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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인권보장의 이론과 정신;교도소 죄수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는 인권보장에 관한 경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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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21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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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1)
-조선왕조의 인권보장의 이론과 정신;교도소 죄수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는 인권보장에 관한 경국대전의  법조문및 얼음관리에 대한.입법취지및 애민사상.인부.얼음창고 얼음채취.운반.저장.배급등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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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조선왕조 500년(개화기는 제외)가가운 동안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조상들의 얼음배급에 관한  경국대전 반빙항목에서는 대충소개하면,삼복더위등에 얼음창고에서 꺼내어 얼음을 종친과 70이상 전직공무원과 3급갑 이상의 공무원(양반)에게만 주고,남는 것이 있으면 교도소 죄수와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입법취지와 정신과 이론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실록규정들을 대강 뽑아서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검색해본 실록상의 검색어와 나타난 그 횟수는 대략 아래와 같다.얼음(305회).죄수(7).氷夫(54회).장빙(357)미..반빙.(76).외빙고(32).내빙고(126).별빙고(16).석빙고(7).동빙고(51).서빙고(82).빙고(592).백성(245).고통(14).불쌍(8).수레(4).수렛꾼.마부(9).벌빙(46).수량(52).재목(15).(볏)짚(9).솔가지(3)..수리(46).그리고 목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이런 검색어에 나타난 자료들을 아래의 목차와 같이 분류해 본다

一.서설
二.애민사상과 얼음 관리

1.애민사상2.장빙미 징수금지및 진휼미 지급3.잡역경감.면제4.공무원 파견.감독-임용.승진등5.관리부실 -처벌三.빙부四.빙고1.건축-증축.2.빙고수리3.위치五.벌빙六.운반1.인원수2.얼음운반수단-수레.七.장빙1.장빙-기후.시기.기간.2.장빙군인 위로-술하사.의원파견-약물치료 3장빙인부.4.처벌八.반빙.1.얼음 지급및 대상2.얼음 부족-지급금지-절약3.처벌九.여어의 순서로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좀더 완벽하게 찾아보고 자세하게 분석해서 소개해야 하나, 언제나 강의와 여러 가지인연으로 이 글도 시간이없어서 강의를 앞두고 참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나 실록의 기록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 야 할 것 같아 심히 불만스럽지만 독자께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의 주석의 한자로 된 원문중에 위에 소개한 목차의 검색어가 간혹 한글로 표시된 것은 필자가 한글로 검색어 횟수를 체크하는 과정에 한자가 한글로 뀐것이므로 목차의 한자와 같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二.애민사상과 얼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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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여어

이상 위에서 살펴본 조선왕조의 얼음배급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과 처벌규정도 살펴보았다.다시 한번 요약한 내용을 재인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一애민사상

1).얼음을 저장할 때에 백성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드니, 그 숫자를 감해서 얼음을 쓸 때에는 절약해 쓰도록 하고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2).충청도·강원도 두 도의 백성에게 부역시키오니, 원근(遠近)의 백성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길에 올라서 그 얼음이 굳게 어는 때를 기다리느라고 여러 날 유숙하므로, 굶주림과 추위에 너무나 몸이 시달려 그 괴로움이 막심하옵니다-백성들을 사역시켜 몹시 추운 날씨에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옳겠사옵니까-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적당히 반빙(얼음배급) 하는 숫자를 감하게 하옵고, 인하여 빙고(빙고)의 간수를 줄여서 연호(煙戶)를 사역시키지 마옵소서-장빙하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라 하여 감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종내는 이를 허락하였고-음식갈무리와 중국사신과 더위에 필요하므로 적당히 감하도록 천천히 의논하자;3).날이 몹시 차므로 동·서빙고(東서빙고)의 군인(軍人)의 동상(凍傷)이 염려된다-가서 살펴라;4).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獄中)에 갇힌 자가 많아 조사를 하니- 의금부에는 빙정(氷丁)과 육화탕(六和湯) 이 없었으며, 전옥에는 빙점이 없어-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계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라:5).빙부(얼음짐꾼)의 일이 매우 고되어 얼음 수송에 재력(材力)이 탕갈- 백성들이 각처로 유산(流散)하니, 예(禮) 아닌 일로써 백성을 주는 폐가 적지 않고-. 민폐를 구하려는 때라 지금 백성들에게 조그만 은혜를 준다면 큰 다행 입니다;


6).빙정(氷丁)의 가미(價米)- 깍지 말고 지불을 건의한다.:7).빙정이 민폐(民弊)가 됨을 생각되니-쌀 2백 석(石)을 고양군(高陽郡36읍)에 주어, 산릉(山陵)의 빙정(氷丁;얼음운반장정) 에게 공급하라;8).얼음 간직하는 것을 반(半)으로 감하고-얼음을 깨는 것은 강변에 사는 백성이-운반해 들어오는 것은 호조.병조에서 거행하도록 명한다.:9).얼음뜨는 곳의 거리가 서울과 1백리라 -외방고을 백성은 일을 함은 불가-고용(임금지급)하고-배와 말은 세를 내어 쓰고-일체 침학하는 일이 없게 하라-백성들을 곤핍하게 할수없다:

10).얼음을 뜨고 실어나를 적에 드는 민력(民力)은 고용(雇用)하고, 배와 말은 세를 내어 쓰게 함으로써 무릇 백성에게 노역(勞役)시키는 일에 관계된 것은 일체 침학하는 일이 없게 하고-서빙고(서빙고)에서는 각전(各殿)의 진상(進上)을 6월·7월에는 반을 감하고 4월·5월·8월에는 3분의 2를 감하게 하며- 내빙고의 얼음에 대해 금년에는 한 조각의 얼음이라도 절대로 강호(江戶)의 백성들에게 침징(侵徵)하는 일이 없게 하라.;11).얼음 숫자 줄이고-2만장정을 1만5천장정으로-금년에는 한 조각의 얼음이라도 절대로 강호(江戶)의 백성들에게 침징(侵徵)하는 일이 없게 하라

2.장빙미 징수금지및 진휼미 지급

1).장빙미를 나누어 주며:2).도성(都城) 안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하니-장빙미를 받지 말고 진휼청에서 나누어 주도록하고:3).금년 흉년으로 경기도의 방민(坊民)의 장빙미(장빙米)를  작년의 예(例)에 따라- 호조(戶曹)·진청(賑廳)에서 분급(分給)건의하며:4).방민(坊民)과 각사(各司)의 공물인(貢物人)은 장빙미(장빙米)를 3년간 견감(減)함이 혜택을 미치게 하는 도리가 될 듯합니다-방역(坊役)의 괴로운 폐단이 더욱 심하니, 거듭 신명(申明)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함이 마땅하며:5).조정에서 빙정(氷丁)등의 값으로 -1두(斗)를 더 거둔다고 한다면 민정(民情)이 반드시 불편해 할 것입니다;

3.잡역경감.면제
1).경외(京外)의 양역(兩役)을 마침내 지탱할 수 없으니 -한성부에서 성밖 10리 내의 백성은 4부로 환속하고 잡역에 부리지 말도록 하며:2).경기 지방의 수령들이 빙정(氷丁;얼음덩이), 시곡초(柴穀草), 연호(烟戶) 등의 잡역을 줄여주고 역을 제해 준다고 하면서 유청지지 등의 물건을 강제로 바치게 하고 있습니다.-열읍이 모두 그러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많이 일어나-해당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체 금단하게 하소서:3).장빙(장빙)하는 대가(代價)의 미곡(米穀)을 바치지 말게하며;4).올해는 함경도는 흉년이 특히 심하니-장빙(장빙)하는 곳에 내는 쌀의 면제를 건의하고;5).삼강의 백성을 불러 들여 장빙의 일을 묻고, 20일을 한정하여 역을 면제토록 명하다;


4.공무원 파견.감독-임용.승진등


1).빙고 별좌의 임기- 2년에서 1년으로정하며:2).동빙고(동빙고)·서빙고(서빙고)에 나누어 가서 그 잘잘못을 규찰하여 검색(檢索)하고;3).물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그늘지고 비탈져 얼음이 두터운 곳에 나아가서 많이 갈무리하게 하고, 수량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며;4).둔지산 빙고(屯地山빙고)에, 검열(檢閱) 김지(金漬)를 별빙고(별빙고)에 보내어 수즙(修葺)의 근만(勤慢)을 살피며:5).빙고(빙고)에 가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검사하도록 하고:6).빙고(빙고)에 가서 간수한 얼음을 살펴 검사하며,7).동.서빙고에  빙정(氷丁)의 많고 적음과 얼음을 저장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5.관리부실 -처벌1).얼음을 흩인 후에 여염(閭閻)에 많이 파니-담당관리 추국하도록빙정(氷丁)이 훔쳐서 파는 것을 금방(禁防)하지 않았으니, 율(律)이 장(杖) 80대에 처한다


三.빙부(氷夫;얼음짐꾼)

1).경기 백성들의 역을 대신하여 각사 노비에게 장빙(장빙)하도록 명하고2).내빙고 수리끝난 역군 85명 휴식하며 외빙고는 다른 군인으로 장빙한다:3).양인으로 서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빙고(빙고)의 빙부(빙부)도 보충할  양인이 부족하므로 정원외의 서리 모두 색출하도록하고;4).장빙(장빙)할 때의 부빙군(負氷軍)은 으레 각사 하인으로 선발하며;5).장빙부역자신분으로 -장빙을 거절하면-엄히 처벌한다:


四.빙고

1.건축-증축1).산기슭에 하지 말고, 빙실(氷室)을 건축하는 데는 모름지기 평이(平夷)한 곳에 20간(間)을 짓도록 하고 견고(堅固)하게 하도록 하며:2).서빙고(서빙고)의 중가(重家이중으로 짓는집) 에 소요되는 연목(椽木석가래)은 가을을 기다려서 준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3).한칸이나 반칸(2-3백장들어갈 공간)더 증축하는-이유는 내빙고(내빙고)의 얼음덩이는 진풍정(進豊呈) 때 . 장원서(掌苑署)·사옹원(司饔院)의 얼음 사용하는 물건에 날마다 써야 하기 때문에, 해조로 하여금 더 저장하여-2∼3백 장 들어갈 데를 헤아려보아 한 칸이나 혹은 반 칸을 더 지으려 한 것이다:

4).얼음 1칸 저장비용이 오히려 적지않고-,5칸을 더 만든다면, 지금의 민력으로는 결단코 감당불가-얼음절약.치밀히증축하면 3칸으로 지탱건의 하며:5).빙고를 옮겨 설치하는 것은 불편(不偏)하니 별대영을 단(壇)의 터전으로 정하는 것이 가하고;6).내빙고(내빙고)를 두 곳에 설치하지 말고 1고(庫)로 통합할 것이며, 3만 6천 장을 2만 장으로 감축한다;


2.빙고수리

1).빙고등에 바치는 볏짚의 징수가 전보다 두 배나 더하므로-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 물가의 실농하지 않은 각 고을에 금년만 한하여 옮겨 정하도록 건의하고:2).매년 빙고(빙고)를 수리하며 목장을 수축하는 일과 같은 것은-경기의 백성만이 홀로 하게 되므로 집에 있어 생업을 할 날이 적고-민생이 생업을 잃게 되므로-보충군(補充軍)을 풀어 보내어 시키는 규정을 만드소서:3).내빙고의 수리재료-재목·짚·솔가지[松枝] 등 잡물(雜物)-관리하며:4).빙고(빙고) 를 매년 고쳐 짓는 것은 폐가 있으니-튼튼히 지어 폐단을 없애라:5).별빙고 수리에 관리를 파견-근만을 살피고:6).관리(官吏)들이 동빙고

·서빙고를 수리를 지금까지 끝내지 못하자, -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핵(推覈)하게한다:7).경기도는 흉년이라 일반 민간인으로 수리를 하게 하니 폐막이 작지않아 정병을 부려서 수리하도록 한다:8).경기(京畿) 백성 8백 명을 조발(調發)하여 빙고(빙고)를 수리하지말고-군인들을 사역하소서-800명은 많으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수리하기가 급하기 때문입니다:9).이극배에게 빙고를 수리하는 군사가 많으니 적당히 감하도록 명한다;


3.위치1).서울에는 두모포(豆毛浦) 와 한강 아래 백목동(栢木洞)4878) 에 있으며.서강(西江)의 빙고(빙고)·한강(漢江)의 빙고는 모두 혁파한다:
五.伐氷(얼음 채취)1).연파는 덩어리로 실어오는 거리가 20리가 되어 매우 괴로워하나-저자도 근처의 물이 깨끗하고 얼음이 두꺼우며, 빙고(빙고)와의 거리가 8, 9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옳다고 하고:2).날씨가 봄과 같이 따뜻하고 또 비가 내려서 강의 얼음이 녹아내려 동서(東西)의 빙고(빙고)가 얼음을 떠내던 곳에서 다 역사를 중지하며;3).입춘이 닥아오는데 한강에 얼음이 없어 서울에서는 장빙(장빙)하지 못할 듯하니, 물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알려서  얼음 언 곳을 찾아서 얼음을 떠서 간직하고 대기하도록 명한다:


六,빙부1.인원수;군인 100명
2.얼음운반수단-수레 1).수레로 운반하며 수레꾼.마부.연안방민이-운송을 거부하면 법사(法司)로 하여금 가두어 엄히 다스리게 한 후, 그 본래 주인도 계청하여 파직하고 추고한다;


七.藏氷(얼음저장)은

1.장빙-기후.시기.기간.2.장빙군인 위로-술하사.의원파견-약물치료 3장빙인부.4.처벌로 나우어 보면

,1.장빙-기후.시기.기간은 1).얼음 저장하는 시기를 정하기를 청하고:2).역군(役軍) 85명외에 다른 군인을 동원하여 장빙함을 승인하며:3).날씨가 따뜻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으면 -오전에 장빙-오후에는 중지한다:4).겨울이 따뜻하므로-심산(深山) 궁곡(窮谷)에는 반드시 단단하게 언 곳에 저장하고:5).대한을 열흘앞두고-심하게 춥지 않아 장빙이 곤란-기설. 기한의 제를 지내도록 명한다.6)10일내에 벌빙과 장빙을 마치도록명하고 7).날씨가 추워 강의 얼음이 다시 굳게 얼자-제사에 쓸 동빙고(동빙고)와 내빙고(내빙고)의 얼음을 다시 저장하도록 한다.8).각사의 묵은 물품을 호조에서 짐작하여 장빙군(장빙軍) 및 각처의 영선군(營繕軍)에게 분급(分給)하는 것이 어떻겠는가;9).장빙(장빙)하는 각 경(梗)에서 역군에게 지급하는 댓가를 과중한다.

2.장빙군인 위로-술하사.의원파견-약물치료-댓가지급.

1)술 2백 병을 장빙군에 내려 주다:2). 술 8백 30병과 생선[魚] 1천 6백 50마리:3).술을 하사.4).술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고, 내의(內醫)를보내어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함:5).동빙고(동빙고)와 서빙고(서빙고)에 약이(藥餌)와 술로  군인 가운데 추위에 얼어 병(病)이 난 자를 치료한다.

4.장빙방법-관리부실 처벌.

1). 국가의 빙고(빙고)에 갈무리되어 있는 얼음이 한계가 있어서 반사(頒賜)하는 것이 넉넉지 못하므로-여러 도(道)의 물선(物膳)을 진상하는 모든 고을로서 물에 가까운 폐단 없이 얼음을 갈무리할 만한 곳을 감사(監司)가 마련(磨鍊)하여 건의한다.:2).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간수태만-허비-위법-폐출 엄히 처벌징계g나다.3).얼음을 저장할 때 빙정(氷丁)을 혹은 반밖에 없고-치수[寸數]가 고르지 않고- 허술하고- 혹은 수량(수량)을 덜어서, 쌓아 저장하는 데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죄율(罪律)이 장 80대에 파직한다:4).각 경(梗)에 얼음을 저장할 때 바깥쪽으로는 촘촘하게 쌓아놓고 속은 엉성하게 하여 놓고는 이미 장빙을 마쳤다고 합니다.;5).벌빙관-파견-날마다 강에 나가 감독하게 하고 직접 얼음을 인수하여 즉시 장빙하도록 건의한다:

八.반빙.

1.얼음 지급및 대상.

1).죄수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게 하는 부역을 중지하고;2).내빙고-장빙하는 것은 국가의 큰 일-한두 칸 감할 것을 청하므로-허락-오늘날의 반빙이 미치는 바는 오직 2품 이상의 상사(喪事)뿐- 여름철 무더위에 어육(魚肉)이 썩지 않도록 대비-중국의 사신이 있는 것인즉, 무더운 날에 마시고 먹는 데에 더욱 없을 수 없는 것이다:3).여름철에 반빙(반빙) 할 때에 입직(入職)하는 군사에게도 또한 얼음을 내려 주도록 청한다;4).서빙고에서 진상하는 빙정의 감소-서빙고(서빙고)에서는 각전(各殿)의 진상(進上)을 6월·7월에는 반을 감하고 4월·5월·8월에는 3분의 2를 감하게 하라:

5).각전(各殿)의 장무 중관(掌務中官)은 당년에 응입(應入)될 빙정(氷丁)의 수효를 헤아려 매년 5월 그믐에 먼저 수본(手本)을 승정원에 올리고- 이를 끝에 덧붙여 계하(啓下)한 뒤 본조(本曹)에 내리면 본조는 해고(該庫)에 알려 그 수량대로만 진배(進排)하게 하라.:2.얼음 부족-지급금지-절약 1).날씨가 더운 때문이지만-빙고 관리 허술해서-얼음 부족하여-재상들에게 더 지급하지 못하며: 2).얼음덩이의 후박은 조종조(祖宗朝)에 작정한 것-크게해도 낭비하면 도움이 안되고-올해는 내빙고(내빙고)와 동서(東西)의 빙고가 모두 고갈되어, 종친(宗親)들은 한 달 동안 받은 얼음이 겨우 1∼2덩이 뿐이다 :3).날씨가 지나치게 더워 얼음이 쉽게 녹아서 동서빙고가 모두 부족하게 된다:.

3.처벌1).반빙(반빙)하는 일은 대사(大事)이기 때문에-오후에 출근 -나태하면  처벌을 건의한다:2).얼음배급을 담당한 공무원의 직무나태를 처벌하고.3).정언 유덕수가 얼음 공급의 태만으로-얼음을 반출할 때 하리(下吏)에게만 맡겼으므로 도둑맞는 폐단에 대해 담당했던 차지 관원(次知官員)을 파직하게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실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본바에 의하면,경국대전 반빙항목에서는 얼음을 종친과 70이상 전직공무원과 3급 갑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주고,남는 것이 있으면 교도소 죄수와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자랑스런 헌법전의 규정이 만들어 지는 입법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실록기록을 통해서 과연 조선왕조에서는 백성은 누구나 임금의 하늘이었기에 비록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라도,삼복더위에 좁은 감옥속에서 질식해 죽던지 더위를 먹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나누어 주고 치료도 해 주는 규정과 같이 얼음관리 배급에 대한 실록의 기록도 애민사상과 인권존중사상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동시에 백성들의 고통과 민심을 소중히 하여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세계의 11번째 국력이 강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자세히 들어가보면,아직도 고쳐야할 잘못과 부끄러운 부분이 업지 않아 아직도 언론이나 방송에 심심치 않게 발표된다.

특히 3월 20일 전후에 어느 신문에는 그린벨트를 대지로 지목변경시켜준다며 적극적으로 수억의 돈을 통장에 입금하라든지,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수억을 넣어라고 하는등의 행태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결코 이런 행위를 수많은 공무원들중에 몇 명으로 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렇지 않다면,비록 조선왕조의 얼음덩이 하나라도 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생각하던 그 정신을 본받고 실천해야만 더욱 골고루 잘사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해본다.

부디 조선왕조의 귀한 얼음이 3급 을 이하의 양반 공무원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모자라는 얼음이 교도소 죄수에게도 얼음을 지급하는 자랑스런 인권보장의 애민사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나라의 국민들을 더욱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자랑스런 공직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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