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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의 법.법제정사상.법개정사상.법의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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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3 10:16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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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사법행정 10월호.
-입법사상;조선의 법.법제정사상.법개정사상.법의 공포.시행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문                                          (http://wwwk.dongguk.ac.kr/~kjm)


목차.내용;
조선왕조의 입법사상;
1)법이란
 가)정의;(1)조선왕조
        (2)개화기
 나)종류;이상적인 법.나쁜법.영구법.임시법.수입법.고유법등.
2)입법사상;경솔히 개정불가.
 가)입법주체;왕.신하-입법 전문가
 나)입법이유;목적;영구법-가볍게개정 불가.위민입법.
 다)입법절차-대전 절차-서경경유-임금결재.공포.시행
 라)법전편찬-이론.기술.
3)법개정 사상.
 가)이유;폐단발생-시대에 적합-위민사상.
 나)절차;
 다)이론.기술
4)법의 공포.시행
 가)공포.
 나)시행
 다)준수
5)결어
                       
一)서
 우리사회도 이제는 국제경쟁사회속에 들어와 환란을 겪으며 나라의 위기와 국민의 생존이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국제경쟁력있는 사회에서 잘사는 나라로 변신하기 위해 온 우리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밤낮으로 애를 태우며,하루하루 다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사회에 진입해 있다.물론 현금이나 재산을 많이 뫃아서 오리혀 국난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번 계층이나,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계층도 있지만...결국은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상황이며,국제경쟁력 있게 빨리  잘 변해야만,손가락질 안 당하고  잘 사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의 과제인 것 같다.
법치주의 국가이므로.주먹으로 돈으로 권력만으로 좌지 우지 할 시대는 아닌 것 같다.시대 상황에 맞게 정성을 다해  잘 만들어진 국제경쟁력 있는 법 만으로도 우리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켜 가기가 쉽지는 않다.그러나 또 정성을 다해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화급한 변화를 해야 하고,변화가 되었기에 시급히 고쳐야 할 법도 적지 않다.그리고 간혹 우리공동체의 삶에 잘 안맞는 법들이 생겼다면 신속히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그렇지 않으면 ,4천만도 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빠르게 이상적으로 향상시키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들에게 알려진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활동중에 특히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생법안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잘만들어지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공동체의 입법기관의 역할도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변해야 하지 않겠는지...
이런때에 필자는 수백년도 넘는 호랑이 담배먹던 조선시대의 입법정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대충 아는 조선왕조의 법이란,과연 임금이나 왕족이나 권력자들의 영원무궁한 권력을 무한정 유지시키기 위해,탐관오리들의 권력남용이나 백성을 피 빨아 먹기위해,힘없는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함부로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며,형벌을 가하고 죽이고 매를 치며 고문을 자행하여,결국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는 계층을 잘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조선의 법이었는지... 절대권력자인 왕이나 몇몇 신하들은 당당히 내세울 일정한 입법절차도,입법이론도 입법기술도 축적된 것이 없이,500여년간 비 합리적이며,감정적이며,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당파싸움과 사리사욕등으로 무원칙하게 생각나는데로 지배자와 권력층과 입법자들만을 위한 법을,마음대로 만들고 뜯어 고쳤으며,그들만은 백성과 다르게 법위에서, 정해놓은 법을 위반 해도 불평등하게 처리되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치주의를 가졌던 것인지...그래서 오직 힘없는 천한 백성들만을 괴롭게 하며, 왕과 왕족과 권력자와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만을 만들어 500여년을 지탱해왔던 것이 조선의 입법정신이었는지...전 근대적인 왕권유지를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조선의 법이였는지...조선의 입법가들도 오늘날 처럼 민생에 관한 법을 소홀히 하였던지...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의 입법활동에 관한 의문들과 입법가들의 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런 목적으로 필자는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입법사상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아래의 목차와 같은 순서로  서술해 보기로 한다.그러나 원고의 제한으로 충분하게 다 싣지를 못하고 간략하게 그 욧점만 소개하게 됨에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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