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중 호주제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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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3 09:26 조회1,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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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법무부 가족법 개정안에 호주제 폐지가 또 빠져 있다. 이를 보면서 무력침략·경제침략·사상침략 중에서 사상침략이 가장 무서운 침략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호주제가 우리 유교의 전통인 줄 알지만, 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침략한 뒤 영원히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관제 관습법화한 사상침략에서 유래한다. 그 일본조차 패전 후 1948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를 그냥 둘 경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승전 연합국의 우려와 인도적 평화 민주의식을 가진 일본의 선각이 만나, 헌법보다 먼저 민법을 개정해 호주제를 폐지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민법상 남계혈통 우선으로 신분 승계를 규정한 호주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호주제도는 남녀, 장유를 차별하여 가족 간 신분계급을 조장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예전에는 축첩을 정당화했으며, 요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비 파괴를 호주제가 뒷받침하는 셈이다.
지난 몇 차례 민법 개정을 통해 현행 호주제도는 순전히 관념과 형식만 남았다. 호주는 특별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명분으로 호주제를 남겨놓음으로써, 남계혈통 가계와 장자우선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명목상’ 호주제의 문제는 실정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데 있다. 민법 중 가족·친족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 부모와 자, 친권은 전적으로 호주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아동보호법 등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이들 법률을 통해 일어나는 성차별적 상황은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부모 여읜 남매가 있다. ‘소녀가장’인 누나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돈을 벌어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려고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려니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 은행에서 상담해주길, 중학생 남동생은 호주라서 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동생명의를 빌리란다. 호주제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한 여성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안 맡겠다 해서 친권자가 되었는데 정작 아이는 엄마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주민등록·의료보험 등 모든 것이 어머니 아래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양육비 한푼 안 낸 것은 물론, 이혼한 뒤 한번도 아이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다. 호주제에 의하면 아무리 돌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아도 자식은 아버지 것이다.
호주제가 미치는 사회적 폐악은 또 있다. 호주제는 가족의 유대와 연대를 무엇보다 강조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친족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우리 사회의 짐인 혈연주의·족벌주의·지역주의·학연주의의 사상적 근원도 호주제에 닿아 있다.
우리가 한국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동의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기본인데, 호주제는 이 같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제16대 국회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입법권을 위임해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위헌 판결에 따라가는 일이 16대 국회에서는 한 건도 없기를 바란다.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많은 사람이 호주제가 우리 유교의 전통인 줄 알지만, 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침략한 뒤 영원히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관제 관습법화한 사상침략에서 유래한다. 그 일본조차 패전 후 1948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를 그냥 둘 경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승전 연합국의 우려와 인도적 평화 민주의식을 가진 일본의 선각이 만나, 헌법보다 먼저 민법을 개정해 호주제를 폐지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민법상 남계혈통 우선으로 신분 승계를 규정한 호주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호주제도는 남녀, 장유를 차별하여 가족 간 신분계급을 조장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예전에는 축첩을 정당화했으며, 요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비 파괴를 호주제가 뒷받침하는 셈이다.
지난 몇 차례 민법 개정을 통해 현행 호주제도는 순전히 관념과 형식만 남았다. 호주는 특별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명분으로 호주제를 남겨놓음으로써, 남계혈통 가계와 장자우선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명목상’ 호주제의 문제는 실정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데 있다. 민법 중 가족·친족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 부모와 자, 친권은 전적으로 호주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아동보호법 등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이들 법률을 통해 일어나는 성차별적 상황은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부모 여읜 남매가 있다. ‘소녀가장’인 누나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돈을 벌어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려고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려니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 은행에서 상담해주길, 중학생 남동생은 호주라서 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동생명의를 빌리란다. 호주제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한 여성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안 맡겠다 해서 친권자가 되었는데 정작 아이는 엄마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주민등록·의료보험 등 모든 것이 어머니 아래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양육비 한푼 안 낸 것은 물론, 이혼한 뒤 한번도 아이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다. 호주제에 의하면 아무리 돌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아도 자식은 아버지 것이다.
호주제가 미치는 사회적 폐악은 또 있다. 호주제는 가족의 유대와 연대를 무엇보다 강조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친족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우리 사회의 짐인 혈연주의·족벌주의·지역주의·학연주의의 사상적 근원도 호주제에 닿아 있다.
우리가 한국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동의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기본인데, 호주제는 이 같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제16대 국회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입법권을 위임해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위헌 판결에 따라가는 일이 16대 국회에서는 한 건도 없기를 바란다.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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