각을 했는지...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신용불량자들의 은행부채를 장기저리로 전환할려는 방법을 연구하여,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도와 줄려고 은행들도 고심하고 연구하여 도와 준다고 하니... 뒤늦은 감은 있으나,그래도 백성들을 정치가들 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는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는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분발하고 변화를 스스로하고,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맡은 바 역할에서 노력하고,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합심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는 빠르기 진입하기는 커녕, 80%의 고통받는 온갖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조선왕조의 500여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업을 누리며 사람답게 잘살게 하기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았던 것도,유교철학속의 맹자가 주장한 “백성이 제일귀하고 그 다음은 사직(나라)이고, 임금(정치가)은 사직 다음에 중요하다”고 갈파한 정신을 실천해 오시지 않았던지...
결론은 조선왕조나 국제경쟁력이 심한 지금이나,어려운 백성들이 적어지고, 백성들이 편히 잘살수 있도록, 시대에 필요한 뛰어난 인재를 반드시 잘 선발해야만 한다는 절대절명의 선거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각론으로 계속해서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를 소개하고, 조상들의 지혜속에 오늘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어리석고 못난 우리들의 삶을 보완해줄,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힐,본받을 조상들의 선거법문화를, 선거법의 정신을,자랑스런 지혜와 물질은 초월한 삶을 평생 실천하신 선현들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지난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인재등용법의 종류가 과거시험과목을 통한 선출,국가유공자인 훌륭한 공직자의 아들을 특채하던 음서제도(남행제도)...이런 것들만으로는 숨은 인재.훌륭한 인재가 생각한 만큼 많이 등용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자...다시 뛰어난 숨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골로 산림으로 숨은 인재를 찾아 추천(천거)하는 선거제도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하는 애민정치를 유지해 왔었다.조선왕조의 선거제도가 태종실록에서부터 나오다가 고순종실록을 통해 보면,1898년 즉 갑오개혁 4년쯤 뒤에 투표제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아무리 선거제도중 오늘날과 같은 투표제도가 민주적이라지만...부정투표.금품살포.투표권매매에 유사한 부정비리 민심을 돈으로 물질로 매수하는 선거제 투표제도하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사이비 배신자, 함량미달의 무능한 감투만을 좋아하는 실업자들의 안식처를 양산하는 ,국가의 국재경쟁력에 발목을 잡히게 하고,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감투와 권력과 재물에 얼이 빠진 정치가 공직자들이 득세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지 않겠는지....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속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인재추천에 대한 추천보증인(薦主.擧主.保擧主)에 대한 엄한 처벌규정이 있었다.추천인(오늘날의 유권자)의 사리사욕이나 술받아 먹고, 돈받아 먹고,댓가를 주고 받고,함량미달의 부적격한 인재를 선거한 경우에는,추천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추천한 공직자도 같은 범죄로 파면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60년 가까이나, 수입한 외국의 민주주의 선거제, 투표제를 통해서 쉬지 않고 함량미달이거나,사이비 대표자에게.국민의 이익을 배신할 사람들에게,투표궈늘 사고 팔고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있어도 확실하게 방지가 되지 않는 함량미달의 규정이 아니었던지...이런 법을 어느 인재들이 만들었는지...오직 나라의 주인들의 주권행사라고 면책되는 것이 민주주의며,입법권을 가진 대표자는 처벌법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말인지...
그결과는 사이비 배신자들이 진정한 국민들의 대표라는 허울을 쓰고,배신행위를 하는 대표들이 적지 않게 배출 되지 않았던지...그래서 오늘 현재 이나라의 백성들의 80%가까이가 돈이 없거나 저축할 여우가 없는 어려운 처지로 전락되지 않았는지...게중에는 자식을 고층 아파트에서 던지고 같이 자살하거나.차안에서 독약을 먹이고 같이 죽는등...자살이 늘거나 각종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지 않는지...
300명도 못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속에서는, 주권을 팔고 사고 하는 매국노적인 행위는 처벌법이 없거나 솜방망이 처벌이었기에, 결국은 나라가 이토록 무책임 하게 어려워 지게 되지 않았는지...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는지...자선사업가도 아닌 사람들이 뿌린 천문학적인 엄청난 선거비용의 그 일부가 요즈음 조금씩 밝혀지는 현실에서 이나라의 주인들은 대오 각성해야 다시는 이 고통을 감내할 의무가 없을 것이 아닌지...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인재 추천시에 사리사욕으로 추천을 하면,사이비 인재를 추천하게 되면,함량미달의 인재를 사리사욕으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자가 공직자라면 원칙적으로 파면이 되며,나아가서 엄한 형벌도 감수해야 되었다.
그래서 공직자를 선발하는 선거는 신중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500여년간 쉬지 않고 인재등용에 관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해 왔었고 엄격한 실천을 해 왔었다.
그런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들은...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주권자라는 유권자들이 돈 받아먹고,향응을 받고,아니 친구라거나, 친척이라거나, 동문이라거나, 고향사람이라거나 아는 사람이라거나.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사람이라면 전부 유능한 나라의 인재로 착각하고,..함량미달의 국제경쟁력없는 비 전문가,무능한 배신자들에게 아낌없지 열광적인 지지로 투표권을 거네주거나. 주권을 팔아먹거나 내 팽개쳐 왔었지 않았던지...
주권이 넘어가면,나라가 없어지고,주권을 팔면 매국노가 되거나,결국 나라가 거들나게 되어 있음은, 반드시 타민족의 강침때문에만 생기는 불쌍한 현상만은 아닐것이다...
이렇게 해서 뽑힌 인재가 과연 백성들을 잘살게 해줄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국제경쟁력있는 인재가 된 사람들이 과연 몇%나 되었든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듯이 국회의원의 금품살포행위.부정선거행위.투표권 매매행위와 같은 ,국익이나 공익침해시... 인재답지 않는 사람을,국민의 이익을 배신하는 대표를 뽑은 행위에 대해, 고양이들이 자신들을 처벌규정을 당연히 솜방망이처럼 만들어 놓았기...끊이지 않는 국민을 배신하는 사이비 정당정치가 계속되지 않았던지...
조선왕조의 조상들께서 길게는 600년에서 짧게는 100년전후동안 살다가신 선현들께서, 21세기의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는 우리들의 못난 어리석은 선거법제도나 선거법문화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른지...차마 변병하기 부끄러운 후손들이 아닐른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하는 입법이, 우여곡절끝에 고양이 목에 변변한 방울을 하나 달기위해 밀고 당기고 미루고 미루다가...얼마전에 겨우 생겼기에 다행이지만...
600년도 넘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고위공직자.암행어사까지도 잘못 추천 선거하면 파직시키며,추천된 사람의 범죄행위에 상응한 공범의 형벌을 과하거나,엄하게 처벌하던 법규정을 가진 법문화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이제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선거에 임하는 우리 주인들은 조상들이 그토록 인재 추천과 선거에 엄한 처벌을 한 이유를 깨닫고
다시는 하늘보고 침뱉는 함량미달의 무능한 국제경쟁력이 없는 국민의 이익을 저바리는 고향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천하고,같은 동아리 집단이라고 무조건 밀어주고,동창이라고,친구라고,친척이라고,돈준다고,금품과 향응제공을 해준다고.비리.불법을 해결해 준다고,나만 잘살게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고통받는 80%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인재로 밀어주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하게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 정말 나라를 백성들을 편히 잘살게 해줄 인격과 재능을 겸비한 분들을 선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五.재물에 초연한 공직자.遺逸등.
다음은 실록속의 공직자들의 사망기록인 졸기에서 가난속에 공직에 충실한 청백리 같은 분들의 기록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탐하는 존재가 다들 되어 가는 것은 아닐른지...굳이 옛날같이 가난에 찌든 청백리(사망한 염리들 중에서 다시 선발한 칭호) 같은 청렴한 염리(廉吏;생존한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이겠지만...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이 시대에 수 십억 수 백억을 우습게 알고, 돈을 뭉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없지 않으므로...조상들의 위해한 큰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그리고 조금은 본받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평생을 가난을 초월하며 실천하신 위대한 삶의 자랑스런 조상의 후예임을 우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조금은 나만 돈을 많이 뭉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든지...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든지...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려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 희망하고 싶다.기업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에는 맞는 말이지만...국제 경쟁력있는 법을 잘 만들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고 고치는데 심혈을 기우려야 우리 공동체가 이나라의 백성들의 주인답게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에 찬 삶을 누릴수 있다.법을 잘 집행하는 분들은 법을 잘 집행하는 분야에 심혈을 기우려야 하고,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 백성들을 위해 법해석에 심혈을 다 기우려야 우리 공동체가 국제경쟁력이 되살아 난다.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의 직책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고 부업처럼 일을 하는 분들은 집으도 돌려 보내야 한다.학자가 학문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면 집에 돌려 보내는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다.더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각급학교의 선생님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고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은 연수를 통해서 더욱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시면 이나라의 교육은 불보듯 훤하지 않겠는지...
기업가가 금융가가 돈만 많이 뭉치면 성공할 것 같지만...나쁜 이기심만으로는 절대로 크게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투기꾼 같은 얄팍한 속셈으로 돈을 뭉친들 투기꾼의 돈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듯이...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돈놀이나 돈을 뭉치는 행위는 언젠가는 어려운 국민들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 고쳐져야 할것이다.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백성이 임금의 하늘처럼 여기던 조선왕조가 더 민주적이라는 말이 될른지...
법을 만들고 고치고,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배신한 행위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고쳐지는 나라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하게 되고,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권력을 쥐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나라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결국 권력으로 치부하는 투기꾼들같은 존재가 득세를 하고,청렴결백한 공직자 정치가가 초라하게 되는 국력이 날로 쇠잔해 가는 뒷걸음치는 백성들의 80%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는지...
부디,우리 각자 자신의 직업에 정성을 다하고,충실하고,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하고 고치고 분발하지 않으면...우리 모두가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후진국의 대열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지...
아래의 조선왕조에서 평생동안 재물을 초월한 삶을 실천하신 정치가.공직자 49분 중에는 과거 이외에 방법인 선거제도로 공직을 맡으신 遺逸5분.淸白2분.廉吏2분 山林1분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개를 하고 모자라면 다음호에 나머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6)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2).-選擧.薦擧법문화와 물질에 초연한 공직자들류;科擧.薦擧(選擧).遺逸..逸民.隱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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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선거제도에 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대략 앞으로 한달 반 정도만 지나면, 다가오는 4월15일에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게 된다.국회의원은 법치주의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백성들을 잘살게 해줄 국제경쟁력있는 법(법률)을 잘 만들고, 고치며 나라살림살이를 잘 보살필 전문가인 인재를 선발하는,4,500만 인구중에 3,000만이 넘는 유권자들 속에서 300명 미만의 인재를 뽑는 중요한 행사를 치루어 내어야 한다.
몇일전에 인터넷의 어느 정치기사 아래에 젊은이들이 쓴 어투의 글을 보았다.
그 대략은 현행 정당법 2조에 [정당이라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는 조문의 일부 인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사리사욕에 매달린,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의사를 배신한 경우라면...이미 국민의 대표성이 상실된 것으로 대표로 인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표현을 읽고,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법조문을 통해서까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수준이 된 것을 느꼈다...이미 국민의 이익을 배신한, 사리사욕에, 감투욕에, 돈에 눈이 어두워...나라가 거들나든...
80%가까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실의와 희망이 사라져가는 하루살이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지더라도...정당법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므로...보호받아야 하는 단체라는 정당을 앞세우며, 국회의원이랍시고,국익이나 공익을 내팽개친 국민을 배신한 사이비 민주주의의 대표가 되어, 돈이 넘치는 10-20%속의 부유층에 안주하며,80%가까운 어려운 국민들의,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늘의 실상들에... 어느 고통받는 국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하고 찬사와 박수와 지지를 보내겠는지...
이러고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인재이자 존경할 대단한 권위와,국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위한 헌법상의 입법기관의 대표라며, 특권과 권력과 전문성을 무소불위와 같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등도 인정해 주어 왔지 않았던지...
조선왕조에서도 선거라는 용어와 법제도가 있었다.이는 인재를 선발하는 인재등용제도로서.오늘날의 인재를 특정지역의 선거주민의 20세이상이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정인 1명(소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조선왕조에서는 고위직 공직자들이,자신의 주위나 지방이나 시골이나 산림에 숨은 인재를 찾아내어 임금에게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인 천거제도와 공무원을 일정한 시험과목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거시험등이 선거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어느시대의 방법이든지...결국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임에는 다름이 없다.
다만 오늘날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든지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인재를 추천할수 있다는 점이 다르며,선발되는 사람은 추천한 사람이 상대방보다 1표라도 더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재로 인정되는,소위 상대적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선거를 통한 인재등용적임자로 인정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어느시대이든, 인재를 잘 뽑아야 하며.일정한 공직자들이 추천하든...일반국민들중
유권자가 추천을 하든,그 시대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나라가 튼튼해지고,백성들이 잘살게 된다는 점은,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인재를 잘 뽑기 위한 선거법(공직자 선발)제도는 시대의 고금을 초월해서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실록상에 나타난 선거의 의의및 종류.잘못 선거한 경우의 추천자의 처벌사례 및 백성을 임금의 하늘같이 여기며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구현하시고자 평생을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사신 존경스러운 참다운 자랑스런 인재이신 주로 공직을 지내신 조상들의 평생의 발자취를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二.선거(選擧)와 천거(薦擧)
1.선거의 의의
실록을 보면 選擧라는 단어의 기록건수가 대략 60여건이 나타난다.물론 개화기에도 선거라는 제도가 계속되다가 투표라는 제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선거란 인재를 얻는 방법이며,
2).과거제도로서 선비를 취하는 것은 일국의 중대한 선거의 방법이고,
3).선거란 덕행을 우선으로 하며,청렴.겸양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잘하는 사람은 상주고 조있는 사람은 벌을 주면 선비와 백성들의 풍속이 후하게 되는 것이다.
4).선거란 인물의 선거로 어려운 인재임용을 합당하게 하므로 감복하고, 인재등용으로 널리 구하여 써야 소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결국 선거는 인재등용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
3.선거의 단점개선
백성들을 위한 공직자의 선거는 중요하므로,사리사욕으로 함양미달의 불공평한 인재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특히 과거시험과목에 매달려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안되는 지식평가에 강한 비판과 단점을 발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령의 선거는 백성들의 안락과 근심걱정이 달려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하며,
2).선거를 자신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으므로 후대에 인심이 바르지 못해 그 혐의(嫌疑)를 피하도록 하고,
3).출신(遺逸;숨은 뛰어난 인재)의 선거를 하려고 해려도 사습(士習;선비들의 풍습)이 더러워지면 현인군자가 자진해서 선거에 나타나지 않으며,
4).선거의 공평을 위해 인재선발인 과거가 엄정해야 떳떳하지 못한 사욕을 막을 수 있다.
5).선거법을 파기하자 깊은 오경연구공부가 사라지고,과거시험과목으로 백가(百家)를 표절하는 습관이 생기며,7서를 주석하고 구질의 훈의를 분변하게 된다.
三.천거자(薦主) 처벌
공직자를 잘못 추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과 나라에 돌아간다. 때문에 잘못 추천한 경우 당연히 엄한 책임과 처벌을 하여 사리사욕으로 함량미달의 사이비 인재추천을 방지하는 법제장치를 만들어 조선왕조를 500여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여기며 애민사상을 실천하며,이상적인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못 추천한 추천자를 처벌해 나갔다.
1.거주(추천자)의 처벌
1). 총제 김계지를 파직시켰는데 그가 천거한 두 만호가 탐오했기 때문이며,
2).황해 감사 배O와 강원 감사 유OO은 일찍 00을 천거하여 사정을 따라 잘못 천거했으니, 또한 마땅히 추핵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천거한 사람 가운데 죄가 반역(反逆)을 범한 자는 천거한 사람을 장 1백 대를 때려서 종으로 삼고, 적당한 인물이 아닌데 천거한 사람과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자, 혹은 잘못 천거하여 죄를 범하고서 서용되지 못한 자는 아울러 안율(按律)하여서 과죄(科罪)하라
4).경국대전 천거조에 의해 추천한 자도 함께 처벌하며,
5).중종임금은 “사정(私情)에 따라 잘못 천거하면 또한 마땅히 법으로써 처단을 할 것이니, 널리 이를 알리라.”고 명하며,
6).보거(保擧;보증 천거)한 사람을 추고(죄를 심문)하여 잘못 천거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대답하였다.
7).수령(守令)은, 사심을 따라 잘못 천거함으로써 관가에 폐단을 끼치고 해가 백성에게 미치도록 한 자로서. 놀랍기 그지없으니 추고하여 후일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8).탐욕많고 어리석은 자를 천거한 낭관은 잘못 천거한 낭관으로 추고할것이며.
9).수령을 시험했다 실패본 사람이나 명망이 없는 사람등 잘 가리지 않고 구차하게 잘못 천거한 연천군·이경엄 등 8명을 추고하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허락한다.
10).종2품이상 현직이 천거하도록 하되 사심을 가지고 잘못 천거하면 무거운 죄로써 논하고, 천거된 자가 과연 현명하고 유능한 경우는 상을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1).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인정(人情)에 구애되어 천거에 부당(不當)한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되니, 잘못 천거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거듭 밝히고,천주를 찾아 파직하였다.
12).여러 조목의 죄상이 현저(現著)한 자는 천주를 함께 논하여 파직하는 일로 정식(定式;일정한 격식.방식)을 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며,
13). 천거한 것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천주(薦主)에 관계되며.이 뒤로는 수령을 잘못 천거한 데에 대한 규제를 더욱 밝히라.” 고 한다.
14).“잘못 천거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천거한 사람과 찬의까지 아울러 중벌(重罰)을 시행할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5).수령을 잘못 천거한 천주(薦主)를 이 뒤로는 거듭 옛 법을 밝혀서 천주를 법률에 연좌시켜 파직하되, 해당 수령을 조율(照律;볍원의 법률적용)할 때에 일체로 감률(勘律)하도록 하라.”고 한다.
四.개화기의 투표
실록을 통해 보면,1898년 즉 갑오개혁 4년쯤 뒤에 투표제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1).투표하여 대신(大臣)의 후보자로 추천하며,
2)..고종임금은 “다수 투표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3).칙령제 36호로서 인민협회중에서 27세 이상으로 정치와 법률.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선거하며,
4).투표는 재주와 인품으로 보아 의정부의 각부의 대신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 11명을 투표하여 선발하였다.
이상으로 위에서 조선왕조의 선거제도의 의의와 연혁과 변천 및 단점개선과 함량미달의 무능하고 부정한 공직자 정치가를 잘못 추천한 경우 천거주의 처벌 및 개화기의 투표제도의 도입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의 우리 현실은 세계적인 선진국이나 전문가들과 모든 삶의 분야별로, 나라별로 결국은 국제경쟁을 하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피할수 없는 시대의 상황이 된 것 같다.
IMF의 도움이나 간섭은 물론이고,FTA비준도...수출도,내수진작도...청년실업대책도...입법.사법.행정이나 교육 개혁과 변화도, 국민들의 모든 삶이 온통 국제경쟁에서 잘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변화 되어야 하는 시대상황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한 때는 국부가 반값으로 평가절가 되기도 했고...온국민이 실의와 고통에 빠지기도 했었고,농민들도 이제는 농산품의 가격과 품질로 외국과 비교우위에 서 있어야만...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다...
이나라의 어느 한 부분도 국제적인 경쟁의 파고를 피할곳은 이제는 없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초연하게 살아 가겠다는 인생관을 가진 분들 뿐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배가하고, 정성을 다하여, 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거나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후진국으로... 고통받는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어려운 잘살 수 없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나라나 국민들로 뒤 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하루하루 먹는 밥으로, 반찬으로, 하루의 삶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버티어 가고 있다.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기세 몇 달 못내면 전기가... 전화세 몇 번 못내면 전화가 소리없이 끊어지고...인터넷도 물론 끊어진다...
자동차세를 몇 번 미루면 자동차의 번호판이 없어지고 압류가 된다...각종의 세금도 마찬가지다...국민이 다 어려울때 엄청난 기금과 예산과 준비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고통속에서 급조하여 만든,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하여 이런것도 일정금액을 못내면 압류가 들어오거나 예고장이 날라온다...저항하고 반항한들 뜻데로 되지 않는다...가만히 앉아 있으면...한계상황에 다달은 백성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디 은행에서 누구에게서 돈도 빌려올 수도,잘 빌려 주지도 않는다.금융전산망에 숫자를 기입해 두고,똘똘 뭉쳐서 숫자놀음으로 IMF이후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의 호흡을 서서히 조아가고 있다...
지난 정권때에 IMF의 대응이라며,너무 심하고 급격한 잘못된 긴축으로 인해 빚이 많은 국민들은 내일이 불확실한 삶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살아왔는 셈이다.한국의 은행들은 그동안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행끼리 똘똘 뭉쳐서 돈을 더 빌려주지도 않았고, 빌릴 수도 없는 국민들은 가정파탄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버티어 나오거나, 자살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었다.
또한 한계상황에 닥친 수 백만명의 나라의 주인들과, 이와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또한 수 백만명에 이를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IMF 이후로 나라의 주인들이 고통받고 살아온 5년간, 이땅의 정치가 공직자들이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했는데...적지 않는 정치가 공직자들은...어려운 백성들의 삶은 뒷전이고...자신들의 축재나..감투싸움으로 당파싸움으로 이미 실기한 상태는 아닌지...
아니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마낀셈으로,국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던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치부행위나,부정한 돈을 뭉치는 행위나,돈에 눈먼 실망스런 배신행위나...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상황이나...백성들의 어려움은 먼산에 불보듯이하며,자신들의 감투싸움이나 밥그릇싸움에 지칠줄 모르게, 정당이라는 간판속에 숨어서 백성들을 배신하는 사이비 대표들을 보고 듣는 다수의 이나라의 백성들의 심정은, 오죽하여 자살을 생각하거나 배신감에 이를 갈고 욕설을 퍼붓겠는지...
다행이 선거라는 인재등용을 위한 주인들의 주권행사가 가까워오니 정치가들이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조금은 덜어줄려는 생각을 했는지...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신용불량자들의 은행부채를 장기저리로 전환할려는 방법을 연구하여,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도와 줄려고 은행들도 고심하고 연구하여 도와 준다고 하니... 뒤늦은 감은 있으나,그래도 백성들을 정치가들 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는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는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분발하고 변화를 스스로하고,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맡은 바 역할에서 노력하고,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합심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는 빠르기 진입하기는 커녕, 80%의 고통받는 온갖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조선왕조의 500여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업을 누리며 사람답게 잘살게 하기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았던 것도,유교철학속의 맹자가 주장한 “백성이 제일귀하고 그 다음은 사직(나라)이고, 임금(정치가)은 사직 다음에 중요하다”고 갈파한 정신을 실천해 오시지 않았던지...
결론은 조선왕조나 국제경쟁력이 심한 지금이나,어려운 백성들이 적어지고, 백성들이 편히 잘살수 있도록, 시대에 필요한 뛰어난 인재를 반드시 잘 선발해야만 한다는 절대절명의 선거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각론으로 계속해서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를 소개하고, 조상들의 지혜속에 오늘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어리석고 못난 우리들의 삶을 보완해줄,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힐,본받을 조상들의 선거법문화를, 선거법의 정신을,자랑스런 지혜와 물질은 초월한 삶을 평생 실천하신 선현들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지난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인재등용법의 종류가 과거시험과목을 통한 선출,국가유공자인 훌륭한 공직자의 아들을 특채하던 음서제도(남행제도)...이런 것들만으로는 숨은 인재.훌륭한 인재가 생각한 만큼 많이 등용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자...다시 뛰어난 숨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골로 산림으로 숨은 인재를 찾아 추천(천거)하는 선거제도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하는 애민정치를 유지해 왔었다.조선왕조의 선거제도가 태종실록에서부터 나오다가 고순종실록을 통해 보면,1898년 즉 갑오개혁 4년쯤 뒤에 투표제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아무리 선거제도중 오늘날과 같은 투표제도가 민주적이라지만...부정투표.금품살포.투표권매매에 유사한 부정비리 민심을 돈으로 물질로 매수하는 선거제 투표제도하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사이비 배신자, 함량미달의 무능한 감투만을 좋아하는 실업자들의 안식처를 양산하는 ,국가의 국재경쟁력에 발목을 잡히게 하고,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감투와 권력과 재물에 얼이 빠진 정치가 공직자들이 득세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지 않겠는지....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속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인재추천에 대한 추천보증인(薦主.擧主.保擧主)에 대한 엄한 처벌규정이 있었다.추천인(오늘날의 유권자)의 사리사욕이나 술받아 먹고, 돈받아 먹고,댓가를 주고 받고,함량미달의 부적격한 인재를 선거한 경우에는,추천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추천한 공직자도 같은 범죄로 파면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60년 가까이나, 수입한 외국의 민주주의 선거제, 투표제를 통해서 쉬지 않고 함량미달이거나,사이비 대표자에게.국민의 이익을 배신할 사람들에게,투표궈늘 사고 팔고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있어도 확실하게 방지가 되지 않는 함량미달의 규정이 아니었던지...이런 법을 어느 인재들이 만들었는지...오직 나라의 주인들의 주권행사라고 면책되는 것이 민주주의며,입법권을 가진 대표자는 처벌법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말인지...
그결과는 사이비 배신자들이 진정한 국민들의 대표라는 허울을 쓰고,배신행위를 하는 대표들이 적지 않게 배출 되지 않았던지...그래서 오늘 현재 이나라의 백성들의 80%가까이가 돈이 없거나 저축할 여우가 없는 어려운 처지로 전락되지 않았는지...게중에는 자식을 고층 아파트에서 던지고 같이 자살하거나.차안에서 독약을 먹이고 같이 죽는등...자살이 늘거나 각종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지 않는지...
300명도 못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속에서는, 주권을 팔고 사고 하는 매국노적인 행위는 처벌법이 없거나 솜방망이 처벌이었기에, 결국은 나라가 이토록 무책임 하게 어려워 지게 되지 않았는지...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는지...자선사업가도 아닌 사람들이 뿌린 천문학적인 엄청난 선거비용의 그 일부가 요즈음 조금씩 밝혀지는 현실에서 이나라의 주인들은 대오 각성해야 다시는 이 고통을 감내할 의무가 없을 것이 아닌지...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인재 추천시에 사리사욕으로 추천을 하면,사이비 인재를 추천하게 되면,함량미달의 인재를 사리사욕으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자가 공직자라면 원칙적으로 파면이 되며,나아가서 엄한 형벌도 감수해야 되었다.
그래서 공직자를 선발하는 선거는 신중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500여년간 쉬지 않고 인재등용에 관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해 왔었고 엄격한 실천을 해 왔었다.
그런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들은...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주권자라는 유권자들이 돈 받아먹고,향응을 받고,아니 친구라거나, 친척이라거나, 동문이라거나, 고향사람이라거나 아는 사람이라거나.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사람이라면 전부 유능한 나라의 인재로 착각하고,..함량미달의 국제경쟁력없는 비 전문가,무능한 배신자들에게 아낌없지 열광적인 지지로 투표권을 거네주거나. 주권을 팔아먹거나 내 팽개쳐 왔었지 않았던지...
주권이 넘어가면,나라가 없어지고,주권을 팔면 매국노가 되거나,결국 나라가 거들나게 되어 있음은, 반드시 타민족의 강침때문에만 생기는 불쌍한 현상만은 아닐것이다...
이렇게 해서 뽑힌 인재가 과연 백성들을 잘살게 해줄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국제경쟁력있는 인재가 된 사람들이 과연 몇%나 되었든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듯이 국회의원의 금품살포행위.부정선거행위.투표권 매매행위와 같은 ,국익이나 공익침해시... 인재답지 않는 사람을,국민의 이익을 배신하는 대표를 뽑은 행위에 대해, 고양이들이 자신들을 처벌규정을 당연히 솜방망이처럼 만들어 놓았기...끊이지 않는 국민을 배신하는 사이비 정당정치가 계속되지 않았던지...
조선왕조의 조상들께서 길게는 600년에서 짧게는 100년전후동안 살다가신 선현들께서, 21세기의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는 우리들의 못난 어리석은 선거법제도나 선거법문화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른지...차마 변병하기 부끄러운 후손들이 아닐른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하는 입법이, 우여곡절끝에 고양이 목에 변변한 방울을 하나 달기위해 밀고 당기고 미루고 미루다가...얼마전에 겨우 생겼기에 다행이지만...
600년도 넘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고위공직자.암행어사까지도 잘못 추천 선거하면 파직시키며,추천된 사람의 범죄행위에 상응한 공범의 형벌을 과하거나,엄하게 처벌하던 법규정을 가진 법문화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이제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선거에 임하는 우리 주인들은 조상들이 그토록 인재 추천과 선거에 엄한 처벌을 한 이유를 깨닫고
다시는 하늘보고 침뱉는 함량미달의 무능한 국제경쟁력이 없는 국민의 이익을 저바리는 고향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천하고,같은 동아리 집단이라고 무조건 밀어주고,동창이라고,친구라고,친척이라고,돈준다고,금품과 향응제공을 해준다고.비리.불법을 해결해 준다고,나만 잘살게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고통받는 80%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인재로 밀어주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하게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 정말 나라를 백성들을 편히 잘살게 해줄 인격과 재능을 겸비한 분들을 선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五.재물에 초연한 공직자.遺逸등.
다음은 실록속의 공직자들의 사망기록인 졸기에서 가난속에 공직에 충실한 청백리 같은 분들의 기록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탐하는 존재가 다들 되어 가는 것은 아닐른지...굳이 옛날같이 가난에 찌든 청백리(사망한 염리들 중에서 다시 선발한 칭호) 같은 청렴한 염리(廉吏;생존한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이겠지만...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이 시대에 수 십억 수 백억을 우습게 알고, 돈을 뭉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없지 않으므로...조상들의 위해한 큰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그리고 조금은 본받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평생을 가난을 초월하며 실천하신 위대한 삶의 자랑스런 조상의 후예임을 우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조금은 나만 돈을 많이 뭉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든지...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든지...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려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 희망하고 싶다.기업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에는 맞는 말이지만...국제 경쟁력있는 법을 잘 만들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고 고치는데 심혈을 기우려야 우리 공동체가 이나라의 백성들의 주인답게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에 찬 삶을 누릴수 있다.법을 잘 집행하는 분들은 법을 잘 집행하는 분야에 심혈을 기우려야 하고,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 백성들을 위해 법해석에 심혈을 다 기우려야 우리 공동체가 국제경쟁력이 되살아 난다.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의 직책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고 부업처럼 일을 하는 분들은 집으도 돌려 보내야 한다.학자가 학문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면 집에 돌려 보내는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다.더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각급학교의 선생님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심혈을 기우리지 못하고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은 연수를 통해서 더욱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시면 이나라의 교육은 불보듯 훤하지 않겠는지...
기업가가 금융가가 돈만 많이 뭉치면 성공할 것 같지만...나쁜 이기심만으로는 절대로 크게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투기꾼 같은 얄팍한 속셈으로 돈을 뭉친들 투기꾼의 돈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듯이...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돈놀이나 돈을 뭉치는 행위는 언젠가는 어려운 국민들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 고쳐져야 할것이다.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백성이 임금의 하늘처럼 여기던 조선왕조가 더 민주적이라는 말이 될른지...
법을 만들고 고치고,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배신한 행위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고쳐지는 나라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하게 되고,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권력을 쥐고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나라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결국 권력으로 치부하는 투기꾼들같은 존재가 득세를 하고,청렴결백한 공직자 정치가가 초라하게 되는 국력이 날로 쇠잔해 가는 뒷걸음치는 백성들의 80%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는지...
부디,우리 각자 자신의 직업에 정성을 다하고,충실하고,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하고 고치고 분발하지 않으면...우리 모두가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후진국의 대열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지...
아래의 조선왕조에서 평생동안 재물을 초월한 삶을 실천하신 정치가.공직자 49분 중에는 과거 이외에 방법인 선거제도로 공직을 맡으신 遺逸5분.淸白2분.廉吏2분 山林1분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개를 하고 모자라면 다음호에 나머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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