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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인재등용과 공직자(1).-인재등용제도와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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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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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개혁과 율곡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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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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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선왕조의 개혁볍정신 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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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39 |
85 |
(78)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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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31 |
84 |
(35)법률전문직 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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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29 |
83 |
(83)선거법제도의 이론과 정신-;선거.천거.어진인재선발.관찰사.수령천거.잘못천거시 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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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28 |
82 |
(32)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방법(1)--科擧.律科응시자격.천부인권평등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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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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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조시대의 어사사목(2).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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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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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민주주의 정신과 법이론;정치란.민심은 천심이다.정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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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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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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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12 |
78 |
(29)-사법사상.재판이론;명판관(2)-공명.진실.원통함이 없고.송사처결이 통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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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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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外知部)-송사.옥사의 의의및 그 부작용과 대송(대리소송).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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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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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러운 공직자:염리(廉吏).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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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698 |
75 |
(67)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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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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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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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
06-13 |
1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