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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어야 할 법과 새로 잘 고쳐야 할 법에 대한 의견 및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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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09:15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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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 문화와 민족문화를 사랑하시는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전통법을 연구하다 보니,우리 사회의 8만여 종류의 현행 법령 자치법규등이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변화에 미쳐 따라 가지 못하거나, 현실에 미흡한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나.법조문이나 국민들의 불편한 사례등 유사한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신문고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신문고는 지방에서는 수령이나 관찰사,중앙에서는 형조 한성부 사헌부등 상소를 통한 재판이 억울하고 원통한 경우에 임금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 북(또는 임금의 가마앞에서 징을 쳐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직접호소하는 격쟁도 허용)을 치도록 하여,최종적으로 재판상의 실수를 보완하는 백성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민주적인 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거의  대부분이  백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받들고 백성을 위한 법치주의로 500여년간 이어져 왔읍니다.해방이후 50여년의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도 비록 서양에서 수입한 수입법이 거의 전부이지만 민주자유복지를 위한 법치주의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전통문화중 법과 관계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읍니다.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들의 삶중에 법과 관련이 되지 않는 부분도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생활속에서,나라의  주인으로서 불편하고, 부조리하고,오늘의 우리들의 이그러진 모습을 고칠 좋은 방안이나.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인 단점이나,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삶 자체가 법을 통해 개선될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복지를 향한 경쟁력있는 법치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들 입니다.우리들이 법을 잘 만들고 잘 고쳐야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살 맛이 날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경제 정의도 중요하지만 법의 정의가 서야 나라도 경제도 서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이 신문고란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하는 각종의 입법.사법.행정등 나라살림살이와 우리들의 삶속에서 발생하는 고쳐져야할 문제점들을 서로 알고, 더 잘 사는 ,경쟁력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더욱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사례들을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하여,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의 입법가들이나 행정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역할를 더 잘할 수 있도록,우리사회가 더 자랑스런 사회가 되도록,우리스스로  나라주인들의 소리를 담은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도 사랑하시지만,전통문화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일거러진 현실의 우리들의 단점도 보완하여야 국제경쟁력있는 선진국으로 기어코 발돋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나라의 주인이라면,연령성별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꼭 만들어야 할 법,반드시 고쳐져야 할 법령이나 법조문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나,법은 몰라도 결국은 법치주의 국가의 법치행정과 사법.입법과 나라살림살이와 우리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혹은 주위의  고쳐져야할 경험이나 사례들을 알려주시고,우리사회의 개선해야될 일상생활의 아이디어도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주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곳의 신문고의 사례를 읽고 우리모두가 서로 공유하므로써, 우리사회 발전에 도움 될 지혜로운 이상적인 법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인 잘 사는 사회로 경쟁력있는 사회로 발전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사례 중에는 허위의 내용이나 무고할 목적이나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인명이나 기록들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으며,만일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의 약간의 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많은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공공복리)을 위한 경우에는,그 내용이 비록 특정인의 사회적이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그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2월 16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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