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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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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54 조회2,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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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5)-(16)
-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2)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一)서설
조선왕의 입법과 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법을 공포하는 이론에 관해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내용은 조선왕조의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으로서.
법령을 공포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나 고친 법령을 공포할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법령을 공포하였는지 법령공포의  수단이나  방법을 살펴보고,어떤 종류의 법령이 반포되었으며,반포시에 절차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반포할 지역이나 장소는 어느정도 였으며,법령을 반포하는 주체와 대상인 인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한 후에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법령을 시행하였으며,어느정도 공포한 법의 홍보방법이나 기간 및 법령시행일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론으로서는 공포되고 시행되는 법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여기에는 실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이론과 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법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법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법의 시행이 잘 안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서설하게 된다.

二).공포(반포.반시.반행.게시.고시...)
1.반포.목적;
  1).백성들이 알도록;2)백성들을 위하여3)백성과 국익을 위해 4)국익을 위해5)폐단을 구제할 목적 
 2.수단.방법;
 3.종류;1)법령종류;
 4.절차;
 5.장소;1)전국;2)공무원;3)관청건물4)지방읍;5)도로.나루터등.6)백성:.
三).시행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
1)관문에 게시후.2)합리적.3)시행절차.
2.홍보기간 및 시행일.1)홍보(주지)기간.2)시행일.
3.실효성에 관한 이론
1)법령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이론
2)시행불가이론
3)시행곤란한 이론
4)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적 시행
4.시행에 대한 책임

이상과 같은 법의공포와 시행에 관한 법이론을 살펴봄으로서 수입법문화만으로 만든 법령을 공포하여 강제 시행하므로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론을 제공하여,독자적인 전통법문화의 이론을 통하여 보다 성숙되고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경쟁력 있는 법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활용하기를 기원해 본다.


법을 만들어 공포할 때에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법제도를 하나 고치어 공포를 함에도 4년이나 부지런하고 고뇌를 하여 인쇄반포해도 크게 두려움을 가졌고,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즉시 공포하는 것이 하니고,한해동안 현 실정을 다시 살펴본 후에 공포할려는 지혜를 가졌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법만 만들고 고치면 일사천리로 현실의 상황이 변했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든 말든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종합하지도 않고 즉시 공포하고 시행하면 법이 법으로서 대우를 받는 줄 잘 못알고 있지 않는지...


법은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이런 법령은 한 갓 종이위에 인쇄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면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인지...

이런것을 법이라고 만들었는지...이런 법을 만든 무능함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


2.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

1)시험 시행기간
법시행의 시험기간- 수년만으로 족함-13년은 너무 오래됨-전국적 시행이 소원임;문종 원년(1450)에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권극화(權克和)가 상서(上書)하였다.신(臣)의 어리석음으로 또 억측(臆測)한 뜻이 있으니, 다 같은 한 나라의 토지이며, 다 같은 한 나라의 백성인데도, 충청.경상.전라도(下三道)에서는 장부상에 토지를 6등분하고 1년의 수확을 9등분하여 등급에 의해 받는 토지세(貢法)를 시행하고, 그 나머지 5도(道)에서는 수확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을 시행하게 되니, 한 나라에서 두 가지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신(臣)의 마음에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법(貢法)은 다만 하삼도(下三道)에 시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시험이란 것은 수년(數年) 사이에 있을 뿐인데 어찌 13년의 오랜 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신은 임금(聖上)께서 백성에게 신의(信義;믿음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길)를 보이는 뜻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만약 공법(貢法)을 좋다고 여긴다면 모름지기 5도(道)에서도 또한 이 법을 시행하여 한 시대의 전장(典章법령)을 이루게 하심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2)홍보(주지)기간;
법령을 공포하여 알리는 기간에 대해 (1)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이 익은 다음 시행해야 하며,(2)4-5년간 시행해서 민간에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거나(3)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이 익은 다음 시행;선조 7년(1574)에  아무리 배우지 않고도 알수 있는 타고난 지식(良知)과 타고난 재능(良能)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見聞)에 익은 다음에야 분발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수령이 태만하고 선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


(2)4-5년 시행해서 민간에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다음 다시 의논 시행;정조 23년(1799)에 비변사의 복계; 그리고 이 명목은 법으로 규정된 세금으로 특산물대신 쌀로 통일해서 내던 대동법(大同)과는 다르니, 바로잡은 뒤로 4, 5년 동안 시행해 보아서 민간에 편리한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마감의 방도를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3)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합니다.시행-중종 35년(1540)에  법은, 금석(金石)처럼 단단하고 사시(四時)처럼 미더워야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피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법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에서는 1450년부터 법령을 남부지방인  하삼도(下三道)에 시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시험이란 것은 수년(數年) 사이에 있을 뿐이라며 법령을 시행한번 시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수년간 시행해보는 지혜와 법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너 넓게는 “만약 법을 좋다고 여긴다면 모름지기 5도(道)에서도 또한 이 법을 시행하여 한 시대의 법령 이루게 하심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과 다른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법령을 바로잡은 뒤로 4, 5년 동안 시행해 보아서 민간에 편리한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마감의 방도를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라며 법의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자세히 알고난 다음에 또 의논하여 확실한 시행을 의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 만든 법은 누구든지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구구단을 외듯이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見聞)에 익은 다음에야 분발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수령이 태만하고 선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라며 법을 만들기만 하고 고치기만 하고 방치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지적한다.

그리고“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피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법도 시행되는 것입니다”라고 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이론을 주장한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8만여종의 법령조례규칙이 국회의원(3-4천종)이나 공무원들(7만수천종)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고쳐졌다.그러나 그 많은 법령의 명칭을 과연 만든 사람들은 몇개나 알며,담당 공무원은 몇 개의 조문이나 정확히 외우듯이 알고 있는지...정작 물어보면 자신들도 틀리게 아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눈귀에 익게 하기는커녕 수만개의 법령명칭도 생활에 쫓겨서 몇 개나 정확히 아는지...하물며 정작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법조문은 몇 개나 정확히 알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는지...

법령이 8만종류에 가깝고 홍도도 부족하여 거의 판검사 변호사나 특정이해관계인이 겨우 아는 조문이외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정확히 몇 개조문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이런주인은 주인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이렇게 많은 법령에 무지하게 된 책임은 법을 만들어서 공포.시행하는 입법가나 공직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지금도 원성과 비난의 대상이 된 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부 알도록 해 주지 않는다.

신문이나 방송에 몇 개만 소개된다.그 많은 입법중에 ,언제 입법예고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충분히 알려주고 불만을 모순을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 더 할 말이 없도록 한 껏 공청회를 거친 법이 과연 몇 개나 되며,

국민들의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의 박탈에 가까운 법을 언제 누구와 얼마동안 충분히 상의 하고 여론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깊이 연구하고 널리 물어보기 보다는 관료주의의 권위로 밀어 부치기식의 법령을 일정에 따라,마파람에 게눈감추듯 만들지는 않았는지...

일단 아무리 잘 만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법이라도 국민들이 잘 모르면 생활화 되지 않으면 그 법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은 되기 힘들다.아니 법전에나 종이위에는 활자로 법령이라고 적혀있어도,국민들이 잘 몰라서 잘 지키지 못하는 법에서는 결코 법이 원하는 법의 이익이 우리 공동체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직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국회의원.행정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나, 그들의 권력행사의 결과물로만 되기가 쉽다.잘 만든 법을 전국민이 알고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사전에 충분히 전국방방곡곡의 소경까지도 다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충분하게 피해가 적도록 시행기간을 늦추어서 안심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지켜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나라는 민주법치주의 국가가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하루 빨리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엉성하거나 급조하거나 형식만 갖추어서 국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가난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생활비가 더 드는 법을  만든다면, 민심이 그런 권력자들이나 입법권자들을 멀리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는 교통이 발달하고 전달 수단이 다양하지만 과연 조선의 우리 조상들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이 골고루 다 잘 알 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을 이처럼 신중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법령을 공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처럼 일반 법령은 공포후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만 하고,별다른 홍보나 계도기간을 정하여 법령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알릴려고 하는 공직자들의 국민을 위한  노력이 수 백년전의 우리 조상들 보다 더 소홀히 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약한 것은 아닌지...


최근의 의약분업에 관한 법을 홍보 한다면서 수십억(80여억원?)의 홍보비용을 솥아 부어도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기보다는 법령의 명칭이나 겨우 알고 겨우 한 두조목의 내용이나 미화할려는 홍보였다면...

그러고도 저항이 날로 심해지는 현상이라면...홍보비라는 세금은 낭비된 것이 아닌지...왕이 통치하던 옛날보다 다 더 국민을 위하는 배려와 책임감이 적다면 어느 시대가 더 백성을 위하고 치밀하고,더 민주적인 법령홍보방법인 것인지...


... 오늘날의 우리는 법은 만들어 공포를 하고 시행만 하면 무조건 국민들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법위반으로 처벌만 하겠다면,아니 입법이나 법개정의 잘못이나 민주적이거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과 부작용은 중요시 하지 않고,만든 법의 강제시행과 권위와 준법정신만 강조한다면...

조선의 우리 선현들이 이런 자세에 대해 얼마나 어리석은 후손이라고 손가락 질을 할른지...우리선현들은 왕을 모시던 왕조정치의 체체하에서도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의 불쌍한 삶을 생각하였고,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된 외국에서 수입한 정치제도인 자유민주 복지주의국가라고 결코 자랑하지도 않았지만.언제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풍년이 들거나 의식주와 저축이 풍부해 질때까지 기다려주고 시행을 연기하며,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새로운 입법과 법개정을 점진적으로 알맞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결코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앞세우고,공직자의 권위를 내세우거나,자존심을 앞세우며,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은 외면하고,일면적인 이익과 목적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입법을 강제시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법이 지켜지지도 않고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무모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불편이 초래되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예방하면서,신중하고 조심스럼게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였던 지혜를 오늘날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라는 지구상의 가장 이상적인 조선왕조로부터 500여년도 넘게 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저항과 불편과 생존과 재산권을 한 쪽만의 이익을 내세우며,

하루아침에 재산권이 반쪽이나 전부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본체만체 하면서,아니 가난하고 불쌍하고 강제집행을 당하기 직전의 수 많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애잔한 마음과 그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일말의 공직자라는 책임감도 없는듯이,

불도저식으로 메스컴등 신문이나 방송이나  영상매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입법이나 법개정을 신중히 하기는 커녕,자신들의 의지대로 밀어부치고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고, 시행만 할 생각과 권위가 손상되는 것만 염려하여 강제시행만을 내세운다면...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의 자세들인지...
결과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권위적이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리들이나 공직자들의 생각과 의지만을 집요하게 관철하려는 조선총독부의 관리들의 자세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것인지...


조선의 임금이나 신하들은 “민심이 천심이다”,“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民也王者之天也)" 며 최고권력자부터 그 밑의 권력자인 공직자들까지 누구나 정치나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을 하는 공직자라면,첫째도 백성을 위하고 둘째도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의 민원이나 여론을,뜻을 하늘같이 받들지 않았던지...

지금의 민주주의는 입법권이나 법령개정권만 헌법상에 위임을 받았다며 국민들의 불편이나 고통은 미리 없애는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민심과 불편을 듣고 연구하고 확인해 보고,노력해 보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오늘날의 우리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속으로“우리 당이 계획하여 만든 법인데...칼자루를 쥔 헌법상의 권력을 위임받아 감투쓴, 입법권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신속하게 서둘러 일부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단체나 계층의 불만도 잠재우며,몇 명의 자문위원을 임의로 불러다가 게눈감추듯이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 합리적인 민주적인 형식절차를 다 갖추어서 메스컴을 통해 홍보하여 만든 법인데...아니 5년전에 합의한 법령인데,,,

5년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한때는 합의를 했놓고서 어찌 또 이의를 제기하다니...입법권 발동에 반대를 하거나 국가가 만든 법령을 비판하거나 저항을 하는지...괘심한지고...라며,즉각 공권력을 발동하여 일벌백계로 비판적인 국민들을 엄히 처벌만 생각하거나, 입법권의 권위나 자존심만 생각하고 만든법의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강제적인 시행만을 생각 하거나,밀어부쳐서 형식적인, 일면적인 이상만을 추구한다면...법만 시행이 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이상적인 자유민주 복지를 향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국가경쟁력이 뛰어나게 살아나고 법이 잘 지켜질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선진국보다는 덜 민주적이고 국제경쟁력이 덜 생기는 법문화가 아닌지...

조선중기 이후 약 270여년동안 조선왕조의 왕이나 입법가나 공직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어렵고 무지한 백성들이라도 오직 이들 백성들이 법을 지킴에 편리함과 백성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위해,왕이라도,권력자라도,어떻한 입법권자라도,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거나,법령의 강제시행만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으며,고위층부터 솔선수범하였고,임금도 한 오라기의 법의 남용도 재판에 불법하게 간섭함도 합법화 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준비가 부족한,법령이나,국민들삶이 어려운 상황에는 단계적이며 점진적이며,노심초사하며,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하고,부작용을 걱정하고,소위 부자나 권력자나 재벌같은 힘있는 계층을 위해 강제로 시행하지도 않았으며,한결같이 힘있는 자보다는,가진자 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런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과감하고 신속하게 연기하는 민주적인 법이론을 주장하였다는 위의 실록기사를 통해 ,수백년이 지난 너무 잘 먹고 잘입고 잘 산다는,오늘날 우리의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고 국민들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날로 더 심화되어 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에 대한 저항이 엄청난  법의 시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위의 조상들의 법령시행이론을 통해 배우고 깨치고 옷깃을 여미며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지...

오늘의 우리는 졸지의 환란을 당하여 갑자기 어려움을 몇 년이고 계속 겪고 있고 기름값 인상과 엉성한 구조조정등의 안 좋은 상황에서,일정금액이상을 은행이나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돈을 빌려쓴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그래서 아무리 전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돈을 적지 않게 몇 년이고 갚아가더라도 더 이상의 신용은 1원어치도 인정하지 않고,부동산은 있어도 투기지역의 땅이나 아파트나 공시지가가 높은 부동산이 아니면,농지나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현시가와는 동떨어진 호랑이 담배먹는 비현실적인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식의 공시지가나 경매가격으로 평가를 하며,

또한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이외의 온갖 동산은 아무리 소중한 동산이나 문화재나 보물이 있어도 이나라의 금융전상망에는 1원도 평가하는 제도도 없으면서,오직 대출외형이나 형식적으로 합산하여 금융거래 불량자로, 경제적 사형선고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거나, 강제집행만 기다리게 하며,소위 선진국과도 거리가 먼 신용사회로 간다면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는지...선진국도 과연 이런 신용평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입법권을 가진 공직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기가 다 빠진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는 내 몰라라 하고,가진 부동산이라도 팔아 빚이라도 갚을 려고 해도 각종의 규제와 법령을 전국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현장조사도 않고,신중하지 못하면서, 책상에만 앉아서 몇몇 목청센 여론집단의 눈치만 보고,즉흥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은 생각도 않고,일면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국민들이야 고통을 받던,망하던,가정이 파탄이 되고 자살을 생각하던 말던,경제가 죽든지 말든지...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형식적인 이론으로 몇몇의 형식적인 잣대로 8만여종의 온갖 법령과 자치법을 개정.제정한다면....

만약 민생법안을 잘 만들거나 고치지도 않고 ,정치가는 우리당이 내가 얼마나 권력을 더 확장하거나 거머쥐거나 오래하느냐에 관심을 더 갖거나,내가 우리부서가 얼마나 더 권력이나 이권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라며 공직자들은 부처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시민단체가 데모만 한 번하면 메스컴은 전국이 다 난개발로 망하는 것으로 부추기고,즉흥적으로 일사천리로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듯한 입법이나 법개정에 관여하며,어려운 국민들의 내일을 암담하게 만들며, 더욱더 삶을 어렵고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게 만든다면...

환란을 겪은 우리국민중 10%-20%의 돈 많은, 현금을 굴리고 ,돈 되는 주식이나 증서나 회원권이나 현금을 저축하는 살맛나는 재미있게 사치 소비하는 소수는 더욱 상대적으로 행복감과 돈의 위력을 맛보게 하고,신바람나게 하고,80%-90%의 돈 없는, 그중에도 빚이 많은 국민들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짓 밟아 버리는 무책임한 공직자들의 언행이나 입법이나 법령개정과 매스컴의 종사자들의 시청률이나 판매부수를 올리거나 광고수입을 늘이기 위한, 한 건하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무책임한 선동적인 충격적인 표현의 기사와 언행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서슴치 않게 위협한다면...

소리없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돈 없는 가난한 다수의 국민들의 숨소리가 죽어가는 것을 읽기 보다는,결국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소수의 이익집단들의 입김이나,로비나, 권력을 빙자하여 목에 힘주는 공직자들의 권위나 이익이나 편익이나,돈의 힘에 의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고 일면적인 법령등이 강제시행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돈이 없는,빚이 많은 백성들에게 생존권을 짓밟는 법이 만들어 지거나,희망을 줄 법령의 시행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 진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고유가나 구조조정의 미진함과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공금낭비하기와 이를 시정하는 각종의 감독관청의 사후약방문식의 철저하지 못한 감시등과 세계에서 주식투기를 제일 신속하고 많이 하는 나라로 손꼽히듯, 허위정보로 주식가격 속이기와 하루에도 몇번씩 팔고 사는 주식투자가 아닌 주식투기문화...

부동산은 팔당호수등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환경보호나 무계획한 아파트등의 건축이라는 의미를 이상하게도 난개발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로 마구 남발하며 다 얼어붙게 해 놓았으면서도,지금도 팔당이나 한강상류에 가보면 웅장한 건물들의 철근 골조가 강변물가에 당당하게 지어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이 한 두건이 아닌데에도 낚시는 하지마라,오물을 버리면 벌금과 형벌에 처한다는 경고가 곳곳에 서 있다.

그러면서 팔당과는 거리가 먼 준농림지는 없앤다느니 반은 못쓴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입법자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농지를 사거나 가진 사람들이 놀라서 서둘러 건축한다고... 없는 돈을 빌려서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가슴들을 조리며 강변이든 아니든 급하지도 않는 건물짓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나 법령을 만든다고 하면,거의 대부분 규제법이다.특히 국민이 어려운때에 어떻게 규제만 하는지...그렇게만 하면 국제경쟁시대에 국민의 자유권과 수익권과 참정권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과 복지사회인 선진국이 되겠는지...

규제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법령속에 규제하지 않는 도덕율만 적은 법령은 없다.모든 법이 규제조항이 들어 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규제하는 규제법이라 불러서는 안된다.규제법이 많은 부서는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더 많이 쌓은 경향이 있는데에도 유독 국민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아면서 만드는 법마다 규제법이라면,이게 헌법의 정신과도 합치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잘살게 해 주는 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합헌적이 아닌지...가끔 만든법령을 보면 어느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법을 서둘러 만든 경우에는 열려진 입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것을 법령이라고 만들고 고쳤는지...깊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특히 행정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만들거나 고쳐야할 7만5천여종류의 법령조례규칙은 국회에서 만드는 4-5천종도 못되는 량에 비해서,엄청난 량인데에도 행정부서에 법을 전공한 법과 출신이 과연 몇 명이나 그 많은 법령을 만드는데 관여하여 만들었으며,행정공무원은 과연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몇과목이나 선택을 하였으며,동시에 몇 명의 법학자들에게 얼마동안 자문을 구했으며,법을 얼마나 알고 그렇게 신속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과연 신중하고 부작용없는 법령조례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가끔 해당관서에 행정법령에 대한 질의를 해 보면 법학자나 법률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이 아닌 것을 느낄때에 그 심정이란 허탈하다 못하여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선진국으로 법치주의로 가자는 것인지...미국에는 법률가(변호사)의 30%전후가 행정부에 근무하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우리는 변호사 10여명전후가 행정부에 있다는 통계를 보았는데...그 많은 행정입법을 하면서도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600여명의 법학자는 개똥에도 쓰지 않을려는 것인지...법령과 자치법을 잘못 만드는 것도 행정관료들의 특권이자 대단한 입법자로 잘못 아는 모양인지...

이런 지금의 우리들의 법문화를 보고 조선의 우리 선현들은 뭐라고 하실른지... 

이상과 같이 조선의 법령의 시행은, 우리 조상들인 왕이나 공직자인 신하들은 백성들이 어려울때에는 결코 법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며,백성들을 위해 권력의 핵심이나 권력층주변의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신하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들도 더러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잘 시행되지 않았기에 이를 철저하게 시정하려던 법문화를 알 수 있다.


또한 법은 부자보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시행을 하였고,백성들이 가난할 때 국가가 백성들의 희생으로부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마치 저자거리의 장사아치와 다르지 않아 이런 법은 시행해서는 않된다고 하였으며,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의 존재 의의도 혜택도 없다고 한다.그리고 강대국의 법이라도 무조건 수입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우리공동체의 4-5천개의 국회입법이나 7만5천여종류의 행정입법은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간혹 이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하루 아침에 4천7백만 가까운 온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군대의 작전명령이 하달되어 무조건 목숨걸고 실천을 해야 하듯이,국민들의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은 아랑곳 없이,특정 정당이 공을 들여 만들어서 통과 시켰으니까...

아니면 특정정당의 장래의 선거시 득표에 도움이 될 표몰이의 법이므로,입법권을 지닌 칼자루를 쥔 대단한 권력자인 우리가 만든 지엄한 국법을 어느 누가 감히 시행에 반대하느냐라는 독선적인 생각을 갖거나...국민들의 편익에 대한 자상하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려는 동포애보다는, 일단 우리가,내가 만들어 논 국법이므로 기어코 전면적인 시행을 밀어부칠려는 자세들을 보노라면,해방이후 50여년간의 외국수입법 문화만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공동체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는 입법지혜와 경험이 일천하거나,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못따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법을 어기면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다.국민들의 다양한 불편함과 불이익과 고통을 알면서도,권력자나 행정관리들의 일방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밀어부치기식의 입법과 시행을 강행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눈에 안보이는 많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이 쌓여서 결국은 정치와 행정에 많은 원망이 돌아가면,결국은 민심이 이반된다면,이러한 일방적 치밀하지 못한 일면성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생각한 입법과 강제적인 법시행이 조선총독부의 관리들의 행태나 군대의 일방적인 작전명령의 강제시행과 무엇이 다른지...

해방이후 50여년간의 외국에서 베껴온 수입법의 해석위주로 법문화가 발전된 우리공동체에게는 500여년간의 조상의 지혜를 배울 기회와 노력을 포기하거나 짓밟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때문에 법문화도 남의 나라에서 베껴오면 다 잘 시행되는 줄 알고,법만 만들어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공포 시행만 하면 무조건 잘 지키지며,부작용도 아랑곳 없이, 안지키면 잡아넣거나 처벌하면 되는 것이 법의 속성으로 착각한다면...선진민주국가의 법문화와는 다르지 않는지...

정작 진정으로 잘 사는 선진국을 귀동냥 해보면,그나라는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법을 거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치밀하게 만든법이 거의 대부분인 줄 알고 있다.왜냐하면 그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입법과정이 이미 민주적인 합의와 여론의 지지를 확실하고 광범하게 받은 법만을 만들어 공포 시행하므로, 그나라의 국민들은 법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특정정당이나 권력자들이나 특정정치인들이나 거의 대부분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의 임기응변적이거나 여론만을 생각하거나,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위주로 짧은 시간안에 현실상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충분하게 연구하고 조사하지도 않고, 연습도 해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늘 군사작전계획을 짜듯이 일시적인 팀을 만들어 일정에 맞추어 만들어고 해체되어 버리는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거나, 입법권자들의 각본에 짜인 계획적인 법을 조선총독부관리가 만들어서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것 처럼 보이거나,혹은 눈에 안보이는 여론을 조장하여 메스컴을 통하여 정작 4천7백만 가까운 국민들의 생사와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줄 법이라도 ,관료들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인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청회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하고 했다고 하고,메스컴을 동원하여 얼렁뚱땅 형식만 갖추고,급조한 인구의 몇 %로 안되는 사람들을 통해 얻은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합리화 시키거나,비 현실적인 법안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대단한 공권력을 쥔 권력자가 만든 입법권에 도전을 하다니...비판을 하다니...괘심하다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처럼

강제로 밀어부치는 비 민주적인, 지혜가 모자라는,자유민주복지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이 만드는 여론몰이식의 극 소수의 입법권자들의 모임에 의해 비현실적인 법이 밀어부치기식의 법시행을 강행하는 경우는  있지 않는지...이로 인한 부작용과 국력손실과 국민들의 고통은 무슨 세금이나 공적자금으로 또 보충해야 될른지...


조선의 우리 조상들의 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그토록 많은 법을 급히 만들지 않는다.경국대전은 거의 80-90여년간 갈고 닦았기에 상당한 부분이 500여년간뿐 아니라 지금도 그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인권적이며 민주적이며 이상적인 법의 정신이 적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며,수백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이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하여 만들어 놓은 법령들이 공포를 하고도 국민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수 없는 법령이나 조문이 한 두가지 뿐인지...


만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의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권자들 중에 그 흔한 대학의 법과도 나오지 않거나,자신이 다루는 법분야의 전공도 하지 않거나,전문가도 아니거나,훌륭한 법을 만드는 입법에 대한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연구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들이,전문가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도 전혀지지 않는 무책임한 법령을 손 쉽게 수 만개를 만들고 고친다고 가정한다면...만드는 법마다 그 공동체의 현실에 맞고 그나라 국민들에게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이상적인 법령을 만든다고 장담할 수 있기나 하겠는지...그런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며,그런 나라가 법문화가 발달된 선진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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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결어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 법령의 공포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이론 및 그 실효성에 관한 이론을 대강 살펴 보았다.

一)법 공포 이론
1,법령을 알리는 용어로는 반포(頒布).반시(頒示).반행(頒行).게시(揭示).고시(告示)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령을 반포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서.(1)백성들이 법을 알도록하기 위해서,(2)백성들을 위하여,(3)백성과 국익을 위해 법령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백성들이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1)조정의 중신들이 법을 익혔는데에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냐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시골백성들까지 모두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하며,중신들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바를 알겠는가 서울이라도 여염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 수야 없지 않겠느냐 방문을 내 걸어 유시하도록 하라.그대들의 군민들도 함께 이 뜻을 서로 알도록 하며,도적들이 모두 알아서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백성들을 위한 법령을 공포하는 이론으로서는,법이 아무리 좋아도,법이 진실로 아름답기는 하나, 민심에  순응해야 하며,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거나,법만 만들어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여 비방을 하고 임금에게 그 원망을 돌리니 작은 사고가 아니다.백성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는데  부담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안되며,법이란 임금이 사방에 게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백성과 국익을 위해 개혁시에는 마땅히 최고의 경륜과 지혜가 풍부한 신하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먼저 백성에게 편리하고 다음에 나라에 이로워야 임금이 결단을 내려 간인하여 반포 시행하는 것입니다.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이 법의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외정과 경외에 모두 훤히 알리고 싶어서 법을 공포함을 알 수 있었다.

2.법령을 간행 공포하는 수단.방법으로는 1404년의 만세의 법이 될 만한 헌법전 갈은 골라 뽑아서 속육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나무판에 새겨서 간행 시행하도록 하였다.1785년 영조9년에는 대전통편이 만들어지자,편집에 참여한 여러신하들이 축하의 글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인정전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그리고 나서는 호남.영남.관서지방의 도청(감영)에 명령하여 대전통편의 법전을 목판에 다시 새겨서 그 목판을 간직하게 지방에서 필요한 법전을 간행 보급했음을 알 수 있고,그 이외에 여러 법령.시행세칙등과 간단한 왕명등은 게시판이나 방문에 적어 알리고,임금의 어머니도 한글로 된 명령서를 반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비망기와 조지에도 적어서 왕명을 반포하였으며.도둑을 체포할 목적으로 방문을 붙인 궤짝을 사용하였으며,측량법령상의 실제의 측량자를 호조에서 각 지방으로 나누어 주면 각 고을에서는 각면과 ,각소에  나누어 주어 측량자의 통일을 도모함을 알 수 있었다.

영조 21년에 양인의 공의무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4년이나 부지런히 고생하여 만든법을 인쇄출판하여 반포를 마치고 나서“삼가 크게 두려운 바가 있읍니다”라며 법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입법자가 법을 공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법령을 회수하고 신법을 반포하는 경우는 1493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왕명은 전교.하교,승전색 구전하교 교서.전교.교지.선지.조서.교문.관교.윤음,사면령.임금의 어머니의 자교등의 명칭으로 반포하였다.이외에 절목.정식.문무과거법의 방,문과합격자의 명단을 인정전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전이외에 인성을 함양시키는 도덕교육 자료인.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소학.격몽요결.성학집요.향약.오륜행실도등을 조선왕조 초기부터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집집만다 사람마다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포상했다는 사실은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법시행의 효률성인 준법정신을 높이는 것이며 ,법령속에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함에는 의논하고 서경을 거쳐서 반행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법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아름다운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은 만들어 놓고도 금방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82년에는 조운사목이라는 새 법식을 우선 반시하지 않는 이유은 금년의 수송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며,만든법을 무조건 공포함이 능사가 아니라는 법령공포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3.법령의 공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거의대부분은 왕이 었으나,예외적으로 신하도 왕명을 받아,도지사(관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령등이 관내 백성들에게 법전이나 왕명인 법령.절목.사목.정식등의 시행세칙등을 반포하는 주체도 되지만,객체되 되는 경우도 있다. 

가)법령공포의 주체로는 의정부(廟堂).승지.관찰사.수령등이 있었고, 나)법령반포의 대상은모든 공무원과 일반 백성이 었으나 지방 1483년에는 수령들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저에 죄수들에게 억울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음비사나 의옥집등의 법전을 발간하여 주현에 배포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읽게 한다면 측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형벌의 남용을 맏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헌종밈금이 그것을 간행하라고 하였다.또한 1799년에는 왕명(하교)에 의거하여 전국의 수령들에게 반시하여 수령들이 진실로 성심껏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별로 소란시키지 않고도 수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면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건의를 하였다.

나)일반국민에 대한 법령의 반포,게시하는 경우를 보면,기본헌법전이나 왕명을 직접 전국의 백성에게,혹은 각 도나 각읍면이나 특정지역에 공포하는 경우에 관찰사나 도지사,순무사,수령등을 통해서 반포.게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록에 나타난 일반국민들에 대한 범위를 보면,1456년에는전국의 팔도 관찰사의관할내의  궁촌.벽항의 우부우부, 심지어는 소경까지도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1521년에는 시골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알도록 하고,서울의 여염집 사람들도 모두, 1574년에는 수령과 교수가 약정과 교생에게 1467년,1728년에는 군인과 백성들에게 다 알도록 게시하며,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한다.

2)법령을 공포하는 공간적인 지역으로는
가)전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게는 중외(中外)라고 표현하며 그 외에 8방(八方).방방곡곡(坊坊曲曲).본도 이외의 7도와 화성부.여러 도(道).중앙과 지방(外方;지방).팔도와 양도(兩道).도처(到處).사방(四方).경외(京外;지방)로 표현하고 있었다.

(1)中外(9)에는 형전.대명회전.호패사목.과거에 관한 법령.조종성헌.사형죄.사치풍속금지법.윤음.조목.절목등을  중외에 반시하였고, (2)8방(八方)에는 윤음.법제를 팔방에 반포 하였다.(3)외방(外方;지방)에는 유시와 군사조련법을 외방에 반시하였고.(4)팔도. 양도에는 성명(왕명)과 전교를 팔도와 양도에 반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로는 서울에서는 의정부(朝堂).대궐문,인정문 밖과 .광화문밖과 도성의 각문과 종루등에 게시하였고,지방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도내의 열읍에 반포하고,읍문에 새기어 방시하고 도의 관청문에 게시하고,죄명을 벽에 게시하고.도내의 열읍.향교..각향교에 게시하고 각 면(社)과 리(里)에 절목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명칭 이외에는 황해도의 큰 길거리.원우(院宇;국영여관),깊은 산속의 사찰.사찰입구에 게시판을 세우고,궁촌(窮村;가난하거나 매우 외딴 으슥한 마을).벽항(僻巷;두메 마을).나루터.요로(要路;가장 긴요한 길)들에 법령을 반포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二.법시행 이론.
 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법의 실효성에 관한 이론,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법령시행에 대한 책임등을 살펴 보았다.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으로는(1)적당한 사건을 관문에 게시한 후에 삼가 받들어 시행하고,대전통편을 종류별로 편찬하여 시행에 편리하게 하였으며(1785),수차제도를 반포하여 농민들이 논에 물을 끌어 대는 것을 편리하게 하고 사창법을 모방 시행하여 농사지을 동안 먹을 양식을 돕도록 한다.(2)1407년에는 법조문은 마땅한 것(합리적)인 것을 생각하여 숫자를 정해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행절차의 대부분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가(11번),관청간에 공문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경우가 5회,기존의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가 5회 정도 나타 난다.


가)의논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1)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시행는 구체적인 경우는 상례 및 법개정을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후 의첩하여 시행하고,신법은 대간이 의첩하여 시행하고,의정부에 보고하고 의논하여 왕명을 수판한 후에 시행하며,다시 의논한 후에 시행하며,속죄지례의법을 의논하여 시행하고,도평의 사사가 상량한 후에 시행며,의논한 후에 판지를 받은 후 시행하고,대전의거하여 서경한 후 에 시행하며,절목을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며,대전에 의거하여 서경을 거쳐 의첩한 뒤에 시행한다.
나)이문(移文;관청간의 조회)하여 군사를 차발과 연호미법과 수령전최에 관한 규정,공사연회금지규정,시무20조는 시행한다.
다)기존의 하천제방법,절목.정식등과 대명율과 대전에 의해서 시행한다.


2..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으로서
법령의 홍보(주지)기간은 법시행의 시험기간- 수년만으로 족함-13년은 너무 오래됨-전국적 시행이 소원임;2)홍보(주지)기간;법령을 공포하여 알리는 기간에 대해 (1)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이 익은 다음 시행해야 하며,(2)4-5년간 시행해서 민간에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거나(3)백성들의 눈귀에 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행일에 대해서 임금들은(1)새 법은 서울 안은 이달 20일까지, 가까운 도(道)는 8월 초10일까지, 먼 도는 8월 그믐날이후부터 시행하고,(2)경국대전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하고, (3)새로세운 조건은 이달 초이랫날부터 행용하고 (4)오래된 폐단의 금지시한(時限)은 초겨울이후부터 시행하며,(5)가장 거친 옷감인 악포에 대한 시행의 시한은 대간에게도 보고한 후에 시행하며(6)금지령은 서울은 동짓날이후부터 여러도는 관문이 도착후 20일이후부터 시행하고 (7)책을 태우라는 명령은 오늘 새벽부터 시행한다.

신하들이 법령을 시행하는 날자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대략 12종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기유년의 승전(왕명)에 의하거나 대전의거하여 시행하고,(2)시한(時限)을 두는 것을 완화하여 초겨울로 정하되(3)10월1일부터 시작하거나(4)점차적으로 일의 합리적인 방안을 헤아려서 시행하며(5)강경과 제술의 법(과거시험 평가법)은 십년간 시행한 후에 폐단을 논하며,두 종류를 다 평가하지 않고,(6)때에 따라 번갈아 가며 택일하여 시행함이 좋으며(7)풍년이 되어 곡식이 남을 때까지 천천이 의논해서 시행하며,(8)신법은 법제정이후부터 시행함이 통례이며(9)기한을 늦추어서 백성들이 두루 깨친뒤에 시행시행하고,(10)입법후 오래지 않아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므로 전국의  서인과 천인이 다 알도록 금지기한을 연기하며,(11)명년 정월이후에 구법에 의하여 시행하되(12)풍년을 기다려 품정하여 거행하며(13)4.5년 시행후 민간에 편리한지를 자세히 안 후에 의논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법의 실효성에관한 이론으로서 
법을 임금이나 신하등의 입법권자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공포를 했다고, 시행만 한다고 엄하게 위엄을 보인다고 해서, 법이 법다워 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법은 즉.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나 악법이 되어 폐지되거나 고쳐져야만 한다.그러므로 법은 결국 백성들이 지켜야 법이 법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왕조 500여년간 만들어 놓은 법이 잘 시행 되는 경우와 절대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이론들과 잘 지켜지도록 하는 지혜로운 이론들을 우리는 알고 활용할 수 있어면 계승.발전 창달시켜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1)법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법을 만들어 시행하던 이론들을 임금과 신하들의 주장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임금들의 주장은 대략 (1)입법후 보고한 것에 따라 시행하고 (2)모름지기 금석같이 굳게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3)《당률》을 따라 시행함에는 함께 의논해야 하고,(4)율문(대명률)을 살피고 고찰하여 시행하고 (5)임금이 결단하여 시행하고,(6)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으면 과연 이 법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6종류의 이론을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쓰던 구법이나.당률.수교.대명률.경국대전등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대강 25가지 정도를 주장하였다.즉,(1)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이 되며,(2)-(3)당률에 의거하여 법제를 정한 후에 시행하며,(4)선덕(宣德) 9년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고,(5)명령을 내리면 오직 시행해야 하며 ,(6)-(7)형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르도록 하고,대명률은 지극히 정밀(精密)하고 이치가 시행하기에 합당하며,(8)《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9)아뢴 대로,(10)믿음성있게 명령하고 반드시 시행하고 금석과 사시와 같이 함(11)법시행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일단 법령을 내면 오직 시행하고 번복해서는 안됨(13)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 보다 못하며(14)매우 마땅한 것-의논하여 시행(15)채택하여 시행함(16)소민의 원망이 크므로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고(17)시행-일을 하는 처음에 십분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며(18)법 시행에 백성이 고무됨-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생을 극도로 못살게 하므로 조정을 원망하고(19)반드시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여  시행(20)시행이 편리함-처음에는 원망해도 결국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므로(21)실효성있게(22)폐지불가의 시행의지로서(23)점차 성과여부를 살펴서-시행결정하라(24)수차의 만들기가 쉬워 본을 보고 광범하게 시행하며(25)시행-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시행할 관리들이 없으므로-이미 시행하고 나서는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2)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한 이론으로서는 
임금들 중에 태종임금이 15년(1415)에 󰡒백성들이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위해 시행을 금지하며,명종임금은 4년(1549)에  전교하기를,󰡒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다.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내용을 .이를 세분하여  15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의하면,.(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6)법대로 안되거나 (7)법이 시행이 안되므로;(8)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9)습속이 다르고;(10)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12)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13)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14)중국법이므로(15)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3)법령의 시행이 곤란한 법이론으로서
법령을 시행할려고 하나 (1)국민들의 삶이 어려울때에는 시행함은 불편하며,(2)신법은 쉽게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3)기존의 법이 있으나 억측하여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함은 곤란하며(4)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시행함은 곤란하며 (5)세초정군의 숫자가 10년이면 1천 명이 되니(6)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시행이거나(7)갑자기 논의한 법이거나(8)사정이 달라 하루아침에 시행하기 곤란(9)갑자기 의논함은 옳지 못하므로 법령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4)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공동체에는 수 천종류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이나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정치가나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그 제목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 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어떤 법은 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지...우리 조상들의 500여년동안 온갖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지혜로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조상들은 500여년 전후부터 벌써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1)점차적으로 일의 마땅함을 헤아려 시행 천천히 조금씩 시행하거나(2)백성들이 원하는가를 물어서 한 고을만 우선 시행해 보거나 (3)경기도가 흉년이 너무 심하면 임금에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하거나(4)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시행하거나(5)도지사가 있는  관할 고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편리하다면 여러 고을에 확대 시행하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들이 주장하던 법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서는 (1)법전을 공무원에게 강습시키고,(2)시행이 가능한 호서지방부터 먼저 시행하고,(3)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사용하고,(4)양주고을부터 시행후 확대함이 타당하고,(5)종위위의 공문이 되지 않도록하여,(6)충분히 강구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경우에는 법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 법은 백성들이 지키기 편리한 내용을 시행하고, 백성들이 지키기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법의 내용은 백성들이 알기 쉽게 수입법은 번역하여 강습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혔으며,(17),만들어 놓은 법은 우선 권력층인 임금과 임금의 친척부터 고관대작에서 부터 낮은 공무원까지 점차로 순서데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백성들이 본을 보고 따라 법을 지키게 되며(7),흉년가믐이나 백성들의 삶이 넉넉지 않으면 법의 시행을 연기하였으며,이두(俚言)로 중국법을 쉽게 번역하여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시키고,일의 마땅함을 헤아리며,자세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시행하기 쉽고 백성들의 근심과 한 탄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며,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면 저절로 시행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4.법령시행에 대한 책임으로는
(1)세조 2년(1456)에 임금이 8도관찰사들에게 유서를 내리며 말하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정종 7년(1783)에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만일에 혹시라도 사목(事目)을 위반하여 잘 거행하지 않았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관찰사(道臣)가 임금에게 알려서(狀聞) 죄의 성립이나 경중을 논(論罪)해야 하고, 암행어사(繡衣)가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알아낼려고(廉探) 할 적에도 일체로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심리하여 처단(勘處;감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해방이후 50여년간 외국으로부터 온갖 이상적인 법을 베끼고 번역하고 초출하고 짜집기하거나 통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들이 만들어 쓰던 법이론과 법제도와 법조문과 법의 정신을 거의 전부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 않는지....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우리 조상들의, 조선왕조의 정치사상과 법령개정.제정.폐지,공포 시행이론을 살펴본다에 의한다면,우리는 조상들의 500여년간의 법문화를 왜 이리도 철저하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극히 그중의 일부는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들 일반국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릴려고 하지도 않았고,오히려 외국의 수입법문화에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흉내만 내면,곧 우리 공동체도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법식민지국가로 전락되어 결과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껏 거의 90여년도 넘게 우리의 전통법문화에는 우리들 스스로 무지하거나 잘못알거나 짓밟거나 한 술 더뜨서 천시하거나 무조건 외국법문화 우월주의 사대주의와 수험법학,실정법해석학 위주로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다 마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지...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남의 법문화를 베끼기만 하고 수입만 하고 짜집기만 하고 법령 의 숫자나 종류나 8만여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수백년의 전통법문화를 스스로 짓밟고 천시하고 왜곡시키고 무지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자기가 몸담아 사는 공동체의 500여년간의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법문화를 모르는 것이,잘 못 아는 것이, 짓밟는 것이, 천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왜곡하는 것이,수입외국법만 조문만 베끼고 겁데기만 아는 것으로,해석만 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들로서 충분하며,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수 있다고 자부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리공동체에게 IMF의 수치와 도움은 왜 필요했으며,국가 경쟁력은 왜 약화 되었으며,옛날 임금이 살고 양반 상놈과 노비가 살고,가난하던 농경시대보다 더 이상적인 살기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이론과 자신과 현실이 되어 가고 있기나 하는 것인지...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하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법문화의 수준이 어느정도에 와 있는지...길가는 백성들을 잡고 물어보기 바란다...


법령을 하나라도, 법조문을 하나라도  만들고 고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때에는 정말 조선의 우리 조상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정신만이라도 바로 알고, 이땅위의 우리 공동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하나에서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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