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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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45 조회1,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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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7)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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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지난 1월호에서는 지난해에 4대 개혁입법건으로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지루하게 여야가 일방적으로 내생각만 옳다면서 몇 달간 지루하게 줄달이기를 하듯이 양당이 서로가 밀어 붙이기만을 해온 답답한 모습에,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신중한 입법이론을 소개해 드렸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자들은 다수의 국민들의 진정한 생각을,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을,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한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나 간다는 이론은, 예를들면, 나라간에는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사례이지만...
을사오조약등으로 잘못 만든 법조문으로 허울좋게 일본이 36년을 강침하여 저질은 그 후유증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비밀외교문서를 최근에 공개하면서 알게 된 몇몇 조약의 조약문 속에,일제시대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의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글자 몇 자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부모형제와 가문과 가정과 그 많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오래동안 피해가 미치겠는지...
그리고 IMF의 지원을 받는 댓가로 급조된 조문이나 비상입법이나,급히 폐지한 법령 및 법조문들과, 카드남발등 이와 유사한 잘못만든 입법이나, 신용불량자 양산을 위한 형식적인 숫자놀이와 같은 금융관계법의 졸속한 입법으로,이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더러는 가정이 파괴되고,직장에서 쫓겨나고,더러는 자살하고,폐인이 되고,국내외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가고,경제적으로는 국내의 수요가 거의 죽다 싶이 되어서,
실업이 증대하고,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의에 빠지고,경제성장률이 격감해 버린 이런 후휴증들은,장난친 은행들의 감원등 구조조정만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후유증이... 아마도 자세히 계산을 해 보면 틀림없이 자손만대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는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사후의 부작용을 면밀히 연구하고,현실을 조사해 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법을 만들어야 민주적인 좋은 법,오래가는 법이 된다는 이론이었다.급식아동들을 위한 2,500원짜리 도시락을,현장조사후에 3,000원으로 올리는 글자 한 두자를 바꾸는 행정입법(명령)을 만드는 데에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법안을 만드는데...엄청난 저항과 반대와 부작용이 있다는 개혁법안이라면...
이것도 다시 한번 훗날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고, 그 후유증을 정확하게 조사연구한 후에,피해와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논하여 입법을 하는 것이 ,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을 주장하신 입법이론의 정신과 이론을 본받는 지혜가 아닌지...
이제 2월이 되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또 4대개혁입법의 남은 몇 개의 법안등도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은 뒤로하고,당리 당략으로 밀어 붙이기만을 해서는 민주적인 좋은 법안은 되지 못할 것이다.그렇게 할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자들은 아니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이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에게 선언을 하였다.잘하는 일이다.조선왕조 500년간의 우리 선현들은,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휼민(恤民).애민(愛民)이 정치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의 하나였음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들의 목표는 당연히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임금과 자랑스런 공직자들의 걱정은, 언제나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기에,이를 위해서 임금에서부터 8도의 방백수령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연구하고 덕을 쌓으며,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민심을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를 행정을 입법을 해 왔었다.
오늘날의 우리의 법은 4,800만도 넘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부강하게 되고,동시에 대다수의 국인들이 이해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찬성이나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조화를 맞추어서,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과 심혈을 기울려서 만들어야 하기에 조상들의 자랑스런, 미국의 법문화보다 두배나 오래되고 긴 500여년간의 우리의 훌륭한 입법이론을 소개해 드렸다.
부디 국회의원님들은 사법행정 지난 1월호를, 후회하시지 않을 입법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필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나서는, 손가락질을 받거나,자손만대에 피해를 줄 명령.조례.규칙을 만든 어리석음이나,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훌륭한 역할을 잘 하시라고,읽어보시라고 필자는 한국전통법문화의 체계를 세우고 알리기 위해 20수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오기 위해서,그동안 서울시내의 60평의 단독주택을 일찍이 잡히고,끝내는 연구비가 없어서 십 수년전에 이미 집을 팔고 나서,가산을 다 기울려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아무도 정확히 잘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체계화 시키고 알리기 위해, 경기도에 가서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몇 년전에 겨우 셋방살이의 보증금과 월세정도의 빌라를 30년상환으로 달달이 갚아 나가면서,원고료 한 푼 받지 않고 실록을 뒤져서 6년째 소상히 알려드리는 글임을 입법하시는 공직자들은 아시기는 하는지...
아마도 그간의 우리 전통법문화에 대한 필자의 발표한 글이 대략 100편정도에 이르는 것 같다. 더 읽어보시도록 권유하는 의미로 표현을 강조한다면...아마도 이방면의 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표했을 것 같고,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글은,굳이 말을 만든다면,현재까지 세계에서도 제일 폭넓고 깊게 많이 발표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면...
표현이 너무 지나친 것도 같지만...하도 읽어 볼려는 노력도 하시지 않고,무시하고,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우습게 아시는 잘못을 저지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에...
읽어보시기를 강권하기 위한 고심으로, 필자의 편안한 마음으로는 표현하기는 힘든 얼굴 뜨거운 부끄러운 표현들까지 동원하는 것이다.이는 오직 털끗만큼이나마, 이나라의 태어난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갖는,최소한의 나라사랑 이웃사랑 조상사랑하는 자긍심과 양심과, 주인된 도리의 보답으로서 하고 이땅을 떠나 가야할 의무의 발로라면 지나친 표현일는지...왜냐하면 100편의 글중에 돈받고 쓴글은 5편에도 지나지 않는다.나머지는 전부 돈 안받고 쓴 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이런 댓가없는 민족전통문화를 바르게 밝히고 알려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취지의 노력에 의해 발표한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정말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침략야욕으로 우리민족을 강침하고 지배하기 위한 일인들의 마음과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아니 예를들면,이는 마치 미국에서 가서 미국의 정치가가 되고 공직자가 되고 미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가가 될려면서,미국법의 역사와 정신과 이론은 배우지않고,읽지도 않고,미국사람들의 여론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버티는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른지...
정치가나 공직자나 공무원들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심히 안타까운 노릇이다... 내것도 모르면서... 남의 것만 가지고... 이나라를 잘살게 하겠다느니,이나라의 5천만 가까운 주인들을 위해 일을 잘하겠다느니...대표가 되어 대신 잘살게 도와 주겠다고 한다면...뭔가 모자라는 생각이거나, 진실성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른지...
필자는 유구무언이다.정치가 공직자님들은 훌륭한 의회입법이나 행정입법을 하셔야 하는데... 법치주의 행정과 입법과 사법속에서 역할을 잘 해 내셔야 하기에, 필자가 500여년의 조상들의 입법이론과 정신을 정성을 다해 돈도 안받고 의지적으로 우리역사상 최초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린 것이 정히 못마땅 하시다면, 직접 실록을 찾아서 읽어 보셔야만,이 나라의 주인들로부터 지탄받고,후일 후회하는 입법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제나라의 입법이론도 정신도 모르면서,아니 알기 싫다면서,오직 외국법이론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박겉핥기식의 수입법이론과 정신만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은 무시하둣이 300명도 채 안되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것도 150명도 안되면서 그중에서도 의논도 일치되지 않으면서,이들의 생각이 가장 지고 지선한 것이라고 밀어붙일 생각만 한다면...이나라의 입법을 통해서 외국과 경쟁해서 이겨내겠다고 한다면...정말 외국사람들이 안다면...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아시면...아니 정말 선진외국의 지도자나 정치가나 입법가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는지...가슴에 손을 얹고 이나라의 공무를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대한민국의 정치가 공직자는 선진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맡으면 안되는지...왜 무능하거나, 자질도 준비도 안된,잘 하지도 못하는, 비 전문가나 무능한 사람도 이나라의 정치가 공직자가 감투를 다 쓰야하는지...이런 감투쟁이들이 한 술 더 뜨서, 우리것은 알필요가 없다면...선진국의 외국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할른지...
제발 스스로가 진정 이나라 주인들을 위한 정치가 공직자들이시라고 자부 하시거나,그런 공정치가 공직자가 되시고 싶으시다면...돈을 받지 않으므로,4-5년의 공직을 맡게 되시거나 더 오래 맡으실 각오가 되신 분이시라면,반드시 이나라의 지난 500여년 간의 조상들의 입법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미리 만들어 놓어셔야만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공직자,입법가로서 자질을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정말 우리것을 천시하고 무시한다면...우리역사를 무시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는 무슨의미가 있는지...외국것만 수입하면 잘살게 되고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인지...
어느날 갑자기 선거로 인해 공직자가 되시고,국회의원이 되시고 지방의회의원이 되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시고,행정입법을 하시게 되었다고,하루아침에 나라에 4,500만에게 죄를 짓지 않는 전문 입법이론가가 된다고 착각을 하신다면,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아닐른지....
감투를 쓴다고 배워보지 못한 ,알지못한 훌륭한 입법이론이나 입법정신이나 지혜나 경험이 하루아침에 함께 생긴다고 착각하거나,자만하는 이나라의 공직자 정치가 입법가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감투를 쓰면 더 정확하게, 넓게 보고, 공정하게 ,실상을 알거나,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스스로 자랑스런 공직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조선왕조의 모든 임금들도 하루에 세 번 석학들과 전문가들과 국정전반에 대한 이론과 토론과 공부를 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었다.제왕학을 배우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죄를 덜 짓는 임금이 되기위한 노력을 했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공직자들의 역할은 시대의 고금이 다르지 않다.오히려 지금은 해결하고 알아야 할 지식과 지혜,그리고 찾아다니고 현장을 찾아가 민의를 정확히 알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품을 팔아야 할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인구가 400-500만 이었던 조선중기에 비해서도 10배나 더 늘어나고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늘의 국제경쟁력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의욕이 꺽이고,짓밟히고,실의를 딛고 힘들게 이겨 내어야 할 상황이라면...오늘의 우리들의 정치가 입법가.공직자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다.
감투를 쓴다고 곧바로 법조문상의 입법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은 공직자 정치가가 있다면...이나라의 장래가 암담할 뿐이다.학자는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해도 미미한 학문의 성과밖에 지나지 못하는데...정치가 ,입법가,행정가 공직자들은 감투만 쓰고 권한만 가지면, 그 즉시 평생 수십년을 연구한 학자들보다도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이상적인 지식을 즉시 갖게 된다고 착각하시기 말기를 바란다.부디 민주주의 국가의 감투를 쓰신 분들은 그 감투를 쓰신 직후부터,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벗게 되신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시고,이나라의 어려운 대다수의 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비우시고,감투를 쓰신 동안만이라도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감투를 쓰고 법조문에서 입법권한을 부여받아서, 자신들이 만들면 민의는 제쳐두고,백성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곧 법이라고 잘못 법을 이해하고 자만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들 만든 법률.명령.조례.규칙등은, 그 입법한 숫자나 종류 많큼 입법의 그 후유증은 이나라의 주인들에게 자손만대로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필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무슨 감투든지 감투는 영원한 것이 아닐 것이다.아니 내 육신도 내것이 아닌것인데...하물며,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잠시 쓰 보는 것이며, 벗는 순간부터 잘못 만든 입법의 그 죄는,반드시 자손만대로 지게 된다는 점도 필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붕어빵도 잘못 만들면 사먹지를 않는다.잘못 만들어 팔고나면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아닌지...하물며...4,800만을 위한 ,이나라의 운명과 장래를 좌지우지할 법률안들을...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이번 2월호에서는 인재등용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지사 시장군수등의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조선왕조의 8도의 방백과 300개남짓의 지방 수령을 위한 인재등용에 관해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지금 서울과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4,800만명 남짓한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가(2,400만명 남짓) 집중해있는 과밀현상 때문에,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옮겨서 낙후된 지방에 사는 이나라의 주인들도 삶의 질과 편리함을 골고루 높이고,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지방화시대를 위한 입법이, 다시 여야의 합의로 얼마간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이것도 후유증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후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나라의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을 바꾸고,후임자를 두 번이나 골랐으나, 국민들이 요구한 적합한 인재가 아니거나,본인이 사양을 하여 후임자인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것이,여간 어렵지 않음을 우리 국민들이 새삼 알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에도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건으로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해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반면에 새해에 들어와서는,부천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주기 위해 직원들과 1;1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직접 찾아가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10년간 미제 살인사건을 추적하여 범인검거에 헌신적으로 매달린 경찰관이 자신도 모르게 간암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새해들어서 1월중순에는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너무 부실한 도시락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그리고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에게 신체가 마비되는 유해독극물로 세척하는 작업장을 밀폐시키다 싶이한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어,외국여성근로자 몇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얼굴이 부끄럽게 만든 일이었다.그나라 여성장관이 한국까지 달려와 병상을 조사하고 돌아가기도 했다.또한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노숙자가 1월123일에는 2명이 대합실과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과 노숙자간에 심한 대치상태가 발생하여 노숙자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또하나는 어느 지방의 기업체의 노조간부들이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입사청탁을 거액의 돈으로 사고 팔고한 오랜 관행히 이 어려운 국제경쟁속에서 취업난속에서 폭로가 되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해야 한다.아니면 민원이 끊임 없이 일어 날것이며,지방독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다.
때문에 이번호에서는 인재등용과 국정을 책임지는 임금의 제왕학의 건의와,조선왕조의 8도의 도지사(관찰사.방백)와 전국의 300명의 시장.군수(수령)의 중요성과 자랑스런 훌륭한 공직자인 순리(循吏)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록cd를 통해서 실록속의 민주주의와 공직자들에 관한 단어들를 몇 개만 검색해 보았다.숫자가 많은 것부터 검색수를 나열해 소개해 보기로 하면,
임금도 소중하지면 백성들도 신하도 다 소중하였다.그리고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사랑하였고 노비도 평등하다는 평등사상과,효자충신열려 청백리 간관 암행어사제도를 가진 자랑스런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 28477건.왕자: 2786건.왕: 735건.
백성: 25202건.
신하: 22781건..관리: 6959건...급제: 2285건
先正(죽은 현인): 1367건. 先正臣: 812건
하늘: 12551건.天命 : 605건.天理: 858건
사랑: 5128건.백성&사랑: 2106건.백성을&사랑: 1608건.백성&편리 : 1266건.백성을 사랑: 866건.애민: 51건.愛民: 36건.
노비 : 4952건
공평: 1861건.균등: 492건.다 같이: 422건.평등: 56건.동등: 198건.다 같은: 150건.똑 같은: 27건.다 같고 : 5건.평분 : 2건
생업: 1301건
효자: 824건.열려: 292건.효부 : 45건.정려문 : 14건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공직자에 관한 검색어를 살펴보면,관찰사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이들이 전국의 수령을 잘 감독하고 평가하여 백성들을 임금대신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있다.이들의 잘못을 암행어사나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한 애민정신의 발로였음을 알수 있다.
관찰사: 11630건. 監司: 3219건.팔도(八道)의 도신(道臣)· : 道臣: 2533건.方伯: 792건
수령·3백 고을의 수령들; 守令: 5286건.府使: 775건.牧使: 604건.縣監: 522건.郡守: 338건. 縣令: 206건.八道&守令 : 105건
어사: 4454건.御使: 10건.암행어사: 4건
사도(四都)의 유수(留守)· : 留守 : 459건
수신(帥臣) : 帥臣 : 389건
목민: 190건 :목민관: 109건
그리고 인재(공직자)의 종류에는 과거로 나서지 않는 숨은 인재들과 부적합한 없애야 하는 원악향리.간신.역적.탐관오리 간리 활리.혹리 세리들이 있었고,
꼭있어야 할 자랑스런 인재인 청백리.청관 순리.양리.염리.능리.염근리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山林: 544건.遺逸: 203건.隱逸: 36건
忠臣: 345건
逆賊: 288건逆臣: 274건奸臣: 215건.奸吏: 元惡: 194건.105건.姦臣: 75건.元惡鄕吏: 30건
청백: 508건.청백리: 166건.賢能: 248건.淸官 : 66건循吏: 56건.良吏: 53건.廉吏: 27건.能 吏: 15건.염근리: 7건
贓吏: 348건.탐관: 219건.貪吏: 48건.汚吏: 25건.滑吏: 2건
二.제왕학.통치법;임금의 통치방법과 인재등용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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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餘語
내이상과 같이 제왕학.통치법등 개혁방법의 건의를 통해서 임금의 통치방법과 인재등용등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그리고.목민관으로서 관찰사.수령의 중요성과 그 역할로서 애민과 곤궁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과 수령의 7사가 수령의 임무의 중요요소이었음을 알수 있었고,이상적인 공직자는 循吏.良吏.淸白吏등이 있으며 이들의 재주는.관직을 통해서 시험해 보아야 하고,시대에 잘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로 늙어 갈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인재를 실제로 추천. 포상하며 이들은 결국 공직을 맡아서궁한 사람을 사랑.휼민.애민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명예를 위한 감투를 쓰는 자는 제외시킴을 알 수 있었다.특히 인재추천의 경우는 그 능력인 재주를 보고 .직역을 수행가능한지를 중요시하며,추천시에 인물을 중시하고 직급.이력.죄과등은 무시하여 착실하게 임무를 잘 해 낼수 있는 인재를 소중히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전라도의 관찰사의 바람직한 循吏같은 지방수령의 추천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있어서는 안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배제해야할 공직자중 하급관리로서는 원악향리가 있고.貪利.汚吏.奸吏.猾吏.酷吏.勢吏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극악한 존재가 勢利임을 알수 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처벌받아야할 수령들이 발생하는 것중의 2가지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는, 그 지방주민이 그 단체장인 수령의 부정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때문이며 이를 고쳐야한다는 건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령을 감독하는 도지사인 감사가 허위의, 부실의, 정실의 인사근무능력 평정서를 제출하여,상중하를 매길때 대부분 上으로 매겨 제출하는 보고서(포폄장)로인해 淸濁의 구분히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도 해방이후에도 우리사회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일상화 되어 있다.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한 어느 조직이든지 건전하고 강하게 발전하기는 연목구어일 것이다. 이리하여 이런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부정비리 무능공직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고 제거하며 바람직한 공직자들은 포상하고 승진하는 것으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와 이로인한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군수 군의원등을 선출하여 운영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조선왕조의 감사 수령들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대충 인기로 표몰이로서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다면...엄청난 잘못을 저지러게 됨을 새삼 알수 있다.조선왕조에는 임금이 임명을 해도 이토록 바람직한 공직자를 전국에서 찾아서 임명을 신중히 하였고,있어서는 안될 탐관오리등 부정공무원 무능한 공무원들은 철저히 제거하고 처벌할려고 노력은 했으나,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엉터리 인사평가가 때로는 부적합한 단체장을 양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 단체장의 중요성은 목적이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고,어려운 백성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수령7사중의 으뜸이었음을 알수 있었다.그것은 다름이 아닌 백성을 내 친 자식같이 부모형제 혈족같이 보살피는 사랑, 즉 애민정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지난호에서도 애민정신을 소상히 소개해 드렸다.공직자의 목표는 첫째도 애민이요 둘째도 애민이었다.즉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이 가장 우선이고 최대의 목표의 하나였음을 알 수있다.
오늘의 우리들의 정치가들이나 입법가들이나 공직자들이, 권력이나 감투를 의식하고,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500여년 중앙이나 지방의 정치나 행정이나 입법.사법에 있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부디 국제경쟁력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어려운 국민들이 전체국민들의 70-80%에 육박하고,신용불량이다 신용불량직전이다 하여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 기초생활보호자 및 이와 유사한 오늘의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하루 빨리 개선시키는 정치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빌고 싶다.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더욱 잘사는 한국,자랑스런 한국인이 다 되도록 관과 민,노와 사.가진자와 없는자 가난한자 간에 서로 힘을 합하여 경쟁력이 셈솟도록 마음을 하나로 하여, 특히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과 가진자들의 이웃사랑과 봉사의 솔선수범이 앞서는 사회가 더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 온국민들의 마음이 아닐른지...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백성을 정치가나 공직자의 하늘처럼 생각하던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마음이 아닌지...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7)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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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지난 1월호에서는 지난해에 4대 개혁입법건으로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지루하게 여야가 일방적으로 내생각만 옳다면서 몇 달간 지루하게 줄달이기를 하듯이 양당이 서로가 밀어 붙이기만을 해온 답답한 모습에,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신중한 입법이론을 소개해 드렸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자들은 다수의 국민들의 진정한 생각을,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을,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한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나 간다는 이론은, 예를들면, 나라간에는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사례이지만...
을사오조약등으로 잘못 만든 법조문으로 허울좋게 일본이 36년을 강침하여 저질은 그 후유증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비밀외교문서를 최근에 공개하면서 알게 된 몇몇 조약의 조약문 속에,일제시대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의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글자 몇 자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부모형제와 가문과 가정과 그 많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오래동안 피해가 미치겠는지...
그리고 IMF의 지원을 받는 댓가로 급조된 조문이나 비상입법이나,급히 폐지한 법령 및 법조문들과, 카드남발등 이와 유사한 잘못만든 입법이나, 신용불량자 양산을 위한 형식적인 숫자놀이와 같은 금융관계법의 졸속한 입법으로,이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더러는 가정이 파괴되고,직장에서 쫓겨나고,더러는 자살하고,폐인이 되고,국내외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가고,경제적으로는 국내의 수요가 거의 죽다 싶이 되어서,
실업이 증대하고,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의에 빠지고,경제성장률이 격감해 버린 이런 후휴증들은,장난친 은행들의 감원등 구조조정만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후유증이... 아마도 자세히 계산을 해 보면 틀림없이 자손만대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는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사후의 부작용을 면밀히 연구하고,현실을 조사해 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법을 만들어야 민주적인 좋은 법,오래가는 법이 된다는 이론이었다.급식아동들을 위한 2,500원짜리 도시락을,현장조사후에 3,000원으로 올리는 글자 한 두자를 바꾸는 행정입법(명령)을 만드는 데에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법안을 만드는데...엄청난 저항과 반대와 부작용이 있다는 개혁법안이라면...
이것도 다시 한번 훗날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고, 그 후유증을 정확하게 조사연구한 후에,피해와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논하여 입법을 하는 것이 ,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을 주장하신 입법이론의 정신과 이론을 본받는 지혜가 아닌지...
이제 2월이 되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또 4대개혁입법의 남은 몇 개의 법안등도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은 뒤로하고,당리 당략으로 밀어 붙이기만을 해서는 민주적인 좋은 법안은 되지 못할 것이다.그렇게 할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자들은 아니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이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에게 선언을 하였다.잘하는 일이다.조선왕조 500년간의 우리 선현들은,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휼민(恤民).애민(愛民)이 정치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의 하나였음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들의 목표는 당연히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임금과 자랑스런 공직자들의 걱정은, 언제나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기에,이를 위해서 임금에서부터 8도의 방백수령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연구하고 덕을 쌓으며,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민심을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를 행정을 입법을 해 왔었다.
오늘날의 우리의 법은 4,800만도 넘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부강하게 되고,동시에 대다수의 국인들이 이해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찬성이나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조화를 맞추어서,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과 심혈을 기울려서 만들어야 하기에 조상들의 자랑스런, 미국의 법문화보다 두배나 오래되고 긴 500여년간의 우리의 훌륭한 입법이론을 소개해 드렸다.
부디 국회의원님들은 사법행정 지난 1월호를, 후회하시지 않을 입법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필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나서는, 손가락질을 받거나,자손만대에 피해를 줄 명령.조례.규칙을 만든 어리석음이나,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훌륭한 역할을 잘 하시라고,읽어보시라고 필자는 한국전통법문화의 체계를 세우고 알리기 위해 20수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오기 위해서,그동안 서울시내의 60평의 단독주택을 일찍이 잡히고,끝내는 연구비가 없어서 십 수년전에 이미 집을 팔고 나서,가산을 다 기울려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아무도 정확히 잘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체계화 시키고 알리기 위해, 경기도에 가서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몇 년전에 겨우 셋방살이의 보증금과 월세정도의 빌라를 30년상환으로 달달이 갚아 나가면서,원고료 한 푼 받지 않고 실록을 뒤져서 6년째 소상히 알려드리는 글임을 입법하시는 공직자들은 아시기는 하는지...
아마도 그간의 우리 전통법문화에 대한 필자의 발표한 글이 대략 100편정도에 이르는 것 같다. 더 읽어보시도록 권유하는 의미로 표현을 강조한다면...아마도 이방면의 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표했을 것 같고,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글은,굳이 말을 만든다면,현재까지 세계에서도 제일 폭넓고 깊게 많이 발표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면...
표현이 너무 지나친 것도 같지만...하도 읽어 볼려는 노력도 하시지 않고,무시하고,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우습게 아시는 잘못을 저지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에...
읽어보시기를 강권하기 위한 고심으로, 필자의 편안한 마음으로는 표현하기는 힘든 얼굴 뜨거운 부끄러운 표현들까지 동원하는 것이다.이는 오직 털끗만큼이나마, 이나라의 태어난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갖는,최소한의 나라사랑 이웃사랑 조상사랑하는 자긍심과 양심과, 주인된 도리의 보답으로서 하고 이땅을 떠나 가야할 의무의 발로라면 지나친 표현일는지...왜냐하면 100편의 글중에 돈받고 쓴글은 5편에도 지나지 않는다.나머지는 전부 돈 안받고 쓴 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이런 댓가없는 민족전통문화를 바르게 밝히고 알려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취지의 노력에 의해 발표한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정말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침략야욕으로 우리민족을 강침하고 지배하기 위한 일인들의 마음과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아니 예를들면,이는 마치 미국에서 가서 미국의 정치가가 되고 공직자가 되고 미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가가 될려면서,미국법의 역사와 정신과 이론은 배우지않고,읽지도 않고,미국사람들의 여론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버티는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른지...
정치가나 공직자나 공무원들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심히 안타까운 노릇이다... 내것도 모르면서... 남의 것만 가지고... 이나라를 잘살게 하겠다느니,이나라의 5천만 가까운 주인들을 위해 일을 잘하겠다느니...대표가 되어 대신 잘살게 도와 주겠다고 한다면...뭔가 모자라는 생각이거나, 진실성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른지...
필자는 유구무언이다.정치가 공직자님들은 훌륭한 의회입법이나 행정입법을 하셔야 하는데... 법치주의 행정과 입법과 사법속에서 역할을 잘 해 내셔야 하기에, 필자가 500여년의 조상들의 입법이론과 정신을 정성을 다해 돈도 안받고 의지적으로 우리역사상 최초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린 것이 정히 못마땅 하시다면, 직접 실록을 찾아서 읽어 보셔야만,이 나라의 주인들로부터 지탄받고,후일 후회하는 입법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제나라의 입법이론도 정신도 모르면서,아니 알기 싫다면서,오직 외국법이론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박겉핥기식의 수입법이론과 정신만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은 무시하둣이 300명도 채 안되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것도 150명도 안되면서 그중에서도 의논도 일치되지 않으면서,이들의 생각이 가장 지고 지선한 것이라고 밀어붙일 생각만 한다면...이나라의 입법을 통해서 외국과 경쟁해서 이겨내겠다고 한다면...정말 외국사람들이 안다면...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아시면...아니 정말 선진외국의 지도자나 정치가나 입법가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는지...가슴에 손을 얹고 이나라의 공무를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대한민국의 정치가 공직자는 선진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맡으면 안되는지...왜 무능하거나, 자질도 준비도 안된,잘 하지도 못하는, 비 전문가나 무능한 사람도 이나라의 정치가 공직자가 감투를 다 쓰야하는지...이런 감투쟁이들이 한 술 더 뜨서, 우리것은 알필요가 없다면...선진국의 외국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할른지...
제발 스스로가 진정 이나라 주인들을 위한 정치가 공직자들이시라고 자부 하시거나,그런 공정치가 공직자가 되시고 싶으시다면...돈을 받지 않으므로,4-5년의 공직을 맡게 되시거나 더 오래 맡으실 각오가 되신 분이시라면,반드시 이나라의 지난 500여년 간의 조상들의 입법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미리 만들어 놓어셔야만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공직자,입법가로서 자질을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정말 우리것을 천시하고 무시한다면...우리역사를 무시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는 무슨의미가 있는지...외국것만 수입하면 잘살게 되고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인지...
어느날 갑자기 선거로 인해 공직자가 되시고,국회의원이 되시고 지방의회의원이 되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시고,행정입법을 하시게 되었다고,하루아침에 나라에 4,500만에게 죄를 짓지 않는 전문 입법이론가가 된다고 착각을 하신다면,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아닐른지....
감투를 쓴다고 배워보지 못한 ,알지못한 훌륭한 입법이론이나 입법정신이나 지혜나 경험이 하루아침에 함께 생긴다고 착각하거나,자만하는 이나라의 공직자 정치가 입법가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감투를 쓰면 더 정확하게, 넓게 보고, 공정하게 ,실상을 알거나,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스스로 자랑스런 공직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조선왕조의 모든 임금들도 하루에 세 번 석학들과 전문가들과 국정전반에 대한 이론과 토론과 공부를 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었다.제왕학을 배우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죄를 덜 짓는 임금이 되기위한 노력을 했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공직자들의 역할은 시대의 고금이 다르지 않다.오히려 지금은 해결하고 알아야 할 지식과 지혜,그리고 찾아다니고 현장을 찾아가 민의를 정확히 알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품을 팔아야 할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인구가 400-500만 이었던 조선중기에 비해서도 10배나 더 늘어나고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늘의 국제경쟁력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의욕이 꺽이고,짓밟히고,실의를 딛고 힘들게 이겨 내어야 할 상황이라면...오늘의 우리들의 정치가 입법가.공직자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다.
감투를 쓴다고 곧바로 법조문상의 입법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은 공직자 정치가가 있다면...이나라의 장래가 암담할 뿐이다.학자는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해도 미미한 학문의 성과밖에 지나지 못하는데...정치가 ,입법가,행정가 공직자들은 감투만 쓰고 권한만 가지면, 그 즉시 평생 수십년을 연구한 학자들보다도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이상적인 지식을 즉시 갖게 된다고 착각하시기 말기를 바란다.부디 민주주의 국가의 감투를 쓰신 분들은 그 감투를 쓰신 직후부터,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벗게 되신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시고,이나라의 어려운 대다수의 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비우시고,감투를 쓰신 동안만이라도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감투를 쓰고 법조문에서 입법권한을 부여받아서, 자신들이 만들면 민의는 제쳐두고,백성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곧 법이라고 잘못 법을 이해하고 자만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들 만든 법률.명령.조례.규칙등은, 그 입법한 숫자나 종류 많큼 입법의 그 후유증은 이나라의 주인들에게 자손만대로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필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무슨 감투든지 감투는 영원한 것이 아닐 것이다.아니 내 육신도 내것이 아닌것인데...하물며,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잠시 쓰 보는 것이며, 벗는 순간부터 잘못 만든 입법의 그 죄는,반드시 자손만대로 지게 된다는 점도 필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붕어빵도 잘못 만들면 사먹지를 않는다.잘못 만들어 팔고나면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아닌지...하물며...4,800만을 위한 ,이나라의 운명과 장래를 좌지우지할 법률안들을...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이번 2월호에서는 인재등용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지사 시장군수등의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조선왕조의 8도의 방백과 300개남짓의 지방 수령을 위한 인재등용에 관해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지금 서울과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4,800만명 남짓한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가(2,400만명 남짓) 집중해있는 과밀현상 때문에,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옮겨서 낙후된 지방에 사는 이나라의 주인들도 삶의 질과 편리함을 골고루 높이고,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지방화시대를 위한 입법이, 다시 여야의 합의로 얼마간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이것도 후유증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후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나라의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을 바꾸고,후임자를 두 번이나 골랐으나, 국민들이 요구한 적합한 인재가 아니거나,본인이 사양을 하여 후임자인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것이,여간 어렵지 않음을 우리 국민들이 새삼 알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에도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건으로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해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반면에 새해에 들어와서는,부천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주기 위해 직원들과 1;1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직접 찾아가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10년간 미제 살인사건을 추적하여 범인검거에 헌신적으로 매달린 경찰관이 자신도 모르게 간암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새해들어서 1월중순에는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너무 부실한 도시락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그리고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에게 신체가 마비되는 유해독극물로 세척하는 작업장을 밀폐시키다 싶이한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어,외국여성근로자 몇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얼굴이 부끄럽게 만든 일이었다.그나라 여성장관이 한국까지 달려와 병상을 조사하고 돌아가기도 했다.또한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노숙자가 1월123일에는 2명이 대합실과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과 노숙자간에 심한 대치상태가 발생하여 노숙자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또하나는 어느 지방의 기업체의 노조간부들이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입사청탁을 거액의 돈으로 사고 팔고한 오랜 관행히 이 어려운 국제경쟁속에서 취업난속에서 폭로가 되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해야 한다.아니면 민원이 끊임 없이 일어 날것이며,지방독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다.
때문에 이번호에서는 인재등용과 국정을 책임지는 임금의 제왕학의 건의와,조선왕조의 8도의 도지사(관찰사.방백)와 전국의 300명의 시장.군수(수령)의 중요성과 자랑스런 훌륭한 공직자인 순리(循吏)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록cd를 통해서 실록속의 민주주의와 공직자들에 관한 단어들를 몇 개만 검색해 보았다.숫자가 많은 것부터 검색수를 나열해 소개해 보기로 하면,
임금도 소중하지면 백성들도 신하도 다 소중하였다.그리고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사랑하였고 노비도 평등하다는 평등사상과,효자충신열려 청백리 간관 암행어사제도를 가진 자랑스런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 28477건.왕자: 2786건.왕: 735건.
백성: 25202건.
신하: 22781건..관리: 6959건...급제: 2285건
先正(죽은 현인): 1367건. 先正臣: 812건
하늘: 12551건.天命 : 605건.天理: 858건
사랑: 5128건.백성&사랑: 2106건.백성을&사랑: 1608건.백성&편리 : 1266건.백성을 사랑: 866건.애민: 51건.愛民: 36건.
노비 : 4952건
공평: 1861건.균등: 492건.다 같이: 422건.평등: 56건.동등: 198건.다 같은: 150건.똑 같은: 27건.다 같고 : 5건.평분 : 2건
생업: 1301건
효자: 824건.열려: 292건.효부 : 45건.정려문 : 14건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공직자에 관한 검색어를 살펴보면,관찰사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이들이 전국의 수령을 잘 감독하고 평가하여 백성들을 임금대신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있다.이들의 잘못을 암행어사나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한 애민정신의 발로였음을 알수 있다.
관찰사: 11630건. 監司: 3219건.팔도(八道)의 도신(道臣)· : 道臣: 2533건.方伯: 792건
수령·3백 고을의 수령들; 守令: 5286건.府使: 775건.牧使: 604건.縣監: 522건.郡守: 338건. 縣令: 206건.八道&守令 : 105건
어사: 4454건.御使: 10건.암행어사: 4건
사도(四都)의 유수(留守)· : 留守 : 459건
수신(帥臣) : 帥臣 : 389건
목민: 190건 :목민관: 109건
그리고 인재(공직자)의 종류에는 과거로 나서지 않는 숨은 인재들과 부적합한 없애야 하는 원악향리.간신.역적.탐관오리 간리 활리.혹리 세리들이 있었고,
꼭있어야 할 자랑스런 인재인 청백리.청관 순리.양리.염리.능리.염근리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山林: 544건.遺逸: 203건.隱逸: 36건
忠臣: 345건
逆賊: 288건逆臣: 274건奸臣: 215건.奸吏: 元惡: 194건.105건.姦臣: 75건.元惡鄕吏: 30건
청백: 508건.청백리: 166건.賢能: 248건.淸官 : 66건循吏: 56건.良吏: 53건.廉吏: 27건.能 吏: 15건.염근리: 7건
贓吏: 348건.탐관: 219건.貪吏: 48건.汚吏: 25건.滑吏: 2건
二.제왕학.통치법;임금의 통치방법과 인재등용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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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餘語
내이상과 같이 제왕학.통치법등 개혁방법의 건의를 통해서 임금의 통치방법과 인재등용등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그리고.목민관으로서 관찰사.수령의 중요성과 그 역할로서 애민과 곤궁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과 수령의 7사가 수령의 임무의 중요요소이었음을 알수 있었고,이상적인 공직자는 循吏.良吏.淸白吏등이 있으며 이들의 재주는.관직을 통해서 시험해 보아야 하고,시대에 잘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로 늙어 갈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인재를 실제로 추천. 포상하며 이들은 결국 공직을 맡아서궁한 사람을 사랑.휼민.애민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명예를 위한 감투를 쓰는 자는 제외시킴을 알 수 있었다.특히 인재추천의 경우는 그 능력인 재주를 보고 .직역을 수행가능한지를 중요시하며,추천시에 인물을 중시하고 직급.이력.죄과등은 무시하여 착실하게 임무를 잘 해 낼수 있는 인재를 소중히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전라도의 관찰사의 바람직한 循吏같은 지방수령의 추천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있어서는 안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배제해야할 공직자중 하급관리로서는 원악향리가 있고.貪利.汚吏.奸吏.猾吏.酷吏.勢吏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극악한 존재가 勢利임을 알수 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처벌받아야할 수령들이 발생하는 것중의 2가지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는, 그 지방주민이 그 단체장인 수령의 부정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때문이며 이를 고쳐야한다는 건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령을 감독하는 도지사인 감사가 허위의, 부실의, 정실의 인사근무능력 평정서를 제출하여,상중하를 매길때 대부분 上으로 매겨 제출하는 보고서(포폄장)로인해 淸濁의 구분히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도 해방이후에도 우리사회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일상화 되어 있다.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한 어느 조직이든지 건전하고 강하게 발전하기는 연목구어일 것이다. 이리하여 이런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부정비리 무능공직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고 제거하며 바람직한 공직자들은 포상하고 승진하는 것으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와 이로인한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군수 군의원등을 선출하여 운영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조선왕조의 감사 수령들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대충 인기로 표몰이로서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다면...엄청난 잘못을 저지러게 됨을 새삼 알수 있다.조선왕조에는 임금이 임명을 해도 이토록 바람직한 공직자를 전국에서 찾아서 임명을 신중히 하였고,있어서는 안될 탐관오리등 부정공무원 무능한 공무원들은 철저히 제거하고 처벌할려고 노력은 했으나,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엉터리 인사평가가 때로는 부적합한 단체장을 양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 단체장의 중요성은 목적이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고,어려운 백성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수령7사중의 으뜸이었음을 알수 있었다.그것은 다름이 아닌 백성을 내 친 자식같이 부모형제 혈족같이 보살피는 사랑, 즉 애민정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지난호에서도 애민정신을 소상히 소개해 드렸다.공직자의 목표는 첫째도 애민이요 둘째도 애민이었다.즉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이 가장 우선이고 최대의 목표의 하나였음을 알 수있다.
오늘의 우리들의 정치가들이나 입법가들이나 공직자들이, 권력이나 감투를 의식하고,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500여년 중앙이나 지방의 정치나 행정이나 입법.사법에 있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부디 국제경쟁력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어려운 국민들이 전체국민들의 70-80%에 육박하고,신용불량이다 신용불량직전이다 하여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 기초생활보호자 및 이와 유사한 오늘의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하루 빨리 개선시키는 정치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빌고 싶다.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더욱 잘사는 한국,자랑스런 한국인이 다 되도록 관과 민,노와 사.가진자와 없는자 가난한자 간에 서로 힘을 합하여 경쟁력이 셈솟도록 마음을 하나로 하여, 특히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과 가진자들의 이웃사랑과 봉사의 솔선수범이 앞서는 사회가 더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 온국민들의 마음이 아닐른지...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백성을 정치가나 공직자의 하늘처럼 생각하던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마음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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