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법조인과 법학자들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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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13 09:28 조회1,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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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15:26) from 211.104.59.45' of 211.104.59.45'
양심적인 법학자와 법조인들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의 사법부패상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도부터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사법비리피해자 김경란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의 문외한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권력의 집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견제의지까지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면,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며칠 전의 심야토론 시간에 검찰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 원칙들이 제각각 토론의 대상이 될 뿐, 그 4가지가 모두 합해지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는 점과, 그 무소불위한 권력이 범죄의 은폐도구나 조작 도구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은 역시 간과돼 버리고 마는 것이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정상적인 세월이 20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러 대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법조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견제책이 전혀 없는 검찰권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서슴치않고 저질러 대고 있는지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기에, 저는 여러분께 서대원 사건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 서대원 사건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20여가지 이상의 범죄가 추가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커져버렸는데, 중요한 범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1) 교학사가 서대원의 저작권을 강탈해 버린 범죄 (서대원이 그린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저작권과 그림원고를 교학사가 멋대로 동서문화사에 팔아치운 사건인데, 조광수 검사가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범죄 2) 동서문화사가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에서 저자표시를 말살해버린 범죄 (박정규 검사가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검사가,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를 표시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범죄 3) 검찰이 서대원의 만화가 활동을 봉쇄해버린 범죄(검찰의 공공연한 공작으로 인해, 제 시동생이 증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드러내놓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4) 검찰(?)이 저의 변호사를 매수하여 민사소송을 봉쇄해버린 범죄
(범죄 5)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저의 무고죄를 조작해 버린 범죄
(범죄 6) 검찰이 제가 법률투쟁을 중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던 범죄(저의 저작권 투쟁기 집필과 출판을 방해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범죄 7)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야합하여 무고죄를 조작했었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차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비고 1)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검찰이 서대원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서대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참으로 비열한 짓들을 서슴치않고 자행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고 2) 위와 같은 범죄들은 분명히 검찰청의 차원에서 저질러졌고, 그리고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끈질긴 고소투쟁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비고 3) 터무니없는 공작과 조작이 자행되면 될수록, 사건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과 공작 앞에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한탄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서대원 사건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겠다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비고 4)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포기가 대한민국의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 서대원 사건의 쟁점
“만화 기능공에 불과한 서대원은 교학사의 씨받이 작가로 고용되어, 7년 동안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완성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다. 고로 교학사가 서대원의 작품을 출판하지 않고, 원색분해가 잘못된 인쇄용 필름, 서대원의 저작권과 그림 원고 등을 동서문화사에 팔아 넘긴 것은 서대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 서대원이 7년 동안 받아 챙긴(?) 1370만원의 화료는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충분한 거금인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어령 문화부(저작권 주무부서) 장관이 중재지시를 하고 나섰던 것이므로,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깨끗이 무시하고, 교학사를 무혐의 처분한다.
그것이 조광수 검사의 무혐의처분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서대원 사건의 쟁점입니다. 교학사가 과연 서대원의 저작권을 사버렸는지, 서대원이 받은 1370만원이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아 챙긴 거금이 될 수 있는지만 판단하면, 검찰의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불기소처분으로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무고죄 조작사건’
대한민국 검찰청은 서대원 사건에서 10년 동안 무려 57건에 달하는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분과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한 고소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관대(?)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저의 무고죄를 조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실은 하나 뿐입니다. 저의 무고죄가 조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저의 무고죄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가 무고죄로 다시 처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에서 범죄자를 색출해 내는 일이야말로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와 같은 임무를 무려 57번이나 저버리면서 참으로 엄청난 기록을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참으로 기막힌 진기록(?)이 세워졌으니, 어느 나라의 검찰청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기록으로 발전(?)시켜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의 은폐인데, 검찰이 한사코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범죄는,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조작했던 무고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없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야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를 한없이 염려하고 안쓰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충고했었는데, 충고와 야유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
정의와 범죄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
그 혼돈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검찰)인데, 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임무는 불법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우리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 없는 사법비리피해자가 한탄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신발바닥만 긁고 있다.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바닥만 긁고있으니, 시원해 질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노력들이 악인들의 자신감만 부추기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만 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신감부터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발바닥만 긁고 있는 격인 노력은 이제 중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올바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 언론과 법원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조작했던 저의 무고죄
범죄자는 불기소처분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범죄피해자를 기소하여 사법비리피해자를 만들어 버리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런 짓들을 너무나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1994. 8. 29. 저는 무고죄로 구속돼 버렸는데, 9. 5. 오전 9시, KBS-2TV 뉴스 광장이 저를 “편집증적인 무고쟁이”로 보도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6개월만에 귀가하여 녹화된 테이프를 보니, KBS는 제가 조광수 검사와 박정규 검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만들어서 배포했던 자료를 저의 정신병을 증명하는 자료로 가차없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런데다가 저의 무고죄 조작을 뒷마무리했던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하광호 판사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할 때, 제가 “예”라는 대답만 했었으며, 공판 때마다 제가, “달리 신청할 증인이 없으며, 제출할 증거도 없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해 가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1996년 1월 26일입니다.
◎ 무고죄 조작에 실패했던 백순현 검사
그러니까 1998년 1월 25일까지가 저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제가 “내 무고죄는 최성창 검사와 하광호 판사가 서로 야합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고소장을 처음 제출했던 것이, 1996년 10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까지 “검판사 비리를 싸고도는 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그 고소사건을 담당한 백순현 검사는 다시 한번 무고죄를 조작해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교학사가 수십억원의 뇌물을 어디에 뿌렸다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저를 다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확실치 않았다면, 백순현 검사는 저를 가차없이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니, 저는 4-5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대답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사로 야합하여 김경란의 무고죄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의 고소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결론입니까?
고소각하처분은 “조사해볼 가치조차 없는 고소”라는 뜻인데, 고소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고소인 진술 권 등의 형사소송법이 지정하는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 피해에서 구조받을 권리 등등의 헌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역시 헌법이 조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원칙,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뭉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률과 진실, 그리고 사법정의를 여지없이 뭉개버리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고소한 무고죄 조작 사건을 9번이나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저는 10번째, 11번째 고소장을 열심히 제출해 놓는 한편, “사실 오인에 의한 고소”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개망신을 안겨버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드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강행하여 무고죄 조작 사건을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경우, 저는 사생결단을 해버리고 말겠다는 결심인데,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네스북에,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세계적인, 그리고 세기적인 신기록을 수립해 보겠다!”고 연락한 후, 이제부터 매일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등을 검판사 비리를 은폐하는 죄, 검찰권을 살인흉기로 오용하는 죄, 검찰과 야합하여 서민들이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깨끗이 묵살하고 마는 죄, 수십년 동안이나 검찰권 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 죄, 200통 이상의 진정서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만 죄 등등의 죄목을 찾아내어 고소한다.
사법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줄기차게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고소장 제출 기록을 충분히 수립하고도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다가, 제각각 집단이기주의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므로!
그런 한편으로, 이미 110통 이상이나 제출한 무고죄 조작 사건의 고소장을 매일 접수시킨다.
(그것은,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감히 선택할 수가 없었던 방법입니다만,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고, 사법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무고죄 조작 사건을 기소하면 되는 일입니다.
②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실시해 본다.
③ 검찰이 10번째 고소 사건을 기소하는 그 날까지, 검찰청에 매일 선물(?)을 우송한다. 예를 들면, 수류탄(?), 권총(?), 메주, 지팡이, 채찍, 몽둥이, 비누, 똥, 박테리아 사진 등등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매일 보고하여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릴 경우에는, 학생 운동권과 연대하여 대대적인 검찰 화형식을 실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혹은 사법비리피해자들과 연대하여)검찰청에 똥물을 투척하고야 말 것이다! 한번 투척하여 안된다면, 10번이라도 계속 투척할 수 있는 일이다.
저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는 언제나 미리 예고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항상 뒤통수를 쏘는 비열한 폭력만 열심히(?) 구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법들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법정의를 말살하는 검찰은 이 나라에 필요치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는 대신 비리를 싸고도는 검찰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대단히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만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말 그대로의 “제2의 건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는 허무하기만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와면되고, 실질적인 대책 역시 완벽하게 외면되고 있으니, “제2의 건국”이라는 구호는 말 잔치로 끝나고 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 집니다. 서울법대생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지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라가 거덜이 나고있는 판에, “침묵은 금”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죄악!”이 된다는 인식부터 확산시켜 나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삼가 김경란 올림
daewonse@hitel.net
추신 : 다음의 글들을 통해, 사법질서가 이모양으로 무너져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지와, 대한민국 검찰청이 저의 의지를 무시하고 불기소처분을 밀어 부쳐도 되는 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법학자와 법조인들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의 사법부패상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도부터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사법비리피해자 김경란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의 문외한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권력의 집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견제의지까지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면,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며칠 전의 심야토론 시간에 검찰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 원칙들이 제각각 토론의 대상이 될 뿐, 그 4가지가 모두 합해지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는 점과, 그 무소불위한 권력이 범죄의 은폐도구나 조작 도구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은 역시 간과돼 버리고 마는 것이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정상적인 세월이 20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러 대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법조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견제책이 전혀 없는 검찰권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서슴치않고 저질러 대고 있는지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기에, 저는 여러분께 서대원 사건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 서대원 사건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20여가지 이상의 범죄가 추가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커져버렸는데, 중요한 범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1) 교학사가 서대원의 저작권을 강탈해 버린 범죄 (서대원이 그린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저작권과 그림원고를 교학사가 멋대로 동서문화사에 팔아치운 사건인데, 조광수 검사가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범죄 2) 동서문화사가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에서 저자표시를 말살해버린 범죄 (박정규 검사가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검사가,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를 표시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범죄 3) 검찰이 서대원의 만화가 활동을 봉쇄해버린 범죄(검찰의 공공연한 공작으로 인해, 제 시동생이 증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드러내놓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4) 검찰(?)이 저의 변호사를 매수하여 민사소송을 봉쇄해버린 범죄
(범죄 5)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저의 무고죄를 조작해 버린 범죄
(범죄 6) 검찰이 제가 법률투쟁을 중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던 범죄(저의 저작권 투쟁기 집필과 출판을 방해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범죄 7)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야합하여 무고죄를 조작했었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차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비고 1)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검찰이 서대원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서대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참으로 비열한 짓들을 서슴치않고 자행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고 2) 위와 같은 범죄들은 분명히 검찰청의 차원에서 저질러졌고, 그리고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끈질긴 고소투쟁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비고 3) 터무니없는 공작과 조작이 자행되면 될수록, 사건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과 공작 앞에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한탄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서대원 사건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겠다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비고 4)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포기가 대한민국의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 서대원 사건의 쟁점
“만화 기능공에 불과한 서대원은 교학사의 씨받이 작가로 고용되어, 7년 동안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완성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다. 고로 교학사가 서대원의 작품을 출판하지 않고, 원색분해가 잘못된 인쇄용 필름, 서대원의 저작권과 그림 원고 등을 동서문화사에 팔아 넘긴 것은 서대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 서대원이 7년 동안 받아 챙긴(?) 1370만원의 화료는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충분한 거금인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어령 문화부(저작권 주무부서) 장관이 중재지시를 하고 나섰던 것이므로,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깨끗이 무시하고, 교학사를 무혐의 처분한다.
그것이 조광수 검사의 무혐의처분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서대원 사건의 쟁점입니다. 교학사가 과연 서대원의 저작권을 사버렸는지, 서대원이 받은 1370만원이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아 챙긴 거금이 될 수 있는지만 판단하면, 검찰의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불기소처분으로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무고죄 조작사건’
대한민국 검찰청은 서대원 사건에서 10년 동안 무려 57건에 달하는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분과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한 고소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관대(?)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저의 무고죄를 조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실은 하나 뿐입니다. 저의 무고죄가 조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저의 무고죄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가 무고죄로 다시 처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에서 범죄자를 색출해 내는 일이야말로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와 같은 임무를 무려 57번이나 저버리면서 참으로 엄청난 기록을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참으로 기막힌 진기록(?)이 세워졌으니, 어느 나라의 검찰청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기록으로 발전(?)시켜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의 은폐인데, 검찰이 한사코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범죄는,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조작했던 무고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없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야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를 한없이 염려하고 안쓰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충고했었는데, 충고와 야유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
정의와 범죄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
그 혼돈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검찰)인데, 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임무는 불법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우리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 없는 사법비리피해자가 한탄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신발바닥만 긁고 있다.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바닥만 긁고있으니, 시원해 질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노력들이 악인들의 자신감만 부추기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만 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신감부터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발바닥만 긁고 있는 격인 노력은 이제 중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올바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 언론과 법원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조작했던 저의 무고죄
범죄자는 불기소처분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범죄피해자를 기소하여 사법비리피해자를 만들어 버리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런 짓들을 너무나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1994. 8. 29. 저는 무고죄로 구속돼 버렸는데, 9. 5. 오전 9시, KBS-2TV 뉴스 광장이 저를 “편집증적인 무고쟁이”로 보도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6개월만에 귀가하여 녹화된 테이프를 보니, KBS는 제가 조광수 검사와 박정규 검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만들어서 배포했던 자료를 저의 정신병을 증명하는 자료로 가차없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런데다가 저의 무고죄 조작을 뒷마무리했던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하광호 판사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할 때, 제가 “예”라는 대답만 했었으며, 공판 때마다 제가, “달리 신청할 증인이 없으며, 제출할 증거도 없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해 가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1996년 1월 26일입니다.
◎ 무고죄 조작에 실패했던 백순현 검사
그러니까 1998년 1월 25일까지가 저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제가 “내 무고죄는 최성창 검사와 하광호 판사가 서로 야합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고소장을 처음 제출했던 것이, 1996년 10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까지 “검판사 비리를 싸고도는 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그 고소사건을 담당한 백순현 검사는 다시 한번 무고죄를 조작해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교학사가 수십억원의 뇌물을 어디에 뿌렸다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저를 다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확실치 않았다면, 백순현 검사는 저를 가차없이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니, 저는 4-5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대답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사로 야합하여 김경란의 무고죄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의 고소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결론입니까?
고소각하처분은 “조사해볼 가치조차 없는 고소”라는 뜻인데, 고소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고소인 진술 권 등의 형사소송법이 지정하는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 피해에서 구조받을 권리 등등의 헌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역시 헌법이 조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원칙,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뭉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률과 진실, 그리고 사법정의를 여지없이 뭉개버리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고소한 무고죄 조작 사건을 9번이나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저는 10번째, 11번째 고소장을 열심히 제출해 놓는 한편, “사실 오인에 의한 고소”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개망신을 안겨버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드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강행하여 무고죄 조작 사건을 은폐해 버리고 말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경우, 저는 사생결단을 해버리고 말겠다는 결심인데,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네스북에,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세계적인, 그리고 세기적인 신기록을 수립해 보겠다!”고 연락한 후, 이제부터 매일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등을 검판사 비리를 은폐하는 죄, 검찰권을 살인흉기로 오용하는 죄, 검찰과 야합하여 서민들이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깨끗이 묵살하고 마는 죄, 수십년 동안이나 검찰권 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 죄, 200통 이상의 진정서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만 죄 등등의 죄목을 찾아내어 고소한다.
사법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줄기차게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고소장 제출 기록을 충분히 수립하고도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다가, 제각각 집단이기주의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므로!
그런 한편으로, 이미 110통 이상이나 제출한 무고죄 조작 사건의 고소장을 매일 접수시킨다.
(그것은,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감히 선택할 수가 없었던 방법입니다만,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고, 사법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무고죄 조작 사건을 기소하면 되는 일입니다.
②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실시해 본다.
③ 검찰이 10번째 고소 사건을 기소하는 그 날까지, 검찰청에 매일 선물(?)을 우송한다. 예를 들면, 수류탄(?), 권총(?), 메주, 지팡이, 채찍, 몽둥이, 비누, 똥, 박테리아 사진 등등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매일 보고하여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릴 경우에는, 학생 운동권과 연대하여 대대적인 검찰 화형식을 실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혹은 사법비리피해자들과 연대하여)검찰청에 똥물을 투척하고야 말 것이다! 한번 투척하여 안된다면, 10번이라도 계속 투척할 수 있는 일이다.
저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는 언제나 미리 예고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항상 뒤통수를 쏘는 비열한 폭력만 열심히(?) 구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법들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법정의를 말살하는 검찰은 이 나라에 필요치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는 대신 비리를 싸고도는 검찰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대단히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만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말 그대로의 “제2의 건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는 허무하기만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와면되고, 실질적인 대책 역시 완벽하게 외면되고 있으니, “제2의 건국”이라는 구호는 말 잔치로 끝나고 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 집니다. 서울법대생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지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라가 거덜이 나고있는 판에, “침묵은 금”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죄악!”이 된다는 인식부터 확산시켜 나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삼가 김경란 올림
daewonse@hitel.net
추신 : 다음의 글들을 통해, 사법질서가 이모양으로 무너져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지와, 대한민국 검찰청이 저의 의지를 무시하고 불기소처분을 밀어 부쳐도 되는 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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