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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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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3 09:19 조회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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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 속앓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놓고 행정자치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16일자 관보에 기초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
는 내용의 지자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그러나 이에 대한
해당 기초단체와 정치권의 의견이 각양각색이어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우선 해당 기초단체장들은 성명 등을 발표하며 절대 반대를 천명하
고 있다.여기에는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자신들의 영향권
에서 멀어진다는 이기심도 다소 깔려있다.

학계·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에선 현
민선자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물론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다른
한편에선 국가직 전환과 같은 중앙통제가 아닌 주민소환제 등 주민
과 의회를 통한 자율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들 또한 부단체장을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기초단체를 명실상부한 광역단체 직할
로 두려는 심산이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국
회 정치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작 당황하고 있는 곳은 주무부처인 행자부다.
산불이나 구제역파동 등 국가재난 발생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들어
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태도가 갑자기 행자부내에서 사라
져버린 것이다.오히려 자치법 개정에서 한발 빼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조영택(趙泳澤)행자부 차관보는 4일 “지난 98년 부단체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뒤 나타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
었다”면서 “그러나 6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
다.

홍성추기자 sch8@kdaily.com



      **** 이 자료는 대한매일 홍성추 기자의 글로 인용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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