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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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7 조회1,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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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반법제정 절차
극히 지엽말단적인 시행세칙이나 규칙등은 임금이 단독으로,임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사목.절목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원칙적으로는 법은 신하들의 의논을 거친후에 최종적으로 임금의 검토를 거친후에 법으로 공포.시행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으며,신하들의 의논을 거친 후에 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경우는 각조(曹;6조)에서 곧바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입법을 건의하는 관청이외의 신하들의 의논을 통하는 경우에도 의정부만 거치는 경우와 의정부에서 의논한 뒤에 사헌부 사간원이 가부결정을 할수 있는 서경절차를 거치는 엄격하고 신중한 입법방법이 경국대전에 확정되게 된다.
(1)임금 독단으로 입법;중요한 입법은 불가능하며 경국대전에 위반되어 신하들의 지탄을 받게됨.
(2)각조에서 바로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시행
(a)중종 11년에는 “지금 신법제정시에 대신과 의논;육조 및 각사가 자기 의견데로 왕명받아 입법하면,한쪽만 편리하고 다른쪽은 방해를 받아서 법령이 불일치되고 법도 아닌 임시법도 시행된다”고 한다;
(b)중종 36년에는 수교승전을 취사보존하고,옛날의 입법제도는 왕의 전지받아 법을 시행하기 위해 손익을 참작하고 의리에 합치되도록 힘써 항구적 법제를 만들었기에 백성들이 믿고 복종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절차를 존중한다..
(c)현종 5년에는 수교중에 시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조문은 부표를 만들어 임금에게 품의한 후에 법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3)신하들의 의논을+ 통해 임금이 재가+ 시행
(a)태종3년에는 고려시대가 오백년이나 법을 유지한 이유로는 하나의 법을 만들(공무원 임명포함) 경우에도 대성(사헌부.사간원의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의논하고 깊이 생각하여 진실로 의리에 적합한 뒤에만 의첩을 내어 법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며 결국 함부로 법을 고칠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b)성종25년에는 형조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속록이외의 신법을 만드는 사안이므로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한다.
.(c)입법에 대해 수의-왕명; 중종 36년(1541)에는 은을 가져가 몰래 파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를 수의하라고 전교하였다.
(d)법제정-반드시 대신에게 의논-결정;중종 36년에 승정원에 명령하기를.모든 신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서리의 일은 정부 낭관을 불러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라.
(e)입법사항-대신들에게 의논후 보고; 중종36년에 정원에 전교하였다.윤은보의 말이 전에 이조 판서 양연이 각별히 엄중하고 명백하게 취재를 하자 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나도 역시 이 규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다만 상소 내용이 이러하니, 이는 곧 새로 법을 세우게 되는 일이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4)각 조.각사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후에+(의첩생략) 임금의 재가를 얻어+시행
(a)태종 4년(1404)에 각사에서는 새로운 법이 될 만한 사항이면 필수적으로 의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의정부에서는 시행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한 뒤에 임금에게 보고를 하여 재가를 받아서 법으로 시행해야 하며,다시 의첩을 발급하지 말도록 건의를 한다.
(b)입법-대신과 의논해야 함;중종 12년(1517)에 또 활인서의 무격을 혁파하는 일은 새로 법을 세우는 일이니 역시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며 대신에게 의논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
(c)중종 11년(1516)에 전교하기를, 지금 김안로의 말이 매우 사리에 합당하다. 육부의 공사(公事)가 매우 많은데, 세쇄한 일도 모두 정부에 보고한다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삼공이 친히 세쇄한 일을 다룰 수 없었으니, 육부의 큰일 및 각사가 새로 법을 세워 수교하는 것들을 먼저 정부에 보고하여 살펴서 끝내게 하면, 위에서 그 가부를 짐작하여 처리함이 매우 사체에 합당하다. 육부의 공사를 정부가 만일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 먼저 퇴한다면, 이는 예로부터 폐단이 있던 일이다. 안로의 말이 큰일은 임금의 판단을 받은 뒤 정부에 보고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에 일을 모르고 있다가, 혹 성명(成命)이 이미 내린 연후에 고치게 되어 번요(煩擾)할 듯하다. 며,반드시 의정부에 법안을 반드시 거쳐야 함이 합당하다고 한다.
(d)입법;-의정부와 함께-의논;중종18 년에 전교하기를,병조가 독단하여 입법할 수 없거든 정부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정병을 대신 서는 것은 다른 일의 예와는 다르다.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역채(役債)를 겸하므로, 빠지고 서지 않은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죄는 가볍고 이익은 많아서 범하는 자가 많은데, 그 폐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에 가서는 구제하기 어려우니, 무진년(1508)의 수교를 더욱 밝혀서 대신 선 것이 한 사람인 자는 도년(徒年), 두 사람인 자는 도 3년, 서너 사람을 대신 서는 자는 전가 입거에 처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부에 의논하라.고 한다
(e)정법은 성헌의거-다투는 사람 없음-대신들과 의논하여 입법건의;중종19년에 형조가 아뢰기를,의논이 각각 달라서 어지러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법(定法)이 있으면 성헌(成憲)에 따라야 하므로 다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법을 세우소서. 라고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며 경국대전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5)각조.각사에서 +의정부에 보고 한 후에+ 사헌부 사간원의 서경(동의)를 거쳐+ 임금에게 입법건의(의첩)를 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
(a)세종 25년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의논하기를 “고려시대의 공무원 임용법의 절차로 처음에는 장관이상의 경우라도 서경을 하게 했는데,말년에는 신하들이 임금의 특명을 비방하고 고집하여 안된다고 하여 권세가 신하들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b)그리고 같은 해에 세종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임금의 초년에는 그대로 서경하는 법 을 쓰다가, 뒤에 관교를 썼고, 세종임금도 역시 관교와 서경하는 법 을 함께 썼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여 서경법을 의논하였다.
(c)연산군 8년(1502)에 의정부에 전교하기를,《경국대전》에, 새 법을 제정할 때나 옛 법을 개정할 때는 의정부에서 미리 심의해서 주문(秦聞)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경()한다.고 하였는데, 근래에 각 아문이 해당되는 공사(公事)에 조금이라도 구애되는 점이 있으면, 문득 새로 조목을 세워 부산하게 수교(受敎)만 하고 의정부에서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과조가 가닥이 많아 법이 제정되자마자 폐단이 생기니, 자못 《경국대전》의 본 취지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못해 옛 법을 개정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하라.고 한다..
(d)중종11년(1516)에 참찬관 김안로가 아뢰기를 새 법을 세우는 것이나 옛 법 고치는 것을 정부가 의논하여 계문(啓聞)하게 함도 또한 법입니다. 지금 새로 과조(科條)를 세울 적에 대신들과 의논하기는 하나 육조 및 각사(各司)가 문득 자기들 의견대로 전교를 받아 법을 세우므로, 더러 이쪽에는 편리하나 저쪽에는 방해롭고 오늘 전교 받은 것을 내일은 다른 관사가 아뢰어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못하게 되며, 비록 오래도록 시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것도 또한 전교를 받았다 하여 시행하는데, 이는 역시 새 법을 세우는 것이니, 해조(該曹)가 먼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사세를 짐작하여 전교를 받도록 한다면, 거의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릇 육조의 공사(公事)도 세쇄한 일은 정부를 번거롭게 할 것이 없지만, 큰 일은 계하(啓下)된 다음 또한 정부에 보고하여, 만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부가 고칠 수 있도록 함이 진실로 사체에 합당합니다.라며 업무의 크기에 따라 입법절차가 다른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입법절차의거-서경후 시행;법개폐 가볍워-백성들이 법 준수 부지;중종 35년(1540)에 사헌부가 아뢰기를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은 법률의 제정과 폐지가 가벼이 되어 백성들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모르니 지금부터는 아울러 《대전(大典)》에 의거해서 서경을 거친 뒤에 시행하소서. . 《대전》의 법이 중도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듯 하니 의논하여 결정해서 거듭 분명히 해두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라며 서경을 거치는 경국대전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함을 건의한다.
(f)수교-상의 확정후 서경-의첩후 간행-폐단구제가능;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를 근년에 내린 수교를 모두 상의.확정하여 《후속록》 가운데 시행할만한 조항과 함께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간행.실시한다면 그래도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입법을 위해 서경을 거친후에 또 입법절차인 의첩을 제출하는 절차를 건의한다.
(g)입법명령-대전절차의거 -서경을 거치면 법을 시행하는 절차가 중종 35년에 제안된다.
(h)법제개폐 절차- 대전의거 서경후 승전을 받들어야 함; 중종35년에 임금이 신법을 만들고 구법을 폐지할 때에 서경한 뒤 의첩을 내어 시행하는 일은 《대전(大典)》에 따라 승전(承傳)을 받들어야 한다. 며 대전의 절차를 준수하기를 명한다.
(i)의정부.해조당상-상세히상의-시행부당.인심에 어긋나는 것-삭제-양사의 서경-의첩내어 개간-시행-폐단소멸.인심귀일.법령 잘 시행;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 신들이 청컨대, 의정부와 해조(該曹)의 당상이 상세히 상의하여 법 밖의 조항으로 시행하기에 부당한 것과 중도에 지나쳐 인심에 어긋나는 것은 아울러 삭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법이 만들어진 양사에서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개간(改刊), 시행케 한다면 분요로운 폐단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인심도 귀일될 것이고 법령도 잘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j)입법.개정절차-대전의거-의정부의의보고-본조;사헌부.사간원의 서결고찰후 의첩제출-왕명허락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를,《대전》에 의하면, 신법을 만들거나 구법(舊法)을 고칠 적에 의정부가 의의(擬議)하여 아뢰면 본조가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찰하여 의첩(依牒)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이 전일 이런 절차를 거듭 밝혀 거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품하여 윤허받았고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다며 지켜지지 않는 입법절차를 지키도록 강조한다.
(k)입법명령-대전절차의거 -서경;시행;중종 35년에 임금이 명하기를대체로 의득(議得)한 단자를 해조에 계하(啓下)하면, 해조에서는 의득에 따라 시행하기도 하고 양사에 보고하여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법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申明)하여 거행하라는 뜻을 보였다.해조는 법을 만든 본의를 고찰하여 통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대전》에 의거해서 서경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후속록》에 대한 일도 아뢴 대로 하라. 며 서경을 거치도록 명한다.
(l)새입법후 당연히 사헌부에 보고;중종 37년에 임금이 일렀다.새로 법을 만들면 당연히 사헌부에 알려야 한다며 서경절차를 거치도록 명령한다.
(m)입법후 사헌부의 서경불경유-매우온당치 못함;중종37년에 장령 정언각이 아뢰기를, 법이 만들어진 처음에는 사가 없다 하여도 끝내는 사정을 쓰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서는 법을 만든 뒤에는 반드시 사헌부에 알려 서경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도 서경하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라며 서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을 건의한다.
(n)대전공포이후-왕명(법령)등-법제를 아는 재신에게 강론.재량하여 양사의 신정을 경유-속록(續錄)》을 만들어 간행-나머지는 혁파;선조 34년(1601)에 서성이 아뢰기를,다시 《대전》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한 다음, 전란 이후 승전(承傳)을 받든 유(類) 같은 것은 별도로 초(抄)하여 법제를 아는 재신(宰臣)을 시켜서 행할 만한 것은 강론하고 재량하여 양사(兩司)의 신정(申定)을 거친 다음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간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야 합니다.사헌부 사간원의 재심의결을 거친후에 속록을 편찬하도록 건의한다.
(o)신법제정-법대로 의의-서경후-조율-단정-시행건의;선조 37년(1604)에 건의하기를 “이는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인 듯합니다. 법대로 의의하여 서경한 뒤 조율 단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며 대전의 규정데로 서경을 거쳐야 함을 건의한다
극히 지엽말단적인 시행세칙이나 규칙등은 임금이 단독으로,임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사목.절목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원칙적으로는 법은 신하들의 의논을 거친후에 최종적으로 임금의 검토를 거친후에 법으로 공포.시행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으며,신하들의 의논을 거친 후에 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경우는 각조(曹;6조)에서 곧바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입법을 건의하는 관청이외의 신하들의 의논을 통하는 경우에도 의정부만 거치는 경우와 의정부에서 의논한 뒤에 사헌부 사간원이 가부결정을 할수 있는 서경절차를 거치는 엄격하고 신중한 입법방법이 경국대전에 확정되게 된다.
(1)임금 독단으로 입법;중요한 입법은 불가능하며 경국대전에 위반되어 신하들의 지탄을 받게됨.
(2)각조에서 바로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시행
(a)중종 11년에는 “지금 신법제정시에 대신과 의논;육조 및 각사가 자기 의견데로 왕명받아 입법하면,한쪽만 편리하고 다른쪽은 방해를 받아서 법령이 불일치되고 법도 아닌 임시법도 시행된다”고 한다;
(b)중종 36년에는 수교승전을 취사보존하고,옛날의 입법제도는 왕의 전지받아 법을 시행하기 위해 손익을 참작하고 의리에 합치되도록 힘써 항구적 법제를 만들었기에 백성들이 믿고 복종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절차를 존중한다..
(c)현종 5년에는 수교중에 시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조문은 부표를 만들어 임금에게 품의한 후에 법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3)신하들의 의논을+ 통해 임금이 재가+ 시행
(a)태종3년에는 고려시대가 오백년이나 법을 유지한 이유로는 하나의 법을 만들(공무원 임명포함) 경우에도 대성(사헌부.사간원의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의논하고 깊이 생각하여 진실로 의리에 적합한 뒤에만 의첩을 내어 법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며 결국 함부로 법을 고칠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b)성종25년에는 형조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속록이외의 신법을 만드는 사안이므로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한다.
.(c)입법에 대해 수의-왕명; 중종 36년(1541)에는 은을 가져가 몰래 파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를 수의하라고 전교하였다.
(d)법제정-반드시 대신에게 의논-결정;중종 36년에 승정원에 명령하기를.모든 신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서리의 일은 정부 낭관을 불러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라.
(e)입법사항-대신들에게 의논후 보고; 중종36년에 정원에 전교하였다.윤은보의 말이 전에 이조 판서 양연이 각별히 엄중하고 명백하게 취재를 하자 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나도 역시 이 규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다만 상소 내용이 이러하니, 이는 곧 새로 법을 세우게 되는 일이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4)각 조.각사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후에+(의첩생략) 임금의 재가를 얻어+시행
(a)태종 4년(1404)에 각사에서는 새로운 법이 될 만한 사항이면 필수적으로 의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의정부에서는 시행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한 뒤에 임금에게 보고를 하여 재가를 받아서 법으로 시행해야 하며,다시 의첩을 발급하지 말도록 건의를 한다.
(b)입법-대신과 의논해야 함;중종 12년(1517)에 또 활인서의 무격을 혁파하는 일은 새로 법을 세우는 일이니 역시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며 대신에게 의논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
(c)중종 11년(1516)에 전교하기를, 지금 김안로의 말이 매우 사리에 합당하다. 육부의 공사(公事)가 매우 많은데, 세쇄한 일도 모두 정부에 보고한다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삼공이 친히 세쇄한 일을 다룰 수 없었으니, 육부의 큰일 및 각사가 새로 법을 세워 수교하는 것들을 먼저 정부에 보고하여 살펴서 끝내게 하면, 위에서 그 가부를 짐작하여 처리함이 매우 사체에 합당하다. 육부의 공사를 정부가 만일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 먼저 퇴한다면, 이는 예로부터 폐단이 있던 일이다. 안로의 말이 큰일은 임금의 판단을 받은 뒤 정부에 보고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에 일을 모르고 있다가, 혹 성명(成命)이 이미 내린 연후에 고치게 되어 번요(煩擾)할 듯하다. 며,반드시 의정부에 법안을 반드시 거쳐야 함이 합당하다고 한다.
(d)입법;-의정부와 함께-의논;중종18 년에 전교하기를,병조가 독단하여 입법할 수 없거든 정부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정병을 대신 서는 것은 다른 일의 예와는 다르다.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역채(役債)를 겸하므로, 빠지고 서지 않은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죄는 가볍고 이익은 많아서 범하는 자가 많은데, 그 폐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에 가서는 구제하기 어려우니, 무진년(1508)의 수교를 더욱 밝혀서 대신 선 것이 한 사람인 자는 도년(徒年), 두 사람인 자는 도 3년, 서너 사람을 대신 서는 자는 전가 입거에 처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부에 의논하라.고 한다
(e)정법은 성헌의거-다투는 사람 없음-대신들과 의논하여 입법건의;중종19년에 형조가 아뢰기를,의논이 각각 달라서 어지러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법(定法)이 있으면 성헌(成憲)에 따라야 하므로 다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법을 세우소서. 라고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며 경국대전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5)각조.각사에서 +의정부에 보고 한 후에+ 사헌부 사간원의 서경(동의)를 거쳐+ 임금에게 입법건의(의첩)를 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
(a)세종 25년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의논하기를 “고려시대의 공무원 임용법의 절차로 처음에는 장관이상의 경우라도 서경을 하게 했는데,말년에는 신하들이 임금의 특명을 비방하고 고집하여 안된다고 하여 권세가 신하들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b)그리고 같은 해에 세종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임금의 초년에는 그대로 서경하는 법 을 쓰다가, 뒤에 관교를 썼고, 세종임금도 역시 관교와 서경하는 법 을 함께 썼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여 서경법을 의논하였다.
(c)연산군 8년(1502)에 의정부에 전교하기를,《경국대전》에, 새 법을 제정할 때나 옛 법을 개정할 때는 의정부에서 미리 심의해서 주문(秦聞)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경()한다.고 하였는데, 근래에 각 아문이 해당되는 공사(公事)에 조금이라도 구애되는 점이 있으면, 문득 새로 조목을 세워 부산하게 수교(受敎)만 하고 의정부에서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과조가 가닥이 많아 법이 제정되자마자 폐단이 생기니, 자못 《경국대전》의 본 취지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못해 옛 법을 개정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하라.고 한다..
(d)중종11년(1516)에 참찬관 김안로가 아뢰기를 새 법을 세우는 것이나 옛 법 고치는 것을 정부가 의논하여 계문(啓聞)하게 함도 또한 법입니다. 지금 새로 과조(科條)를 세울 적에 대신들과 의논하기는 하나 육조 및 각사(各司)가 문득 자기들 의견대로 전교를 받아 법을 세우므로, 더러 이쪽에는 편리하나 저쪽에는 방해롭고 오늘 전교 받은 것을 내일은 다른 관사가 아뢰어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못하게 되며, 비록 오래도록 시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것도 또한 전교를 받았다 하여 시행하는데, 이는 역시 새 법을 세우는 것이니, 해조(該曹)가 먼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사세를 짐작하여 전교를 받도록 한다면, 거의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릇 육조의 공사(公事)도 세쇄한 일은 정부를 번거롭게 할 것이 없지만, 큰 일은 계하(啓下)된 다음 또한 정부에 보고하여, 만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부가 고칠 수 있도록 함이 진실로 사체에 합당합니다.라며 업무의 크기에 따라 입법절차가 다른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입법절차의거-서경후 시행;법개폐 가볍워-백성들이 법 준수 부지;중종 35년(1540)에 사헌부가 아뢰기를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은 법률의 제정과 폐지가 가벼이 되어 백성들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모르니 지금부터는 아울러 《대전(大典)》에 의거해서 서경을 거친 뒤에 시행하소서. . 《대전》의 법이 중도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듯 하니 의논하여 결정해서 거듭 분명히 해두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라며 서경을 거치는 경국대전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함을 건의한다.
(f)수교-상의 확정후 서경-의첩후 간행-폐단구제가능;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를 근년에 내린 수교를 모두 상의.확정하여 《후속록》 가운데 시행할만한 조항과 함께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간행.실시한다면 그래도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입법을 위해 서경을 거친후에 또 입법절차인 의첩을 제출하는 절차를 건의한다.
(g)입법명령-대전절차의거 -서경을 거치면 법을 시행하는 절차가 중종 35년에 제안된다.
(h)법제개폐 절차- 대전의거 서경후 승전을 받들어야 함; 중종35년에 임금이 신법을 만들고 구법을 폐지할 때에 서경한 뒤 의첩을 내어 시행하는 일은 《대전(大典)》에 따라 승전(承傳)을 받들어야 한다. 며 대전의 절차를 준수하기를 명한다.
(i)의정부.해조당상-상세히상의-시행부당.인심에 어긋나는 것-삭제-양사의 서경-의첩내어 개간-시행-폐단소멸.인심귀일.법령 잘 시행;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 신들이 청컨대, 의정부와 해조(該曹)의 당상이 상세히 상의하여 법 밖의 조항으로 시행하기에 부당한 것과 중도에 지나쳐 인심에 어긋나는 것은 아울러 삭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법이 만들어진 양사에서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개간(改刊), 시행케 한다면 분요로운 폐단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인심도 귀일될 것이고 법령도 잘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j)입법.개정절차-대전의거-의정부의의보고-본조;사헌부.사간원의 서결고찰후 의첩제출-왕명허락 ;중종35년에 헌부가 아뢰기를,《대전》에 의하면, 신법을 만들거나 구법(舊法)을 고칠 적에 의정부가 의의(擬議)하여 아뢰면 본조가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찰하여 의첩(依牒)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이 전일 이런 절차를 거듭 밝혀 거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품하여 윤허받았고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다며 지켜지지 않는 입법절차를 지키도록 강조한다.
(k)입법명령-대전절차의거 -서경;시행;중종 35년에 임금이 명하기를대체로 의득(議得)한 단자를 해조에 계하(啓下)하면, 해조에서는 의득에 따라 시행하기도 하고 양사에 보고하여 서경하고 의첩을 내어 법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申明)하여 거행하라는 뜻을 보였다.해조는 법을 만든 본의를 고찰하여 통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대전》에 의거해서 서경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후속록》에 대한 일도 아뢴 대로 하라. 며 서경을 거치도록 명한다.
(l)새입법후 당연히 사헌부에 보고;중종 37년에 임금이 일렀다.새로 법을 만들면 당연히 사헌부에 알려야 한다며 서경절차를 거치도록 명령한다.
(m)입법후 사헌부의 서경불경유-매우온당치 못함;중종37년에 장령 정언각이 아뢰기를, 법이 만들어진 처음에는 사가 없다 하여도 끝내는 사정을 쓰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서는 법을 만든 뒤에는 반드시 사헌부에 알려 서경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도 서경하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라며 서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을 건의한다.
(n)대전공포이후-왕명(법령)등-법제를 아는 재신에게 강론.재량하여 양사의 신정을 경유-속록(續錄)》을 만들어 간행-나머지는 혁파;선조 34년(1601)에 서성이 아뢰기를,다시 《대전》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한 다음, 전란 이후 승전(承傳)을 받든 유(類) 같은 것은 별도로 초(抄)하여 법제를 아는 재신(宰臣)을 시켜서 행할 만한 것은 강론하고 재량하여 양사(兩司)의 신정(申定)을 거친 다음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간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야 합니다.사헌부 사간원의 재심의결을 거친후에 속록을 편찬하도록 건의한다.
(o)신법제정-법대로 의의-서경후-조율-단정-시행건의;선조 37년(1604)에 건의하기를 “이는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인 듯합니다. 법대로 의의하여 서경한 뒤 조율 단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며 대전의 규정데로 서경을 거쳐야 함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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