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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소송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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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3 09:31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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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소송법` 만든다 

 민주당 신기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은 2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로 국고손실이 있었을 경우 납세자인 국민
이 소송을 내도록 하는 「납세자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인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행위
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의 예방이나 손실회
복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된다.

 법안은 특히 소송을 통해 손해발생이 사전예방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경
제적이익을 얻었을 경우 소송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이익의 10분의 1을 인센
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납세자의 소송대상을 국가나 지자체의 ▲공금의 지출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행위 ▲계약의 체결.이행 ▲채무 등 기타 의무의 부담 및
공금의 부과.징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재산관리 태만 행위 등으로 하고,
청구의 형식은 위법행위금지 또는 배제, 손해의 배상이나 반환, 행정행위
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의 형식으로 명문화했다.

 이주영 의원은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
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
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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